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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07230 본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규격서(제안요청서포함)

주소:서울특별시영등포구버드나루로14길25(당산동,6층) 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음을

홈페이지:http://www.debc.or.kr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또는규정의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는경우 입 찰 공 고

관계법령에의거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ㆍ공고명:2026년장애인창업지원사업·역량강화프로그램

[유의사항]

성과진단및발전방안도출연구용역

․ 본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규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

ㆍ발주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적용됩니다.

본입찰설명서는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집행하는입찰에서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 ․ 입찰공고일(재공고시에는최초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하며,현행규정은국가법령

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서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합니다.본입찰과관련하여추가로문의할 정보센터홈페이지(www.law.go.kr)에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항이있으면아래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 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개찰,계약방법등:경영지원부☎02-2181-6514 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됩니다.

○제안요청서,제안서평가문의:창업지원부☎02-2181-6521

․ 아래입찰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본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본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다음-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

○조달물자(용역)구매입찰공고서 기관의조치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할것이며,이를위반할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1.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하지않겠습니다.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

○기타입찰․계약관련법령및규정 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

토록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적용조달청입찰및계약건에한함)

<자료검색>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으로검색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s://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지침안내등)

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담당자에게확인

- 1 -

1.입찰개요 2.입찰참가자격

○수요물자구분: 용역 2-1. 아래의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공고명: 2026년장애인창업지원사업·역량강화프로그램성과진단및발전방안도출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수요부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창업지원부 ○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계약구분: 총액계약 등록한자[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에의

○입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한경쟁입찰참가자격을갖춘업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76조및동법시행규칙제76조

○입찰방식: 전자입찰

에의한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지아니한업체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따른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따른소상공인,

○납품기한: 2026/12/18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제2조제1항에따른벤처기업또는「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ü불가

따른창업기업

○하도급여부: □가능□ü불가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소지한업체

○가격개찰일시: 제안서평가완료후

※ ‘소상공인확인서ㆍ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

※단,상기일정상접수마감이공휴일을포함하는경우엔조달시스템운영정책에

속유지되어야함)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따라(시스템점검등)평일로조기마감이될수있으니,반드시확인후진행하여

※ ‘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

○입찰일정: 주시기바랍니다.

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

※제안서제출방식은온라인제출입니다.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종합전

가자격이없습니다.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통해제안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제안서및입찰서류

구분 공고기간 전자입찰서접수 제안서평가

(전자제출) -발급된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2026.08.26. 2026.08.26.16:00 2026.08.26.16:00 -발급된소상공인ㆍ소기업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2026.09.10.

날짜 ~ ~ ~

(예정,별도통보)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2026.09.07. 2026.09.07.10:00 2026.09.07.10:0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 나라장터

장소 나라장터(G2B시스템) 나라장터(G2B시스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alio.go.kr,debc.or.kr 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입찰서제출및개찰 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①본입찰의가격입찰은전자입찰로만가능하고,나라장터를통해가격입찰서를제출한입찰자는온

으로발급받은경우입찰참가가능합니다.

라인을통하여제안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단,특별법인은특별법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온라인제출방법은해당시스템고객센터문의또는해당제출매뉴얼참고(나라장터:www.g2b.go.kr)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

②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입찰에참여할수없습 2-2.

③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입찰자(공동수급체경우대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니다.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

장터)을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아울러본사업은수요기관에서평가합니다.

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 ④본사업예산은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이므로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

가치세를포함하여투찰하여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낙찰금액에서부가가 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다만,나라장터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동서약서의내용

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을계약금액으로합니다. 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자입찰서제출로서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 2 - - 3 -

3.제안서제출및접수

2-3.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관련안내

3-1. 입찰서제출기간:본공고2P.입찰개요및입찰일정참조

①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

제안서제출기간:입찰서제출기간과동일 3-2.

