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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EMR 시스템 SW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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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氠瑢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 보 관 리 팀

汤捯 捤獥 桤灧 慤桥 湯湷 湯湷 湰灧 Ⅰ. 일반사항

漠杳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EMR 고도화 사업 규격서

漠杳

1. 사 업 명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EMR 시스템 SW 구매

2. 추진 배경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EMR 고도화 사업은 제조사(비트컴퓨터)의 유지보수 사업 종료로 인한 기술적 공백 해소 및 시스템 연속성 확보를 위함으로, 본 사업을 계약함에 있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수요기관")과 "사업수행자"간의 계약사항 및 제반 지원사항 등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사업수행 범위

가. 영상EMR시스템의 프로그램 코드 복원 및 운영환경 재설치

1) 차트 스캔 프로그램(BitnixChart)

2) 이미지 기록분류 시스템(BitIndexing)

3) 영상EMR 서버 및 이미지 파일시스템(SFTD)

4) 스캐너장비와의 연계, 수요기관 업무시스템의 기록표시 등

영상EMR 시스템과 기술적 연관성이 있는 업무

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EMR시스템 구성 현황

漠杳

4.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5. 기술지원 장소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보관리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료정보팀

6. 참가자격

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湯湷 제16조, 제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제품의 원 제조사가 아닐 경우 사업 수행 가능 여부 검토를 위한 "기술지원 이행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 가능한 업체

Ⅱ. 특수사항

1. 적용범위

수요기관의 영상EMR시스템을 고도화함에 있어, 소스 복원의 기술 지원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수요기관"과 "사업수행자"간에 체결하는 일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의 조건 및 이행사항, 기술지원의 범위 및 항목, 시스템 운영 및 점검, 교육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 시 이행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 계약조건 및 이행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운영 중인 수요기관의 영상EMR시스템의 유실된 프로그램 코드 복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 이행 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고, 계약시작일 이전까지 2부를 준비하여 날인, 간인, 계인하여 "수요기관"과 "사업수행자"가 각각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수요기관"과 "사업수행자"는 사업 완료까지 확약서의 요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영상EMR 고도화 사업간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변경, 설치, 시험, 운영 과정에 오류나 장애사항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 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사업수행자"가 영상EMR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H/W 구성, S/W 구성, 시스템 구성 등이 "수요기관"의 완전한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마. "수요기관"의 업무시스템, 관련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구성, 운영 업무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 간 현업 의료진 운영 실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및, 관련한 시스템 장애 등 유사시 신속한 업무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바. "사업수행자"는 영상EMR 고도화 사업 수행 중 관련 H/W 구성, S/W 구성, 시스템 구성 등이 "수요기관"의 완전한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사. "수요기관"의 기존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구성, 운영 업무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영상EMR 고도화 수행 중 업무 운영이 현행 유지 및 장애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프로그램 복원, 재설치 및 고도화

가. "사업수행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영상EMR 고도화 작업 수행 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중도에 직접 수정하지 않고, 별도로 준비된 환경에 시스템을 구축한 후 교체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중 운영 중인 영상EMR 시스템의 동작 정지, 부하 발생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수요기관"의 관리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한 후 별도 안내받은 업무중단시간을 통해서만 해당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영상EMR 고도화 사업 종료 후 운영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수요기관"의 프로그램 변경 요구사항을 전달 받고, 검토 후 소스에서 수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만약, 수용이 불가한 작업의 경우 이를 "수요기관" 관리자에 기술적 요소에 근거하여 통보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영상EMR 고도화 사업 수행 중 시스템의 영구적 손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한다. 만약, 제반 복구비용 발생시

"사업수행자"는 전액 부담하고 복구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영상EMR 고도화 사업 수행 시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며, "수요기관" 내 장소의 물리적인 출입, "수요기관" 관리 하의 시스템의 접근 시 반드시 "수요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바. "사업수행자"는 "수요기관"의 업무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업무량 및 사용증가에 대비하여 선형적인 시스템 성능보장 및 충분한 확장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선한다.

