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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_1공구)

폐기물처리용역

설계서

2026. 08.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목 차

1.

설계설명서

2.

과업지시서

3.

예정공정표

4.

설계예산서

5.

수량산출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역명 : 2026년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_1공구) 폐기물 처리용역

2.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원

3. 용역의 목적

◦ 본 용역은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_1공구) 시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맞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용역 개요

(단위:TON)

구분

가시리

비 고

콘크리트폐기물

404

404

아스팔트(절삭)폐기물

775

775

아스팔트폐기물

676

676

혼합폐기물

0

0

5. 용역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31일(4개월)까지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폐기물량은 개략 산출된 양으로서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용역(대평 간이오수처리시설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마.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2.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업무책임 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용역과 관련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에 이견이 있을시 발주청의 의견을 따른다.

2. 폐기물 처리 사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착수 시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 계획서 및 운반ㆍ처리에 동원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ㆍ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 운반, 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한다.

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경우 폐기물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폐기물 간이ㆍ인계서 포함)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을 적정 처리 후 발주청에 폐기물 인계ㆍ인수서(폐기물 간이ㆍ인계서 포함)와 계량 전표 또는 계근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폐기물 재활용 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사업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수급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신고서(변경신고 포함) 등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타.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건설폐기물의 배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을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제출,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은 감독자의 검토를 거쳐 다음연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의 필요한 자료(처리확인서 등)를 감독자가 확인한 증빙 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치 변경(운반거리 변경)은 정산 항목이 아니므로 운반단가의 변경 및 정산은 없은 것으로 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환경부 예규 제659호(2019. 8.19.)

1.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가. 건설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는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유도)하고,

둘째, 건설현장에서 최종 매립시설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고, 최대한 분리선별 후 성상별로 처리하고,

셋째,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넷째,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 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다.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방부제, 유류에 오염 되었거나 페인트가 묻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환경부고시 제2008-147호)참조

라.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에 해당되는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등이 건설폐재류와 별도로 분리배출된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 중간처분업, 중간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등)로 위탁처리해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가 가능하다.

바. 건설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의 건설폐재류는 건폐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한다.

사.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폐기물 재활용업 및 재활용신고업)에서 최대한 재활용해야 한다.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아. 건설오니는 해당 처리시설(탈수ㆍ건조시설)을 갖추고, 영업대상 폐기물로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70%이하가 되도록 탈수ㆍ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4의 2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조의 5의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가 되어야 한다. 건설오니를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탈수ㆍ건조 후 매립시설에 매립처리하면 된다.

자. 세륜세차 시설에서 침전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고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차.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ㆍ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하되,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포함), 아스콘 포장, 건설폐자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카.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생활폐기물은 구조물 철거 시 별도항목으로 추가 산정해야 하는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냉장고, 가구류, 폐지류 등 주민이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을 존치 또는 투기한 폐기물을 말하며,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민 스스로 생활폐기물을 전량 적정처리 하도록 하고, 지자체 또는 개발조합에서는 건물 철거 이전에 생활폐기물의 별도 배출여부를 확인하고 철거를 실시해야 한다.

파. ‘금속 및 철재류’의 경우 철거공사 시 현장선별 후 유가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건설폐기물 발생물량에서 제외한다.(배출자신고 대상에서 제외)

2.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기준

가. 분리배출 기준

1)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처리방법별(재활용, 소각, 매립)로 분리ㆍ배출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할 수 있다.

- 발생 당시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배출할 수 없는 경우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ㆍ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5)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6)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활성화 및 무분별한 매립량을 감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혼 합 상 태

배 출 기 준

불연성 건설폐기물+가연성 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일 것

가연성 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일 것

8) 무기 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나. 보관기준

1) 배출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건폐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보관기간에 관한 조건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ton(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분하여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 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사업장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지 않고 사업장 밖 미허가 부지에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에는 건폐법 제63조 제2호 2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1차 경고)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이 유출(건설폐기물이 밖으로 흘러나가거나 흘려 내버림으로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경우)된 때에는 영업정지 1월(1차)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가. 수집‧운반 기준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시에는 건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한 경우에 한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제17조제 2항에 따라 신고하고 폐관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 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자기 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6)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2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9) 배출기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구분되어 수집ㆍ운반하고 있는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건설폐기물 중 폐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수집 운반할 수 있다.

10)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수집ㆍ운반하되,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 하여 분리배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은 반드시 그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임시차량이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는 경우 현수막으로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12) 일시에 다량 발생ㆍ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정된다.(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마목)

13) 건설폐기물 임시차량의 운행장소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임시 차량증을 발급받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배출현장과 처리지역이 여러 곳인 경우 이를 모두 명시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 수집ㆍ운반증을 득한 차량은 운반증에 명시된 수집ㆍ운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안된다.

