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氠瑢
수급업체 안전보건 평가표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별도 첨부
□ 수급업체명 :
氠瑢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 항목 및 기준
氠瑢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ㅇ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ㅇ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ㅇ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ㅇ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ㅇ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ㅇ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ㅇ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 . .
평가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氠瑢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 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 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 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 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 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 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이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 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氠瑢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氠瑢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
氠瑢
氠瑢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
20 . .
OOOOOO(업체명)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경영방침(참고용)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안전보건경영방침
氠瑢
안전보건경영방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시민 및 임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І. 공단은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І.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의 환류를 통하여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고, 현장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으로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І. 안전·보건관련 법규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실있는 점검·교육·훈련을 실시한다.
І.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대시민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한다.
І. 모든 임직원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안전보건 개선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공단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적극 실천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단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경영과 ESG경영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2024. 00. 00.
OOOOOO(업체명) OOO (인)
2. 안전보건관리 계획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 목표 : 2024년 재난사고 발생 ZERO
◦ 성과지표
氠瑢
지표명
목표
실시시기
성과관리자
총괄책임자
(사업주)
관리책임자
(부서장)
안전담당
(담당자)
⦁현장 안전점검 실시
4회
〃
O
O
O
⦁안전조직 외부 전문화 교육 이수 시간
시간
반기별 1회
-
O
O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지원
O회
분기별 1회
-
-
O
⦁안전/보건 관련 종사자 의견 수렴
◦ 관련법규 요구사항
氠瑢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반영계획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의무 확보 이행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신호)체계(자유롭게 수정 가능)
氠瑢
안전총괄책임자
지역소방서
OO소방서 : 02-OOOO-OOOO
OO구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 02-OOOO-OOOO
지역병원
OOOO종합병원 : 02-OOOO-OOOO
보고
성 명
연락처
보고
공유 및 통제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연락처
협조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氠瑢
순번
성명
소속
직책
역할
전화번호
1
2
3
4
5
6
Ⅱ. 실행수준
1.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氠瑢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자
모니터링 담당자
⦁작업현장 환경정비 및 보호구 착용
육안점검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제거
순회점검
⦁작업 기계기구 안전조치
순회점검
※ 작성요령 :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 항목 제시 및 모니터링 계획 작성
2. 안전보건교육 계획
氠瑢
구분
교육내용
교육대상
장소
교육지표
정기교육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특별교육 대상 작업 법정교육
기타교육
⦁
※ 작성요령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작성
Ⅲ. 운영관리
1. 위험 물질 및 설비
氠瑢
구분*
점검·정비 방법
점검주기
담당자
책임자
⦁
