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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목조문화재

IoT기반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 구매 시방서

2026. 08.

桤灧 강릉시청

慤桥 潴景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강릉시 목조문화재 IoT기반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계획

2. 목 적

강릉시 내 지정시설(목조문화재)에 3가지 화원(불꽃, 연기, 온도[정온, 차동])을 한 개의 감지기에서 감지가 가능한 다중센서가 채택된 복합감지기를 구매 설치하여 화재 상황 발생 시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스마트 화재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화재 대응시스템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시설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3. 과업범위

3.1 스마트 화재알림시설 장비 납품

○ 화재감지센서 : 53EA (시설 6개소)

- 한 개의 감지 센서에서 다중센서 기능이 채택된 복합감지 센서

감지기능 : 불꽃, 연기, 온도[차동, 정온]

- 센서별 센서의 감도조절 기능을 통한 오보 및 비화재보 축소

3.2 IoT 스마트 화재경보장치 설치

3.2.1 IoT기반 스마트 화재경보시스템 설치

3.2.2 전기용품은 반드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득한 부품 및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3 납품물품 : 물품구매 세부내역 참조

4.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9일

5. 유지보수

본 사업의 유지보수기간은 납품 완료 후 3년으로 한다.

6. 설계변경

6.1 본 설계 내용 중 현장 조건에 현저히 부합되지 않거나,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6.1.1 관계 법규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6.1.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변경이 필요할 때

6.1.3 설치장소가 주변환경으로 인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등

6.2 경미한 변경

6.2.1 계약자는 현장 사정상 기기 및 자재의 설계 위치 또는 설치 공사법 등 사소한 변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공사비의 변경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은 증가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일반과업내용

1. 일반사항

1.1 본 규격은 시설에 IoT기반 스마트 화재경보장치 납품을 적용한다.

1.2 본 과업 이행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청과 협의 후 수행 하여야 한다.

1.3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PC, S/W, H/W 등 관련장비 및 부자재 비용)일체를 과업 수행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1.4 과업 추진실적 및 종결보고는 강릉시청의 요구 시 보고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 수행 중 당사의 방침 변경이 있거나 과업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조정하도록 하되 강릉시청의 요구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2. 보안사항

2.1 계약자에서 제공한 모든 자료, 과업수행시 입수된 모든 자료, 납품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권리 및 성과품의 소유권은 강릉시청에 있으며, 담당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2.2 본 과업의 수행과 관계있는 모든 기록,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과 관계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2.3 과업 종료 시 보안상 필요한 자료는 성과품 제출 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과업 폐기물은 문서 세단기로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2.5 과업수행업체는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일반적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업체가 진다.

3. 납품일 변경

3.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을 시

3.2 납품중지 등의 사유로 설치기간 변경이 필요할 때

4. 납품완료

4.1 본 사업의 납품완료일은 물품이 이상 없이 납품되어 설치가 끝난 후 감독공무원이 검수를 완료한 날로 한다.

4.2 납품완료라 함은 물품설치 후 계약 과업이행요청서에 요구하는 제반 서류 및 사항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통하여 정상 운용될 때 계약자가 검수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이 검수를 실시하여 완료된 날로 한다.

5. 시험, 검사 및 시운전

5.1 시험 및 검사

5.1.1 시험 및 검사는 물품 납품 완료 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감독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제출서류

6.1 계약후 제출서류

6.1.1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 아래 납품관련 서류 2부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하며, 미비된 서류가 있을 시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가. 사업추진 일정표 1부

나. 물량내역서, 각 장비별 세부 규격서 각 1부

다. 보안서약서 및 보안관리자 지정서 각 1부

6.2 납품완료시 제출서류

6.2.1 본 사업이 완료되면 발주기관의 검수를 받아 합격판정을 받음으로써 납품완료로 본다.

6.2.2 물품검수는 감독공무원 입회 확인으로 일정계획에 의거하여 계약자가 시행하고 소요장비 및 경비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납품계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납품완료계 2부

나. 납품된 물량 내역서 2부

다. 장비별 세부규격서 2부

라. 설치 전, 후 사진첩 2부

7. 하자보증 및 기간

7.1 본 사업의 하자보증기간은 납품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7.2 계약자는 하자 보증기간 중에는 어떠한 성질의 고장을 불문하고 지체 없이 설비가 정상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소요되는 예비용 장비 및 기타 부속품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7.3 하자보증기간 중 본 장비의 소프트웨어 버전 업 시 최신버전으로 무상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7.4 계약자는 장비의 수명기간 동안 망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예비품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8. 안전관리

8.1 안전관리계획

8.1.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등을 참고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과업을 수행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8.1.2 과업수행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활동에 필요한 구급약품 기재를 상비한다.

8.2 관리 및 보상책임

8.2.1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8.3 안전조치

8.3.1 과업수행 시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8.3.2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8.3.3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8.4 안전보호구

8.4.1 위험성이 있는 과업수행 시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8.5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8.6.1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8.6.2 과업수행 시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8.6.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8.6.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제3장. 물품구매 세부내역

1. 소요물품 氠瑢

구 분

규 격

단위

수량

화재감지센서

‧ 불꽃/연기/온도 복합센서

‧ 구역별 특성에 맞는 화재센서 민감도조절 지원

Buzzer : 80dB

주파수대역 : 917~923.5MHz

안테나 : Monopole -3dBi

불꽃감지각도 : 120°

상시전원 : Battery 사용(4,200mAh, Li-Pol)

동작온도 : –10℃ ~ 60℃

불꽃 감지각도 : 110°

연기센서 방식 : 광전식

온도 측정범위 : –20℃ ~ 100℃

치수 : 105mm X 105mm X 60mm

지정장소 설치

EA

53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