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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통사항

0100 일반공통사항

0110 국가유산수리원칙

ㄱ. 국가유산수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원형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① 기존의 양식으로 수리한다.

② 기존의 기법으로 수리한다.

③ 기존의 주변 환경도 보존한다.

④ 모든 시기의 흔적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존한다.

ㄴ. 재료의 교체 또는 대체, 보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한다.

기존의 재료를 그대로 두어 당해 국가유산이 붕괴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보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의 재료가 변경되었거나 해당 국가유산의 양식에 맞지 않아 국가유산

의 가치를 저해한 경우

ㄷ.

수리대상물은 수리 전의 상태와 사용재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하고,

수리절차와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ㄹ.

과거에 행해진 수리 중 역사적 증거물과 흔적은 모두 기록․보존하고, 훼손하거나 변형, 가식함은 물론, 하나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ㅁ. 수리는 최소한으로 한다.

ㅂ. 국가유산수리는 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특수성, 지역 건축기법 및 재료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ㅅ.

모든 손질은 원형유지의 원칙을 준수하되, 수리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학적 보존처리는 필요할 때 언제나 처리 전 상태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

에 간직된 모든 증거(역사적, 미술사적, 기술사적 등)

자료는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손질이 필요할 때라도 색, 색조, 결, 외관과 짜임새 등이 조화되도록 한다.

④ 국가유산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에 의하여 수리한다.

0120 공통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ㄴ.

본 시방은

국가유산

수리시방서 작성준칙으로만 적용하고, 각각의

국가유산

수리는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개별

국가유산

특성에 맞게

국가유산

수리 시방서를

작성하여 시행한다.

ㄷ. 국가유산

수리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ㄹ.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시방에 준한다.

ㅁ.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

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발주자’라 함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

ㄴ.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리공사가 허용된 자

ㄷ.

‘감리자’라 함은

국가유산

감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

감리업을 영위하는 자

ㄹ. ‘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

ㅁ.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국가유산

수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ㅂ.

‘감리원’이라 함은 감리자가 지정한

국가유산

수리현장에 배치되어

국가유산

수리 등이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감리하는 자

3. 담당원의 책무

ㄱ.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결과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ㄴ.

담당원은 시공자 또는 현장대리인에 대한 중요한 지시 및 승인

사항을

문서로 한다.

ㄷ. 담당원은 시공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공사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ㄹ. 담당원은 당해 국가유산의 수리를 위한 원형확인, 조사, 고증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공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ㅁ. 담당원은 ‘ㄹ’항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현장지시, 설계변경 등을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자의 책무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진다.

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ㄷ.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종사자, 실측조사를 위한 조사업무자 등이 수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ㄹ. 시공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ㅁ.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대리인의 책무

ㄱ.

현장대리인은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과 원형유지에 책임을 다한다.

ㄴ.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과 협의

지시에 따른다.

ㄷ.

현장대리인은 수리에 관하여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수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ㄹ.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ㅂ.

현장대리인은 수리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되어야 하며,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발생하는 경우

에는

계약서 상의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7.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재료, 공사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사전조사

ㄱ.

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시공계획에 반영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기준점은 이동, 변형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공사 중

실측조사의 기준이 되게 하며, 훼손이나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대조하여 수리의 범위와 수리방법을 정하고, 설계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ㄹ.

해당

국가유산

의 창건․중건․수리․관리 등에 대한 역사, 문헌조사를 한다.

ㅁ.

실측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대상물에 대한 사진촬영과 기록도면을

작성한다. 사진과 기록도면은 보이는 각도가 같게 하여 쉽게

비교될 수 있도록 한다.

9.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는 부분해체조사와 일반해체조사로 구분한다.

ㄴ.

부분해체조사는 트렌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해야하는 부분의

일부만 해체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며, 국가유산수리의 원형을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유산

수리방향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ㄷ.

일반해체조사는

국가유산

수리를 위해 부재를 해체하는 과정에 서

실시하는 조사이며, 해체를 수반하는 국가유산수리는 모두 일반 해체

조사를

실시한다.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경미한 증감 및 공사 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설계변경은 담당원과 협의하되, 증가되는 공사금액은 시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한다.

12. 절차

시공자는 시공상 필요한 일체의 수속을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보고 및 서류양식

ㄱ.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지정한 사항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 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ㄴ. 시공자는 제출할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0130 현장관리

1.

국가유산

수리기술자․기능자 등의 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

수리를 담당하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기능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사착공 전에 제출하여 담당

의 승인을 받는다.