⦁
⦁
* 작성요령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기재
2.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氠瑢
구분*
위험요인
방호조치
⦁
⦁
⦁
⦁
⦁
⦁
※ 작성요령 : 2. 위험 물질 및 설비 첫번째 표에 작성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방호조치 작성
3. 비상대책(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 및 시나리오)
❑ 안전사고 유형별 비상계획
◦ 화재 사고 발생 시
漠杳 漠杳 漠杳 氠瑢
화재발생 / 화재전파
1차 진압(소화기)
2차 진압(소화전)
진압 완료 후 조치
• 발견자 119 신고
당직자 전파
• 비상방송 전파
• 자위소방대 출동
(3분 이내)
• [긴급대응〕
최초발견자 초기진화
실시
• 최초 도착자 초기
진화 실시
• 고객 동요방지
• 화재확산 방지
• 소방시설물 작동
• [긴급대응〕
1차 진화 실패 시
• 소화전 사용
2차 진화 실시
• 고객 안전대피 유도
• 119도착 전 까지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주변정리
• 2차 화재발생 방지
• 화재요인 완전 제거
• 장비·장구 점검 및
정비
◦ 가스 사고 발생 시
漠杳 漠杳 漠杳 氠瑢
가스 사고 상황전파
현장출동 및 상황조치
2차 상황조치 실시
복구 및 사후관리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도시가스 등 관계
기관 신고
• 비상방송 전파
• 시설직원 출동
• [긴급대응〕
가스밸브 차단 및
주변 환기
• 고객 및 직원 대피
유도준비(화기엄금)
• 가스누출 부분 점검
후 환기
• [긴급대응〕
• 가스 메인 밸브 차단
• 고객 및 직원 안전
대피 유도
• 소화기로 화재진압
• 현장 조사 및 보고
• 유관기관 협조,
2차 피해방지
• 가스 누수 원인 조사 및 후속 조치 실시
◦ 정전 사고 발생 시
漠杳 漠杳 漠杳 氠瑢
정 전
비상발전기 가동
한전 복전
조사 및 보고
• 최초 발견자, 당직자
전파
•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 시설 내 질서유지
• 고객 안전유무 확인
• 신속히 한전 연락
• [긴급대응〕
비상발전기 가동
• 발전기 부하조절
과열여부 점검
• 안내방송 실시, 고객
질서유지
• 한전 출동
• 전원 복구
• 복전 후 장비 정상
운영 여부 점검
• 시설 정상운영 안내 방송을 통해 고객 안정
• 현장 조사 및 보고
• 피해현황 조사
• 사고 보고서 작성
Ⅳ. 증빙자료
예시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업재해율 확인서)
汫╨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汫h - 산업재해율 조회(클릭)
漠杳
예시 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발생 (2022년) : 발생 없음
산업재해발생 (2023년) : 발생 없음
산업재해발생 (2024년) : 발생 없음
위 3년간 산업재해발생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OO월 OO일
주 소 : 대구광역시 O구 OO길 OO
상 호 : (주)OO기업
대 표 : 홍 길 동 (인)
전화번호 : 053) 123- 4567
氠瑢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氠瑢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및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위험작업 공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공단의 보완조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귀하
대표자
(인)
氠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氠瑢
직 위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2,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氠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1. 법 제51~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 조치
3. 법 제72조에 1항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그 사용에 관한 수급인 간의 협의ㆍ조정
4.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5. 법 제36조의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안전보건업무에 관한 사항 총괄
氠瑢
20 년 월 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 ○ ○
氠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임장
氠瑢
위 임 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위임하는
사람
소속
직책
위임하는 사항
성함
위임받는
사람
소속
직책
위임받는 사항
성함
비고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氠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氠瑢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사 업 명
회의일시
. . .
회의장소
도급인
수급인
직책
성명
서명
직책
성명
서명
회 의 내 용
□ 회의안건 및 의결사항
○
□ 조치 및 개선계획
○
□ 기타사항
○
氠瑢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氠瑢
부서명
사업명
점검일자
. . .
점검자
(서명)
氠瑢
구분
분 야
점검항목
적정
미흡
개선필요 사항
비고
1
안전보건
관리조직 및 교육
· 도급·수급인 안전보건담당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교육결과 기록보존 상태
2
안전보건
관리비용
· 안전보건 관리비용 적정계상(편성) 여부
· 안전보건 집행실태(타목적, 용도외 사용 등)
· 항목별 적정비율 집행 여부
3
개인보호구
지급
· 보호구 적격품(검정) 구입 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방진마스크, 귀마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4
기타
안전보건대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이행 여부 등
·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 상태
· 화재예방 대책
(소화기 비치 대상 연락망 편성 등)
· 금지, 경고 등 안전보건표지 설치 상태
· 자재의 정리 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상태
□ 기타사항(근로자 의견청취 등)
○
氠瑢
작업장 순회점검표 ※ 작업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氠瑢
부서명
사업명
점검일자
. . .