사. "사업수행자"가 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수요기관"은 사업 수행의 원상복구 및 작업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책임지고 이에 응해야 한다.

아. 신규 환경에 영상EMR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에 필요한 관련 H/W 및 S/W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지 않거나 오동작할 경우 이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지고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자. 영상EMR 고도화 사업 수행 중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차. "사업수행자"는 명시된 기한 내에 프로그램 소스가 복원된 형태로 새 운영환경에 설치 및 정상 가동 등 주요 사업내용을 완료해야 한다.

카. "사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소스 복원 이후, "수요기관"에서 직전 프로그램의 기능의 복원을 요구할 경우, 수정을 통해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타. "사업수행자"는 "수요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소스 기준으로 복구를 수행하며, "수요기관"에서는 원 소스가 없는 프로그램에서는 복구가 제한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파. "사업수행자"는 스캐너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PIXTOOLS"을 "수요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전을 사용하여 지원하고, "수요기관"은 그 사실에 동의한다.

4. 검수 및 시험운영

가. "사업수행자"는 검수 전 시스템 관련 기본 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수요기관"의 관리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나. 검수 및 시험운영의 시간 및 조건은 "수요기관"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한다.

다. 검수 간 발생하는 오동작에 대해서 "사업수행자"는 원인 분석 및 대응책을 마련하여 "수요기관"에 제시하고 신속하게 개선한다.

라. 신규로 복원된 영상EMR 프로그램 검수 중, 이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요기관"은 "사업수행자"에게 프로그램의 구조 및 원리, 용법, 운영 및 프로그램 수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구두 설명 및 지침 문서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마. 영상EMR 시스템 검수 시 발견되는 오류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 요구 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전면 수용하여야 한다.

바.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시스템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의해 "사업수행자"는 이행한 모든 작업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수요기관"은 검수 이후 규격서 내용에 준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검수과정 중 검증내용이 미비하여 "수요기관"의 감독관이 자체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하자보증 및 담보책임

가.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을 기준으로 30일로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증기간 내 운영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시스템 결함이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하자보증보수기간 중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시스템의 장애 통보 후 1시간 이내에 전화지원, 2시간 이내 원격지원, 24시간 이내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장애복구 완료 후 3일 이내에 장애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을 명시한 보고서를 "수요기관"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검수완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사업수행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수요기관"의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배상조치 해야 한다.

마. "라" 항과 관련하여 "수요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자"가 변상조치 하여야 하며 장애복구에 따른 시간초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수행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6.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사업수행자"는 규격서 내용대로 고도화가 완료된 영상EMR시스템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실무 부서(의료정보팀)이 정하는 시간, 장소를 이용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이용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규격서 내용대로 고도화 및 정상 가동이 완료된 영상EMR시스템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수요기관"의 전산 담당자(정보관리팀)에게 시스템 운영방법, 장애 조치 및 개발방법에 대한 관리자지침서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수요기관"의 운영요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무상교육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 설정사항, 운영방법, 프로그래밍을 통한 시스템 변경 방법

2) 장애복구 및 장애조치 요령 등

3) "수요기관"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질적인 기술교육

7. 보안유지

가. "사업수행자"는 기밀사항의 누설과 유출방지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계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법규에 의한 처벌과 배상책임을 진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출입자 및 원격 근무자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며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명단과 보안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출입자는 작업현장 출입 시 취득한 보안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규정에 의거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며 위반시 처벌과 배상책임을 진다.

라. 원격근무자는 원격작업환경에서 근무 중 취득된 보안사항과 자료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거 비밀유지의 의무를 지며 위반시 법적 처벌과 배상책임을 진다.

