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47호
2026년 소비자 선호형 고구마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
포장박스 구입 수의견적 제출안내 재공고(입찰대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0조및동법시행령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충 주 시 농 업 기 술 센 터 재 무 관
2026. 8. 25.
<입찰대행안내>
이공고건은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8조규정에의
하여입찰은충주시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에서대행하고,계약체결등계약업무전반은각각의보조사
업자에의해이행되는사업임을알려드립니다.
따라서,낙찰자선정후계약은낙찰된단가로민간자본보조사업자와체결하여야하며,계약이후납
품,검수,대금의지급과정산은보조금의집행절차와사업지침에따릅니다.
또한 보조사업자와 모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본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충주시에물을수없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자:연승민(충주천등산고구마작목반)
| 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서는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써 모든 견적제출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등): | 충주시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지도기획팀이원정 (☎043-850-3563,FAX043-850-3569) | ||
| -주소: | 우)27442충청북도충주시충원대로1350 | ||
| ○사업담당자: | 충주시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과식량기술팀이헌구(☎043-850-3571) | ||
| ○민간보조사업자: | 연승민(☎010-6608-6854)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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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소비자선호형고구마국내육성품종보급시범사업포장박스구입(입찰대행)
○계약방법: 총액계약
○공동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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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농산물(고구마)포장박스*규격및수량규격서및시방서참조
○구매예정금액: 금38,080,000원(부가가치세포함)
○기초금액: 금38,08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30일이내
○인도조건: 규격서및과업지시서참조
○납품장소: 규격서및과업지시서참조
○하 자담보 책임기간:1년이상
기타세부사항은공고서에첨부된규격서,과업지시서등을반드시확인하고투찰하시기바라며
이를확인하지않은것에대한책임은입찰자에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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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수의(총액)견적,제한경쟁(지역,소기업‧소상공인),전자입찰
예정가격 대비 88% ○낙찰하한율:
○견적서제출일시: 2026.8.25.10:00~2026.9.1.10:00
○개찰일시:2026.9.1.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충주시농업기술센터입찰집행담당관PC
○재입찰: 불가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유찰처리.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찰결과
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금액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기바랍니다.
◇ 이입찰이2인이상의유효한입찰자가없거나낙찰자가없을경우재입찰에부칠수있으니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개찰결과를확인후공고된일정에따라재입찰하시기바랍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기초금액및기타본공고와상이한내용으로개찰이진행되었을경우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하고재공고입찰을실시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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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따른소정의자격을갖춘업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한결격사유가없는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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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사(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서류에기재된사업장)를충청북도충주시로둔업체.
- 직접생산이가능한설비를갖춘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및해당물품을제조하는회사의공급확약서,사후봉사이행보증서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
따라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업체.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확인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
효기간내에있어야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고 계약체
결일까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
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계약체결일까지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경우
-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소기업및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
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해당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 입찰자는 위 입찰참가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부정장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
4. 참가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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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입찰은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 대표자(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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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 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내용에따라입찰에참가하는것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 관련 서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5조에의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특
수조건,청렴계약이행서약서,조세포탈등유죄판결비대상자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전자입찰의경우입찰서제출시전자입찰서에서약서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로전
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에의거부정당업자로제재될수있음을유념하시기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FAX:042-472-2297)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사항은안전입찰서비스유의사항안내참고)
○ (지문인식)이입찰은「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므로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
라예외적으로개인인증서에의한전자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5. 계약 및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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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의거입찰보증금의납부는
전자입찰서의납부이행각서로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은과업지시서등에서다르게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공급물품1년2%,
제조물품2년3%를기본으로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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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이하낙찰하한율(88%)이상자중최저가낙찰에의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정한결격사유에해당되는자에대하여는개찰1순위라하더라도낙
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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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에의하여낙찰자를결정하는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통해자동으로추첨하는방식을
사용하여최종낙찰자를선정합니다.
○ 입찰결과낙찰자가없을경우관련규정에따라처리합니다.
○ 낙찰자로통보받은업체는낙찰자결정일로부터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만약정
당한이유없이기한내계약을체결하지못할경우에는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
수있습니다.
7. 견적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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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및「동법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규정에의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
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
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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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 ○
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 입찰자등은제1항에따른행위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0조
의2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위 법률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
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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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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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마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
라며,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우리시는본계약건이행과관련하여자재의원활한공급,계약대금의즉시지급및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
합니다.
계약대금양도금지특약이적용됨에도불구하고계약상대자가양도를한경우발주자는이를인
정하지아니하며이로인하여발생하는민,형사상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
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
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 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충주시청계약팀(043-850-5625)및조달청홈페
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 입찰에제출되는서류가사본일경우에는"사실과상위없음"을기재한후나라장터에등록
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 낙찰자로 통보 받은업체는 계약 관련 서류를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및 대금청구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5%)을소화하여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당
되는자에대하여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
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제외할수있습니다.
○ 본공고문은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게재되며,예비가격
및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조달청통합관리시스템홈페이지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
있음을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
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하며,공고서에누락된내용은과업지시서에의합니
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됩니다.
-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재공고시에는최초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가. (법령)지방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및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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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다.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라.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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