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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 사업개시번호 기록 본

- 근재보험 : 인당 5억, 사고당 10억 (일용직, 원청 포함) - 불승인시 불승인 통보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시 사용계획서 및 표준안전관리비 실적 제출 (영수증, 사진대지)

-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 후 안전관리 평가서 제출 (현업 부서장 서명본)

- 모든 공사 인원은 공사 별/1개월 중 짧은 기간 안에 작업 전 안전교육 이수할 것

- 관리감독자는 현장에 1인 이상 고정 배치하여 관리감독할 것 (장소 이탈시 작업 중지)

안 전 관 리 계 획 서

공 사 명 :

공 사 기 간 :

공 사 장 소 :

회 사 명 :

대 표 이 사 :

업 체 소 장 :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한솔제지 외부업체 안전관리 준수사항

1. 신규 입문자는 안전파트에서 진행하는 입문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별첨1)에 따른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천만원 이상시 사용 내역 제출, 4천만원 이상부터 실적 서류 보관)

3. 관리감독자는 1명 이상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가 없을 시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

4. 당사에서 지정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최소 3일 전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공휴일은 날짜계산에서 제외)

5. 당사 기본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귀마개 등 필요장소에 따른다)를 착용 하여야 한다.

6. PSM 방폭구역 내의 모든 작업은 가연성 가스농도를 측정하여 기록(일반위험작업허가서)하고,

공구는 방폭성능을 인증 받은 제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화기작업은 화기작업허가서를 승인받아야 한다.)

7. 한솔제지 도급 사업의 경우 업체 현장 대리인(관리감독자)은 한솔제지의 작업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8. 일일안전회의는 매 작업마다 진행한다.(최초 안전 회의는 최초 입문 시 실시)

9. 업체는 한솔제지(발주부서)로부터 제공자료(MSDS, 위험성평가 등)를 문서로 받고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 및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에 해당하는 작업일 경우

반드시 건설기초 안전교육(이수증)을 받아야 한다.(한솔제지 내 모든 공사가 해당 됨)

11. 안전보호구/방호구 등은 KCs 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것만 사용하여야 한다.

12. 작업장은 작업 구획을 표시하여 출입이 허가된 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3. 당사 내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형광색 조끼, 일반 작업자는 주황색 조끼를 착용한다.

14.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되어야 하며, 취업비자는 해당 작업에 적합한 비자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작업 전 제출하여야 한다.

15. 미성년자는 위험작업을 할 수 없으며 단순작업만 가능하다.(동의서 작성 후)

16. 혈압 체크 후 혈압이상자(수축기 150 / 이완기 95, 2회 측정)에 대해서는 작업을 할 수 없다.

단, 의사소견상 작업 적합 여부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다.(서류 제출)

17. 모든 작업현장에서 귀사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상시 녹화할 수 있는 설비(블랙박스 등)를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작업장소 마다 운용, 전원인출처와 전기선은 업체에서 사전 현장 확인 후 준비해야 함)

18. 기본 안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포함)을 준용한다.

19. 특별교육의 시간 및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5(별첨2, 별첨3)를 참고하며,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진행한다.(아래 3. 해당 작업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관련됨)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 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20. 관리감독자는 당일 작업사항에 대하여 작업명, 장소, 인원, 위험요인 및 대책을 교육장에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업체명 현장 대리인

서식1 P/L 팀장

수급업체 공사허가 신청

▷ 작성일 : 공 사 담 당 자 : (인) 년 월 일 확

▷ 작성자(업체) : 안전보건 파트 : (인) 팀 (인)

구분내 용
작업명0작업장소0
발 주□ 생산팀 발주□ 보전팀 발주□ 기타 발주 ( )

업 체 명전화번호
주 소
사 장
작 업 기 간
도 급 금 액산재
보험
지 사
근 로 자 수번 호

시 행 부 서(인)근재
보험
지 사
현 업 부 서(인)번 호
수 급 업 체(인)산재 : 사업개시번호 / 근재 : 일용직/하도급 업체 포함
임시사무실 위치
위험기계/기구 및
소화설비 현황
- 용접기 ( 대) - □ 전기, □ 산소, □ 아세틸렌, □ 아르곤, □ 기타 ( )
- 절단기 ( 대) - □ 그라인더, □ 컷쏘, □ 둥근톱, □ 기타 ( )
- 약품명 ( ), 입고량 ( kg ) - 소화기 타입 ( ) 수량 ( )
위험작업 별
작업 전, 중, 후
안전대책
(안전교육 내용)
■ 화기 ■ 고소 □ 밀폐 ■ 중장비 □ 회전체 □ 기타 위험작업 수기 작성
□ 방사선 □ 굴착 ■ 감전 □ 약품 □ 일반작업 ( )
작업작업 전작업 중작업 후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P/L 팀장