마. 본 사업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된 "수요기관"의 내부 정보 및 각종문서는 승인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완료와 동시에 자료를 반납 및 폐기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정보관리팀 제출)

가.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 서류 제출 후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수행 가능

1) 기술지원 이행 확약서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1부

3) 참여인력 명단/이력사항 및 보안서약서(설치 및 유지보수) 1부

4) 그 외 정보보안 요구사항 관련서류 1부

나. 사업완료 시

1) 사업완료 확인서 1부

※ 전체 시스템 운영환경 캡쳐 이미지가 포함 된 작업사진

, 계약 기준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 프로그램 포함

2) 시스템 분야별 운용 매뉴얼 1부

3) 운영에 관련된 교육계획서 1부

4) 완료보고서 1부

5) 납품내역서(공급단가 포함) 1부

다. 사업 수행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이 있을 경우 "사업수행자"에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수행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사업수행자"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계약관련 규범을 따르며, 동 법규 등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상관습에 의한다.

라. 본 규격서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사업수행자"의 소송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Ⅲ. 상세요구 사항

1. 요구사항

가. 영상EMR 시스템 구매를 통해 복구된 소스코드와 서비스 일체는 기존 "수요기관"이 운영 중인 네트워크 및 전산 장비와 연동하여 안정적인 구성 및 정상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나. "사업수행자"는 복구된 소스코드와 서비스는 기존 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 시 기존 시스템의 운영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한다.

다. "사업수행자"는 영상EMR 운영환경 구성 시, 충분한 예비조치와 안전관리를 하여 인명 및 장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라. "사업수행자"는 영상EMR 운영환경 구성 시 "수요기관"이 운영 중인 업무의 운영환경에 맞도록 구성을 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자"는 구축되는 복구된 소스코드와 서비스에 대해 보안성 검토 시행 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사업수행자"는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멀웨어, 스파이웨어 등 "수요기관"의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기술지원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업수행자"는 시스템의 안정성 및 보안성을 위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 수시로 패치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 "사업수행자"는 영상EMR 시스템 고도화 작업완료 직후 기술 인력을 준비하여 안정화기간(3일) 동안 모니터링 및 정책 수정작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자. "사업수행자"는 영상EMR고도화 사업 수행 시, "세부 규격", "정보보안 요구사항"항목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세부 규격

가. 영상EMR 고도화 사업

氠瑢

항목

세부 규격

수량

영상

EMR

시스템

○ 차트 스캔 프로그램(BitnixChart), 스캔프로그램과 스캐너 간 장치 연계

○ 이미지 기록분류 시스템(BitIndexing)

○ 영상EMR 서버 및 이미지 파일시스템(SFTD)

○ 무상 하자보증 1년

○ 기술지원 이행 확약서 제출

1식

나. 영상EMR시스템 업무별 단위 프로세스 명세

氠瑢

업무명

단위프로세스

이미지 뷰어

1) 연속보기

-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 이미지 끌기 모드, 돋보기 모드

2) 여러페이지 보기

- (2 x 1), (2 x 2), (3 x 2), (3 x 4), (5 x 5)

3) 페이지 보기

- 처음 페이지,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 이미지 끌기 모드, 돋보기 모드, 이미지 화면 맞추기

, 이미지 가로 맞추기, 이미지 끌기 모드, 드래고 확대 모드

, 이미지 좌/우로 90도 회전, 확대 / 축소

4) PNG, TIFF, JPG, BMP 기본 지원

스캔

1) 스캔

- 자동(OCR 인식) / 수동 스캔 기능 지원

- 단면, 양면 스캔, 앞/뒷면 스캔 이미지 회전 비율 지정

- 스캔 서식 비율 조정 및 밝기/대비 설정

- 선스캔, 후스캔 방식 설정

- 이미지 추가로 마지막 이미지로 등록하거나

이미지 삽입으로 기존 스캔한 이미지 목록 중간 순서로

등록할 수 있는 기능

- 스캐너의 방식에 따라 평판(FLATBED, FEEDER) 감지

※ 스캐너가 2가지 방식을 지원할 경우 선택 기능 제공

- “OCR”체크 항목을 통해 스캔시 OCR(광학문자인식)방식

으로 스캔하는 기능을 제공

- 스캔시 DPI(인치당 픽셀수) 설정 기능 제공

(30, 50, 60, 128, 140)

