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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발주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사업
나. 공사 종류 : 건축, 전기, 소방, 통신
2. 긴급 발주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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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본 공사는 ‘극한소재실증연구기반조성 사업’ 의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필수 공사로, 사업 일정에 맞춘 착공 및 준공이 필요함.
○ 일반입찰 절차를 적용할 경우, 사업 일정 지연이 우려되므로 사업 기간 내 연구장비 도입 등 적기 사업 추진과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을 실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