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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침 서

(슬러지1처리장 협잡물처리기 보수 용역)

2026. 8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

(운영과)

일반 지침서

건명: 본 지침서는

슬러지1처리장 협잡물처리기 보수 용역

에 적용한다.

사업목적: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기능이 저하 및 스크류탈수기 베어링이 파손되어 스크류 날개 및 축 탈수망이

마모 및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여, 하수처리 시설 기능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기간: 본 용역의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8일

로 한다.

작업 범위

스크류 탈수기 분해.

스크류축 마모된 부분 환봉 가공 및 용접, 스크류 날개 용접육성

케이싱 타공부 파손 부분 수리

탈수부 파손부분이 많아 신품으로 교체

적용규격 및 기준

본 지침서는 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에서 유지 관리 운영할 협잡물처리기 수리함에한하여 적용한다.

B호기 350㎥/h에 대하여, 내역서 및 특별지침 참조, 현장반장의 지시하에 수리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하며,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지침서

관련법령 및 안전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현장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작업 시, 전원 차단 여부 확인, 소화기 비치, 안전장비

착용 등을 준수하며, 추락사고, 끼임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특별 지침서

협잡물처리기수리

스크류축은 마모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운 환봉을 파이프에 열박음 후 용접하여

레데나

부분, 베어링 부분, 베어링너트, 스프라켓 부분을 정밀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스크류 탈수기 스크류가 마모되었으므로, 용접육성할 것

(2) 스크류 탈수기 케이싱 하부 타공부 파손 부분을 교체할 것

(3) 스크류 탈수부의 탈수망 파손되었으므로, 탈수망을 교체할 것

(4) 베어링, 리테나, 베어링너트를 교체할 것

(5)

현장 보수가 어려운 설비(스크류탈수기 등)는 분해하여 반출 후, 가공 및 수리하여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 및 시운전할 것.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