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 KPX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위탁 용역
2026. 4.
담당
안전보안처
정보보안실
차장 김정식
TEL: 061-330-8374
E-mail: kjs0706@kpx.or.kr
주임 박현우
TEL: 061-330-8377
E-mail: hw_park25@kpx.or.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2. 사업 배경 및 추진 전략
3. 사업 범위
4. 기대 효과
Ⅱ
. 운영 현황
1. 시스템 운영 현황
Ⅲ. 사업 내용
1. 사업목표
2. 주요 과업내용
3. 사업체계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목록
3.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4. 기타 지원 요건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2. 입찰 참가자격
3. 낙찰자 결정 방식
4. 제안서 제출 안내
5. 입찰 유의사항
6.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 제안서 표지(예시)
4. 제안서 목차(예시)
5. 세부 작성지침(예시)
※ 별첨 서식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KPX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위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30일
□ 사 업 비 : 6,029,999,701원(VAT 포함)
□ 수행장소 : 전력거래소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2. 사업 배경 및 추진 전략
□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밀 보안관제를 위한 전문 관제인력 운영
□ 보안관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연속 감시 환경 조성
※ 관련 근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대통령 훈령 316호)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하여 즉시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구(이하 "보안관제센터"라 한다)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안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안관제전문업체의 인원을 파견받아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131조(보안관제센터 설치·운영), 132조(보안관제 인원)
-
부문 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 보안관제선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보안관제 업무를
3. 사업 범위
□
위협정보 수집 및 침해사고 대응 등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 관제 대상 : EMS, CBP 및 OA 등 전사 정보시스템
□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등
4. 기대 효과
□ 실시간 연속 감시 환경 마련을 통한 사이버안전 확보
□ 전문 관제 인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사이버 침해 대응능력 강화
□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관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정보보안 신뢰도 제고
Ⅱ
운영 현황
1. 시스템 운영 현황
□ H/W
별도 공개
□ S/W
별도 공개
□ 시스템 구성도 및 세부내역
별도 공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상세 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보안 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Ⅲ
사업 내용
1. 사업목표
□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밀 보안관제를 위한 전문 관제인력 운영
□ 보안관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연속 감시 환경 조성
2. 주요 과업내용
□
KPX 사이버안전센터 통합보안관제 및 분석·대응
○ 보안관제 전문기업에 의한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수행
- 상급기관 보안관제센터에서 배포하는 보안관제 룰 실시간 적용
- 홈페이지 웹서비스 위·변조 및 개인정보 노출 여부 실시간 관제
- 내·외부 비정상 트래픽 분석 및 위협 식별·전파
-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TMS, IPS 등) 정책 관리 및 운영 최적화
○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대응 및 피해복구 지원
- 침해위협‧사고 신속 대응, 시스템 복구 및 원인분석, 재발 방지
- 사이버위기경보 단계별 신속 대응 및 지원
- 보안이슈·기술동향 분석 및 신규 취약점에 대한 예방점검·대응
○ KPX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지원
- KPX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수립
- 정보보호·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지원
- 정기보고(일일/주간/월간), 장애보고 등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최신 보안관제 운영 프로세스 정립, 정책 및 매뉴얼 현행화
○ 정보보안 신기술 도입 및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협조
- SOAR, XDR 등 보안관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사전 지원
-
MITRE ATT&CK 기반 TTPs를 활용한 APT 공격전략 개발 및 방어체계 구축
□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 보안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정기 점검 및 기술지원 등
○ 설비 장애·고장 시 신속한 복구 및 대체 장비 지원
○
운영환경의 변경사항 발생 시 기술지원 및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지원
□
정보보안 업무 지원
○ 정보보안 헬프데스크 운영
- 내부직원 정보보안 관련 사용자 문의 1차 대응 전담 운영
- 정보자산 반입·출, 사이버클린데스크 점검 지원
○ 상위기관 및 ISO27001·ISMS-P 인증 점검 대응 및 지원
- 국정원 및 산업부 보안감사 관련 사전 취약점 진단 및 대책 마련
- ISO27001·ISMS-P 인증 유지에 필요한 취약점 점검 등 지원
○ 자체/상위기관 주관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수행·지원
- APT, 악성메일 유포 등 최신 해킹기법을 접목한 모의해킹 지원
- DDoS 대응 훈련 등 전문인력·장비에 의한 훈련 시행, 결과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자체 정보보안 점검활동(취약점 진단 등) 기술지원
- 주요 정보시스템 대상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침투테스트) 시행
※
단순 취약점 진단이 아닌 발견된 취약점을 악용한 실제 시스템 침투,
관리자 권한 획득, DB정보 탈취 등 실제 공격자 기반 모의침투 시행
- 기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등 취약점 진단 및 발견된 취약점 보완조치 방안 마련, 이행점검 시행
- 신규 보안 취약점(CVE) 발표 시 내부 자산 영향도 파악 및 조치 지원
○ KPX 실시간 Cyber 안전지수 개발 지원
○ 정보보안실·사이버안전센터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사업체계
□
추진조직
업무 총괄
정보보안실장
사업지원
사업관리
사업수행
서비스 운영 부서
정보보안실
용역 수행업체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주요 요구사항
개수
보안관제 요구사항
(
S
ecurity
O
peration
R
equirement)
보안
관제, 침해대응, 취약점 점검, 모의훈련, 개인정보 관리
8
유지관리 요구사항
(
M
aintenance
M
anagement
R
equirement)
보안관제 설비의 유지관리
4
사업관리 요구사항
(
P
roject
M
anagement
R
equirement)
투입인력 구성 및 운영, 인수인계 요건,
서비스 수준 관리, 착수계 제출
9
사업보안 요구사항
(Project
SE
curity
R
equirement)
보안일반, 인적, 네트워크, 문서, 물리보안 대책
5
사업지원 요구사항
(
P
roject
S
upport
R
equirement)
교육지원, 정보보안/유지관리 업무 지원
3
품질 요구사항
(
QU
ality
R
equirement)
품질보증 계획 및 품질보증 방안, 계약해지·만료 후 업무수행
3
제약사항
(
CO
nstraints
R
equirement)
손해배상, 전문기업 참여, 상주근무
불가, 지식재산권 귀속
5
합 계
37
※
본 사
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을 준수하여 제안하고,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
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
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
에
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
여 사업에 반영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요구사항
(
S
ecurity
O
peration
R
equirement)
SOR-01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SOR-02
침해대응·사이버위기대응 서비스
SOR-03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SOR-04
취약점 점검 및 위험 분석
SOR-05
신규 취약점 분석 및 대응
SOR-06
모의훈련 서비스
SOR-07
보안관제 운영 절차 및 매뉴얼 작성
SOR-08
개인정보 관리 강화
유지관리 요구사항
(
M
aintenance
M
anagement
R
equirement)
MMR-01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MMR-02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
MMR-03
보안솔루션 운영 및 로그관리
MMR-04
백업 및 복구
사업관리 요구사항
(
P
roject
M
anagement
R
equirement)
PMR-01
투입인력 구성
PMR-02
투입인력 운영
PMR-03
일반사항
PMR-04
인수·인계 요건
PMR-05
서비스 수준 관리
PMR-06
착수계 제출
PMR-07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PMR-08
검수 및 대가 지급
PMR-09
지체상금 적용기준 및 산출
사업보안 요구사항
(Project
SE
curity
R
equirement)
SER-01
보안 일반
SER-02
인적 보안
SER-03
네트워크 보안
SER-04
문서 보안
SER-05
물리 보안
사업지원 요구사항
(
P
roject
S
upport
R
equirement)
PSR-01
홍보·교육 지원
PSR-02
정보보안 업무 지원
PSR-03
유지관리 업무 지원
품질 요구사항
(
QU
ality
R
equirement)
QUR-01
품질보증 계획
QUR-02
품질보증 방안
QUR-03
계약해지 만료 후 업무수행
제약사항
(
CO
nstraints
R
equirement)
COR-01
손해배상
COR-02
전문기업 참여
COR-03
상주근무 불가
COR-04
지식재산권 귀속
COR-05
타 법령의 준용
3. 세부 요구사항 및 업무내역
가.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안전센터 24×365 실시간 보안관제
세부
내용
○
보안관제시스템을 이용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보안관제 모니터링·초동
대응·사고접수·조치·보고
-
통합보안관리시스템(SIEM), 위협관리시스템(TMS), SOAR
등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
- 유해트래픽, 보안이벤트, 홈페이지위변조 등 사이버위협 실시간 탐지
- 사이버위협 이상 징후 분석 및 사고접수·조치요구
- 불법 침입 시도 및 이상 징후 확인 시 초동대응 및 상황보고
- 사이버위협 관련 문의 및 사고 접수 방법 등 안내·대응
- 불법적인 침입시도 IP에 대한 자체 블랙리스트 DB관리
- 상위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배포하는 유해IP·도메인·탐지정책 등 보안권고 사항 전파 및 탐지 룰 패치
- 상위기관 탐지 이벤트 이관시 분석 대응
- 침입로그 및 이상 로그 확인 시 상황보고 체계 구축
- 월 1건 이상 최신동향 및 자체 탐지룰 제작
○
TMS, SIEM 등 보안관제 시스템을 이용한
정책관리 및 최적화
-
보안관제시스템 임계값 조정을 통한 경보 설정 및 지속적인 탐지 패턴 관리
(분류, 분석, 재설계 등)에 의한 오탐 제거 및 예외처리
-
보안관제 위협유형 및 보안로그(탐지패턴 포함) 분석을 통한 탐지 룰 최적화
-
탐지 이벤트, 악성코드, 최신 보안이슈 등의 분석을 통하여 보안관제 시스템 정책(탐지룰)을 생성·관리·최적화
-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탐지 룰(시그니처 등 포함)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개선방안 및 효율적 적용방안 수립
- 본사 및 사업소에서 운영중인 보안장비(Firewall, IPS, IDS 등)들에 대한 불필요한 보안정책 삭제 및 재설정
- 각종 신종 해킹패턴을 분석하여 탐지정책 설정 및 실시간 대응
-
이기종 보안장비간의 임계치 값 조정을 통한 실시간 경보 설정
○
비인가 무선중계기 차단현황 모니터링
○
인공지능형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구현 방안 제시
○ 정보보안 신기술 도입 및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및 협조
- SOAR, XDR 등 보안관제 체계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적용 사전 지원
-
MITRE ATT&CK 기반 TTPs를 활용한 APT 공격전략 개발 및 방어체계 구축
○
일일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연간 실적 보고 등 정기/수시 보고
○
관제 결과 현황 및 각종 통계 자료 등 요청 문서 작성 및 기록 유지
○
보안관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여 관제 운영 효율화 및 고도화
방안을 연간 실적보고 시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제시(단, 운영상 문제 발견
시
즉각적으로 개선방안 제시)