■ 화기 ■ 고소 □ 밀폐 □ 중장비 □ 회전체 □ 기타 위험작업 수기 작성

□ 방사선 □ 굴착 ■ 감전 □ 약품 □ 일반작업 ( )

작업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위험작업 별

작업 전, 중, 후

안전대책

(안전교육 내용)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서식2

[공사명 : ] 최초 안전회의록

회의 일시회의 장소
회의 내용
1. 작업방법과 위험
성평가 방법
1) 작업 방법
- 사전 담당자 협의
- 전선관 운반시 보조기구 사용
- 케이블 포설 및 결선시 감전주의(작업전 스트레칭 및 전원 차단 확인)
- 사다리 작업시 넘어짐 주의(사다리 고정 및 2인1조 작업)
2) 위험성평가 방법 및 협의 사항
- 위험성평가는 작업 전 JSA를 기반으로 진행하되 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4M을 실시할 것
- 위험요인 발굴/개선에는 모든 근로자를 참여시킬 것
- 위험성평가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 공유 및 즉시 협의할 것
- 매일 작업 전 위험요인에 대한 TBM 실시 및 체조 실시
2. 작업절차 및 작
업 관련 정보공유
1) 정보 공유
- 서식 14-1 유해위험정보 및 비상대피방법, 작업현장의 비상대피로에 대해 매일 공지할 것
- 휴게실, 화장실 등에 있는 QR코드는 익명으로 제보되며 업체 작업자도 이용 가능함
-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나 있음
-
2) 회사 내 준수사항
-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 전 점검 실시 및 기록 유지
- 기본 안전보호구 착용 및 작업별 특수 보호구 착용 철저 (용접용 보호구, 진동방지장갑 등)
- 공장 내 이동시 입수 보행 금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 설비 조작은 운전자 외 그 어떠한 경우에서도 조작하지 않는다.
-
-
3. 기타 안전보건
관련 건의 사항
회의참석자 날인- 업체 : (인)
- 제지 : (인)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서식3

공사 일정 및 인원투입현황

공 사 명 : 0

■ 업체명■ 업체 소장
■ 공사 감독자 (시행부서)성명 HP■ 공사 감독자 (현업부서)성명 HP

일정 작업명 투입

위험요인 안전 대책

(작업별 구분) 인원 일차 일차 일차 일차 일차

※ 공사 일정 작성시에는 일별 어떤 작업이 진행을 하는지 구체적으 1. 작업 명 : 공사일정상 큰 작업분류 명

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2. 위험작업 : 고소, 밀폐, 화기, 굴착, 정전, 중장비, 인화물 취급, 중량물 취급, 방사선 취급, 방폭구역 내 작업

공사 시작 전 일일 안전교육 일지에는 당일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3. 보전팀 감독자 : 설비 감독자

안전대책이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4. 투입인원 : 업체 근로자 투입인원

5. 일정 : 공사 기간

공사감독자는 당일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 작업을 할 수 6. 안전대책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기록

없습니다. 7.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유첨 가능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 후 허가승인을 받고 업체소장, 업체 감독

자는 현장에 상주를 해야 합니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서식4

현 장 대 리 인 계

1. 공 사 명 :

2. 주 소 :

3. 성 명 : (인)

4. 생 년 월 일 :

5. 전 화 :

상기 인을 이번 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신탄진공장의 안전절차를 준수하며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현장 대리인계를 제출합니다.

