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과업의 개요
원 남 저 수 지 전 망 타 워 조 성 공 사
1. 과업의 명칭 ······························································································· 3
소 규 모 환 경 영 향 평 가 용 역
2. 과업의 목적··································································································· 3
3. 과업의 범위 ································································································· 3
Ⅱ. 일반사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기준································································································· 4
2. 참여기술자····································································································· 4
3. 착수계 등 제출····························································································· 4
4. 보안사항········································································································· 5
5. 용역내용변경 ······························································································· 5
6. 하자에 대한 책임 ························································································ 6
2026. 8.
7. 보고 및 협의 ······························································································· 6
8. 기타사항········································································································· 6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1. 소규모환경영향평가······················································································ 7
Ⅳ. 성과품
음 성 군 1. 성과품 납품 및 제출부수 ············································································ 19
2. 과업수행 예정공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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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Ⅱ.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1. 과업수행기준
◦ 원남저수지 전망타워 조성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본 과업은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의사에 따라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
2. 과업의 목적
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원남저수지 관광명소화를 통해 관광도시로서 음성군 위상 제고 및 지역 활성화를 도 ◦ 과업수행자는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모하고 원남저수지 주변의 급속한 도시화에 대비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존 및 생물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전망타워 시설 설치로 시민들에게 생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2. 참여기술자
위함
◦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등급 이상인 자이어야 3.1. 공간적 범위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위 치 :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산 194
◦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는
◦ 면 적 : 약 33,021㎡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 과업의 지연이나 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2. 시간적 범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간) 3. 착수계 등 제출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출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착수계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이 변경될 때 - 현장대리인계
- 참여기술자명단
- 보안각서
3.3. 내용적 범위
- 예정공정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부문별 사업수행방법(과업지시서의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상세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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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7. 보고 및 협의
◦ 과업수행자는 각 단계별로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 보고,
4. 보안사항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매월 말을 기준으로 발주처에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의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 등을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한다.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
◦ 본 용역 수행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와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 관계자료 보완 또는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설명, 기타사항 등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중 발주처의 자료요청(제반업무 보고 및 승인용)이 있을 시 과업
5. 설계내용변경
수행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신청을 하고
8. 기타사항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 할 수 있다. ◦ 용역보고서 외에 용역 과업에 관련하여 공사 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협의 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 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6. 하자에 대한 책임
◦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조사 누락 등으로 인하여 재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재설계(계획)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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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
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과업의 범위
라. 현황조사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사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업구간의 영향권 내에 있는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마.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당해 용역비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한다.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등을 조사・분석하고 공사 및 운영 시 주변 환경에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
1-4. 세부과업내용
는 등, 종합 평가한 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득
가. 사업의 개요
하는 데 있다.
1)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추진근거 등을 파악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계
1-2. 주요과업내용
획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다.
가. 사업의 개요 검토 나. 지역개황
나. 지역개황,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 1)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
용 현황 조사 으로 예측․분석하여 조사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1:25,000 및 1:50,000
다. 환경현황조사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라. 입지의 타당성 2) 조사대상지역의 환경관리지역 지정현황, 생태자연도 등을 조사하여 요약정리
마.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수립 한다.
바. 종합평가 및 결론, 부록 작성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사. 관계기관 협의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
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1-3. 과업의 일반지침
함께 제시한다.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2022.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3. 1,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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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 필요시 폭풍우로 인한 조사대상지역의 침수상황을 연도별로 분석․정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리한다.
라. 입지의 타당성 2) 대기질
1) 사업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생태자연도 및 녹지자 가)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농도를 조사하고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연도 현황, 주요 동물상(법정보호종) 현황을 파악하여 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위치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장, 밀집주거지, 사업장, 도로
검토하여 제시한다. 등 주요한 오염발생원의 위치, 연료종류, 연료사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
마. 환경현황조사 설 설치상황, 오염물질 발생상황을 조사한다. 또한 지역별 환경기준, 규제기
1) 기 상
준, 방지대책 상황을 조사한다.
가) 과거 10년 이상 관측한 다음의 기상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정리하
나) 조사범위는 하천환경정비사업 및 하천개수공사에 의해 대기질 농도가 변
여 제시한다.
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구역으로서 공사 계획구간을 기
◦ 기온, 강수량, 습도(년, 월평균 및 최고․최저)
준하며 기상, 지형,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주택의 밀집도, 토지
◦ 풍향, 풍속(방위별, 년․월 평균풍속, 월 최대풍속 및 월평균 풍향발생빈
이용 실태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도, 탁월풍, 정온발생빈도 등)
다) 조사지점 선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적설량, 일사량, 운량, 안개(월별 발생일수 및 정도) 및 스모그 발생
◦ 조사지점 :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중 그 지역을 대표
량, 빈도 등
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 태풍 및 기타 특이 기상현상과 재해발생 유무 및 정도
◦ 조사항목 : PM , PM , NO, SO, CO, O, Pb, CH 등 8개 항목
10 2.5 2 2 3 6 6
나)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자료가 사업지역
라) 조사지점별로 조사한 대기오염물질의 변화를 시간 최고치, 일평균치, 월
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
평균치 및 연평균치로 산출한 일람표를 작성하고 환경기준과 비교하여
다.