○ 추가 설치되는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실시
○ 사안에 따라 제안사의 침해사고 대응팀 등 본사 차원의 지원
○
보안관제 업무 수행 관련 기술에 대한 자문 지원(해킹 기법, 침해분석, 악성코드 분석방법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2
요구사항 명칭
침해대응·사이버위기대응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체계 수립 시행
세부
내용
○ 사이버 침해 대응 예․경보 및 Trend 분석
-
해킹시도, 긴급 보안 취약점 발생 시 대응을 위한 단계별 대응 위기 경보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최신 기술동향을 분석하여 보안성 강화 지원
- 침해사고 유형별 대응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및 시행
○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수행
- 침해위협 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 기술지원(On/Offline)
- 침해사고 원인, 피해사항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 제출
- 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보안관제 중 탐지된 이벤트 심층 분석
- 보안관제시스템 등을 통하여 탐지되는 이벤트, 악성 바이러스 신고 및 PC 보안점검 시 발견되는 악성코드에 대한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악성코드 분석 결과에 따른 악성코드 조기 차단 및 백신 패턴 업데이트 요청
- 악성메일 신고 접수 시 해당 첨부파일 분석 및 추가 피해 예방 조치
- 신종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발견 시 샘플수집 및 조기 대응
- 신규 취약점 정보 수집 및 분석, 사전 예방
- 발주기관의 계획에 의거 인터넷 및 업무용 PC 보안점검 지원
- 악성코드의 경유지, 명령제어채널(C&C) 등을 파악하여 추가피해를 예방하고, 악성코드 샘플을 백신사에 신속히 제공하여 2차 피해 최소화
-
악성코드 피해 시 키로거, 화면 훔쳐보기 등 악성코드의 기본기능을 분석
하여 피해규모를 파악
○ 필요 시, 전문인력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3
요구사항 명칭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세부
내용
○ 침해사고 대응사례, 해킹사고 분석자료 등 고급 보안 정보 수집
○ 최신 정보보안 뉴스 및 정보 기술 및 동향 제공(최소 월 1회 이상)
○ 악성코드 유포 사이트 정보 제공
○ 보안 권고문 정보 제공 및 차단 조치
- 최신 보안이슈 사항 발생 시 보안권고문 제공
- OS, 네트워크 장비, DBMS 및 응용프로그램(한글, 오피스, 어도비 리더, 자바 등)류 업데이트 및 취약점 보안권고문 제공
○ 국가정보공유시스템(NCTI) 모니터링 및 대응
- NCTI 내 공유 위협정보·보안동향 등 모니터링 및 대응
- 보안관제를 통해 입수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NCTI에 제공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시점부터 전력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전력망 위협정보 공유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4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및 위험 분석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약점 점검 및 위험 분석
세부
내용
○ 연1회
정보시스템(서버, DB,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점 보완 권고, 조치 결과 확인 후 이행 점검 실시
*
취약점 점검은 OWASP Top10, KISA의 보안가이드 등 국내·외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수행
- 기타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네트워크 장비 등 취약점 진단 및 발견된 취약점 보완조치 방안 마련, 이행점검 시행
○ 주요 보안이슈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보안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제거 될 수 있도록 하여, 잠재적인 위협을 최소화해야 함
○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업무절차·지침·매뉴얼 등 취약점 점검 관련 운영자료 현행화 및 이에 따른 분석·점검인력의 업무수행 방안 제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위해 인력 및 도구 등을 활용한 소스코드 진단 실시
○
상시 도입되는 신규 설비(서버, 네트워크 등) 취약점 점검 지원
○
분기별 SSH 등 서비스 포트 확인·변경 및 불필요서비스 포트 제거
- 관리자페이지 접속 여부 점검 포함
○
분기별 망분리 위반 사항 점검 및 조치
○
분기별 비인가정보통신기기 기관망 연결여부 점검
○ 외부에 발주기관 정보 노출 여부 분기별 점검 실시
○
다크웹을 활용하여 임직원 이메일정보 등 유출정보 분기별 점검 및 대응
○ CVE 취약점 스캐닝 도구 및 모의해킹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반기별 점검 및 조치
○
그 외 신규 컴플라이언스에 따른 점검 등 정보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점검에 대한 지원 수행
○ 필요 시, 전문인력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5
요구사항 명칭
신규 취약점 분석 및 대응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취약점 분석 및 대응
세부
내용
○
주요 보안 이슈 발생 시 신규 취약점에 대한 예방 점검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신규 보안 취약점(CVE) 발표 시 내부 자산 영향도 파악 및 조치 지원
○ 신규 취약점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6
요구사항 명칭
모의훈련 서비스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이버위기대응 훈련 및 모의해킹 서비스
세부
내용
○
최신 해킹기법을 이용한 모의해킹 점검(연2회)
- 전문 분석인력에 의한 홈페이지 모의해킹 수행으로 취약점에 대한 피해 영향력 파악(훈련 시기 및 대상은 협의)
-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보안권고, 취약점 조치 지원 및 조치완료
후 취약점 조치 이행점검 실시
- 단순 취약점 진단이 아닌 발견된 취약점을 악용한 실제 시스템 침투, 관리자 권한 획득, DB정보 탈취 등 실제 공격자 기반 모의침투 시행
○
인터넷망 및 업무망에서 기반시설로의 우회 루트 점검
○ PM 및 분석인력을 활용하여 정부 보안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웹 시스템 취약점 제거방안 제시
○ 모의훈련 지원
-
발주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해킹메일 대응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연 4회 실시
후 결과 보고(훈련 시기 및 대상은 협의)
- 상급기관 해킹메일 대응훈련 수행 지원
-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에 대한 계획서 및 대응 시나리오 작성·지원
- DDoS 공격 대응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실시 후 결과 보고 (훈련 시기 및 대상은 협의)
○ 필요 시, 전문인력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 운영 절차 및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 운영에 필요한 절차서 및 매뉴얼 작성
세부
내용
○
보안관제 운영 프로세스 정립, 절차서 작성
○
보안관제 프로세스 변경시 절차서 반영, 현행화 유지
○
보안관제시스템 매뉴얼 작성 및 관리방안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리 강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점검 및 대응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서버 취약점 제거 지원
-
분기별 또는 비정기적 요청시 개인정보 노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노출 제거권고, 조치결과 확인 후 이행 점검 실시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체계 인증(ISMS-P)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심사기준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및 보호․침해사고 대책 마련
○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유·노출 방지 지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비인가 접근 및 비정상 패턴 분석 조치
○
필요시 전문인력 추가 투입 등 지원방안 제시
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M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보안관제 업무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7인)과는 별도로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 상주하며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유지관리 업무 담당
5명 이상의 인력을 배치
하여야 하며, 인력배치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
- 내부직원 정보보안 관련 사용자 문의 1차 대응 전담 운영
- 정보자산 반입·출, 사이버클린데스크 점검
○
제안사는 유지관리 대상설비(총927식) 및 관제운영에 필수적인 관제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계획을 제시해야 함
-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계획에는 기술적 지원(예방점검, 장애처리, 기능 향상
등), 비상대책 수립, 교육지원 등의 활동을 포함해야 함
-
시스템 장애 시 즉각적인 시스템 복구가 이루어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특수사항(보안사고 발생 및 대외 모의해킹 실시 등) 발생 시 본사차원의 인력 및 기술지원계획을 제시하고,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상황별로 대응 방안을 제시
-
유지관리는 원격 점검이 불가능하며 발주기관 내에서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별 전문업체(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식 및 기술지원확약서 등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 유지관리 대상 중에서 제조사의 기술지원 서비스 중단 또는 기술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설비 등 기술지원확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지관리
대상이 있을 경우, 제안사는 목록(품명, 수량 등), 제외 사유 등을 정리한
내역서(근거자료 포함)를 착수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가 유지관리 대상 관련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술지원 협약 체결 요청시, 기술지원협약 체결 예정
○
제안사는 명절 등 장기 휴일 전 특별점검 실시 및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 수행 시 작업계획서 및 작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수행
- 신속한 장애 조치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한 후 우선 작업 수행 가능
○
장애 및 침해사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특별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24시간×365일)하여 장애
발생시 4시간 이내에 출동, 8시간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서울 기준)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우선 설비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조치한 후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중대장애로 설비의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이 빈번하거나 부품조달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복구를 위한 예비품 또는 대체품을
확보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점검 소홀 및 관리부실로 인한 설비고장 등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복구 조치
-
발주기관은 제안사에게 24시간 상시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애사항을 통보하고 고장복구를 지시하며 원인분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장애발생 시, 점검 내용 및 조치계획이 포함된 장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조치 후에는 장애내용, 조치결과, 원인분석이 포함된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당일 조치 완료 시에는 결과를 포함한 장애보고서만 제출
-
장애처리시간 지연 시 계약사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5조에 의거 지체상금을 부과 함
○ 지체상금 부과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지연시간을 공제함
-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일 및 기간이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발주기관 귀책사유라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
외부 전문 제작사의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여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발주기관이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
- 긴급으로 임시 복구하여 해당 서비스를 정상화한 경우
