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시방서
2026. 07.
불로중학교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건 식 공 사
제 4 장 목 공 사
제 5 장 도 배 공 사
제 6 장 창 호 공 사
제 7 장 방 염 공 사
제 8 장 철거 및 해체 공사
제 9 장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1 공 사 개 요
1-1-1 건축개요
| 공 사 명 | 불로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 ||
| 대 지 위 치 | 불로중학교 내 | ||
| 대 지 면 적 | |||
| 지 역 | |||
| 지 구 / 구 역 | |||
|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 규 모 | 1층피로티 부분 증축 |
1-1-3 외부마감 : -
1-1-4 내부마감 : 도면 참고
1-1-5 공사 범위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2 정 의 및 규 준
1-2-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불로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 에 관한 특기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일반 공사 시방은 국토교통부 및 대한 건축학회 제정 건축표준시방서(이하 KASS라칭한다)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가. 특기시방서
나. 실내,외 재료 마감표
다. 설계도면
라. 표준시방서
로서 상기순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자는 모든 마감재료의 색상은(창호포함) 발주전 감독자에게 승인 및 재확인하여야한다.
1-2-2 관련 법규 및 규준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은 제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 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한전 공급 규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1)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2)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3)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5)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6)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19)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20) K.S 기준
2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23)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24) 도시계획 사항등
25) 도로법(도로점용규격)
26) 건설기술관리법
27) 건 설 업 법
28)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29) 총포 화약류 단속법
30) 직 업 안 정 법
31) 공 해 방 지 법
32)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33) 산 재 보 험 법
34) 산업안전보건법
35)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시행령
나. 관련 규준은 K.S규격과 KASS,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1-2-3 용 어 의 정 의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불로중학교 를 말한다.
나. 지원업무수행자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실시
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 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②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약자 또는
그 대리자 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 산업기본법에 적합한자로써 학교시설공사의 공사경험이
풍부한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증원시킬 수 있다.
③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를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 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시킬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3 공사 협의 및 조정
1-3-1 공사회의
가. 공사 회의 개최
각종 설계도서, 작업 공정 및 점검 제출물, 자재 선정 및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 착수 회의 및 정기공사 진행 회의 등의 공사회의를 개최 한다.
나. 회의록 작성 및 배포
공사 회의 시에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각 회의 경과를 회의록에 작성하
여 회의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1-3-2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시
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1-3-3 현장 사용 제한
가.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각종 가설 건물, 작업장, 출입로,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보양 및 원상 복구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기존 보도 블록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고 주변
도로는 깨끗이 청소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한다.
다.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본 공사중 건물 준공 처리를 포함한 모든 관공서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특별한 사
항을 제외하고는 사전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맞도록 처리 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특허권 사용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1-4 공정 계획 및 제출물 계획서(협의)
1-4-1 공 정 계 획 서
가.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에 네트워크(NET WORK) 수법(C.P.M. 또는 PERT)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 관련, 각 재료의 반입 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 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 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리자는 접수후 2주 이내에 승인, 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등의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제품 자료
기성 자재의 기본 자료인 제조업자 시방서, 표준 색상철, 자재 카다로그, 계산도표, 자재
유지 관리 지침서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견 본
감리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 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의 부분
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 등의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 제출 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연월일,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라. 공 사 사 진 (고화질 디지털카메라 사용)
1) 크기 및 부수
공종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mm × 100mm 크기로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인화
하여 사진 촬영 일자, 공정별 사진 설명, 촬영자, 설명 등을 기재한다.
2) 공사 사진의 촬영 개소는 다음과 같다.
(가) 착공전의 현황
(나) 공사중 은폐 되는 곳
(다)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라) 중요 구조 부분
(마)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 공 도
1) 도급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 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출도면은 원도1부,청사진 3부로
한다.
2)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 원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3)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4-3 제 출 물
가. 공사보고서
공사 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 조건, 지시 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 진행 사항, 건설 장비 투입 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 일보를 작성제출 한다.
나. 시 공 제 작 도
1) 시공상 필요한 마감 일람표, 현장 제작 지침서, 각종 계산서등이 포함되는 시공 제작도
를 표제, 검토 기록난 및 감리자의 승인난이 있는 A0 또는 A1도면에 작성하여 감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5 재 료
1-5-1 재 료 일 반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 한다.
1-5-2 대 체 재 료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감,
공기 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5-3 지급재료(단, 지급 재료가 발생할시에 한함)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설명서에 의하고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
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책임진다.(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 하여야 함.)
1-5-4 재료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 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1-5-5 검 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K.S 표시품으로 하고, K.S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검사
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1-6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6-1 품 질 관 리
가. 현장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나.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 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 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을 현장에서 품질 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 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 도서
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 된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해서 는 안된다.