14)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당해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함)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등록되어 있는 전용 또는 임시차량을 중복하여 임시차량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차량에 대하여 둘 이상의 처리업자의 전용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15) 수집ㆍ운반업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거나 매립대상 폐기물을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도록하기 위하여 절단을 하기위한 경우 임시보관장소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보관 장소는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보관용적 700㎥ 이하, 보관기간 10일 이내로 제한한다.

나. 중간처리 기준

1)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시에는 건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등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여야 하며,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ㆍ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 중 폐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다.

4)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별토사 포함)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바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 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5% 이하가 되도록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건폐법 제4조 제3호 가목 내지 나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철도의 선로에서 발생하는 건설폐토석이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 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성토용 또는 복토용의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

6)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ㆍ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 제2호에 따른 무기성 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환경성을 위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오니 중 굴착공사 등의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벤토나이트는 발생 당시부터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이하, 유기이물질 1% 이하)과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다.

7) 폐관법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3)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폐관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 (5ton 이상)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 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9)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을 혼합해서는 안되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해야 한다.

10)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아니하도록 중간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덧씌우기하여 분리 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 또는 재생아스콘 생산용으로 전량 공급하여야 한다. 입도가 40㎜ 이하로 절삭되어 배출된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의 생산에 직접 사용할 수 있으나, 절삭된 폐아스콘의 경우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되며, 건설폐기물의 보관 및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매립기준

1) 건설폐재류 및 혼합건설폐기물은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도록 노력한다.

2)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해야 한다.

3)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4.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 발급신청인(처리업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ㆍ운반차량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개시 3일전까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공동대표 각자의 명의로 등록된 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며, 임시차량의 경우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수집ㆍ운반증 발급이 가능하다.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수집ㆍ운반증의 발급 신청으로 보므로 별도의 발급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권자는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시 수집ㆍ운반증은 전용차량과 임시차량(임시차량은 영업용에 한함)으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6월 이내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동일차량으로 다시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아 사용 가능하다.

다.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2배수 범위에 한하여 수집ㆍ운반증 발급 가능하며,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허가를 받은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에 기재되는 상호는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상호와 동일하게 발급하되,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상호가 아닌 공동대표 개별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또한, 동일차량에 대하여 둘 이상 처리업자의 전용차량 또는 임시차량 등으로 중복하여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 임시차량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발급 시 반드시 하나의 배출현장에만 적용하여 발급할 필요는 없으며, 배출현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도 폐기물수집ㆍ운반증 발급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에 여러 배출현장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라. 견인차량과 트레일러로 분리되는 차량의 경우 견인차량을 기준으로 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한다.

마.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1)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원의 지름은 100㎜, 바탕색은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5. 인계서 및 전자인계서 작성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기 위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인계ㆍ인수내용 입력, 이동형 통신수단을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 ARS를 이용한 인계ㆍ인수 내용 입력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 하여야 하며, 예약 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 입력하여야 한다.

라.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마.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 할 수 있다.

바. 처리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6.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가. 배출자,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해야 하며, 최종 기재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컴퓨터 등)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으며 전산기록매체에 작성ㆍ입력된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다.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는 건폐법 제66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1차:경고)을 받을 수 있다.

구 분

처 리 상 황

작성서식

배출신고자

건설폐기물관리대장

별지 제22호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별지 제23호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중간처리관리대장

별지 제24호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5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

별지 제26호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5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

별지 제26호

7. 건설폐기물 관련 실적 보고

가.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후 15일 이내,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해당연도 중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준공 후 15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2개년 이상에 걸쳐 배출하는 경우 배출 실적이 없는 해에는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용도 및 방법,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별 사용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0호 서식)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31호 서식)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도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건폐법 시행규칙 제29호 서식)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실적보고서의 제출은 건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 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건폐법 제6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행정처분(1차:경고)을 받을 수 있다.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ㆍ소재지ㆍ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취소ㆍ영업정지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비상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 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 중간처분업자·최종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ㆍ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재활용 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을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ㆍ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ㆍ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ㆍ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라. 유기성 오니를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자는 유기성 오니 연료의 저위발열량, 수분 함유량, 회분 함유량, 황분 함유량, 길이 및 금속성분을 매 분기당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ㆍ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질과 상태가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별표 5의3 제2호 마목 2) 가) (2) (가)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사. 별표 5의3 제2호 마목 2) 가) (3)에 따라 폐유, 할로겐족을 제외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를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같은 목 2) 가) (3) (나)에서 정한 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아.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 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ㆍ정제유기용제ㆍ재생연료유ㆍ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 공급량, 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자. 폐플라스틱 및 폐고무를 사용하여 별표 5의3 제2호 마목 2) 가) (2) (가)에 따른 정제연료유의 기준에 맞는 유류를 제조하는 자의 경우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차.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한 사료ㆍ퇴비 등의 제품을 빗물 등으로 인한 유출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토지개량제로 사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명ㆍ원료 등을 표시하고, 제품의 제조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을 이용하여 「산업표준화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시멘트(클링커를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운반ㆍ보관ㆍ투입할 경우 외부 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하여 밀폐시설, 덮개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대체원료, 보조연료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 3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3)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의 성질 및 상태와 유통흐름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 배출자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이하 이 호에서 "폐기물 공급자"라 한다)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배출공정 및 중금속 함량 등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 후 재활용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된 중금속 함량 등의 자료는 전산화하고, 관련 정보(폐기물 공급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중금속 함량 등)를 당해 사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련 정보를 매 반기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당해 사업장에 반입하기 전에 중금속 함량 등을 분석하여 재활용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와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 주기를 분기 1회로 조정할 수 있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함량 등의 분석결과 재활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공급자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여 폐기물 반입이 중단된 폐기물 공급자에 대한 폐기물 재반입은 재활용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한 후 다시 반입할 수 있다.