점검자
(서명)
氠瑢
구분
점검항목
세부내용
적정
미흡
비고
1
근로자
안전통로
확보
기관(사업장) 내 통로가 비좁거나 물건을 방치할 경우
이동 시 넘어짐 사고 위험이 있어 정리정돈 및
충분한 통로(1m 이상) 확보
2
보행 전
위험요인
확인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을 경우 미끄러짐 위험이
있고, 이동 시 돌출물 등에 걸리거나 헛디뎌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위의 위험요인 확인
3
계단 이동 시
뛰지 않고,
난간을 잡고
이동
계단을 통행할 때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난간을 잡고 천천히 이동
4
사다리 사용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사다리는 바닥이 평탄한 장소에 설치하고,
다른 사람이 사다리를 잡고 작업
5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대가 없는 상부 작업 또는 사다리 위에서
작업 시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대 걸이줄 설치하여 안전대 걸고 작업
6
차량 통로 내
안전조치
기관(사업장) 내 차량 등으로 인해 보행자를 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반사경 설치 또는 경고표지
부착 등 관리
7
정리정돈
생활화
기관(사업장) 내 사무실, 창고의 공간이 비좁을 시
넘어짐, 부딪힘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항상 정리정돈
8
기계설비
회전체
덮개 설치
펌프, 모터, 커플링, 콤프레샤 등 회전체에 접촉할 경우 말려들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울 등 방호장치 설치
9
작업시작 전
및 작업완료 후
스트레칭
출근 직후 몸이 굳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작업을 할 경우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져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스트레칭 실시(작업 후에도 실시)
10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2인
1조 작업
자재 등 무거운 중량물(5kg 이상)을 들 때 허리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작업자세로 들거나 2인
이상이 작업
□ 기타사항(근로자 의견청취 등)
○
氠瑢
안전작업허가서
氠瑢
안전작업허가서
□ 일반작업 □ 위험작업
신청일자 : 허가일자 :
신 청 인 :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작업허가기간 : 0000년 00 월 00 일 09:00 시 부터 18:00 시까지
참여 근로자
( 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사업(작업)명
작업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장소 :
작업설비(기기) :
첨부서류
작업계획서 □
소화기 목록 □
특수작업절차서 □
기술자료(도면) □
안전장구 목록 □
굴착도면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漠杳 표시, 확인은 표시
o 감시인 지정 및 배치
o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o 가스농도(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o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도면 비교)
o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도면 비교)
o 위험물질(가연성분진 포함)방출 및 처리
□ ○
□ ○
□ ○
□ ○
□ ○
□ ○
o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o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o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o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o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o 환기장비
□ ○
□ ○
□ ○
□ ○
□ ○
□ ○
o 공기호흡기 구비
o 조명장비
o 소화기
o 안전장구
o 안전교육
o 운전요원의 입회
□ ○
□ ○
□ ○
□ ○
□ ○
□ ○
위험작업허가
* 필요한 부분에 漠杳 표시, 확인은 표시
밀폐공간 □
측정물질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확인자
비 고
※ 허가기준 공기농도
① 산소 : 18% 이상 23.5% 미만
② 황화수소 : 10 ppm 미만
③ 탄산가스(이산화탄소) : 1.5% 미만
④ 일산화탄소 : 30ppm 미만
정 전 □
차단기기 : 제어실( ) 현장( )
제어실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현장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잠금장치 시건, 표지부착 □ ○
확인자 (서명)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 요청자 복구시간 확인자
굴 착 □
설비(가스,기계,소방배관) □ ○ 점검자
설비(전기,계장,통신) □ ○ 점검자 허가기간 : 09:00~13:00 확인자 (서명)
고 소 □
작업발판, 안전난간 □ ○
안전대 착용․부착 □ ○
추락방지망 □ ○
허가기간 : 14:00~18:00 확인자 (서명)
중 장 비 □
투입장비 : ( )
자격증 소지 □ ○
현장책임자 감독 □ ○
기상, 노면상태 □ ○
전선, 설비 간섭 □ ○
신호수배치 □ ○
매트 등 부속장구 □ ○
운전원 허가기간 : 09:00~13:00 확인자 (서명)
기타사항
작업완료
시간 : , 입회자 : , 작업자 : 조치상태 :
안전조치 확인
담당자 : (서명), 책임자 : (서명)
작업허가 연장
0000년 00 월 00 일 18:00 시 부터 00:00 시까지 발급자 (서명)
捤獥 汤捯 氠瑢
안전보건 정보제공 확인서
안전보건 정보제공 확인서
氠瑢
사업명
일 자
업체명
확인자
(인)
氠瑢
구분
상세내용
정보제공 확인
1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성평가 지원
-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제공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정보 제공
- 수급인이 행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공단 자체 위험성평가 정보 제공 및 합동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정보 제공
[ ] 예 [ ] 아니오
2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작업이 있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정보 제공
氠瑢
사고 위험 인지 시 작업 중지 요청
➠
작업 중지
➠
작업환경 안전성
검토 요청
근로자 →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
재난관리팀
현장검토 및 개선사항 발굴
➠
위험요인 개선
조치 및 보고
➠
개선사항 확인 및 작업 중지 해제
재난관리팀
관리감독자 →
재난관리팀
재난관리팀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氠瑢