※ 유첨 자료 : 당해년도 또는 최근 1년 이내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

1. 주 소 :

2. 상 호 :

3. 대 표 이 사 : (인)

4. 전 화 / FAX :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귀하

서식5

안전관리 조직 및 비상연락망

공 사 명 :

공 사 기 간 :

구 분 성함 및 전화번호

현 장 소 장 :

안 전 관 리 자 :

화 기 감 시 자 :

신 호 수 :

밀폐공간 감시자 :

작업자 작업 중 역할 전화번호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서식6

비상사태 대응체계 및 행동요령

비상조직 체계

현장 소장 :

전화 번호 :

병원 관리 : 서 기 :

전화 번호 : 전화 번호 :

※ 재해자 후송동행/치료 및 보호자 관리 ※ 시간대별 상황일지 기록

현장 관리 : 대관 업무 :

전화 번호 : 전화 번호 :

※ 현장 근로자 안정 및 2차 재해예방 조치 ※ 노동부, 경찰서 등 관공서 대응

구분행동 요령비고
인적 재해1. 재해자 후송
2. 2차 재해 예방
3. 원청사 보고
4. 사고원인 조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042-480-6290
인근병원 1 : 한일병원 042-930-0300
인근병원 2 : 을지대학병원 042-259-1119
정문 보안실 : 042) 939-2021
화재1. 초등진화
2. 원청사 보고 (필요시 선대피)
3. 집결장소 대기 (인원파악)
4. 사고원인 조사
대피경로 1 : 동별 피난구쪽으로 대피
대피경로 2 : 화재, 연기 반대방향으로 대피
정문 보안실 : 042) 939-2021
가스 누설1. 모든 작업 즉시 중지 (전원차단)
2. 원청사 보고
3. 가스인입 밸브 차단 및 자연환기 실시
4. 필요 시 대피
5. 사고원인 조사
대피경로 1 : 누출 반대방향으로 대피
대피경로 2 :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대피
기타집결장소 1차 : 총무동 옆 구 경비실 앞
집결장소 2차 : 정문 보안실 옆 인도
현장 지휘소 : 사외 주차장
2순위 현장 지휘소 : 대전공장 회의실
현장소장은 집결장소에 모여 대피인원 파악 후 보고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서식7

수급회사 서약서

본인은 한솔제지 주식회사 신탄진공장에서 공사작업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 환경오염 방지 및 귀 회사의 자산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수급회사를 대표하여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공장 내에서 공사작업을 함에 있어 당 공장의 안전지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공사 작업 시 안전관리자(또는 담당자)를 상주토록 하며, 작업장의 안전조치 등 작업자의 안전을 감독하도록 한다.

3. 위험작업(화기, 밀폐, 고소, 유기용제, 중장비, 굴착, 방사선 등)시 사전 위험작업 허가 절차에 준하여 허가증을

발부 받고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작업을 실행한다.

4. 공장 내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도록 한다.

5. 작업자에게 적정 안전보호구를 지급, 교육하고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토록 지도관리 한다.

6. 차량운행 시는 사전에 운행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내 차량운행허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7. 작업 중 자재 등 물품의 반입,반출은 감독자의 확인 후 실시토록 하며 귀 사업장의 재산을 임의로 반출하지 않는다.

8. 공장 내에서 발생된 폐자재는 즉시 반출을 원칙으로 하며 임의로 배출, 투기하지 않는다.

9. 작업 중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만 사용한다.

10. 작업장 주변의 환경정리를 책임있게 실시하여 주변의 환경오염을 철저히 방지한다.

11. 공사 중 신규인원은 즉시 사업장 안전담당자와 공유하고 적정교육을 받도록 한다.

12.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당사의 사내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025 년 월 일

수급 회사명 :

주 소 :

대 표 이 사 : (인)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귀하

서식8

외부업체 안전/보건 보호구 지급대장

■ 공사명 : ■ 공사 업체명 :

기본 보호구 신체 보호 호흡기 보호 눈 보호 감전 보호 기타 지급품 (품목명 작성

안 진 베 유 보 절

지급받은 안 안 귀 방 보 절 절

성명 서명 전 장 동장 임 방 방 송 해 호 연

날짜 전 전 마 진 흄 안 연 연

벨 갑 방갑 방 진 독 기 광 안 장

모 화 개 복 경 화 복

트 지 지 선 면 갑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서식9

위험작업 위험성 평가 (JSA)

1차 확인(공사업체) : (인) 2차 확인(한솔제지) : (인)

작 업 명

작 성 일 자

마스크 장갑 안면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귀마개 보안경 기타 품목 작성 개인 보호구