참가자격등록:조달청의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하여는

3-3. 가격개찰일시:제안서기술평가이후

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등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G2B)

② 3-4.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제안서와가격입찰서를모두제출해야합니다.둘중어느하나라도제출하지않은입찰참가는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무효처리됩니다.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의납부와관련하여입찰참가자는반드시본건입찰공고의입찰

입찰참가자는반드시제안서제출여부를시스템을통해최종확인하여야하며,미확인으로

보증금내용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체의경우대표사는반드시구성원사(조합의

③ 인하여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경우지정조합원사)의입찰보증금납부대상여부를확인하여관련조항따른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해주시기바라며,제안서

및가격입찰서제출후정상제출여부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④ 안전입찰:차세대나라장터에서는안전입찰서비스를제공하지않습니다.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확인가능합니다.

⑤ 지문인식:차세대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적용하지않습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시에임박하여제안서를제출할경우시스템부하등으로제안서제출

신원확인입찰: 본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 ④ 이원활하지않을수있으니,가급적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제안서및가격입찰서를

⑥ 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 제출완료하시기바랍니다.

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⑤ 제안서발표는제출된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진행합니다.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

전자입찰취소신청: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⑦ 나라장터를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를온라인으로

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⑦

제출하지않거나제안서전자파일에하자가있을경우제안서를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합니다.

단,평가참고자료(정량제안서등)누락시제출된서류로만평가합니다. 2-4.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 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⑧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6항을준용하여처리합니다.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

입찰참가업체는제안서제출시나라장터양식에따라제안업체와제안발표에참여할PM의

① 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

정보를정확히입력해야합니다.

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PM증빙서류(4대보험가입증명,재직증명서를)반드시첨부해야하며,해당PM이제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 안서발표를진행해야합니다.

② 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 제안서에기재된PM과PM정보에기재된인원이상이하거나증빙서류가없을경우

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기제출된제안서로서면평가진행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 ⑫ PM이불참할경우제안사의대표자만제안서발표를대신할수있습니다.

③ 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

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주시기바랍니다.(안내문자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폰번호로입력)

- 4 - - 5 -

4-1. 제안서제출안내

4.제출서류

제출방법: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기타서류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① 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 ※(중요공지)제안서,제안요약서는공정한평가를위해표지,본문등에일체의회사명(제안

업체명)및직인표기없이작성해주십시오.규정에따라위반시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통해파일첨부후제출

*파일명예시:1.정성적제안서_입찰참가자,2.정량적제안서_입찰참가자...etc

② 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을지정하여처리

① 정성적제안서1식(증빙서류포함)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

② 저장,최종제출불가 정량적제안서1식(증빙서류포함)

④ 해당서류의최종제출이완료되어야“가격입찰서”제출가능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1식

4-2. 기타유의사항

* 영상물, 디자인물 등의 자료는 별도 첨부가능하며 파일명은 [3-1.영상자료_입찰참가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 3-2.디자인자료_입찰참가자]로제출

제출하여야하며,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정성적제안서와정량적제안서를반드시분리하여제출하고,각파일은하나로제출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를첨부한이후반드시시스템에저장된제안서를다운로드하여파일이상여부확인후

④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등)

임시저장및최종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나라장터에서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기존e-발주시스템과달리,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 ②

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단,최종

(2) PM재직증명서,4대보험가입자명부1부

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사본(원본대조필명기후인감날인)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1부 5.제안서평가

법인 인감증명서(개인 과업수행자인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1부 제안서평가는수요기관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수요기관

(5) 5-1.

※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지참

에서별도공지할예정입니다.

(6) 입찰참가자격을증명하는서류각1부–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요 공지)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대로 결정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소기업또는소상공인에해당하는지를확인

할수있는‘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소기업또는소상공인)’1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7)

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자로간주되는특별법인일경우

협상은제안서기술평가(80%)와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합니다.

특별법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경우적격조합확인서1부) 6-1.

다만,제안서평가결과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85%이상인자를

↳해당되는자에한하여제출

협상적격자로선정하며기술평가점수배점한도의85%이상인업체가없는경우에는재

제안과관련되어제출된자료일체는반환하지않으며,본제안과관련된일체의소요비용은

공고를통하여사업자를선정합니다.