○ 제안사는 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장애발생 통계 및 관리를 통하여 장애의 발생을 예측, 분석하여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낮은 성능을 보이는 요소를 찾아 성능 개선을 수행하거나 성능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H/W부품·장비의 단종 및 S/W 기술지원(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종료
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사항을 통보하고 유지
관리 서비스 지속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M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으로 관제 연속성 확보
세부
내용
○ 정보보안 시스템 성능, 자원, 무결성 등 이상 유무를 모니터하고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신속한 대응 방안 제시
○ 정보보안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 안내 대응
○
이벤트 수집 상태·관제대상 시스템 Agent 연결 상태 등 관제 시스템 모니터링(성능·자원·프로세스·로그·장애 등) 및 운영관리 지원
○ 정보보안 시스템별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정비
○ 장애 발생 시 정확한 진단 및 신속한 복구로 조기 서비스 정상화 지원
- 1년 24시간 365일 장애처리 지원
- 정보보안 시스템별 장애인지 효율적 방법 도출
- 정보보안 시스템별 유지관리 업체와의 협력 체계 유지
○ 장애 발생에서 조치,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이력 관리
- 발생 장애의 원인, 조치내용 등을 분석하여 운영담당자에게 제공
○ 정보보안 시스템의 종류, 버전 등 현황 유지
-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 설정 및 보안대책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MMR-03
요구사항 명칭
보안솔루션 운영 및 로그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솔루션 운영 및 로그관리
세부
내용
○ 보안솔루션 운영
-
각 보안솔루션의 보안패턴 적용상태 감시 및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한 위험
요소 차단
-
보안솔루션의 로그상태, 설정파일, 정책파일 백업
-
보안솔루션은 월단위로 정기적 상태 점검
-
보안솔루션 패치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최신 패치현황으로 유지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지원
- 내PC지키미 점검 결과 취합
- 매월 불필요 소프트웨어/기술지원 종료 프로그램 점검 및 제거조치 지원
○ 보안정책 및 로그관리
-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해킹패턴 등 각 솔루션별 보안정책을 패치하고, 수정
여부 점검을 통해 최신 보안정책 유지
-
보안위협요소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상시 점검 및 감시
-
각 보안시스템의 로그정보가 통합보안관제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는지 상태 감시 및 점검
○
사업용 PC 및 서버의 이벤트 로그는 12개월 이상 저장 관리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MR-04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백업 및 복구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장애나 재해로 인해 저장해 둔 정보가 소실되거나 손상될
경우에 대비하여, 백업장치 또는 별도의 저장매체에 데이터를 저장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정보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백업정책에 따라 유지관리 대상에 대한 백업을 수행하고 보안사고시 대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시 백업정책 및 백업 스케줄을 조정하고
해당 정책에 따라 백업 수행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정기백업과 별도로 수시백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백업 후에는 반드시 백업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
중요 보안관제시스템 복구 우선순위를 위해 자산별 위험도 분석 등 영향평가 실시(연 1회)
○
보안솔루션의 장비교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결함 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인원 및 인원별 분장업무 제시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소한 아래의 인력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함
- 투입인력 수준 및 인원(보안관제 업무 인력)
직무
기술등급
최소투입 요구 인력(M/M)
비고
교대근무
일근
IT PM
고급
1
정보보안전문가
중급
1
정보시스템운용자
초급
4
1
보안관제
합계
7
※ 보안관제 최소근무 인원은 1명(단, 휴가 및 근무여건, 교육 훈련 참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에서 시행하는 표준 교대근무 형태인 5조 3교대 형태 권고)
※
근무형태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
※ 인력 기술등급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의 별표 1 “기술 인력 자격기준”의 등급
요건을 기본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허위로 작성·제출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기술등급 산정 시 자격, 경력에 대하여 발급기관의 확인이 완료된 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각 인력을 대상으로 기술등급 적정 여부에 대해 자체평가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에서 투입인력 부문 발표 시 기술등급 자체평가 내역을 설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의 아래
자격기준은 권고사항임
- IT PM는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CISA, CISSP, 정보보안기사 중 하나) 소유자로서 10년 이상의 정보보호 유관 경력 보유 인력
- 정보시스템운용자는 보안관제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 또는 정보보호학·컴퓨터공학·정보통신공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보안관제 위탁인력은
제안사 소속회사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하며, 보안
관제 인력에 대한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의 경우에도 투입
인력은 본 입찰에 참가한 보안관제 전문기업 소속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함
○
비상
시 인력 지원은 과업 수행 시에만 전문 인력이 일정기간 상주 근무(실적정산)
※
필요에 따라 상기 분야 이외의 인력(분석·점검 등)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운영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투입 방안 및 운영·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 전체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에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력을
100%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일시적인 업무증가,
투입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은 위탁업체 내에서 해당 사업에 적합한 성실하고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술인력으로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투입인력의 사업수행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력투입 계획 제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관제인력의 구성, 조직체계 수립 방법 및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 등을 제시
○ 근로기준법 준수 및 연중무휴(24시간 365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배치·조직구성(업무분장 포함) 방안,
운영계획,
기술지원 방안 등 추진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운영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
- 교육조 운영 방안 제시
○
용역수행 계약의 내용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행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발주기관이 교체 또는 추가 인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즉시 응해야 함
○
운영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사전 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
여야 함.
투입인력이 변경될 경우
동급 이상의 기술등급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하여야 하며, 변경 2주 전에 승인 요청을 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함.
또한, 인원 변경 과정에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시
에는 공백 기간 동안 해당 인원 노임단가에 준하는 비용을 당월
사업비에서 공제
○ 주·야간/휴일 등의 교대근무를 위해 매월 말에 익월 근무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근무(변경시 사전승인 필요)
- 주·야간 근무자간 유기적인 업무 연계로 침해대응 업무공백 발생방지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근무편성표와 상이하게 관제 요원이 근무하게
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상주 인력의 휴가나 교육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4일 이상 연속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투입
○ 국가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등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근무는 탄력근무,
유연근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만약, 추가 근무를 수행해야 되는 비용
은 발주기관에서 부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승인이 아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으로 인한 보상(보상휴무,
유급수당) 등은 제안사에서 부담하며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무
발생 시 대체인력 투입
□ 비상시 인력 지원
○ 아래의 역무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비상시 추가인력 투입 : 사이버 위협발생 등 비상 근무 추가투입 등
- 사업 범위 외 업무로 인해 인력지원이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할 시
※ 비상시 인력지원 대가는 실적 정산하여 지급
(비상시 인력 지원에 대한 투입인력 등급 및 역무는 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전력거래소의 KPX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위탁 용역과 관련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운영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 제반 사항에 대한 보안관제 운용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붙임 4]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출
○ 제안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백업 및 대체 인력 지원계획 제시
○
제안사는 계약 시, 착수 후 3개월 내 보안관제 서비스 환경(근무, 업무수행
, 보고체계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문서로 제출
○
과업대상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유사경험, 해외 선진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 및 효과적인 방안 등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정보보안 관련 행사 등을 지원해야 함
○
동일 과업 수행 중 일부 설비의 유지관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업체에서 청구할 수 있음
○ 유지관리 수행 중 일부 설비의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유지관리에 설비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과업의 수정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 후 변경계약을 통해 진행
-
긴급한 경우, 사전협의를 통하여 변경계약 전에 과업 내용을 이행할 수 있음
○
본 계약서(안)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요건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인계 요건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업체로 선정 시 이전 사업자와의 원활한 기술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인수방안 제시(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
-
제시한 인수방안에 따라 업무 인수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인수 결과를
