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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감염병 환자 정보 관리 통합 및 연계 시스템

2. 과업기간: 계약일 ~ 2026. 10. 31.

3. 계약금액: 일금 30,000,000원정(VAT포함)

4. 과업의 개요 및 목적

가. 과업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현재 국내 방역 체계는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개선되었으나, 인플루엔자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감시 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며 신종 감염병 발생 시 병원 간 데이터 연계 부재로 초동 대응이 지연될 위험이 있음. 이에 따라 특정 지역이나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

○ 기술적 지향점

최신 기술 스택을 우선 적용하고, 신규 기능 및 AI 모델의 추가가 용이하도록 마이크로서비스 기반의 모듈형 아키텍처로 시스템을 설계·구현함. 또한, 성과물 공유 및 재활용 플랫폼의 컨테이너화 및 배포 환경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지보수 효율성을 극대화

○ 주요 과업 범위

감염병 빅데이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용자 서비스 인터페이스(UI/UX) 구현, 병원 데이터 연동 설계 및 수집, 정보 보안 및 규정 준수 체계 수립, 그리고 플랫폼 운영·유지보수 체계 구축

나. 과업목적

○ 통합 데이터 플랫폼 및 재활용 체계 구축

기존 감염병 대응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통합 환경을 조성하며, 특히 기존 AI 모델의 범용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확장 및 최적화 체계를 마련

○ 실시간 대응 및 예측 고도화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측, 중증도 진단 등 최신 AI 기술을 감염병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고도화하고, 데이터 모델과 예측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동화 체계를 구축

○ 표준화된 데이터 연계 및 보안 강화

병원, 연구기관, 정부 간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통합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민감정보 암호화 및 접근 제어 등 강력한 보안·규정 준수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

○ 지속 가능한 운영 관리 기반 마련

서비스 상태 및 로그 모니터링, 복구 체계 구축, 상세 매뉴얼 작성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

5. 과 업 내 용

○ 감염병 환자 정보 관리 통합 연계 시스템

감염병 분석을 위한 병원정보 연계 모듈 개발

감염병 환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고도화 개발

감염병 환자정보 통합 서비스 API 개발

6. 과업의 범위

○ 감염병 분석을 위한 병원정보 연계 모듈 개발

병원데이터 구조 분석

병원데이터 데이터 모델링

병원데이터 수신 모듈 설계

병원데이터 수신 모듈 개발

○ 감염병 환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고도화 개발

병원데이터 수집 분석/가시화 모듈 개발

데이터 접근 제어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

플랫폼 운영 모니터링 가시화 개발

성과공유 플랫폼 연동 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체계 구축

○ 감염병 환자정보 통합 서비스 API 개발

병원데이터 서비스 API 개발

7. 과업 성과물 및 결과물

가. 성과물 목록

○ 설계 및 기획 산출물

요구사항 분석서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서

병원데이터 통합 모델링 산출물

프론트엔드 UI/UX 설계 산출물

API 명세서

○ 개발 결과물 (소스코드 및 실행 파일을 포함)

감염병 분석을 위한 병원정보 연계 모듈

감염병 환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모듈

감염병 환자정보 통합 서비스 API 모듈

플랫폼 관리 웹 프론트 및 백엔드

플랫폼 설치/배포/복구 스크립트

○ 운영 및 관리 산출물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최종 결과 보고서

나. 성과품 제출 시기

○ 과업종료 10일 전 초안 제출

○ 과업종료 5일 전 보고서 의견 수렴 및 반영하여 수정보완

다. 기타 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등

Ⅱ. 과업 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별도 발주처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소지자격, 담당업무)과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가. 용역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의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과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합의한 후 기존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가.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가. 권리 귀속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분석자료, 데이터셋, 컴퓨터 개발 결과, 프로그래밍 소스에 대한 모든 결과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등 일체의 모든 산출물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가 된다.

3)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여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특허권 등 제반권리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이거나, 완료 후에 분쟁이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보안대책

1) 용역수행자는 착수계와 함께 전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대표자의 책임하에 작성, 제출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용역 수행자가 소유하거나, 복사,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신상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기타 과업수행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진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6.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의 해지

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사업단이 인정하였을 경우

3) 과업 지시서에 명기된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과업수행 성과 보고

가. 정기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진행사항에 대한 보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보고시점의 협의하여 정한다.

나. 결과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종료된 후 용역개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서류 제출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사용인감계

2) 사업착수계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