보호구 용접 방진 방독 용접 베임 진동

("O" 표기)

사다리 틀비계 말비계 고소작업대 필요 안전장비

("O" 표기)

개선 전 위험성평가 개선 후 위험성평가

작업 단계 잠재위험요인 안전한 작업방법 (개선사항)

빈도 강도 위험도 빈도 강도 위험도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 근로자 안전교육 일시 :

■ 교육강사 (업체) 소속 직책 성명 (인)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No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구분등급빈도구분등급강도
빈번함5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해당 안전대책 및 표시∙표지를 비롯한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도 없음
3. 주 1회 이상 아차사고 발생
중대재해41. 1명 이상의 사망
2. 3개월 이상의 요양 및 입원, 병원 치료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가능성 높음4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2. 가드, 방호덮개, 기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지 장치, 표시∙표지는 설치되어 있으며 안
전수칙 등은 있지만 지키기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 함
중한근로손실 재
34. 실명, 절단, 장애 등의 재해 발생
1. 휴업 1개월 이상인 재해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의 입원 및 병원 치료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미만
가능성 있음33. 월 1회 이상 아차사고 발생
1.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가드, 방호덮개 또는 안전장치 등의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벌어져 있는 등 위험노출
이 있고, 위험처 접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표준 등은 있지만 일부 준수하기
그 외 근로손실재
21. 휴업 1개월 미만인 재해
2. 1인 이상의 1개월 미만 입원 및 병원 치료
3. 직업성 요관찰자 5명이상 발생
가능성 낮음2어려운 점이 있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2. 가드, 방호덮개 등으로 보호되어,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험영역에서의 출입
이 곤란한 상태이고, 안전수칙 등이 정비되어 있고,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의 가능성이
근로손실없는 재
11.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재해
2.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
3. 직업성 요관찰자 5명미만 발생
가능성 없음1남아 있음
1.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2.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음
3. 매년 1회 이상 아차사고 발생

위험요인별 안전작업 방법

화재 불티비산방지포 설치, 화기감시자 배치 (방연장비 지급), 소화기(용수) 비치, 주변 가연물, 인화물 제거, 혼재 작업 금지 등

추락 안전대 착용 (부착설비 설치 및 훅 걸이 철저), 난간대 밖 작업 금지, 추락방호망 설치, 추락방망 설치, 안전난간대 설치 등

끼임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리미트 설치, 전원/에너지원 차단 (LOTO 설치), 안전블록 설치 등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서식10

반입수공구, 장비, 약품 LIST

1. 공 사 명 :

2. 업 체 명 :

3. 작 성 자 ( 업 체 소 장 ) : (인)

4. 공사감독자 확인 ( 한솔제지 ) : (인)

사다리(협소한 장소만 사용 가능) – 아웃트리거 틀비계 – 아웃트리거/안전난간대

둥근 톱 – 날접촉예방장치/반발예방장치 고속절단기 – 방호덮개/보조방호덮개 그라인더 – 안전덮개

용접기 – 정격방지장치/안전기 안전대(U자형 제외) – 전체식, 두줄 걸이 전기선 – 접지/누전차단기

(반입하는 모든 공구, 장비, 약품, 소화기, 소화도구 기록_망치, 드라이버 등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치공구류 제외)

명칭 규격 수량 안전장치 상태 비고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서식11

안전보건정보 제공

1. 도급공사 및 공정에 관련하여 화재, 폭발, 누출, 질식, 협착 등 우려지역에 대한 잠재위험 요인 및 관련 정보제공

→ NG 사용시설 : 정압기실, 초지 심사이즈 공정(IR Dryer), 가공공정 SCAF Dryer

→ 가성소다, 황산 : 초지 1, 3층, 가공 조제 1층 / 황산저장조

→ 누출 : 유독, 유해물질 저장탱크 및 라인 (스팀라인 포함)

→ 질식 : 밀폐공간 지정 장소 내 진입작업

→ 감전 : 전기판넬 실 및 전원설비 취급작업

→ 협착 : 설비 동작범위 내 진입작업

2. 외부 수급업체가 가스/황산취급 장소 내 작업 시에는 비상사태(최악, 대안)시나리오 등 관련 자료를 제공,

비상 대피로에 대하여 설명,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 시 비상대피 훈련 실시

→ 1차 집결지 : 사무동 옆 구 경비실 앞

→ 2차 집결지 : 정문 보안실옆 인도

3. 당 공장 작업 시에는 안전조치 후 안전작업허가서 승인이 되어야 가능하다.

