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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잔여침전물 준설공사
2026. 08.
漠杳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잔여침전물 준설공사
2. 목 적 :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폐쇄 전 잔여 침전물 준설공사를 추진하여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미처리 잔여물 수거를 통한 시설물 적기 폐쇄 및 환경 관리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943번길 157 위생사업소 내
4. 작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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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작업량(㎥)
비고
• 3처리장 저류조(1)
178.18
• 생물반응조(1,2)
805.80
• 제2농축조
24.44
• 최종침전지(종침)
376.75
• 방류수조
146.00
총 합
浵╦ 1,531.17 浵ࡦ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100일간
○ 예정공정표
공 사 명 :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잔여침전물 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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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기(월)
공 정
9
10
11
12
비고
3처리장 저류조(1)
야적장 운반
생물반응조(1,2)
야적장 운반
최종침전지(1,2)
야적장 운반
제2농축조, 방류수조
야적장 운반
현장 청소 및 마무리
처리장 전체
※ 작업 위치 및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설 계 변 경
○ 본공사 시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
일 반 시 방 서
제 1조 : 본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부산광역시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본 일반시방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2조 : 본 일반시방서와 표준시방서가 상이할 때는 본 일반시방서를 우위로 취급 해석하여야 한다.
제 3조 :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종별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시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4조 :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착공하고,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5조 :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 안내간판, 교통표지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 :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착공전, 시공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 : 본 공사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8조 : 도급자와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 및 일반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9조 :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 준수사항,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0조 : 본 공사장은 항시 정리하여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한다.
제 11조 : 본 공사 시공중 또는 시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원가가 과다계상된 것이 판명될 때는 부족시공 및 과다계상된 금액을 시행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12조 : 도급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고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준공 시 사용증빙 내역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 13조 : 본 공사 준설에 필요한 전기 및 수도는 도급자가 준비한다.
제 14조 : 도급자(시공사)는 기존처리장 야적장으로 운반 작업시 위생사업소 계근대를 통해 준설무게를 계근하여야 하며, 계근전표는 도급자와 관리자 모두 보관 및 관리한다.
제 15조 : 본 공사장의 준설이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작업장소 내·외 및 준설현장의 청소 및 마무리 작업 까지 진행하며, 기존 설비 및 주변 여건이 변경, 손상되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제 16조 : 본 공사의 실제 준설 작업량이 설계량 이하일 경우 실제 작업량만큼 정산한다.
제 17조 : 본 공사장의 작업자는 현장 내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 18조 : 본 공사장의 작업자는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사업장 관리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9조 : 본 공사장의 준설 작업 전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회의(TBM) 실시하며 공사관련 공법이해와 시공순서 주의사항등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 20조 : 도급자는 착수와 동시에 준설에 필요한 작업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공사 착수 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도급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 21조 : 도급자는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등을 이용 할 경우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제반문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제 1조 : 본 공사는 진공흡입준설차 및 관련 장비를 이용하여 구처리장 수조 및 저류조 내(3처리장 저류조, 생물반응조, 농축조, 종침, 방류수조 등) 침전물 및 슬러지를 준설하여야 한다.
제 2조 : 도급자는 착공계 제출시 공기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준공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 준설작업 실시 전 액상슬러지를 최대한 드레인시키고 충분히 환기시킨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고, 작업 허가제(Permit-to-Work)를 이행하며 송기마스크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제 4조 : 도급자는 준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여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 5조 : 준설 시 유해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제 6조 : 도급자는 현장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안전모 및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일 작업 전 실시하여야 한다.
제 7조 : 계약 체결 시 「안전이행계획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를 실시하여 작업 내용 및 위험요인을 공유하여야 한다.
제 8조 : 준설 작업자는 작업일정을 현장관리자가 조정하여 장기간 준설로 인한 질병발생 등의 안전사고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9조 : 준설 작업자는 산소부족, 유해가스, 가연성 가스 및 추락 등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를 갖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
제 10조 : 준설 작업 시 안전 소요인원을 배치하고 긴급사고시 응급조치 및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약품 및 산소 호흡기를 현장에 비치하여 항상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 11조 : 운반장비로부터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나와 악취가 발생되거나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 12조 : 어떠한 경우라도 하천변에 준설토사를 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불법투기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 13조 : 공사 도급계약의 이행 및 준설작업시방서에 정한 이행을 위한 제반비용은 도급공사비로 시행한다.
氠瑢
설 계
년월일
2026. 08. .
설계자
심사자
팀 장
소 장
2026년
위생사업소 구처리장 잔여침전물 준설공사
공사개요
○ 기존처리장 침전물 준설(Q=1,531.17㎥)
총공사비 : 금181,674,000원(금일억팔천일백육십칠만사천원)
도 급 액 : 금181,674,000원(금일억팔천일백육십칠만사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