1-6-2 공사장 안전 관리
노동부 고시 제 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 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안전 관
리 규정, 보건 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 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시설
라. 시공 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 안전 관리 및 보호 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 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 장비, 재해 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등
1-6-3 소 음 방 지
시공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 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윈치,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6-4 보 안
가. 공사 구역 내의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매설물등의
이상을 조사 할것이며 이상을 발견 하였을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리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 에 따라 처리 한다.
나.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 할 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1-6-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리자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6-6 공사현장 주변 대책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주변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현장주변의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변형측정도등)를
즉시 감리자 에게 제출 해야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
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 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 구획 내에 출입 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6-7 공사 사용 기구 및 서류 비치(금회공사협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가. 현황판(감리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1) 시설물 배치도
2) 공 사 개 요
3) 층별 평면도 및 입면도
4) 공사 예정 공정표
5) 공사 진도 현황
6) 지휘봉 2개(75cm)
나. 벽 부 착 용
1) 도급자 현장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2) 지급 자재 현황
3) 각종 시험 계획서
4) 기 상 도 표
5) 작업 배치 현황
6) 세 부 공 정 표
다.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1)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3)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4) 각종 시험 관계철
5) 도 면 철
6)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8)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라. 견 본 대
1) 주 요 자 재 : 지정된 품목
2) 기 타 : 규격 상 착오하기 쉬운 품목 및 감리자 지정 품목
마. 사 용 기 구
1) 스럼프 시험기구 5세트
2) 콘크리트 실린더 6세트
3) 한난계 26세트
4) 마이크로 메타
5) 측 량 기 구
6) 공사 촬영용 카메라
7) 제도용품 1세트 (감리자 지정)
8) STEEL TAPE (50m) 1개
9) 서류함 (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10) 책상 및 의자 (감리자 지정)
11) 볼 트 메 타
12) 암페아 메타
13)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14) 기타 감리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1-7 정 산 처 리
가. 정 산 처 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 노임 단가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작 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 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리자가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 시설
10) 공사 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경 75mm 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 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 배상
다.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리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
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 2 장 가설공사
2-1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다음과 같이
경미한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3)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5)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2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2-3 내부 비계
가.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용 피라미드 또는 말
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나.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 방향1.8m 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
내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다.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라.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2)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3)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4)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2-4 비계 및 발판
가. 내부 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 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사용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틀 비계를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 42.7
㎜, 두께2.4㎜ 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부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
으로 강구한다.
2-5-1 방호철망
가.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나.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다.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5-2 방호 시트
가.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방호 시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
강한다.
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라.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2-5-3 방호 선반
가.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 이상, 20m 이상일 때는 2단 이
상을 설치한다.
2-6 보양
2-6-1 공사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
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6-2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m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2-7 작업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 설치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
치한다.
나. 위험물 저장 창고
1)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격리된 장
소를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
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다. 수급자 사무실
2)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소 및 화장실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 관리규정, 산재 보호법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2-8 가설 전기공사 시설
가.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
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시켜야 하며 보
호 유지시켜야 한다.
다.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
트를 설치한다.
라.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마.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전
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바.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사.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아.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
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자.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2-9 가설 용수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한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라. 요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 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2-10 전화시설
가.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1 방화교육 및 도난방지
가.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나. 화재 위험지역에는 담배를 금한다.
다. 소화용수 및 소화 호스를 비치한다.
라.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해야한다.
2-12 가설물의 철거 및 뒷 정리
공사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 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시는 공사 완료와 동시에 모든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제 3 장 건식벽 공사
3-1 일반 사항
74-1-1 적용 범위
가. 이 시방은 경량 철골과 집섬보드(GYPSUM BOARD)의 방화성 및 차음성을 이용한
경량의 내화 단열벽으로 비내력벽에 적용한다.
나. 건축물 내부의 비내력벽(내화벽,일반벽)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석고보드, 스틸
런너 & 수평구조물, 수직 구조물)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미장 및 도장공사를 대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재료
3-2-1 심재
뼈대를 이루는 경량 철골로써 런너와 스터드로 구분한다.
가. 런너
1) 스틸 런너
①용융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천장과 바닥면에 설치되어 스크류 스터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②규격
| 너비 (㎜) | 길이 (㎜) | LEG (㎜) | 두께 (㎜) |
| 52 | 4,000 | 40 | 0.8 |
| 67 | |||
| 77 | |||
| 92 | |||
| 102 |
2) J-런너
CH,E,I-스터드 등을 설치시 일련의 특수형태의 스터드류 수직설치를 위한 런너로서
천장과 바닥에 부착된다.
나. 런너
1) 스터드
현대 건축물의 조립화, 경량화 추세와 더블어 단열, 차음 효과가 탁월한 집섬보드
(석고보드)와 결합하여 건식벽체를 형성한다.