- 서식 대/소분류 및 하위과 페이지를 분류 및 관리하는 기능

- 분류된 스캔 이미지를 진료정보(등록번호,성명,주민번호,

사망여부, 암, 진료과)를 통해 조회하는 기능 제공

- 등록된 이미지의 편집 / 분류 / 삭제 기능 제공

※ 뷰어에서 언급된 이미지 편집기능 일체

2) 이미지 분류(Indexing)

- OCR 스캔, 영상검사(ACK AIBroker) 로 등록된 이미지의

기록화 프로세스 지원

관리

1) 코드

- 진료과 코드 / OCR 서식 관리 / 서식지 코드 관리

- 사용자 관리 (사용자별, 부서별)

- 경로 관리 : 차트이미지를 저장할 경로를 설정

2) 관리

- CD 이관(자동/수동), 환자별 CD생성/복사

- 진료정보 관리 및 뷰어 빠른보기 설정

- 환경설정 및 프린트 설정

- 소프트웨어(영상EMR시스템) 버전 조회 / 관리

3) 검수

- 작업검수/스캔검수/휴지통/이미지 이동/이중번호 관리

4) 검색 : 검색기능

5) 보고서

- 인쇄현황 / 스캔, 검수현황 / 사용자 로그 현황, CD현황

- 열람현황 / 서식지별 스캔현황 / 검수 이후 스캔 리스트

- 스캔 통계 / 검수 통계 / OLD스캔현황

- 스캔환자 리스트 / OCR스캔현황

3. 정보보안 요구사항

가. 붙임1. 정보보안 요구사항 참조

[양식1]

참여인력 이력사항

氠瑢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관 련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氠瑢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상기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양식2]

氠瑢

보 안 서 약 서(외부인력(대표자用))

본인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영상EMR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수행 중 허가 받지 않은 정보시스템에는 접근하지 않고,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으며. 원격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취득한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지정한 PC 및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고, 사업 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ㆍ노트북ㆍ휴대용저장매체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제공된 사용자 ID,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 하겠습니다.

6. 본인은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정보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① 의학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명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귀중

※ 프린트 출력 및 자필서명(정자로) 및 직인 날인

※ 식별하기 어려운 서명 등은 반려가능합니다.

[양식3]

氠瑢

보 안 서 약 서(외부인력(참여자用))

본인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영상EMR 고도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수행 중 허가 받지 않은 정보시스템에는 접근하지 않고,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으며. 원격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취득한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지정한 PC 및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고, 사업 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ㆍ노트북ㆍ휴대용저장매체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제공된 사용자 ID,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 하겠습니다.

6. 본인은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정보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① 의학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명

:

(인)

서 약 자 명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귀중

※ 프린트 출력 및 자필서명(정자로) 및 직인 날인

※ 식별하기 어려운 서명 등은 반려가능합니다.

[양식4]

氠瑢

보 안 확 약 서(사업완료)

본인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영상EMR 고도화 사업을 완료함에 다음 사항을 숙지하였고 성실히 준수하였음을 동의하며 확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수행 중 허가받지 않은 정보시스템에는 접근하지 않고,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2. 본인은 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였고, 어느 누구에게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 본인은 취득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 지정한 PC 및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였고, 사업 완료 시 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는 모두 파기하였으며, PCㆍ노트북ㆍ휴대용저장매체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하였습니다.

4. 본인은 제공된 사용자 ID,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6. 본인은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정보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감수하겠습니다.

① 의학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귀중

※ 프린트 출력 및 자필서명(정자로) 및 직인 날인

※ 식별하기 어려운 서명 등은 반려가능합니다.

氠瑢

붙임1

汤捯 정보보안 요구사항

氠瑢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보안요구사항

SER-001

정보 보안 요구사항

SER-002

사업수행 장소, 공간등에 대한 보안 관리

SER-00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누출시 제재조치 사항

SER-00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SER-005

수급인 보안위규 처리기준

氠瑢 1. 정보보안 요구사항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계약사는 의학원의 전산ㆍ통신장비가 설치된 곳의 출입 시 대상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의학원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의학원에서 요구하는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수행하고,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구축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행 인원에 대하여 정보보안교육을 계약이후 납품 전 실시하고 사업수행 전 교육보고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사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사는 의학원에서 계약된 제품을 도입시, 의학원 정보보안 정책을 따른다. 단, 사업수행 상 외부인터넷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학원 보안정책에 따르며, 본 과업 목적 외 우회경로 등을 이용해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무단이용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보안위반으로 간주한다.

