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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41705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130(비산동)

홈페이지 : https://www.dpfc.or.kr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공고번호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처 공고 제2026-22호

공 고 명 : 섬모상 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단가계약)

공고게시 : 2026.08.24.(월) 17:00

입찰개시 : 2026.08.24.(월) 17:00 ~ 2026.08.27.(목) 10:00

입찰마감일시 : 2026.08.27.(목) 10:00

개찰일시 : 2026.08.27.(목)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공고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

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시스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 및 계약 : 달서천사업처 사업지원팀 박준수(☎053-605-8303)

○ 과업지시서 등 발주내용 : 달서천사업처 운영팀 이성호(☎053-605-8326)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수의계약 안내공고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

1. 수의계약 안내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제안요청서 등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고시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공고 첨부서

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와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수의계약 안내공

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

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

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안내공고(용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처 공고 제 2026 - 22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

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섬모상 폐기물(지정폐기물) 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이내

다. 용역장소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처 내(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로 130)

라. 사업개요 : 과업지시서 등 참조

※ 입찰참가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

담당자(운영팀 이성호, ☎053-605-8326)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285,099원/톤(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작성시 견적금액은 반드시 1톤에 대한 단가(부가가치세 포함)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단가계약이며, 계약체결 시 톤당 처리단가(설계내역서)에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단가를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바. 예정물량 : 110톤 정도(물량은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사. 소요금액 : 금31,360,000원(금삼천일백삼십육만원) ※ 천단위 절사(부가세 포함)

아.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단가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자. 공동도급 : 허용(분담이행방식) ※ 단, 하도급은 비허용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불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내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을‘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업종코드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 1229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 1254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 1389

마. 수집·운반능력을 갖추지 못 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하고,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지)여부 확인 후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방식 : 분담이행방식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폐기물 중간(또는 최종) 처분업체의 공동 수급협정

(분담이행방식)에 의거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개 업체(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개, 폐기물 중간(또는 최종) 처분업체 1개)이내로 하며,

중복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은 폐기물수집·운반업체(지정폐기물) 11.3%, 폐기물 중간(또는 최종) 처분업체

(지정폐기물) 88.7%이며 대표자는 출자비율 분담 내용의 비중이 큰 폐기물 중간

(또는 최종) 처분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체결한 업체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지정 및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견적제출서 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견적제출 이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대표자

지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개찰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자견적제출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점(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서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시 차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본 공고 건은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제출)으로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또는 시방서)에 명시된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을 반드시 갖추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견적제출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낙찰자(계약대상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낙찰자(계약대상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공단은 낙찰자(계약대상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낙찰자(계약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전자대금시스템(상생결제시스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우리 공단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시 우리공단 협약은행(iM뱅크, 국민은행, 기업은행, NH

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www.winwinpay.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을 참고하시거나 ☎1670-0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낙찰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8. 24.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분임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