(1) 스크류 스터드
①냉연용융 강판을 소재로 하여 제작되며 스틸 런너, 석고보드와 더블어 건물내벽
칸막이, 천장, 내화피복기둥 및 보 등에 비내력 건식벽을 형성하는 필수재료이다.
②규격
| 너비 (㎜) | 길이 (㎜) | LEG (㎜) | 두께 (㎜) |
| 50 | 2,400~5,000 | 45 | 0.8 |
| 65 | |||
| 75 | |||
| 90 | |||
| 100 |
(2) I-스터드
①내화와 내압이 요구되는 엘리베이터 샤프등의 비내력 건식벽을 감싸기 위해
사용한다.
②스터드의 배열 간격은 300㎜, 450㎜로 한다.
(3) CH-스터드
수직하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비내력벽 강제 받침재로서, 탁월한 내화 및
차음효과를 요청하는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대형통풍구, 덕트시설, 고층건물의
수직샤프트 등을 효과적으로 감싸기 위해 사용된다.
(4) E-스터드
주로 외벽과의 접합부위나 CH-스터드의 마무리 스터드로서 혹은 칸막이의 2중
스터드로 사용된다.
3-2 표면재(GYPSUM BOARD)
표면 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내장재인 석고보드로서 아래의 규격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3.2.1. 표준 규격
| 두께 (㎜) | 폭 (㎜) | 길이 (㎜) |
| 9.5 12.5 15.0 | 920 ~ 1,210 | 1,820 ~ 2,730 |
다만, 물 사용 공간의 표면재료는 1급 불연, 단열 및 흡음 성이 좋은 두께
12.5㎜내수 석고 보드 제품이어야 한다.
3.2.2. 표면재의 종류 및 품질
1) 표면재의 종류
| 종류 | 기호 | 비고 | 용도 |
| 석고보드 | GB-R | 석고보드 제품의 표준적인 것. | 벽 및 천장의 기초재 |
| 방수석고보드 | GB-S | 양면 보드용 원지 및 심의 석 고에 방수처리를 한 것. | 부엌, 욕실 등 실내의 다 습한 장소의 벽, 천장 및 외벽의 기초재. |
| 방화석고보드 | GB-F | 석고보등의 심에 무기질 섬유 등을 혼입한 것. | 벽 및 천자의 기초재, 방 화·내화구조 등의 구성재. |
| 석고라스보드 | GB-L | 석고보드의 표면에 직사각형의 오목부를 붙인 것. | 석고 플라스터의 내부 기 초재 |
| 치장석고보드 | GB-D | 석고보드의 표면을 치장 가공 한 것. | 벽 및 천장의 마감재 |
2) 표면재의 품질
①석고보드(GB-R)의 성능
| 두께㎜ | 9.5 | 12.5 | 15.0 | |
| 함수율 % | 3이하 | |||
| 굽힘 파괴 하중N(㎏f) | 길이 방향 | 360(3.6)이상 | 500(51.0)이상 | 650(66.3)이상 |
| 나비 방향 | 140(14.3)이상 | 180(18.4)이상 | 220(22.4)이상 | |
| 나연성 | 난연2급 | 난연1급 | 난연1급 | |
| 열저항㎡·K/W (㎡·h·℃㎉) | 0.043(0.05) 이 상 | 0.060(0.07) 이 상 | 0.069(0.08) 이 상 | |
|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 5.7~8.6 | 7.5~11.3 | 9.0~13.5 |
②방수 석고보드(GB-R)의 성능
| 두께㎜ | 9.5 | 12.5 | 15.0 | |
| 함수율 % | 3 이하 | |||
| 굽힘 파괴 하중N(㎏ f) | 건조시 | 360(3.67)이상 | 500(51.0)이상 | 650(66.3)이상 |
| 습윤시 | 220(22.4)이상 | 300(30.6)이상 | 390(39.8)이상 | |
| 흡수시 내박리성 | 석고와 원지지가 박리되지 않을 것. | |||
| 흡수성 | 전흡수율% | 10 이하 | ||
| 표면흡수량 g | 2 이하 | |||
| 나연성 | 난연1급 | |||
| 열저항㎡·K/W (㎡·h·℃㎉) | 0.043(0.05) 이 상 | 0.052(0.06) 이상 | 0.060(0.07) 이상 | |
|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 5.7~8.6 | 7.5~11.3 | 9.0~13.5 |
주) 굽힘 파괴 하중은 길이 방향에 직각으로 재하한 경우의 값으로 한다.