◌ 계약사는 도입되는 물품 및 인터페이스 단말기 등은 네트워크 접근에 대하여 내/외부를 비롯하여 최소한으로만 운영하도록 정보보안 주관부서와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업무에 필요한 서비스포트만 접근허용하며, 정보보안 주관부서와 협의

- 관련시스템 구성도 제출 및 시스템 구성관련 협의

◌ 위협 유형 프로그램 및 구성(원격접속, VPN, WIFI, 협의되지 않은 우회경로 등)을 금하여야 한다. (S/W, H/W포함)

◌ 계약사는 담당 직원이 의학원에 방문할 경우 정보기록 매체, 이동식 저장매체의 휴대유무를 점검하여 정보의 복사나 유출, 악성코드의 유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사는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계약사는 유지관리와 관련 직ㆍ간접적으로 취득한 비밀(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조)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의 누설 또는 상기 보안 요구사항 수행 미흡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사는 사업투입시 자료 장비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사는 사업종료시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보안확약서를 제출하고,

자료관리대장을 작성,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주관부서장은 사업완료시 회수한다.

◌ 계약사는 의학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보안 숙지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2. 정보보안 요구사항 (SER-002)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장소, 공간등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공간등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汤捯 ◌ 의학원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설치장소등 사용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하여 관리의무를 가지며,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준수한다.

◌ 계약사는 의학원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출입증 등을 분실 또는 접근통제 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학원에 보고하고, 조치를 이행한다.

◌ 계약사는 사업기간동안 사업관련문서 및 허가받은 매체(USB등)를 방치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 사업수행시 단말기의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를 하여 정보보안 사고 및 유출에 주의한다.

◌ 허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의학원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 단말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임의적인 단말기 해제를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의학원에서 요청한 내용 외 임의로 촬영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정보보안 요구사항 (SER-003)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

세부

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 및 네트워크장비(라우터 등)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대외비

- 사업 수행 중 습득·인지한 보안정보

- 각종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 일체

- 그 밖에 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4. 정보보안 요구사항 (SER-004)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세부

내용

◌ 위규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

氠瑢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 50만원

경고조치

조의조치

* 위규 수준은 [SER-005]참조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한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과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5. 정보보안 요구사항 (SER-005)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수급인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급인 보안위규 처리기준

세부

내용

氠瑢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정보 유출

◌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재발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수급인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급인 보안위규 처리기준

세부

내용

氠瑢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중대

◌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유지관리 시 미승인 된 원격작업 사용

-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 업무/인터넷망 연결 PC 저장장치에 비공개

정보 임의저장

- 외부용PC 업무망 무단 연결사용

-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재발 방지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氠瑢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수급인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급인 보안위규 처리기준

세부

내용

氠瑢

보통

◌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 주요 현안·관련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 보호구역 관리 소홀

-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 허가되지 않은 비인가 SW/HW 무단 사용 †普

湯慴 ※ 허가되지 않은 비인가 SW/HW 무단 사용

- 메일 클라이언트: Outlook, Gmail Inbox, Mail(Apple), Mymail, Mailbox, 네이버/야후/구글 앱 등

- 원격접근 도구: TeamViewer, AnyDesk, RDP, VNC 등

- 비업무용 메신저: 카카오톡, 텔레그램, 네이버 라인 등

- 익명 인터넷통신 도구: ZenMate, TouchVPN, ExpressVPN, Nord VPN 등

-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Dropbox, Mybox, Google Drive 등

- 의학원과 협의되지 않은 네트워크 구성

- 계정 및 PC로그인 정보등을 외부노출(모니터 옆 등) 및 방치

-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명·구두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