捤獥 汤捯 업무용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1. 임차차량 : EV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5인승 2W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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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규격
수량
단위
세부 옵션
EV5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5인승 2WD AT
1
대
외장 색상 :그래비티그레이(색상은 협의에 따라 변경가능), A/T 빌트인캠 2, 컴포트 플러스, 파킹 어시스트, 비전루프, 블랙박스, 썬팅(측,후면), 차량매트 등
2. 계약기간
차량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 1년이 지난후 업체사정 발생시 위약금없이 차량을 반납할 수 있다.
단, 요청이 있을 경우 동일한 단가로 계약기간 연장가능.)
3. 임차차량 조건
가. 차량 사양(등급, 옵션, 컬러)에 대하여 납기(2026년 10월 1일) 내 가능 시에만 투찰하여야 한다.
※ 투찰 전 반드시 차량 납기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나.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다. 차량공급시 차량등록증, 종합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날짜에(국립세종수목원 연구동) 차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 만료 시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 임차료의 지급 및 정산
가. 계약금액에는 차량의 각종 수리비, 정비비(각종 오일, 소모품 일체),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부가세 등 제반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후불제)
다.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임차료에서 일할 계산(해당 월의 총일수 기준)
하여 정산한다.
5. 차량점검 및 수리
가. 안전운전을 위해 매 2개월 마다 1회 이상 정기점검(각종 오일, 기타소모품 교체, 타이어 교체 및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 등 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량을 즉시(2시간 이내)공급하여야 한다.
나.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정기검사 시 사전에 통보하여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즉시 다른 차를 대체 공급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차량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업체에 통보하여 사전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동 수리비용을 7일 이내에 환급한다.
6. 보험가입
책임보험 가입 및 다음 조건이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ㅇ 운전자격: 만 26세 이상, 국립세종수목원 직원
ㅇ 대인: 무제한
ㅇ 대물: 2억원 / 건
ㅇ 자기신체 보상한도: 1사고당 1억원, 부상 1천500만원
ㅇ 자차 보험한도: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자기부담금 10만원)
ㅇ 무보험상해: 1인당 2억원
ㅇ 특약 : 긴급출동서비스, 차량 사고시 긴급대차 서비스
※ 자차면책제도 :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고시 사용자의 자기차량 수리 부담 최대
금액을 한정하는 제도
7. 사고처리
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 책임을 진다.
나. 국립세종수목원의 명백한 책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다. 사고발생시 동등이상의 차량을 공급한다.
라. 모든 사고처리와 책임유무의 판단 기준은 경찰조서를 원칙으로 한다.
마.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임도에서 문제 발생시 제외)를 부담한다.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다.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9. 계약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 이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잔여 계약월수 총 임차료의 10%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