서
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서 제출일을
사업
착수일
로 하고 인수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수인계서 작성
- 업무 인수·인계 시 효율적인 기존업무 분석방법 및
원활한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련 인력을 일정 기간 투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인수·인계업무 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업 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개요, 수행조직 구성 체계, 업무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
-
차기 수주 업체에게
용역 수행 관련 자료 및 기술을
완벽하게 인계하고
용역 종료일 전까지 인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존 사업자로부터 업무 인계
-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3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
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 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기존 계약 종료 전 2주 이상의 인수인계 시간을 반영하여야 하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해당 기간 동안 합동 근무하여야 함
○ 인수·인계 일반사항
-
제안사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용역업체가 선정될 때
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기준 준용(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 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제안인력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당사에 승인을 득한 후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수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수준 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용역사업의 품질보증과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서비스 수준 관리
방안과 목표수준 제출하고 상호 협의 하에 수행
○
보안관제 및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수준 관리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실적보고를 통해 이행
점검
○
서비스 수준 관리 기준의
목표수준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목표
등급 이하를 달성할 경우 불이익(위약금 등)을 받을 수 있음
○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실적 평가를 위한 객관성 확보 방안 제시
○ 보안관제 서비스 수준 향상(침해사고 대응시간 단축, 이벤트 분석능력 향상 등)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착수계 제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계 제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과업범위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제안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와 참여
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작성
·제출 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재작성 요구가 있을 시 보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 시,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추진체계, 핵심 인력투입계획,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 세부 일정 및 계획
- 정기(일일, 주간, 월간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에 대한 계획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빠져있으나 기술평가 당일 평가위원 및 발주기관 담당자 앞에서 구두로 약속한 추가 지원사항도 포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7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
사업 기간 이루어질 정기 및 수시보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일일보고,
주간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등)
○ 사업 기간 동안 생성되는 산출물 관리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제안서를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에 작성된 모든 산출물을 일자별·종류별로 정리하여 사업 완료 보고 시 CD로 1부로 제출하여야 함
<사업 단계별 산출물 목록>
단계
산출물
주기
사업착수
- 착수계 및 사업수행 계획서 등
- 투입인력 보안서약서, 신원확약서
계약 후
보안관제
운영보고서
- 일일 보안관제 보고서
매일
- 정보보안 동향 정보 제공
매일
- 주간 보안관제 보고서
주 1회
- 월간 보안관제 보고서
월 1회
- 반기 보안관제 분석보고서
반기
- 악성코드 분석 보고서
발생 시
- 침해사고 초기 상황보고서
- 침해사고 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
발생 시
유지관리
보고서
- 일일 유지관리 보고서
매일
- 백업 보고서
월 1회
- 패스워드 변경 보고서
분기
- 정기점검 보고서
발생 시
- 작업 계획서/결과 보고서
발생 시
- 장애 분석보고서
발생 시
검수보고서
- 기성고 보고서(검수용)
분기
기타
- 서비스 수준 관리 보고서
월 1회
- 업무절차, 지침, 매뉴얼(최신화)
발생 시
- 발주기관 요구 보고서
발생 시
사업완료
- 완료 보고서, 보안확약서 등
계약완료시
○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는 별도의 DB 공간에 암호화된 전자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자체적으로 관리방안
수립 및 책임자지정 운영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
보고서를 제출
-
완료 보고서는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사업관리 분야,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및 파일 형태로 제출
○ 타 공공기관의 산출물이 발견되지 않도록 관리
○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네이버, 구글, 아마존 등)에 산출물, 인수인계 자료 등이 보관되지 않도록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8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대가 지급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대가 지급
세부
내용
○
매분기 사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
내용
에 대해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제안사는 지체상금 계산 또는 계약기간 중 계약내역의 변경 등을 위해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비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분기 검수결과에 이상 없을 시 지급
○
지체상금 부과 등의 위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해당 기간의 기성고 또는 준공급 지급시 지체상금을 반영하여 정산
○
발주기관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9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적용기준 및 산출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체상금 적용기준 및 산출
세부
내용
○
발
주기관은 계약사가 용역 업무를 계약사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해 유지관리 대가 지급시 지체상금 부과
구분
적용기준
지체상금
예방
점검
지연
예방점검 미 실시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발주기관이 승인한 예방 점검일을
기준으로 예방점검 허용기간 7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예방점검 완료일까지 지연된 일수로 공제
예방점검이 지연된 해당 유지관리 대상의 연간 유지관리비/12개월×지연일수×1.25/1000
장애
처리
지연
계약사에서 제출한 장애처리 계획서에 정한 최대 처리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지연으로 하되, 완료시점은 발주기관
에게 처리완료를 통보한 시간 또는 발주기관이 처리완료를 확인한 시간으로 함
장애처리가 지연된 해당 유지관리 대상의 연간 유지관리비/12개월×(지연시간/24) ×1.25/1000
(지연시간은 분 단위로 관리하며 반올림)
작업
지시
지연
발주기관이 요청한 작업지시서상의
처리기한을
기준으로 지연일수를 계산
하며 처리기한은 발주기관과 계약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
작업처리가 지연된 해당 유지관리 대상의 연간 유지관리비×지연일수×1.25/1000
라. 사업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일반
요구사항 분류
사업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일반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및 기술적 보안 방안 제시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
○
제안사
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 대한 보안준수사항을 엄격히 통제 및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붙임 6] 비밀유지계약서” 제출
○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명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 부과(“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표 3] 참고)
○
제안사는 본 용역 수주시 계약기간 동안 전력거래소의 정보보안 제·규정의 모든 내용 준수
○
제안사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지침” 등 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지침 준수
-
「전력거래소 정보보안 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에 의거,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의 서식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관련 습득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 준수
-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붙임 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용역사업 책임자를
행정조치하고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에 따라 위약금 납부 조치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반납하
고
,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관련 산출물을 모두 삭제
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사업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적 보안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보안관제 용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교체
○
지정된 보안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매월, 신규 투입 시)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본 사업 참여 인력은
“국가전산망 보
안관제지침”(국가정보원, 2009.8) 제26조에 의거하여 신원조사를 실시
○ 발주기관 사업담당자는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에서 용역 참여 인력에 대해 직접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계약업체는 증빙자료(서명, 관련 사진 등)를 포함하여 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분류
사업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보안
세부
내용
○ 사업장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단,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패스워드는 안전한 조합방식으로 설정해야 하며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사항 분류
사업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
세부
내용
○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구성도·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파일 서버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함
○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함
○
비밀문서(대외비 포함)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
사업 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 및 소각 처리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 승인 후,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송·수신(첨부