제안업체가부담합니다.

6-2. ○ 제출된제안서내용은변경할수없으며추후사업자선정시계약조건의일부로간주합니다. 기타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의합니다.

○ 전자입찰서제출시입찰서전송후보낸편지함에서필히송신확인하시기바랍니다. 6-3. 낙찰방법: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제안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제안서를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

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6 - - 7 -

7.입찰보증금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

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

입찰자가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인경우입찰금액의

7-1.

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100분의5이상(「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1항단서

조항에따른기획재정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8-3.

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요청하는경우,대상자 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제3호의

7-2.

방법(은행이발행한지급보증서또는보험회사가발행한보증보험증권)으로만제출하여야 는서류를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제출하여야합니다.

하며나라장터(g2b.go.kr)를통한전자제출을원칙으로합니다. 협상에의한계약또는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포함)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

8-4.

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

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본청조달회계팀

7-3. 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8-5. 입찰공고문에서요청한사항이누락또는미이행될경우해당입찰건은무효처리할수있습니다.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

7-4.

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9.불공정행위금지

(이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 낙찰,계약체결

9-1. 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도공동수급체구성원의입찰보증금납부

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

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7-5.(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갈음합니다.

②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계약과관련된정보의제공을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

7-6.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 요구하는행위

④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⑤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7-7. 공동계약의경우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따라납부하여야합니다.

9-2. 입찰자등은‘9-1’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

법령에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 해제될수있고,입찰

8.입찰무효

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8-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시행규칙제44조 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계약담당자는‘9-1’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등에게관련자료제출을

9-3.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 요청할수있으며,입찰자등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

8-2.

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 입찰자등은계약담당자가‘9-1’②호의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9-3’에따른자료제출을

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9-4.요청함에도불구하고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

이를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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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청렴계약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불공정행위여부확약」, 본입찰의낙찰자는「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을이행해야합니다.

11-11.

「조세포탈등유죄판결비대상자서약」준수 《계약상대자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법제4조,제9조》

10-1. 입찰에참여한모든업체는나라장터전자입찰시입찰화면의청렴계약서및입찰관련 ➀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에관한조치

유의사항을숙지하고이에동의하여야합니다. ➁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에관한조치

➂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본입찰과관련하여하도급은낙찰이후별도의하도급계획을제출하여발주처의승인을

➃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받아야하고,발주처의승인이없는하도급계약이있을경우계약해지및부정당업체등록

10-2.

사유가될수있으며공동수급체구성을하지않고제안평가시제안서에기술한협력사등하도급

센터는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

11-12. 계획은인정하지않습니다.

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

제안인력은공동수급체구성원의자사인력을원칙으로하며채용예정인력인경우에는 10-3.

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ㆍ납품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

별도로이를명기하고,계약체결전까지채용을완료해야합니다.

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11.기타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따라계약의주요

본입찰공고에대한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11-13.

11-1. 조건을위반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제59조의적용을받습니다.

(단,용역일경우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일반조건」적용을받습니다.)

센터는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변조

본입찰의예정가격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의거 11-14.

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

11-2.

작성하지않습니다.

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확인·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11-3.

센터는납품기한또는납품기한이경과후일정기한내납품할것을최고한후에도납품이

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곤란한경우 11-15.

11-4. 완료되지않아사업목적달성이불가하다고판단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

에는입찰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하시기바라며장애발생에도불구하고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

책임은입찰참가자에있습니다.

본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감사실을통하여

11-5.

신고할수있습니다.

본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우리센터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장애인기업종합지

11-6.

원센터감사실(감사담당관)로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입찰에참여한자는모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따라

11-7.

‘청렴계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본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

11-8.

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본입찰의낙찰자는계약체결시센터에서요청한양식을작성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11-9.

정보화관련용역과관련된계약체결시,「표준비밀유지협약서」,산출물에대한「기술자료임치

11-10.

이행서약서」등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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