① 위험장소 예방 조치에 관한 정보 [ ]확인
-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에 관한 정보 제공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 ]확인
- 위험물질 취급 관련, 질식위험ㆍ붕괴 우려 장소 작업 시 유해물질 명칭 및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 제공
③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관한 정보 [ ]확인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 제공
※ 비대상 사업장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비대상 확인서 제공
④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에 관한 정보 [ ]확인
-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 안내
※ 위생시설 : 휴게, 세면ㆍ목욕, 세탁, 탈의, 수면시설 등
[ ] 예 [ ] 아니오
捤獥 汤捯 氠瑢
위험성평가표
氠瑢
부서명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주요업무
평가대상 (공정명)
근로자수
공정
(작업순서)
기계ㆍ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기계ㆍ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취급량/일
취급시간
○ 3년간 재해발생사례
-
○ 앗차사고 사례
-
○ 근로자 구성 및 경력 특성
氠瑢
여성근로자 □
고령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
1년미만 미숙련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장애근로자 □
○ 교대작업 유무 (유□, 무□)
○ 운반수단 (기계□, 인력□) : 이동대차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 (유□, 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25㎏)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 (측정□, 미측정□, 해당무□)
- 소음 측정치 : [노출기준 90dB(A)]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 (유□, 무□)
氠瑢
평가대상 (공정명)
위 험 성 평 가 표
(4M-Risk Assessment)
평가자
평가일시
확인자
작업내용
평가
구분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현재 위험성
개선대책
개선
번호
개선 후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氠瑢
평가대상 (공정명)
감소대책 실행 계획서
담당
검토
승인
작성일시
개선대상
(단위작업)
개선번호
재해형태
개선대책
(위험성평가서 대책보다
구체적 제시)
개선대책의 실시
확인
일자
비고
조치결과
일정
담당자
捤獥 汤捯 氠瑢
위험성평가 방법안내
□ 위험성평가 절차
漠杳
❍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공정(작업) 선정]
→ 정확한 작업공종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氠瑢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표 1> 가능성 크기
氠瑢
구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높음
5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해당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표지가 있어도 불비(不備)가 많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도 없음
- 1일 6시간 이상 노출 (소음, 유해화학물질)
상
높음
4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가드・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상당한 불비(不備)가 있고, 비상정지장치, 표시・표지는 웬만큼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 1일 4시간 미만 노출 (소음, 유해화학물질)
중
보통
3
◦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가드・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불비(不備)가 있고, 위험영역 접근, 위험원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작업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1일 2시간 미만 노출 (소음, 유해화학물질)
하
낮음
2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 가드・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있고,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의 출입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작업표준(서)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남아 있음
- 1일 1시간 미만 노출 (소음, 유해화학물질)
최하
매우낮음
1
◦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 1일 30분 미만 노출 (소음, 유해화학물질)
<표 2> 중대성 크기
氠瑢
구분
중대성
내 용
인명손실(요양기간)
물적손실
소음
유해화학물질
최대
4
3개월 이상
손실금액 : 1억 이상
라인정지 : 4일 이상
100dB(A) 이상
노출수준의 100%초과
또는 CMR
대
3
3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손실금액 : 1억 미만
라인정지 : 4일 미만
90dB(A) 이상
노출수준의 50%초과 100%이하
중
2
1개월 미만 ~ 3일 이상
손실금액 : 5천만원 미만
라인정지 : 1일 미만
85dB(A) 이상
노출수준의 10%초과 50%이하
소
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손실금액 : 1백만원 미만
라인정지 : 없음
영향없음
영향없음
<표 3> 위험성 추정
氠瑢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최대
(4)
대
(3)
중
(2)
소
(1)
최상 (5)
20
15
10
5
높음 (4)
16
12
8
4
보통 (3)
12
9
6
3
낮음 (2)
8
6
4
2
매우낮음 (1)
4
3
2
1
❍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결정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6단계의 매우낮음(1~3), 낮음(4~6), 보통(8), 약간높음(9~12), 높음(15), 매우높은(16~20)으로 구분하였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관리우선 순위를 결정하였다.
<표 4> 위험성 결정
氠瑢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는 절차
❍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 결과표 등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