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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서남센터 소화가스 저장탱크 점검」

과 업 지 시 서

202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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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장 일반사항 衤 ȃ 1

1. 과업명 辌 ȃ 1

2. 과업 목적 螀 ȃ 1

3. 과업 내용 螀 ȃ 1

4. 과업 기간 螀 ȃ 1

5. 과업 범위 螀 ȃ 1

6. 용어 정의 螀 ȃ 1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泰 ȃ 1

8. 과업 수행 螀 ȃ 2

9. 용역점검 등 舰 ȃ 3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漼 ȃ 3

11. 보안 및 비밀유지 燐 ȃ 5

12. 과업내용의 변경 璌 ȃ 5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등 朰 ȃ 6

14. 용어의 해석 桤灧 缬 ȃ 7

15. 용역 성과물의 품질관리 懠 ȃ 7

16. 계약의 해지 및 중지명령 弤 ȃ 7

17. 특기사항 및 기타 燐 ȃ 8

제2장 소화가스 저장탱크 점검 挌 ȃ 9

1. 세부 점검방법 糠 ȃ 9

2. 안전대책 蜸 ȃ 13

제3장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抜 ȃ 17

1. 일반사항 蜸 ȃ 17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摴 ȃ 17

3. 납품 釘 ȃ 18

제4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栔 ȃ 19

제1장 일반사항 湰灧

1. 과 업 명 : 서남센터 소화가스 저장탱크 점검

2. 과업목적

소화가스 저장탱크는 가연성 가스인 소화가스(주성분 메탄)를 저장하는 설비로 주요 부품의 적기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스누출, 고정 와이어 파단으로 인한 피스톤데크 추락, 화재·폭발 등 재난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설비 기능·상태 및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함.

3. 과업내용 : 서남센터 소화가스 저장탱크 3기 점검

- 대상설비 : 1처리장 2호기, 1처리장 3호기, 2처리장 1호기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5. 과업범위

1) 가스치환

2) 소화가스 저장탱크 점검

3) 보고서 작성

6. 용어정의

1) “발주기관”라 함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 湯湷 라 함은 작업 건을 발주처와 계약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에서 임명한 기술담당자로서 본 건에 대한 지휘감독, 검사승인, 작업관리, 기술관리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임명한 책임기술자로서 본 작업 전반에 걸친 작업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 책임자를 말한다.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용역수행자의 교체

4) 점검기준의 설정 및 변경

5) 성과품 작성시

6) 기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이하“감독관”이라 한다)의 지시나 계약 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 등에 따라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3) 용역 수행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1) 착수보고서

(2) 용역 예정공정표(작업 개시일과 종료일 등을 포함하여 작성)

(3) 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첨부), 참여기술인 명단

(4) 내역서

2)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1) 내국 기술자 :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2) 외국 기술자 :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자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

4) 기타 계약담당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등

9. 용역점검 등

가.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에는 용역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자가 수행하는 용역업무에 대하여 보고(일일, 대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본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점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 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혹은 공제증서를 과업 완료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중에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 제 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현장대리인은 용역 수행 시 개인보호 장비를 구비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 과업수행 중 자료보관함 비치, 자료보관함 관리자의 지정, 과업진행과 관련된 자료의 유출 분실에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본 과업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성과품 납품시 반드시 파쇄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는 별도 관리토록 하고 폐기시는 소각하여야 한다.

12. 과업내용 변경

1)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에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설계비용 정산 변경 시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5) 기타 발주기관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등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혹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용역 성과물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용역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각 시행 과정에 참여한 관계 담당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한다.

16. 계약의 해지 및 중지명령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 시 일방적으로 과업수행자에 계약의 해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 업무를 진행할 때

2)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하였을 때

5)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 할 때

6)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민원, 사업비 변경협의,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으로 용역의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 중지 및 연기 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충분히 인정될 때 발주기관에게 계약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8)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계속적인 사업이행이 불가능 할 시 현재까지의 공정률로 쌍방의 합의하에 중도 타절을 할 수 있다.

17. 특기사항 및 기타

가. 과업내용의 소유

본 과업내용(도서와 자료일체, 저작권 및 기타 법률적인 행위)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타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적재산권 사용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계약상대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 책임져야 한다.

다. 과업완료 후 보완 요청 등

1) 과업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누락된 분야 및 점검용역 중 발생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시설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본 과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단,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여 결정한다.

라. 계약금액 정산

본 과정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계약내역서에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업무추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바. 기 타

준공 전 설계 변경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 후 준공하여야 한다.