적합성을 기술한다.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3) 수질
◦ 조사항목을 월별, 연간으로 정리하여 도표화한다.
가) 하천, 호소, 지하수에 대한 수질환경 기준항목의 현황농도, 지하수 현황,
◦ 풍향․풍속은 계절별, 연간 바람장미도(wind rose)를 작성한다.
수문현황, 수자원 이용상황, 오염원, 처리시설 현황 및 우수 유로현황을
◦ 대기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대기혼합고, 대기안정도 등을 연
조사한다.
간, 계절별 분석․정리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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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역으로 한다. -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의 특성을 정리, 기술
다) 조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되 하천의 유황상태를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 4) 수리․수문
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을 조사하고 기존자료와 현황측정결과 가) 조사는 수문관측자료, 유출, 하천특성, 저수지특성, 수자원 이용현황에 대
의 적합성 여부를 비교 분석한다. 해 실시하되 조사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미비항목에 대해 추가 조사한
◦ 하천수질 다.
- 조사지점 : 사업시행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수계 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조사항목 : 유량, 수온, pH, BOD, COD, SS, DO, T-P, T-N, 총대장 ◦ 조사지점별로 조사항목을 정리, 기술
균군, Chl-a, Cd, As, CN, Hg, 유기인, PCB, Pb, Cr+6, ◦ 유량은 유황별 도표로 정리
CH, ABS, TOC 등 29개 항목 ◦ 하천의 형태, 지천의 유입상황, 주요발생원의 위치 및 이수상황을 도
6 6
◦ 지하수질 표로 정리
- 조사지점 : 사업시행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인근 지하 5) 토지이용
수계 가) 계약상대자는 용도별(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공사
- 조사항목 : 유량, 수온, pH, CN, 페놀류, Aa, Hg, TCE, PCE, 카드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규제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뮴, 납, 크롬 등 20개 항목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공사시 및 운영시 영
라)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향이 미친다고 판단되는 인근지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범위에 포함한
◦ 하천수질 현황 다.
- 조사지점별 조사항목의 오염농도를 기술 다) 조사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하천 유황 상태별 하천수질 오염도 변화를 기술 ◦ 토지이용현황과 지역특성을 기술
- 대상 수역의 수질등급기준과 비교 평가 ◦ 지목별, 용도별 토지이용현황도
◦ 수문 현황 6) 토양
- 하천 형태, 지천 유입상황, 주요 발생원 위치 및 이수상황 정리 가) 토양환경보전법에 제시된 토양오염우려기준항목의 현황농도 및 토양오염
◦ 수자원 이용상황 물질의 주요발생원 현황을 조사한다.
- 계획지역과 연관, 도표로 정리 ◦ 토양오염도
◦ 주요 오염원 상황 - 조사지점 : 사업시행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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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식물현존량 및 제1차 생산량
Cr+6, - 조사항목 : Cd, Cu, As, Hg, Pb, Zn, Ni, F, 유기인화합물 등 ◦ 육상동물
17개 항목 - 육상동물의 종 분포상황, 주요 종의 개체수, 종 다양도의 산출
나) 지역의 특성,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및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을 감안하여 - 특징있는 동물의 분포상황(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개
토양 중 오염농도에 관한 기초자료 및 현지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하며, 주 체군)
변의 토양오염상황을 해석하는데 용이하도록 도면화 또는 도표화하여 제 나) 육수 동․식물상
시한다. ◦ 수생식물군집
7) 지형․지질 - 종조성, 종다양도
가) 조사는 지형형상, 지질상황, 토질성상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 고유종, 희귀종, 특산종 및 학술상 귀중한 동․식물 또는 법적으로 보
나) 지질조사보고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추가 조사자료는 기존문헌, 현 호를 받는 종에 대해서는 그 분포지역 및 자생상황을 기술한다.
지조사 등으로 확보한다. - 식물군락의 종류, 종 조성 및 분포상황, 그리고 식물군락과 수계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환경조건과의 관계에 환경의 지표종을 조사하고 이들의 분포상황
◦ 지형분류, 신산경도에 의한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분포현황도 을 현존식생도로 나타낸다.
◦ 특이한 지형, 학술적 가치가 있는 지형,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조 ◦ 수생동물(수서동물, 저서동물)
사 결과 정리 - 수생동물의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그리고 우점종 및 환경 지표상
◦ 지질도 및 지질단면도를 제시 의 동정 등을 작성한다.
◦ 토질시험결과는 도표로 작성 - 주목되는 종에 대하여 종류, 현존량, 분포상태 및 주목되는 이유를
8) 동․식물상 조사한다.