③방화 석고보드(GB-R)의 성능
| 두께㎜ | 12.5 | 15.0 | 25.0 | |
| 함수율 % | 3 이하 | |||
| 굽힘 파괴 하중 N(㎏f) | 길이 방향 | 500(51.0)이상 | 650(66.3)이상 | 1000(102.0)이 상 |
| 나비 방향 | 180(18.4)이상 | 220(22.4)이상 | 380(38.8)이상 | |
| 내충격성 |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 통하지 않을것 | |||
| 내화염성 | 파단되어 떨어지지 않을 것. | |||
| 난연성 | 난연 1급 | |||
| 열저항㎡·K/W (㎡·h·℃㎉) | 0.060(0.07) 이 상 | 0.069(0.08) 이상 | 0.095(0.11) 이상 | |
|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 7.5~11.3 | 9.0~13.5 | 15.0~22.5 |
⑤석고라스 보드(GB-D)의 성능
| 두께㎜ | 9.5 | |
| 함수율 % | 3 이하 | |
| 굽힘 파괴 하중N(㎏f) | 길이 방향 | 180(18.4) 이상 |
| 나비 방향 | 125(12.8) 이상 | |
|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 5.7~8.6 |
⑥치장 석고보드(GB-D)의 성능
| 두께㎜ | 9.5 | 12.5 | 15.0 | |
| 함수율 % | 3 이하 | |||
| 굽힘 파괴 하중 N(㎏f) | 길이 방 향 | 360(36.7) 이상 | 500(51.0) 이상 | 650(66.3) 이상 |
| 나비 방 향 | 140(14.3) 이상 | 180(18.4) 이상 | 220(22.4) 이상 | |
| 내변퇴색성 | 변색은 변퇴색용 표준 희색 색표에서 3호 이상을 합격 으로 한다. 또 표면에 갈라짐, 부풂, 주름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 다. | |||
| 내충격성(3) | 오목부지의 지름이 25㎜ 이하이고, 또 균열이 관통하 지 않을 것. | |||
| 난연성 | 난연 2급 | 난연 1급 | 난연 1급 | |
| 열저항㎡·K/W (㎡·h·℃㎉) | 0.043(0.05) 이 상 | 0.060(0.07) 이 상 | 0.069(0.08) 이 상 | |
| 단위.면적당 무게 ㎏/㎡(참고값) | 5.7~8.6 | 7.5~11.3 | 9.0~13.5 |
주) 표면에 형 눌림하여 가공한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3-2-3 석고보드의 현장 보관
1) 석고보드의 보관은 건조한 곳이 좋으며 습기가 많은 지하실이나 눈, 비가 직접 닿는 곳은
피한다.
2) 땅에 직접 놓을 때는 각목을 3~4개 놓고 그 위에 적재하는 것이 좋다.
3-3 긴결철물
3-3-1. 스틸 런너의 긴결재
가. 콘크리트 바탕 : DIA 5/32″4㎜),길이 1 1/4(32㎜)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나. 철제 바탕 : DIA 5/32″4㎜), 길이 1/2″13㎜) 의 긴결재 또는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다. 긴결재의 일면전단 강도는 43㎏, 지압강도는 91㎏ 이상이어야 한다.
3-3-2 스틸 스터드의 긴결재
3/8″10㎜) 납작 머리 나사(PAN HADE SCREW)를 사용한다.
3-3-3 석고 보드의 긴결재
가. 한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7/8″2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나. 두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1 1/4″32㎜)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다. 세겹 붙일 때 : 아연도금된 메틸 가공품2 1/4″57㎜) 나팔 형태의 나사(Bugle
Head Type Screw)를 사용한다.
3-4. 기타 부속 재료
3-4-1 단열 처리재
-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의 보온판 2호 24K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재질 및 성능은 아래의
기준 이상으로서 시공중이나 시공 후에도 수축변형이 없고 자립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구분 | 재질 및 성능 기준 |
| 품목 및 밀도 | 유리면 보온판 2호 (밀도 24±2㎏/㎥) |
| 열전도율 | 0.042㎉/mh℃이하 (평균온도 70±5℃) |
| 섬유의 굵기 | 12㎛ 이하로 평균 7㎛정도의 유리가시 (SHOP)가 없는 제품일 것 |
| 규격 | 600~1,000㎜(나비)×1,240㎜(길이), 두께는 도면에 의함 |
| 열간 수축 온도 | 300℃이상 |
표) KSL 9102 보온판 2호(24K기준)
3-4-2. 코킹 및 백업재
가. 코킹재
1) 품질 : KSF 4910(건축용 실링재)의 3항"품질"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견본 제출 후 감독원의 승인에 준한다.
나. 백업재
단열 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틸렌계의 발포재를 사용한다.
3-4-3 부구성 재료 (코너비드, 금속 몰딩류)
아연도 강판(KSD 3506)을 소재로 하여 가공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은
공작도(현측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