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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납품ㆍ계약) 조건

1.

납품기한

60일 이내로

한다.

2

.

검사(수)는 소방본부 지정 장소에서 일괄 실시하며, 납품인

책임 하에 강원도

개인보호장비 심의위원의 검수를 받은 후, 각 관(부)서별 지정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3. 납품 장비의 사용자 교육을 병행실시 한다.

4.

인증 제품은 수요부에서 요구하는 제작사 증명서, 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관련

서류를 장비납품과 동시 제출한다.

가. 국가검정제품과 공인기관의 인증필요 제품은 개별 인증서 제출, QR코드부착

나.

납품장비 및 부품재료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 제품생산번호, 사명, 전화번호 등 표기

5. 구성품은 구매가격에 포함하여 납품과 동시에 제공 한다.

※ 세트로 구성된 모든 물품은 전 수량 동일 제품으로 납품할 것.

6. 제품사이즈(신체착용 장비 등)는 1~9등급 등으로 하되, 납품 전 수요부서와 협의 후, 제작 납품한다.

※ 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기준 인정 장비의 경우, 기준에서 정한 규격 적용

7.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와 사용안내서를 포함한다.

8.

1년 이내 생산된 제품

으로 납품한다.

(특수한 경우 수요부서와 협의)

9.

하자보증

은 납품일로부터

기본 3년간

으로 한다.

10.

납품장비 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지속적인 A/S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요기관이

검사(수)한 후 장비의 사용 중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수요 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에게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무상 교환 납품하여야 한다.

11. 정부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는

납품 전 7일까지

조달청으로부터 부여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개별 분할납품을 금지하며, 그룹으로 입찰하여 낙찰된 품목 또한 개별(종목별

분할) 납품을 절대금지 한다.

13.

수요기관의 품목별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장비의 작동 또는

조작에 직접 필요한 부수물품(예, 부수장비 등)은 수요관서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호환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동시 납품하여야 한다.

14. 기타 납품과 관계된 사항은 본 조건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납품 전 수요부와 반드시 협의한다.

15.

납품되는 모든 장비는 납품일로부터

최소 7일 전

수요부서 담당자와 납품일정을

협의(유선, 모사전송 등) 후 납품한다.

장비 규격서

품 명

공기호흡기 등지게

모델명

SCA 10H

수 량

80점

용 도

화재진압현장에서 장시간 활동 시 체감 중량이 뛰어나며, H·U·D System과 전자식 압력 게이지를 장착한 다기능 신형 등지게

제 원

• 현재 수요부서에서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등지게, 면체, 용기,

보조마스크)와 상호 연결 및 사용이 가능한 KFAC 인정 제품일 것

경보장치는 무향실 조건을 갖추어 경보장치로부터 1m떨어진 위치

에서 음압을 측정하는 경우 90㏈이상이어야 하며, 경보음은 10bar가 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것.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상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8Way-Moving 구조일 것.

• 용기의 잔압, 주변 온도, 사용시간 등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며 움직임 미 감지시, 경보음을 울려주는 PASS 기능이 탑재된 전자식 압력게이지가 부착 되어 있을 것.

착용자의 위험이나 경고를 알릴 수 있는 수동경보기능이

있을 것.

• 모든 소폭직물 및 원단 재질은 100% 아라미드 재질일 것.

• 용기가 장착된 상태에서 급속으로 공기를 충전할 수 있는 급속충전장치(QUICK- FILL)가 부착되어 있을 것.

• 허리벨트버클은 3.5KN의 하중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용기와 충전식 배터리를 원터치로 체결·분리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어두운 곳에서도 공기호흡기 착용자의 위치식별 및 피

구조자의 유도표시용 점멸장치가 부착되어 용기밸브를 열면 자동

으로 작동되는 구조이며, 용기내 압력이 약 75bar 이하가 될 경우

녹색점멸등이 적색으로 전환되어 작업자간 압력부족 상태를 확인

하기 용이한 구조일 것.

• HUD system 등지게는 면체 및 용기, 보조마스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포함할 것.

• 등지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형식승인품일 것.

제품

사진

납품 시

제출서류

소방장비인증(KFAC) 인증서

사후관리 A/S 보증서

구성품

등지게 1EA, PTT 1EA, 배터리 1SET, 충전플러그조립체 2EA, 레스큐벨트 1EA

장비 규격서

품 명

공기호흡기 용기

수 량

600점

용 도

45분용 공기호흡기 예비 용기로 용기밸브를 열지 않고도 용기 내의 잔압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가 용기밸브에 내장되어 있는 장비

제 원

용기밸브를 열지 않고도 항상 잔압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용기밸브 내부에 내장되어 있을 것.

용기표면에는 어두운 장소에서 식별이 가능한 고휘도 반사Tape가

부착되어 있을 것.

개폐밸브의 나사부위(OUTLET)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나사보호캡이 있어야 할 것.

용기는 CARBON FULL WRAPPED TYPE일 것.

용기의 내용적은 약 6.8L 이상일 것.

용기의 무게는 약 3.6kg 이하(밸브, 공기무게 제외)일 것.

용기밸브는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재질로 되어있을 것.

사용시간 약 45분, 사용압력(FP) 약 300bar, 시험압력(TP) 약 500bar일 것.

용기 및 밸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미국 D.O.T 검사품(밸브제외)

일 것.

용기는 현재 사용 중인 공기호흡기와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품일 것.

제품

사진

비고

※ 납품 시 제출서류

○ 소방장비인증(KFAC) 인증서

○ 사후관리 A/S 보증서

※ 구성품 : 용기, 게이지밸브, 나사보호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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