가) 육상 동․식물상 ◦ 어획대상 동물
◦ 식물상과 식생 - 어획대상 동물의 종조성, 개체수, 밀도 및 종류별 어획량 추이
- 식물상과 종의 분포상황, 종 다양도의 산출 - 기타 관찰되는 어류의 종조성, 개체수 등
- 특징있는 식물과 식물군락(법정보호종, 특산종, 희귀․희소종, 특정군 ◦ 수생생물과 기존 생활환경과의 연관성의 고찰
락 등) - 지형․지질, 수질, 저질 및 환경의 현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 녹지자연도 및 현존식생의 분포상황(현존 식생도) 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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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탐문조사 등을 통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 ◦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으로 제시하되, 문헌 조사시에는 현지조사를 통한 확인 및 보완을 실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시한다. - 분뇨처리시설 위치도
◦ 조사결과는 되도록 정량화하고 각 조사항목마다 도표로 작성하여 정 ◦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리하여야 한다.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9) 자연환경자산 - 부지 및 주변지역의 특정폐기물처리업소의 매립지, 배출 업체의 자
가) 계약상대자는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하고, 가 매립지 현황 및 위치 등을 첨부하고 기술한다.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생성된 것으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 조사대상 매립지에 광역공공처리 매립지 현황 등을 첨부하고 기술
큰 지역이나 형상의 존재여부를 조사한다. 한다.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을 포함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11) 소음․진동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가) 소음관련 조사는 소음의 상황, 주요 발생원의 상황, 토지이용의 상황, 교
다) 조사결과는 자연환경자산인 토지․습지 등의 위치, 지정내역, 관리계획 또 통량, 차종구성, 소음규제지역으로의 설정여부 등 관련계획, 법령 등을
는 이와 유사한 계획의 수립내역,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멸종위기 야생 조사한다.
동․식물,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환경자산의 존재여부 나) 진동과 관련한 조사는 환경진동 및 도로, 공장 등 특정진동의 진동레벨
를 명시한다. 상황을 조사한다.
10) 친환경적 자원순환 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분뇨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소음
을 조사하고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처분 상황중에서 발생이 예상되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는 항목을 조사항목으로 선정한다. - 측정지점별 소음레벨을 정리하고, 소음레벨과 교통량과의 상관분석
나) 조사범위는 공사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으로 한다. 및 환경기준과의 비교 등
다) 조사결과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진동
◦ 쓰레기발생 및 처리․처분상황 - 조사개요, 조사방법 및 사용기기
- 조사항목의 정리 및 기술 - 진동원의 종류, 위치, 규모 및 수
- 일반폐기물 매립지 위치도 및 중간처리시설 위치도 첨부 - 조사지점에서의 진동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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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지점의 지형 및 주변 건조물의 상황 경우의 미래 환경도 예측하여 비교 평가한다.
12) 위락·경관 2) 평가내용의 표현방법은 가능한 한 정량적이며 기술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예
가) 계약상대자는 법에 의한 지정지역의 분포상황을 조사한다. 측방법도 신뢰성이 있는 모델을 이용하여야 한다.
나) 조사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설정한다. 3) 환경영향평가 결과 예측된 환경상의 영향에 대하여 환경영향요소와 환경인
다) 법에 의한 지정지역은 축척 1:25,000의 지형도에 지정지역을 표시하고 설명 자와의 상관관계를 영향의 크기 및 중요도 등을 숫자 또는 부호 등지수를
은 도면에 대조하여 지역지정의 종류, 명칭, 면적, 지정일자, 개설상황 등을 사용 적절히 표시한다.
기술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라) 계약상대자는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사업시행으로 중요경관 1)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이 훼손될 지역을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경관의 시야나 시선방향 등이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기법 등
규정될 수 있는 평야, 산지, 분지, 경사분포, 귀중한 식생분포, 천연림, 을 이용, 이러한 내용오로의 유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이라
인공림 등의 수림상황, 조치 등에 관한 위치나 분포상황 등을 조사하고 도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자연경관과 관계가 있는 용도지역․지구를 파악한다. 아. 부록
마) 조사의 지점은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저명한 전망지와 관광객이 실제로 경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관을 조망하는 곳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익숙해져 있는 가)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지점, 인구가 밀접한 지역이나 이동이 많은 곳으로 한다. 나)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바) 조사시 관찰자의 위치 및 관찰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대표성과 보편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사) 조망점으로부터 계획안으로의 가시권과 계획지역으로부터 주변지역으 가)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로의 가시권 분석을 통해 시각영향지역을 확정하고, 이 지역을 시뮬레 나)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이션하기 위한 후보 조망점의 위치가 적절한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후보 조망점들의 위치를 확정한다. 다)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1) 환경에 미칠 모든 영향(직접․간접적 영향, 단기․장기적 영향, 정․부의 영향)요인 3) 용어 해설 등
및 문제점을 항목별로 세밀히 검토하고,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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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과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향후 자료의 관리등을 고려하여 전산화하고 모든 도면의 작성은 CAD로 하여
CD-ROM 원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보완사항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 구 분 | 규 격 | 부 수 | 비 고 |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 보고서(현황조사 등 전체) - 성과품 CD | - A4 - | 10부 1식 | - |
주) 1.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
2. 과업수행 예정공정
기 간(월) 공 정
비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공 종
계
1. 현황조사, 분석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 최종보고서 작성
※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주민설명회, 심의 인허가 등에 따른 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되며 발주처의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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