자료 암호화 등 보안조치 필요)하고 메일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함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 인수인계 받은 자료는 파일의 경우 산출물서버에 비밀번호를 설정(비밀번호 생성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문서, 보안USB 등의 경우에는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 이중 캐비닛의 경우 내부 금고 또는 캐비닛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
○
인계인수 자료 중 파일의 경우 산출물 서버에 비밀번호를 설정(비밀번호 생성규칙에 따라)하여 보관하며, 종이 문서・보안USB 등은 이중 캐비닛을 이용하여 분실 및 도난 방지
- 이중 캐비닛의 경우 내화금고 또는 캐비닛이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5
요구사항 명칭
물리 보안
요구사항 분류
사업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 보안
세부
내용
○
노트북, PC는 전력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하게
반입 시
승인 및 최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등 보안 점검 시행 후 확인
○
P
C
에 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최소 10분) 패스워드
설정
(영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 필수보안 솔루션 및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사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및 사용 금지(다만, 산출물 작성 등 보조기억매체
가 필요한 경우는
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사용)
○ 사업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 및 승인 없이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 USB 등의 반출입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을 외부에 반출·입하는 경우, 반입
시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반출 시에는 자료무단 반출여부를 확인하고
정보시스템 반·출입 대장에 기록(HDD-완전 삭제 또는 파기, SSD-파기)
○
노트북, PC는 반출 금지.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하여 전력거래소 보안담당자가
자료완전삭제 등 보안조치
를
실시한 후 반출
○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장의 PC에는 발주기관의 단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하고 월
1회
“내PC 지키미” 수행 후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마.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홍보·교육 지원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홍보·교육 지원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정보보호담당자에게 사업과 연관된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방법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 제안사는 사업에 참여하는 자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동 인력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함
○ 임직원 정보보안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 실시 및 홍보물 제작·배포
- 사고사례, 보안사고 예방법 등 정보보안 교육 동영상 제작 및 배포
-
소책자, 웹툰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업무 지원
세부
내용
○ 정보보안 업무 지원
-
자체 정보보안 점검활동(취약점 진단/모의해킹 등) 지원
-
정보보안 정부평가 대비 기술지원 방안 제시
-
정보보안 정부평가 관련 모의해킹 및 해킹메일 유포시 대응 방안
-
정보보안 정부평가 관련 지표별 현황 분석 및 전략 제시
-
정보보안 정부평가 관련 산출물 및 증빙자료 작성지원
-
ISO27001·ISMS-P 인증 점검 대응 및 지원
-
자체/상위기관 주관 사이버위기 대응훈련 수행·지원
-
웹 취약점 사전점검 등 평가 지원
-
KPX 실시간 Cyber 안전지수 개발 지원
○
사업기간 동안 정보보안 관련 트랜드 분석, 타기관 벤치마킹, 최신 신기술 등을 통해 사이버안전센터 중장기(5년) 발전방향 제시
○ 유관기관 보안관제센터 교류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업무 지원
세부
내용
○
신규장비 도입 등으로 기존장비(유지관리 대상물품)에 대한 변경작업(시스템
작업, 데이터 백업 및 이관, 환경정보 제공, 케이블 변경 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이를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수행업체(납품)와 업무 협조하여야 함
○
신규 장비가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작업 및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수행업체(납품)와 협조하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바.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및 방법, 보증방안
세부
내용
○
본 용역
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및 품질보증 능력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위험요소 도출 및 관리방법, 의사소통
방법, 세부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품질보증방안 제시
○
보안관제 위탁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
제안사의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역량과 기술수준 향상 방안 제시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반기별 보안관제 세미나를 시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만료 후 업무수행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해지 만료 후 업무수행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본 사업 기간 종료 시까지 차기 사업자 미선정 될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 대금은 본 사업 용역대가 기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사.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 및 계약사항 위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 및 계약 사항을 위반
하여
시정 또는 이행을 촉구하는 발주기관의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 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제안사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제안사
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국가 전산망
보안관제 지침”과 전력거래소 관련 규정
, 국가 계약관련 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제반 관련 규정
에
의한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 부과 가능함
○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
에 해당되는 정보 등 내부정보를 누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용역사업종료 후에라도 보안관련 규정 위반 또는 자료 무단 유출이 적발될
경우 ‘심각’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용역수행업무 인수인계 수행 중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계약
상대자가 전액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전문기업 참여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기업 참여
세부
내용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제316) 제10조의2에 의거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441호(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공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보안관제 전문기업”
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상주근무 불가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기 사항에 해당하는 인력은 센터 상주근무 불가
세부
내용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처벌 받은 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근무 불가 기간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귀속
세부
내용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제1항에 의거
전력거래소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 소유 등)하여 결정함
-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은 전력거래소의 사용을 위한 것임
-
사업수행자는 전력거래소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
○
사업수행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수행자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제안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정보보안지침」제14조제2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제안사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제안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타 법령의 준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법령의 준용
세부
내용
○ 본 제안요청서에 명문규정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규정) 및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함
○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
“국가전산망 보안관제 지침”과
전력거래소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함
4. 기타 지원 요건
가. 보안 요건
□
공통사항
○
본 사업 수행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전력거래소 정보보안
지침」의 관련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
-
「전력거래소 정보보안 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에
의거,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의 서식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기밀을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국가ㆍ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 요령」에 준거하여 사업 수행 전반에 걸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방안 제시
○
용역인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
-
발주사 승인 없이 절대로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사업에 투입되는 용역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전자정부 보안관리 실무 매뉴얼의 권고사항을 기반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및 주요 공유관련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법률상 요청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는 방안
마련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에 준거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및 보안약점 제거 방안 제시
□
관리적 보안요건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보안서약서 작성
○
수시 보안진단 실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물리적 보안요건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기술적 보안관리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
○
서버 사용자 및 패스워드 관리 : 패스워드의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
○
서비스 관리 : FTP, Telnet 등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여부 점검 및 제한
○
서버운영체제 취약점관리 : OS가 알려진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
○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나. 작업장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에 관련된 비용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작업장소 등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함.(단, 이 경우에도 사업자는 개발 장소(원격지 등)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발장소 외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음.