4. 산업안전관리비 2천만원 이상 공사 시 사용계획서 및 표준안전관리비 실적을 제출한다.

5. 외주 수급업체는 공사가 완료된 후 현업과 안전에서 안전관리를 평가된다.

6.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협력/도급업체 안전작업 지침을 참조한다.

7. 3無 활동 준수 (서두르지 않기, 무리하지 않기, 생략하지 않기)

8. 마스크 착용 및 개인방역수칙 준수(손씻기, 거리두기) 준수

20 년 월 일

▶ 아래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 주세요

공사업체 관리감독자가 작업현장에 없는 경우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자리 없는 경우 모든 작업을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쳐가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작업은) 없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않는다.

업체소장 : (인)

No 이름 서명 No 이름 서명 No 이름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신탄진공장 유해위험정보 및 비상대피방법 서식12

본 자료는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작업 전 유해 위험정보 및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작업 전 비상 대피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물질명유해위험성화재
위험성
폭발한계취급시 보호구폭발∙화재시
대처방법
응급조치사항
(MSDS 자료 참조)
방독마스크(노출시)
1천연
가스
(NG)
인화성 가스-188540515방독/방진겸용
마스크
이산화탄소, 물, 분무, 건
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
용할 것
긴급의료 조치 및 신선한
공기, 인공호흡을 시시
2가성
소다
(33%)
금속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경피, 경구,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
한 눈 손상
N/AN/AN/AN/A방독/방진겸용 마스
크, 세안장치, 화학용
장갑, 보호의, 보안경
분말 소화약제, 이산화
탄소, 물분무
눈 접촉시 15분 이상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시오
3황산
(70%)
금속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흡입)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자극성
N/AN/AN/AN/A방독/방진겸용 마스
크, 세안장치, 화학용
장갑, 보호의, 보안경
이산화탄소, 물분무, 건
조한 모래 또는 흙을 사
용할 것
흡입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
시오
눈 접촉시 몇 분간 물로 조
심해서 씻으시오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경보 알림 음향]

1.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1. 화재 : 따르르릉~~

비상 방송 또는 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의 대피 지시에 따른다.

2. 비상통제소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해당 집결지로 이동한다. 2. 가스누출 : 삐삐삐삐~~

3. 유해물질 누출 시 바람 방향 확인 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한다.

4. 당사 직원 및 인솔자가 없을 시 공장 정문으로 대피한다. 3. 비상 방송 (사람 멘트)

확인 서명: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 ) 파트 협력 및 외부업체 안전정보 제공 대장 서식13

제공일작업명작업 장소제공인 (한솔제지)수령인 (공사업체)
(인)(인)

제공받은 안전보건 자료명 (현업 → 업체)

제공받은 수령인께서는 해당사항에 O, X 표시

비상취명 종류 및 비상대피로 및

MSDS 비상시 조치사항 작업장소 위험성평가

인지 방법 집결지

기타 제공자료명

(수기 작성)

기타 제공자료명

(수기 작성)

기타 제공자료명

(수기 작성)

※ 기 제공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비상취명종류 및 인지방법, 비상시 조치사항, 비상대피로 및 집결지가 포함되어 있음

※ 안전보건 자료 중 작업장소 위험성평가는 현업에서 발주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작업계획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작업장소 :

■개요

작업계획 작성대상 세부작업내용 해당 유무

중량물 취급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관계자 확인

한솔제지관리감독자(서명)
안전관리자(서명)
협력회사업체명
관리감독자(서명)
작업지휘자(서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 로더, 스트래들 캐리어

※ 고소작업대 등 동력을 이용한 장비

※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불도저, 스트레이트 도저, 틸트 도저, 앵글 도저, 버킷 도저 등), 모터그레이더, 로

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삭기계 (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어스 드릴, 크롤

러 드릴, 점보 드릴, 어스 오거), 지반 압밀 침하용 건설기계 (샌드 드레인 머신, 페이퍼 드레인 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지

반 다짐용 건설 기계 (타이어 롤러, 매커덤 롤러, 탠덤 롤러 등), 준설용 건설 기계 (버킷 준설선, 그래브 준설선, 펌프 준설

선 등),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 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 포장용 건설 기계 (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