4)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성 여부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파. 소각열 회수 시설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하여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한 폐기물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 및 공급자(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자를 공급자로 본다)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그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공급자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하. 위탁받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별표 4의 3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 3 제3항에 따라 재활용 환경성 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승인 기간 및 재활용 유형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폐기물 관리법제시행규칙14조 관련)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제4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ㆍ낙하ㆍ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ㆍ모기ㆍ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66조 제6항 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 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 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ㆍ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3)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은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을 한 후 매립하되, 그 잔재물 중 연성폐기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 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5) 폐의약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단순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레미콘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한 폐레미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에 따른 건설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ㆍ운반의 경우

1)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3) 액상(수분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ㆍ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ㆍ낙하ㆍ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ㆍ폐내화물ㆍ폐지ㆍ철강슬래그ㆍ고철ㆍ폐유리조각ㆍ폐목재ㆍ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ㆍ폐용기류ㆍ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장 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양이 3ton 미만인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비고: 3)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양 산정 시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는 제2조의 2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만, 영 제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는 양으로 산정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소각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 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안정화 처분하여야 한다.

(3)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오니

(1) 유기성 오니(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거나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 또는 고화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0,000㎥ 이상인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1일 처리용량 10,0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유기성 오니는 (나)에도 불구하고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축산폐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다)와 같이 처분하여야 한다.

(마)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수분함량 75% 이하로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다. 다만, 1일 500ton 이상은 매립할 수 없다.

(2)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 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ㆍ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ㆍ건조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ㆍ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및 동물의 사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ㆍ호수와 늪ㆍ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동물의 사체를 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광재ㆍ폐금속류ㆍ폐토사ㆍ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폴리에틸렌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2) 시멘트ㆍ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촉매ㆍ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인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2) 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따른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2) 불연성 물질은 최대 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ㆍ파쇄ㆍ해체ㆍ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3)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 등으로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1)이나 (2)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4) 사용이 끝난 폐가전제품 중에 염화불화탄소 등의 냉매물질(오존층파괴지수가 0인 물질은 제외한다)이 함유된 경우 이를 안전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카) 석면(뿜칠로 사용된 것은 제외한다)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중 바닥용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것은 포대에 담겨진 상태로 소각하여야 한다.

타) 폐주물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파) 폐냉매물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폐냉매물질의 분해율이 99.9% 이상이 되도록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하여야 한다.

(2) 산화ㆍ환원 등의 반응을 이용하여 분해하여야 한다.

비고

1. 분해율 = [(폐냉매 투입량 - 폐냉매 배출량) /폐냉매 투입량] × 100

2. 폐냉매 투입량 = 처분을 위해 시설에 투입한 냉매의 중량

3. 폐냉매 배출량 =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냉매의 중량(배출가스 중의 폐냉매 농도와 건조 배출가스 유량으로부터 산출한다)

3. 폐기물수집ㆍ운반증

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과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이나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광역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규격 및 적어 넣는 방법

비고

1. 원의 지름 : 100 밀리미터

2.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따른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그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업자

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4) 제66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5) 전주철거 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

6) 중간가공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7) 다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운반하는 경우

가) 제10조 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목재류

나) 천연상태의 목재를 물리적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생된 톱밥ㆍ목피ㆍ나무조각 등의 폐기물

8)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해당 폐기물이 수출 또는 수입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제25조의 2 제4항에 따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출이동서류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이동서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시작되기 3일 전까지 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의 4)나 5)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의 신청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신청으로 본다.

라. 다목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기준에 맞을 경우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로 한다.

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목 2)에 따른 경우(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의 임시차(영업용만 해당한다)

2) 철도차량이나 선박

3)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공동대표자 각각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사. 임시차량은 가목1)ㆍ2)ㆍ6),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폐기물처리 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로 한정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종

보할

(%)

용 역 기 간 (120일)

비고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

폐기물운반

17.0

2.

폐기물처리

83.0

합 계

100.0

4. 설 계 예 산 서(별첨)

5. 수 량 산 출 서(별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