※ 단,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다. 안전 요건
□
제안사는 거래소 사업장에 상주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별첨4 별지 제1호]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구성내용]
① 일반현황, ② 조직 및 인원 현황,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④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⑤ 작업(업무) 관련 근로자(직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작
업
(업무)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⑦ 소속 직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⑧ 사용 유
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⑨ 취급‧사용 화
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⑩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 제안사는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과 산업재해 은폐‧축소 금지 등에 관한 안전서약서[별첨4 별지 제2호]를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 선정방법이 제안서평가를 시행하는 계약인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의 정성평가에 ‘안전관리’ 세부항목을 반영(배점:5점)하고, 안전관리계획서에 근거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5)
보안·안전 부문(10)
안전관리
ㅇ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충실도(항목의 누락, 내용의
구체적인 기술 등)
ㅇ 작업(업무/과업)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및 안전
관리방안 도출 적정성(작업 관련 주요한 위험요인/
안전관리방안 누락 등 포함)
ㅇ 안전관리 조직 운영, 자체 안전보건 방침/목표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진행
5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별첨4 별지 제3호]을 반영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본 사업 수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전력거래소 안전보건관리규정」, 「전력거래소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침」 관련 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거래소에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함
□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별첨4 별지 제4호]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라. 산출물 활용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정보보안지침」제14조제2항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마.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바. 기타
□
제안사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사에 책임이 있음
□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발주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요 시 사업단계별로 사업개시 직후 사업수행 계획 보고회, 중간 보고회, 완료 보고회 및 시연회를 발주사와 협의하여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 참조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단,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 가능
<기타 유의사항>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참조]
-
공동이행 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만족해야 함
3.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중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선정절차]
입찰공고
4.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 출 처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제출종류 및 제출부수
○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제안요약서(발표자료)
○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제안서 및 기타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 서류는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5. 입찰 유의사항
가. 제안 준비사항
□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기관은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전력거래소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비용은 제안기관의 부담으로 함
□
중요한 질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해야 하며,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제안기관은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
나.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시 포함시켜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 시 협의를 통하여 정함
※ 단, 구두협의는 인정하지 않으며, 서면 협의사항만 인정
□
제안기관은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제출서류 및 제안서 내용이 부정‧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본 제안요청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및 전력거래소 계약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의거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 : 해당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제2조(제안서 보상대상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
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이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단, 유지관리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에 한한다.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계약당사자는「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의거,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변경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 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
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6.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나. 제안서 기술평가 항목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평가
(15)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5
2. 수행실적
- 수행실적
5
3. 상생협력
- 상생협력
5
정성평가
(75)
제안개요
및
제안사항
(10)
1. 제안요청사항 이해도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제안의 범위 및 사업추진 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현행 보안관제 업무 이해도
5
2.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 분석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 제안서 작성방법 준수여부
5
기술부문
(30)
1. 실시간 관제방안
- 관제방안의 적정성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의 적정성
- 자체보안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활용의 적정성
- 직관적 판단을 위한 관제 시각화 제안을 포함한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 보안사고 시 통보절차의 적정성
-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방안의 적정성
- 취약점 보안조치 방안의 적정성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의 적정성
15
2.
보안설비 유지관리 방안
- 보안솔루션 운영 방안의 적정성
- 보안설비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의 적정성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
장애처리시 신속한 복구 방안과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수립
15
관리부문
(25)
1. 수행조직
- 투입인력의 경력 및 자격 등 전문성
- 유사분야 경험 경력
- 인력운영 계획의 적정성
- 대체인력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2.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계획
-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의 우수성
5
3.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 서비스수준 관리의 적정성
5
4. 인계․인수 방안
- 인계인수 방안의 적정성
5
보안·안전 부문(10)
1. 보안관리 방안
- 사업 수행시 보안 관리방법의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정성
5
2. 안전관리 방안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충실도(항목의 누락, 내용의 구체적인 기술 등)
-
작업(업무/과업)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및 안전
관리방안 도출 적정성(작업 관련 주요한 위험요인/안전관리방안 누락 등 포함)
- 안전관리 조직 운영, 자체 안전보건 방침/목표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진행
5
합계
90
다. 정량평가 배점기준
○ 경영상태
(배점 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
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
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
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
동등이상 사업 수행실적
(배점 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동등이상 사업범위 : 순수 보안관제사업
보
안관제사업의 정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침해
대응과
관련한 사업
을 의미하며, 보안관제센터 구축
등의 시스템 구축사업
및 보안설비 유지관리 등 유지관리 사업은 보안관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총 예산의 80% 이상이 보안관제에 소요되는 사업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9에 따름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입찰공고일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4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제안사 상생협력 평가기준 (배점 5점)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50% 미만
4.0
40% 이상~45% 미만
3.0
35% 이상~40% 미만
2.0
35% 미만
1.0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
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100%)에서 중
소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
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조합원사(중소기업)의 지분율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관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Ⅵ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전력거래소는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전력거래소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토록 요청
할 수 있음
□
제안서 내용은 전력거래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전력거래소의 요구에 의해 수정된 제안
내용 및 기술협상에 의하여 가감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나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전력거래소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은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이행을 결정함
□
제안서에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안기관은 이에 따른 비용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할 것을 권고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PPT)로 작성 후
PDF파일로 제출
○
발표 자료는 제안서 내용을 요약하여 자유롭게 작성 후 PDF 파일로 제출
○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실확인이 충분하도록 시인성·가독성
등이 높아야 함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모호한 표현(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목차와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서평가항목 및 제안서
요구내용에 대해 누락 없이 제안여부, 제안서목차 등을 기입하는
별첨2 조견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정량평가용과 정성평가용을 분리하여 작성 및 제출
하여야 함
□
정성평가용 제안서에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됨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은 공고문에 명시한 기한 내 완료하여야 하며, 제출 완료 후 수정(추가 또는 변경) 등을 할 수 없음
3. 제안서 표지(예시)
접수 번호
「 용 역 명 」
사 업 제 안 서
사업자 명
4. 제안서 목차(예시)
1. 제안서 – 정량평가용
- 정량평가용
- 정성평가용
6. 인수인계 방안
Ⅵ. 기타
1. 청렴 서약서
2. 인권보호 서약서
3. 안전 서약서
5. 세부 작성지침(예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및 제안사항
1.
