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 제2026-1266호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
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_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5.
영천시장
1. 공고기간 : 2026. 8 25.(화) ~ 2026. 8. 31.(월) (공휴일 포함 7일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최〇호(054-332-8354)
다. 설 계 자 : ㈜한일건축사무소(054-331-7755) 경북영천시충효로60번지
○ 복수예비가격 :조달청(G2B)
라. 시 공 자 : 주식회사 명인건설(054-332-8354)
▶ 감리대가의 97± 3% 범
경북영천시임고면신선로551
위 내에서 15개의 구간
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 마. 사업개요
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 ○ 위 치 :경북영천시금호읍교대리400-45외1필지
○ 사업면적 : 3,359.00 ㎡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 ○ 연 면 적 : 4,062.762 ㎡
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규 모 : 지하 1층∼지상 8층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 ○ 세 대 수 : 42세대
○ 공사기간 : 2026. 9. ~ 2028. 8. 30(착공일로부터24개월) 행 후 예정가격산출
○ 사업계획승인일 : 2026. 7. 20.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바. 사 업 비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 총사업비 : 7,868,409천원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
○ 대 지 비 : 2,000,000천원
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 간 접 비 : 664,170천원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 총공사비 : 5,208,219천원(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확장공사비 포함)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
가) 건축 감리대상 공사비 : 4,486,239천원
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나) 타법 감리 및 감리제외 대상 공사비 : 721,980천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 감리 대상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공사의 비용임.
사.감리대가기준:134,496,000원(감리대상공사비의2.998%적용부가가치세 미포함)
※ 기초금액 : 130,461,000(감리대가기준의 97%), 천원단위미만 절사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9. 1.(화) 10:00 ~ 2026. 9. 3.(목) 17:00까지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시 ‘12. 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리자 지정 신청서 미제출자는
실격 처리함
※ 감리자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
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재 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8)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9. 4.(금) 14:00이후, 입찰집행관 PC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
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위한 예정가격 대
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업체에 대하여 영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
라며, 기한 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7. 사실확인 서류 제출 기간 (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9. 8.(화) 09:00 ~ 2026. 9. 10.(목)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영천시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
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별도 제출할 것.(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8.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9. 11.(금) 09:00 ~ 2026. 9. 15.(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영천시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
다. 다른 감리지정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①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제출시 대상제외)
라. 열람방법 :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감리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마. 이의신청방법 :
1) 감리자지정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기간 내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2)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바. 유의사항
1)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2)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9.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1)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29호(2024.10.08.) 」 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 응모자격: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다. 비상주감리원
1)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건설기술자 또는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2) 등급미만은 “실격”처리,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라. 심사기준
1)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적용 시점은 당
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마. 지역가점
1) 감리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
된 감리자에게 배점 1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
호(2024.10.8.) 별표 감리자의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참조
바.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가점에 관한 사항
1)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기간은 2026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임(23~24p 세부평가내역 가점항목 참조)
2)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행정처분사실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배치 유무는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벌점조회 > 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10 감리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자 지정 절차
-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 ⇒개찰 ⇒우선순위(예비1 ~ 3순위)선정 ⇒ 사실확인서
류제출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지정(통보)
나. 감리자 지정 방법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제10조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
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
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
서 제외됨.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1.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0점 처리
12.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 평가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 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서식](Ⅰ총괄표: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서
※ 제출서류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순서
항목별로 견출지 부착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 확인 제출 서류(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2024.10.08.) 』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1)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Ⅰ.총괄표+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2) 재무상태 건실도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3)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
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감리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
(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
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5)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 확인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
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특허등록원부․등록특허공보 및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7) 감리원 배치계획표 및 감리원 보유현황 확인서
8) 업무중첩도 관련 : 상주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
지정신청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9)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계획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 시 제출된 계획
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0) 확인서 :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1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총괄감리원 서명·날인)
12) 감리원 관련(비평가대상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ㆍ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등
13) 기타 증빙자료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건설기술용역업만 등록된 경우 제외, 300세대 미만의 주
택건설공사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감리자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
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다. 유의사항
1) 상기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
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 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사실 확인 서류 제출 시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
증,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사본, 재무상태 검토보고서, 기술개발
실적 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3)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건축,토목,기타설비), 비상주감리원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중 업무중첩도 및 교체
빈도를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감리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 실격처리 함.
4)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함.
5) 상기“가”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및 “나”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 (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의 허위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6)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하단 여백에 신청자 원본대조필 날인을 하여야 함.
7)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실적확인서 및 경력확인서로 평가하고, [별첨 2],
[별첨 3], [별첨 4]는 평가의 원활을 위해 임의로 제출받는 것으로 감리자 지정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3. 기타 유의사항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1항의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2)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상의 내용과 증빙자료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3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라.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ㆍ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감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감리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 공고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따라 작
성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하고(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
수 및 배치율도 구분 표시), 참여감리원 전원(비평가대상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 비상주 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함.
