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외국인 근로자 수송 과업지시서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외국인 근로자 수송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11. 7.[예정]
※ 용역기간은 총 150일 이내이나 용역 시작일 및 종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1일 최대 2대까지 이용
다. 운영내역 :
배차종류 및 대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일정을 감안하여 보은군이 별도로 요청한다.
라. 운영내용
1)
주7일 운영하나, 주중 우천 등으로 인하여 계절근로자의 농작업이 없는 날은 취소될 수 있다.
2) 운행코스
- 거점1(남보은농협삼승지점)
*
출발:
숙소(농업근로자 공동숙소
) → 도착: 근무지(남보은농협삼승
지점)
/
출발:
근무지(남보은
농협삼승지점)
→ 도착:
숙소(농업근로자 공동숙소
)
으로
1일 1회 왕복 운영
- 거점2(회인·회남)
*
출발:
숙소(농업근로자 공동숙소
) → 도착: 근무지(회인면 송평리 마을입구
)
/
출발:
근무지(회인면 송평리 마을입구
)
→ 도착:
숙소(농업근로자 공동숙소
)
으로
1일 1회 왕복 운영
※ 필요시 보은 관내 경유지 추가 가능
- 숙소 출발시간 : 오전 06:40(예정), 근무지 출발시간 : 17:00(예정)
※ 장소·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운행차량현황 및 수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 40인승 이상 대형버스, 20인승 이상 중형버스
나. 차량 이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수는 변동될 수 있다.
다. 용역차량은 사전에 보은군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 내용 중 출발시간은 보은군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3.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
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최근에 출고된
차량
으로써
차량을 일시에 배차 또는 공동도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다.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보험,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40인승 이상 또는 20인승 이상의 차량으로서 전 좌석에 안전벨트가 구비되어 사용상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차량 내부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송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차량 및 운전원 배정
가. 운전원은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로 대형버스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이상 무사고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차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6. 운전자의 의무(금지사항)
가. 운전자의 의무 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 유도한다.
3) 이동 시간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 노력하고, 무리한 끼어들기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운전자의 금지 사항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7.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용역제공 계약자가 위 5항 및 6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보은군의 요청에 의해 결정되며,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9.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10. 차량 대금 지급
가.
용역에 대한 대금은 대형 또는 중형 등 차량 종류의 왕복 1회 계약단가로 한다.
※ 실제 운행 종류 및 운행 횟수 등에 따라 정산지급한다.
나.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보은군이 검수 후
지급한다.
11.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보은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현지 전지훈련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감독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라.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며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 된다.
13.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보험료,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요구할 수 없다.
1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
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보은군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원사업계획서에 의거, 계획된 프로그램대로 최선을 다해 행사를 수행하며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일정변경사유가 발생했을 시 지체 없이 보은군에게 이 사실을 통보, 조정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
는 차량수배 및 예약/상담업무, 참가자 여행자보험 가입처리 업무 등 사업추진 전 준비
사항에 만전을 기한다.
15. 정보유출금지
가. 본 행사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에 대하여 보은군의 사전 동의없이 제3자에게 공개 및 유출하여서는 안 되고, 유출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6. 과업지시서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
가.
동 약정서의 각 조항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한다.
17. 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은군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상 관례 및 조리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보은군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2026년 8월 일
작성자 : 스마트농업과 농업8급 차지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