제안요청사항 이해도
제안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사업추진 전략,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보안관제 업무 이해도를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기술부문
1. 실시간 관제 방안
관제방안,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자체 보안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활용, 관제 시각화 제안을 포함한 모니터링 방안, 보안사고 시 통보절차,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방안, 취약점 보안조치 방안,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의 적정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설비 유지관리 방안
보안솔루션 운영방안, 보안설비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 장애 에방을 위한 점검 활동,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장애처리시 신속한 복구 방안관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수립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관리부문
1. 수행조직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방안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서비스수준 관리방안
제안사는 서비스수준 관리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인계․인수 방안
제안사는 인계인수 방안의 적정성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보안·안전 부문
1. 보안관리방안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방안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노력 및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 부문
1.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정보보안 업무 지원 방안
정보보안 업무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 제안서 작성 지침을 준용하되 제안사의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
별 첨
1. 제안서 첨부자료(서식)
2. 조견표
3. 기술적용계획표
4. 보안 관련 서식 및 준수사항
5.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 안전 관련 서식 및 준수사항
7. 윤리경영관련 서식
[별첨 1]
제안서 첨부자료(서식)
별첨1. 제안서 첨부자료(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주요사업 실적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에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합의각서(계약자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재무구조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M 년도
신용등급
자본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주관사업자는 최근 3개 연도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술하여야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동 용역
입찰
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
의
신용
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
한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제안과제와 유관한 사업만 기재
③ 실적증명서(민간 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함께 제출
④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에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계약자에 한함)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사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
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
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사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사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사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5호 서식] 합의각서(계약자에 한함)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까지 표기)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까지 표기)
[별첨 2] 조견표
○ 기술평가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목차
관련
페이지
정량
평가
신용평가 등급
(5)
-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상생협력
(5)
- 제안사의
상생협력
동등이상의 사업실적
(5)
- 수행분야의 규모 및 역할
정성
평가
제안개요
및
제안사항
(10)
제안요청사항
이해도
(5)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 제안의 범위 및 사업추진 전략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현행 보안관제 업무 이해도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5)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 업무 분석
- 제안요청서와의 적합성
- 제안서 작성방법 준수여부
기술부문
(30)
실시간 관제방안(15)
- 관제방안의 적정성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의 적정성
- 자체보안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활용의 적정성
-
직관적 판단을 위한 관제 시각화 제안을
포함한 모니터링 방안의 적정성
- 보안사고 시 통보절차의 적정성
- 보안취약점 점검 및 모의해킹 방안의 적정성
- 취약점 보안조치 방안의 적정성
-
최신 보안동향 분석 및 정보제공 방안의
적정성
보안설비 유지관리 방안(15)
- 보안솔루션 운영 방안의 적정성
- 보안설비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의 적정성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 장애처리시 신속한 복구 방안과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대책 수립
관리부문
(25)
수행조직 (10)
- 투입인력의 경력 및 자격 등 전문성
- 유사분야 경험 경력
- 인력운영 계획의 적정성
- 대체인력 지원방안의 적정성
품질보증 방안(5)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의 적정성
-
사업에 참여하는 자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계획
- 요구사항 관리 및 조치 방안의 우수성
서비스수준 관리방안(5)
- 서비스수준 관리의 적정성
인계․인수 방안(5)
- 인계인수 방안의 적정성
보안·안전 부문(10)
보안관리 방안(5)
- 사업 수행시 보안 관리방법의 적정성
- 정보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자료유출 방지, 보안유지 대책 등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의 적정성
안전관리 방안(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충실도(항목의
누락, 내용의 구체적인 기술 등)
-
작업(업무/과업) 특성을 반영한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방안 도출 적정성(작업 관련 주요한 위험요인/안전관리방안 누락 등 포함)
- 안전관리 조직 운영, 자체 안전보건 방침/목표 등 관리계획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진행
[별첨 3]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KPX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위탁 용역
작성일
2026. 0. 0.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
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
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
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
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첨4. 보안관련 서식 및 준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명의)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서약서(참여인원)
[별지 제3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보안서약서(대표명의 확약서)
[별지 제5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대표 명의)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전력거래소의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전력거래소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며 내용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인수한 경우 인수 목적인 연구개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외부에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인수자료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업체 대표)
직위
:
생년월일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용역사업담당자)
직위
:
생년월일
성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참여 인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전력거래소의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전력거래소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며 내용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을 인수한 경우 인수 목적인 연구개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이 이 기밀을 외부에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인수자료 포함)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생년월일
성명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비 밀 유 지 계 약 서
OOO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OOO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OOO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의
OOO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의
비밀 및 대외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
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4조 (
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OOO
』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
료관리 대장"에 관리하여야 하며,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
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
시켜
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
보 취급자
현황과
"
신원진술서
"
및
"
보안서약서
"
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관리 대장
"에 인수 인계를 확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
퇴직 보안각서
"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판단
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발주
기관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시
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
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게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발주기관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한빛로 625
기관(회사)명 : 한국전력거래소
대표자 성명 : 정 동 희 (인)
계약상대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용역자료 반납 및 완전 삭제 확약서(대표 명의)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전력거래소의
용역사업(업무)을 완료 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
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를 반납 및 삭제 조치
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이 확약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업체 대표)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
(사업담당자)
직위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전력거래소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전력거래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의 상급기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 및 업무망 PC를 외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위규자 소속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사업 수행장소(특수동 등)에서 개인 휴대폰의 카메라 또는 충전포트 미봉인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2년),
총 사업비의
20%
총 사업비의
20%
총 사업비의
15%
총 사업비의
10%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완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전력거래소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전력거래소 이사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7. 안전 관련 서식 및 준수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서약서
[별지 제3호]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날짜) 00. 00. 00
이 양식은 작성 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샘플로,
업체별로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가능함.
단, 이 양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전부 포함
되어야 함.