2) 비평가대상 감리원 배치기준(비상주·신규감리원 제외)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 4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
(건축, 토목, 기타설비)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함.
- 비평가 대상 감리원 전체 중 감리분야 구분 없이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함.
3)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참여하고자 하는 총괄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있을 경우 실격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분야)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
분야)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
(총괄․분야)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은 건축분야에 최소 1인 이상 배치해야만 하며,
나머지는 감리분야 구분 없이 배치 가능함.
4)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및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신규․비상주감리원은 건축 1인 이상 배치 포함) 배치하여야 하고, 보조감리원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함.
5)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
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하여 산출한다.
사.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타 기관(감리자
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
로 선정된 경우 포함] 와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
신청자에게 중복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를 요구한 후 지정기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합니다.
아. 감리원 교육훈련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전문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이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
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자.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평가 관련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직책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이 곤란한 경우 감리지정신청자에게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ㆍ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2)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 함), 감리용역 업무가 감
리기간이나 금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수행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일체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금액 및 감리
업무 수행실적 등)이 누락 또는 과대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
력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 등을 첨부 하여야 하며, 배치계획
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
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 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축, 토목, 설비분야의 공정에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공정 해당여부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하. 응모서류는 감리원배치계획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
격)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하고 세부평
가는 개찰결과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거.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4-529호(2024.10.08.)]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너. 비상주 감리원의 경우 업무중첩도에서 당해 용역을 포함하여 11개 초과 중복배치 되면
실격처리 됩니다.
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수정불가)
러. 감리자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감리 질서 문란행위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고발 및 부실벌점 등 행
정제재를 적용할 수 있으며 지정기준 제14조6항에 따라 조치합니다.
머.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의거 산출한 감리인․월수에 적정하게 배
치하여야 함.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우리시 홈페이지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고시 공고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시 홈페이지
(www.yc.go.kr)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영천시 건축디자인과 주택팀(☏ 054-330-6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 예상 공정표 1부. 끝.
분야 접수번호
건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신청
(사업명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08 월 일
[감리회사명 기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 위 치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 층, 동, 세대 | ㎡ |
㎡
사업계획
준공일
내용
성 명 상 호
설 계 자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용역참여 %
주 소 전화번호
지 분 율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
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mm×297mm[백상지(80g/㎡)]
(뒤 쪽)
| 감 리 자 ⌢ 회 사 ⌣ | ①재무상태 건실도 |
|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 |
| ③행정제재 | |
| ④설계용역 수행 | |
|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⑥감리원배치계획 | |
| ⑦업무중첩도 | |
| ⑧교체빈도 | |
|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
|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 |
| ⑪확인서 | |
| 감 리 원 | ⑫자격증증명서 |
| ⑬학력증명서 | |
| ⑭경력증명서 | |
| ⑮행정제재 | |
| ⑯교육이수 확인서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
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
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사실확인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서류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
는 경우에 제출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
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
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별지 제2호 서식]Ⅰ. 총괄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 평 가 항 목 | 점수 기준 | 평점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재무상태 건 실 도 | 신용평가등급 | 5 | ||||||
|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 12 | |||||||
| 행정제재 | 9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 2 | ||||||
| 기술개발투자실적 | 2.5 | |||||||
| 교육훈련 | 0.5 | |||||||
| 신규감리원배치 | 2 | |||||||
| 교체빈도 | 7 | |||||||
| 가점 |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 (1) | ||||||
| 지역가점 | (1) | |||||||
| 설계용역수행가점 | (1) | |||||||
| 계 | 40 | |||||||
| 적격여부 | 감리원배치계획 | 적ㆍ부 | ||||||
| 업무중첩도 | 적ㆍ부 | |||||||
|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 적ㆍ부 | |||||||
| 총 괄 감 리 원 | 등급 | 6 | ||||||
| 경력 및 실적 | 18 (15) | |||||||
| 면접(발표) | (3) | |||||||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3 | |||||||
| 가점 | 자격가점 | (0.2) | ||||||
| 감점 | 행정제재 | (-2)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27 | |||||||
| 분 야 별 감 리 원 | 등급 | 건축 | 2 | |||||
| 토목 | 2 | |||||||
| 기타설비 | 2 | |||||||
| 경력 및 실적 | 건축 | 7 | ||||||
| 토목 | 7 | |||||||
| 기타설비 | 7 | |||||||
| 자격가점 | 건축 | (0.1) | ||||||
| 토목 | (0.1) | |||||||
| 기타설비 | (0.1) | |||||||
| 감점 | 행정제재 | 건축 | (-1) | |||||
| 토목 | (-1) | |||||||
| 기타설비 | (-1) | |||||||
| 교체빈도 | 건축 | (-0.5) | ||||||
| 토목 | (-0.5) | |||||||
| 기타설비 | (-0.5) | |||||||
| 소 계 | 27 | |||||||
| 비상 주감 리원 | 등급 | 2 | ||||||
| 경력 및 실적 | 4 | |||||||
| 감점 | 행정제재 | (-1) | ||||||
| 교체빈도 | (-1) | |||||||
| 소 계 | 6 | |||||||
| 계 | 60 | |||||||
| 100 |
평점 산정 근거
구분
(해당 사항만 기재)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예) 100(억원)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특허 0건
예) 00(%)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감리자 예) 건축 0명
(감리 예) 00(%)
회사)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예) 00도(道), 00개월
예) 현상 00(점)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예) 중복배치 없음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예) 00(건)
예) 특급건설기술자
예) 고급건설기술자
감
예) 고급건설기술자
예) 00(년)
예) 00(년)
리 예) 건축사, 00기술사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원
예) 00(건)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예) 00(년)
예) 업무정지 00(월)
예) 00(건)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구비서류 : 감리원배치계획서 1부.