제2장 소화가스 저장탱크 점검

1. 세부 점검방법

가. 점검 전 안전조치 및 가스치환(퍼지)

1) 가스퍼지의 목적은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며, 폭발(연소)은 연소의 3요소(가연물, 산소, 착화원)가 만족할 경우 발생한다.

2) 가스홀더 주위는 상시 화기 엄금지역이므로 착화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스홀더 및 파이프 내부에는 가스 중 유화수소에 의해 유화철이 생성되어 있을 위험이 있으므로 폭발방지를 위해서 질소제거를 행하여 가연물 또는 산소를 배제하여야 한다.

4) 가스홀더 내부압력이 0이 되어도 공기 또는 소화가스가 잔류할 수 있으므로 이 공간의 공기를 제거하는 것을 공기제거. 잔류가스(소화가스)를 제거하는 것을 가스제거라고 한다.

5)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IN/OUT 밸브 차단 및 맹판설치 확인한다.(현장대리인 확인)

(2) 질소 인입라인을 드레인 노즐 또는 스페어 노즐에 연결한다.

(3) 안전밸브를 오픈하여 내부 압력을 0 상태로 하고 압력게이지로 확인 후 안전밸브를 닫는다. 압력식 안전변의 경우, 또는 기계식 안전변의 개폐가 곤란할 시는 질소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드레인 노즐, 안전변 배관 드레인노즐 등으로 방산시켜야 한다.(가스퍼지의 경우 특히 화기에 주 의할 것)

(4) 질소가스를 공급한다. 공급가스량은 Dead Space와 같은 용량정도이고 공기 또는 잔류가스와 믹싱 된다. 피스톤 Deck은 공급된 가스량 정도 부상된다.

(5) 질소가스 투입 완료 후 가스 브로워를 가동한다.(잔여가스방출)

(6) 맨홀개방 후 가스측정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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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차단 및 맹판설치 예시사진

밸브차단 및 맹판설치 예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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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퍼지작업 예시사진

질소퍼지작업 예시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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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가스 방출(브로와사용) 예시사진

맨홀 개방 예시사진

나. 기밀시험

1) 브로와를 활용하여 LEAK TEST(가스누출여부확인)를 수행한다.

2) TANK 내부에 공기를 주입시키고 PISTON DECK를 상승시킨 후 검사요원이 TANK 내부로 들어가 계면활성제로 검사 부위를 확인한다.

○ 시험종류 : 무부하 시험

○ 허용치 : LEAK가 전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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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시험 예시사진(1)

기밀시험 예시사진(2)

다. 방치시험

1) 브로와로 TANK 내부에 공기를 주입시킨 후 일정높이에서 HOLDING하여 일정시간동안 높이 변화를 관측한다.

○ 시험종류 : 무부하 시험

氠瑢 ○ 허 용 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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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시험 예시사진(1)

방치시험 예시사진(2)

라. 파손검사

1) 점검등, 가스 측정기 등을 활용하여 TANK 내부의 메탄가스를 완전 제거한 후 점검 요원이 TANK 내부로 들어가 가스탱크 내부 바닥 및 벽면의 부식 등 파손부위를 점검한다.

○ 시험 종류 : 무부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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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검사 예시사진(1)

파손검사 예시사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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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검사 예시사진(3)

파손검사 예시사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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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검사 예시사진(5)

파손검사 예시사진(6)

마. 주변기기 기밀검사

1) TANK 내부에 공기를 주입시키고 계면활성제를 활용하여 밸브플랜지 등 주변기기 가스누출 점검을 진행한다.

○ 시험 종류 : 무부하 시험

2. 안전대책

가. 일반사항

1) 가스홀더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는 유화수소를 함유한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홀더 내로 출입을 할 때에는 1인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게 필히 감시원을 두고 가연성 가스, 산소, 유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1) 메탄가스 0%, 산소 18% 이상으로 안전기준을 준수 할 것

2) 점검후의 복구는 다음과 같다

(1) 쉘 멘홀, 피스톤 멘홀을 닫을 것(가스켓 교체할 것)

(2) 쉘 멘홀, 피스톤 멘홀, 피스톤 서포터 자리에 비눗물로 누출등을 확인할 것

(3) 드레인 노즐등을 개방해서 공기를 뺄 것

(4) 공기제거 실시

나. 점검 시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

1)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출입금지 등 안전표시를 설치해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점검 전, 점검 중 수시로 산소 농도 측정해야한다.