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 등), 차량계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 기계로서 건설 작업에 사용되

는 것

작업계획서 세부내용

1. 개요

사업장명협력사명작업지휘자
건설기계명등록번호규격
등록유효기간보험유효기간사용기간
장비조종원조종자격교육이수일(장비기사)

2. 중량물의 종류

품 목(1)크기(L×H×W)m / m / m
인양하중(ton)ton작업반경m
단위하중ton/m운반거리수직m
운반수량개/회수평m
품 목(2)크기(L×H×W)m / m / m
인양하중(ton)ton작업반경m
단위하중ton/m운반거리수직m
운반수량개/회수평m

취급방법
(해당방법에
표시)
□ 인력운반1. 물건을 몸 가까이 하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취급한다.
2.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운반보조구를 활용하거나, 어깨위로 올려 운반한다.
3. 공동운반시 올리고 내리는 것을 동시에 행하여야 한다.
4. 공동 운반시 신호는 한 사람만 하여야 한다.
□ 하역운반 기계사용
(이동식크레인,지게차,
고소작업대,구내운반차 등)
1.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지정운전외 운전을 금한다.
3.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적재한다.
4. 운행 중 과속을 금한다.
□ 운반용구사용
종류 :
형상 :
무게 :
1. 작업 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과적을 금한다.
3. 진행방향 시야를 확보한다.
4.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운반, 적재한다.
□ 경사면의 작업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시 구름멈춤대·쐐기 등을 사용하고
구름방향에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 할 것

4.차량계 하역 및 건설기계 사용계획 (사전조사)

1. 위 치

2. 경 사 도

3. 지 형 도

5. 점검사항(Check List)

점검항목이상유무
○ 작업장소의 지반 및 지반상태는 조사하였는가?□ 양호 □ 불량
○ 운행경로의 지정 및 작업지휘자, 유도자(신호수)는 배치하였는가?□ 양호 □ 불량
○ 작업구역내 통제조치를 하였는가?□ 양호 □ 불량
○ 노견붕괴방지, 지반침하방지, 노폭유지등에 대한 대책은 적절한가?□ 양호 □ 불량
○ 근로자 및 고압선등 작업반경내 장애물과의 접촉위험은 없는가?□ 양호 □ 불량
○ 작업시작전/ 장비의 제동 / 조정 / 하역 / 안전장치/ 조정장치의 이상은 없는가?□ 양호 □ 불량
○ 작업시작전 장비의 차륜은 점검, 이상은 없는가?□ 양호 □ 불량
○ 작업시작전 장비의 전조등, 후조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의 이상유무?□ 양호 □ 불량

6. 차량계 하역 및 건설기계 작업계획(운행도면 및 작업내용)

운행경로 공장 전체 도면 삽입 (운행 경로 형광펜으로 표기)

작업방법

및 순서

7. 위험요인 / 안전대책(별첨)

8. 인력사항 / 교육사항

소속직종성명(인)
작업지휘자 및
해당업무
1.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 할 것
2.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3. 당해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4. 작업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장치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후 조치
5.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신호수소속직종성명(인)
신호방법□무전□육성□수신호 □깃발개인보호구 지급여부□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수신호 조끼 □기타
교육실시현황교육실시일교육장소교육실시자(인)
차량계 건설기계 / 하역운반기계 / 양중기중량물 취급작업
근로자 교육1.작업방법 및 절차
2.건설/하역운반 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3.사용하는 건설/하역운반 기계의 종류 및 성능
4.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5.추락, 전도, 낙하, 협착,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6. 장비 동작범위 내 접근금지
7.개인보호구 착용상태
8.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방호고리의 종류,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2.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3.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신호 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5.추락, 전도, 낙하, 협착,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
6.전도, 낙하, 흔들거림 등 위험지역내 접근금지
7.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관련 개인보호구를 지급받았으며 위 교육사항들을 숙지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 할 것을 서약합니다.
(인)(인)(인)(인)
(인)(인)(인)(인)
(인)(인)(인)(인)
(인)(인)(인)(인)

9. 인양기구 및 인양장비 안전성 검토(별첨)

※ 준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증, 보험서류, 장비제원표, 운전원 조종면허증,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