Ⅱ.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가. 감리자(감리회사)
| 항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 권자 | |||
| 소계 | 40 |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 ||
| (1) 재 무 상 태 건실도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 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 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 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 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 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기업어음의 회사채의 점수 신용 기업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A -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 AA0, AA- A1 AA0,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5.0 A+ A2+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A0 A20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A- A2-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 A3+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4.2 BBB0 A30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BBB- A3-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 BB0 B+ 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3.4 BB- B0 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 B0, B-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2.6 CCC+ 이하 C 이하 이하에 준하는 등급) | ||
| 산출근거 |
| 점수 | 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 5.0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에 준하는 등급) |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4.2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 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 |
| 3.4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 2.6 | CCC+ 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 평가 및 산정방법
(2)감리업무 12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수행실적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
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
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
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
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
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
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
[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
×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
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
[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
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
×365일)] = 1,599,452,054(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
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
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
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
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
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 공사규모 | 기준금액 및 배점 | ||||
| 1,500세대 이상 | 350이상 | 350미만 250이상 | 250미만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
|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 250이상 | 250미만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
|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 150이상 | 150미만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
|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 70이상 | 70미만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
|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 50이상 | 50미만 30이상 | 30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 300세대 미만 | 10이상 | 10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 배 점 | 12 | 10.8 | 9.6 | 8.4 | 7.2 |
산출근거 억원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 평가 및 산정방법
(3) 행정제재 9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
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ㆍ 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
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
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산출근거
| (4)기술개발 및 투자실 적 | 5 |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 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 수 부여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 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 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 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 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 |||||||||||
| 구 분 | 3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6년 이상 10년 미만 | ||||||||||
| 특 허 | 100% | 80% | 60% | ||||||||||
|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 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 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 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 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 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 |||||||||||||
| 구분 | 1.5% 이상 | 1.50% 미만 | 1.25% 미만 1.0% 이상 | 1.00% 미만 | 0.75% 미만 0.50% 이상 | ||||||||
| 1.25% 이상 | 0.75% 이상 | ||||||||||||
| 점수 | 2.5 | 2.0 | 1.5 | 1.0 | 0.5 | ||||||||
|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 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1)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수) × 0.5점 2)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 가대상인원수) × 0.3점(생략) | |||||||||||||
| 산출근거 | - 건설기술개발실적 : 건 × 점 | ||||||||||||
|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 | |||||||||||||
| - 교육훈련 | 가.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 = | ||||||||||||
| 나.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3 = | |||||||||||||
| (5) 신규 감리원 배치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 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평가방법 (단위 : 세대) | ||||||
| 구분 |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 2,000세대 이상 | ||||
| 0명 | 2.0점 | 0점 | 0점 | 0점 | ||||
| 1명 | 2.0점 | 1.5점 | 1.0점 | 0점 | ||||
| 2명 | 2.0점 | 2.0점 | 1.5점 | 1.0점 | ||||
| 3명 | 2.0점 | 2.0점 | 2.0점 | 1.5점 | ||||
| 4명이상 | 2.0점 | 2.0점 | 2.0점 | 2.0점 | ||||
| 산출근거 | ※ 산출근거 자료제출 - 별첨4 | |||||||
| (6)교체 빈도 | 7 |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 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 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 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 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 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 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교체빈도율(%) = × 100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20% 비율 5%미만 10%미만 15%미만 20%미만 이상 배점 7 5 3 1 0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 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 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 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
| 산출근거 |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 |||||||
| (7) 가점 | 3 | ○ 평가 및 산정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