※ 공기 중 산소농도 18% 이상 유지여부 확인

3) 계약상대자는 국소 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 및 충분한 가동 후 작업을 진행해야한다.

4) 계약상대자는 호흡용 보호구 착용 및 구조용 기구를 비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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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주변 안전표시 예시사진

산소농도측정 예시사진

다. 화재 및 폭발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1)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변에 분말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변에 관계인 외 출입을 통제해야한다.

氠瑢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변에 인화성 화기를 통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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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비치 예시사진

현장주변 안전표시 예시사진

라. 추락 및 낙하물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1)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복장 및 안전장비 착용을 철저히 해야한다 氠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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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안전장비 착용 확인 예시사진

작업전 준비운동 예시사진

마. 주요 유의사항

1) 씰라바의 펼침

(1) 최초에 가스를 넣을 때 또는 가스압력이 0(대기압)이 된 후 다시 가스 넣을 경우 가능한 빨리 피스톤의 최고 위치까지 가스를 넣어서 씰 막이 펼쳐지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부압력이 0일 경우 씰라바는 늘어져서 밑으로 쳐져있고 내부압력이 상승하면 실은 피스톤에 눌려서 붙게 되고 하단이 구부러진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이와 같은 상태로 장시간 사용하면 이부분에 무리가 걸려 실의 수명을 단축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씰라바의 보호

(1) 날카로운 물건을 떨어뜨려 씰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2) 씰의 부근에서 용접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지붕 멘홀을 열어놓은 상태로 방치하여 비가 들어가게 하지 않아야 한다.

(4) 하부 쉴 도어는 운전 중 절대 열지 말아야 한다.

3) 안전기구

(1) 안전밸브는 피스톤이 Full Volume에 도달하면 기계적인 안전밸브의 레버를 밀어서 밸브를 개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 통풍은 가스홀더의 내부는 피스톤 상부의 가스 비 접촉부와 피스톤 하부의 가스접촉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피스톤의 상하 작동직전에 가스의 비 접촉부분을 대기압으로 유지하도록 통기를 하여야 하고 운전 중에 점검 등으로 부득이 피스톤 상부로 갈 경우 안전을 위해 지붕과 쉴에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4) 계기

(1) 압력게이지는 쉴 하단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작동압력을 확인할 수 있다.

(2) 압력게이지는 미압계이므로 충격을 가하면 고장발생 우려가 크므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개방점검

(1) 반드시 잔여가스를 치환후 진행한다.

(2) 예비노즐을 이용하여 브로워로 공기를 넣고 피스톤을 부상시켜라

(3) 쉴 멘홀, 피스톤 멘홀을 개방한다.

바. 기타 유의사항

1) 점검 전 매립가스저장탱크를 밸브 차단 후 탱크내부의 잔여가스를 질소( N₂)치환 및 내부환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항상 작업자는 2인 1조로 작업조를 편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저장탱크 내부 점검 시 점검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저장탱크에 관련된 부속장치의 성능을 점검하여 운전 상태를 파악한다.

제3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

1) 각종 조사 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대하여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2) 도면상의 문서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3)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용역에 참여한 관계 담당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해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한 용역참여자의 현황을 보고서에 수록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6) 성과품작성 규격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보고서, 도면을 비롯한 성과품은 CD나 DVD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도면은 Auto Cad File로 작성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작성기준

(1) 성과품은 USB 등 저장장치로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2) 용역 보고서

용역 보고서는 다음 내용으로 구성한다.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점검 내용

(9) 점검 결과

(10) 결론 및 종합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등)

(12)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3.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최종성과품은 과업 수행 종료일부터 3일 이내 납품한다.

나. 성과품 목록 및 납품수량

1) 용역 보고서 ٨ Ā ྠ Ā ྠ Ā ྠ Ā ྠ Ā ྠ Ā 4부

2) 용역보고서 부록 ௠ Ā ྠ Ā ྠ Ā ྠ Ā ྠ Ā 4부 (해당시)

3) 도면(A3크기, 백도) Ӝ Ā ྠ Ā ྠ Ā ྠ Ā ྠ Ā 4부 (해당시)

※ 모든 성과품은 외장하드(1개)로 제출하고, 자체개발 혹은 외부구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명칭, 저작권자,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구입처, 일시 등을 기재한다.

捤獥 汤捯 제4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氠瑢

공 정

구 분

일 ঄ Ā 정

비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용 역 착 수

현 장 조 사

시 설 물

점 검

보 고 서

작 성

준 공 및

성 과 품 납 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