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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예방을 위한 교복대리점 법 준수 안내사항
1. 개념 및 주요 유형 2. 법 위반 시 제재 조치 3. 대리점 권고사항
입찰담합의 개념 부당한 요구의 거절
행정·형사 제재
• 수평적 담합 거절: 지역 내 타 대리점이 • 정의: 사업자 간 낙찰자, 투찰가 등 입찰의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
담합 요청 시 명시적 거부의사 표명 필요 경쟁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
• 형사처벌: 법인·개인에 대한 고발 가능
• 수직적 담합 거절: 제조사(본사)의 특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격 투찰, 사전 물량배분 지시 등 담합교사 •
가 있을 경우 명시적 거부의사 표명 필요 제40조 제1항 제8호
주요 위반 유형 기타 제재
사후 대응 및 신고
• 낙찰 예정자의 사전결정 • 타 대리점, 제조사 등의 위법행위 확인 시
•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최장 2년)
공정위 제보
• 투찰가격 담합
• 시정조치(법위반행위 중지 또는 금지명령 등) * 국민신문고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배너
• 경쟁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고의유찰 등)
• 발주처의 손해배상소송(손해액의 • 이미 담합에 가담한 경우 자진신고도 가능 3배 이내)
• 학교물량 나눠먹기 * 자진신고 시 과징금 및 고발 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