(업체명) OOOOOO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종류
사업자등록증 상 :
고용보험 상 :
주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설립목적
❍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근로자(직원) 현황(입찰 참여 연도 제외)
00년
00년
00년
❍
안전보건 관련 국내외 인증 및 수상 실적
조직 및 인원 현황 (※안전관리 조직 및 인력에 한함)
가. 입찰자의 전체(회사) 조직
→ 조직에 대한 부연설명 기재
(조직도 삽입)
- 부서별 인원수 및 부서의 핵심업무 기재
나. 입찰자의 도급사업(거래소 사업장) 조직
(조직도 삽입)
- 참여 인력별 직책 및 핵심업무(R&R) 기재
참여 인력별 상주/비상주 여부 기재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운영 방안에 대한 부연설명 기재
구분
OO 담당
OO 담당
OO 담당
성명
안전업무 경력
O 년
O 년
O 년
안전관련 자격
임무와 역할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주1) 안전보건관리 인력이 임무별로 나뉘어 있지 않다면, 1인만 작성 가능
주2)
안전관련 자격은 ‘자격증’ 취득, ‘교육/훈련’ 이수, ‘외부위원’ 활동 등 실적 기재
주3) 임무와 역할은 구체적으로 기재 ex) 안전교육 담당, 안전점검 담당, 도급사업의 안전협의체 참여, 도급인의 안전 요구사항 전파 등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가. 입찰자의 전사(회사)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 목표
주1) 입찰자가 전사 공통적 운영 중인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기재
나. 입찰자의 도급사업(거래소 사업장)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안전보건 방침
안전보건 목표
주)
입찰자가 상주하여 작업(업무)을 수행할 거래소 사업장에서의 자체적인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기재
작업(업무) 관련 근로자(직원) 이력·자격·경력 현황
성명
생년월일
직책
담당업무 경력(년)
담당업무
자격
주요 참여 프로젝트
비고
작업(업무)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가. OO작업(업무)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작업절차 기재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작업절차 기재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작업절차 기재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나. OO작업(업무)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1. 작업절차 기재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2. 작업절차 기재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3. 작업절차 기재
❍ 유해위험요인 기재 : ~~~
❍ 안전보건관리 방안 기재 : ~~~
주1)
거래소 사업장 내에서 수행할 작업(업무)에 대한 절차/유해위험요인/안전보건관리방안을 기재
주2) 작업(업무)의 종류(타입)가 다른 경우에는 작업별로 구분하여 기재
7. 소속 직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 계획에 대한 부연설명 기재
교육 종류
교육 대상
교육 주기
교육 방법
교육 강사
교육 내용
비고
주) 거래소 사업장 내에서 상주하는 근로자(직원)에 대한 자체적인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기재(온라인/집합 등 형태 무관)
8. 사용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품명
타입
규격
제조사
용도
취급
·
사용 시 관리 방안
주1)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성 불필요
주2)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종류는 1) 프레스, 2) 전단기/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10) 연삭기, 11) 연마기, 12) 혼합기, 13) 파쇄기/분쇄기, 14)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15) 컨베이어, 16)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17) 공작기계(선반/드릴기/평삭/형삭기), 18)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급톱/대패/띠톱 등), 19) 인쇄기, 20) 원심기, 21) 산업용 로봇
주3) 주2)에 해당하지 않는 기계
·기구는 기재 불필요
9. 취급·사용 화학물질의 종류 및 관리 계획
물질명
CAS No.
유해성·
위험성
제조사
용도
취급
·
사용
·
저장
시,
관리 방안
주) 화학물질(ex. 페인트, 신나, 실리콘, 스프레이, 부탄가스, 윤활유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작성 불필요 ※ 화학물질의 종류는 예시로 제한하지 않음
10.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 자율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서약서
안전서약서
회 사 명:
주 소:
당사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추진하는『』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로 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2. 도급인이 요청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가 쾌적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폐·축소하지 않겠으며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을 기록·보존하고,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해 관할기관에 보고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
안전보건계약 특수조건
한국전력거래소와 공사, 용역 및 물품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외에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교육
□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3장 안전보건교육’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소속 근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요청할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위험성평가
□
수급인이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및 도급인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도급인은 이에 대해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도급인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도급인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
성
·
운영
□ 도급인이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
성
·
운영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급인의 사업주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차하위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전력거래소에 제출하고 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근로협의체 구
성
·
운영
□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수급인의 현장 책임자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수급인의 애
로
·
건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5. 안전보건 점검
□
도급인은 소속 근로자, 수급인 및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와 함께 분기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하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
·
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도급인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6. 안전보건 정보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
사용
·
운반
·
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
분해
·
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
·
사용
·
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
·
위험성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
·
분해
·
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사기간 등 준수
□ 도급인은 공사기간 중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 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작업환경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도급인의 사업주와 수급인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9. 안전보건 조치 이행
□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0.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 개시 전 수급인은 해당 근로자 및 직원의 인원, 작용내용에 맞게 안전
보호 장구를 준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개인별 안전보호구 지급현황 요구 시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호구는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제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1. 작업중지요청(Safety Call) 및 안전제안 제도
□ 수급인의 근로자는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도급인에게 직접 일시적으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거나
위험 신고를 해야하며, 도급인은 이를
사유로 수급인과 그 소속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수급인은 도급인이 운영하는 내부 안전제안 제도를 통해 작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2. 사전 작업허가제도
□ 수급인은 사전 작업허가제도에서 정해진 작업에 대해, 작업 실시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도급인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전 작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작업을 하거나, 작업허가서에 기재한 위험저감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도급인은 시정조치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해당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산업재해 현황 제출
□ 도급사업에서‘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은폐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안전예산 편성 및 관리
□
도급인은 도급계약시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하여 계약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1항에 따른 안전예산 산출시 총 공사금액 2천
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
설업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
하여야
하며
총 공사금액
2천
만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40만원의 최소금액을 편성하도록
한다.
□
수급인은 편성된 안전예산을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호(사용기준)
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1회/반기, 그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사종료 시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 안전·보건 확보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업명
작성일자
작성자
(서명)
작업종류
□ 화기작업 □ 밀폐공간출입작업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인력 확보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및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유
□ 무
□ 미해당
2.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단,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에 따라 수급업체 사업주 판단
하에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미해당
□ 유
□ 무
□ 미해당
3. 유해·위험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방호조치를 해야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 유
□ 무
□ 미해당
4.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실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93조(안전검사)
□ 유
□ 무
□ 미해당
5.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장구(개인보호구 등) 사용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유
□ 무
□ 미해당
6. 유해·위험물질 사용여부 및 사용시 해당물질에 대한 교육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169조
□ 유
□ 무
□ 미해당
7. 특별안전교육 실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 유
□ 무
□ 미해당
8. 작업계획서 작성여부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 유
□ 무
□ 미해당
잠재 위험 요소 사전검토
□ 화재
□ 끼임
□ 베임/자상
□ 추돌
□ 설비파손
□ 고압
□ 폭발
□ 미끄럼
□ 근골격계
□ 동파
□ 라인막힘
□ 고/저온
□ 추락/낙하
□ 전도
□ 무리한 힘
□ 방사선
□ 협소공간
□ 정전기
□ 질식
□ 분출
□ 휴먼에러
□ 회전체
□ 제한공간
□ 정전
□ 화상
□ 중량물
□
화학물질 노출
□ 공구/장비
□ 환경 오염
□ 감전/누전
□ 초음파
□ 조명
□ 미생물취급
□ 점화원
□ 소음
□ 고주파 장치
□ 발열
□ 진동
□ 과압/음압
□ 고소공간
□ 단락
□
확인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당사는 전력거래소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면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
우리는 모든 법규와 질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인권존중과 윤리적 사고 및 도덕적
관점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행동한다.
-
우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사례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이를 향유하지
않는 등의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
우리는 직무수행에 의해 얻어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여 고객만족을 실천한다.
-
우리는 모든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항상 친절한 응대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끊임없는 혁신과 ESG경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실현한다.
-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과의 상생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불우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나누어 밝고 따뜻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임직원 상호간 신뢰하고 성별·학력·종교·연령·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우대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와 대우를 보장한다.
-
우리는 노동원칙을 준수하며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에 공정한 기회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동반성장을 지향한다.
- 우리는 협력회사에 부당행위를 하지 않으며 공정한 기회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한다.
- 우리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협력회사와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위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적극 실천하며, 이행여부 점검을 위한 전력거래소 요청에 적극 협조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전력거래소가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서 약 자(대표) : (인)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