ㄴ.

담당원은 배치된 현장대리인, 기술자, 기능자가 공사관리,

국가유산의

원형보존, 기타

국가유산

수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ㄷ.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기능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된다.

2. 설계도서 등의 비치

해당 공사의 현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도서류 등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사무실 등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시행청이나 점검기관에서 요구가 있는 경우 제시한다.

ㄱ. 계약서(시공, 감리) 사본

ㄴ.

공사 또는 감리 착수계(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신고․승인사항

포함) 사본

ㄷ. 설계도서 등

ㄹ.

작업일지, 감리일지(자재반입 확인검수, 검측 및 기타 감리수행

지침에

따른 사항 포함 작성)

ㅁ. 자재반입 증명서, 자재시험 또는 품질시험 증명서

ㅂ.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자격 수첩 또는 사본

ㅅ. 현장배치 확인표(현장대리인, 감리원)

ㅇ. 하도급 통보서

ㅈ. 비상연락 체계도, 안전관리계획서

ㅊ. 공종별, 공정별 현황사진(공사 착수전, 작업중, 준공후)

ㅋ. 기술지도 회의록, 전문가 자문의견서

ㅌ. 기타 공사 현장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

3. 용지 및 도로의 사용

시공자는 공사에 필요한 작업장, 용지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소유자와 협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는 공사 기간 내에 완료하고 제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인접 국가유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ㄴ.

시공자는

국가유산

수리에 있어 불필요한 터파기 등 지반을 절토해서는

아니된다. 단, 공사구간 내의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확인을 위한 터파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5.

국가유산

수리안내판 및 표지설치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안내판, 국가유산수리관련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6.

국가유산

수리현장관리 등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 관람객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유의한다.

ㄴ.

시공자는 현장작업자로 하여금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관람자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ㄷ.

시공자는 인접 시설물 및 수목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및

보양시설을 한다.

ㄹ.

시공자는 현장 내외에 있는 기계, 기구, 재료 등을 정비․

정돈하고, 공사장 내외의 정리․청소를 한다.

ㅁ. 시공자는 관람객의 안전과 관람편의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7. 비상연락

ㄱ. 시공자는 현장조직체계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비상시 신속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ㄴ. 비상연락망에는 발주자, 지방자치단체,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의 관공서와 담당원, 현장책임자, 현장작업원, 당직근무자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한다.

0140 재료관리

1. 일반사항

ㄱ.

교체되는 재료는 설계도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재를 사용한다

.

ㄴ.

재료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정한 품질로 하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재료와 품질이 같거나 동등품 이상으로 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재료 중 전통기술(공예, 미술 등) 분야는 무형유산 전승자가 해당 기능에 따라 제작한 제품(품질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이 사용에 적합한 경우, 이를 국가유산수리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2. 견본품

ㄱ.

견본품은 기존의 재료와 같거나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제출한다.

ㄴ.

질감, 색깔, 무늬, 형태 등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재료의 반입․반출

ㄱ.

현장에서 발생 및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일체

반출해서는 아니된다.

ㄴ.

재료의 반입은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은 반입재료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며,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단,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재료는 담당원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 보관한다.

ㄹ.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재료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4. 지급 재료

ㄱ. 지급 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 기타 조건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ㄴ. 지급 재료를 인수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ㄷ. 지급 재료는 소정의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지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정양식에 기록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시공자는 지급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5. 해체재료의 보관

및 관리

5.1 해체부재의 분류

ㄱ.

해체부재는 가치와 상태를 고려하여 재사용부재(원부재, 보수보강부재), 분리보존부재(이관보존부재, 자체보존부재), 자체활용부재(타부재 활용부재, 기타활용부재), 폐기부재로 구분하고,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ㄴ. 분류된 해체부재는 세부분류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별도 표기를 한다.

ㄷ. 해체부재는 상태별, 재료별, 위치별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ㄹ.

해체부재는 공사기간 중에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보존부재 및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ㅁ.

해체부재에 관하여 다른 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5.2 재사용부재의 관리

ㄱ. 재사용부재는 손상정도에 따라 별도의 보강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원부재’와 보수·보강 후 사용되는 ‘보수보강 부재’로 구분한다.

ㄴ. 재사용부재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정리하여 보관한다.

ㄷ. 보수보강부재는 보강율 완료한 후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5.3 분리보존부재의 관리

ㄱ. 분리보존부재는 부재의 보존 가치가 높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박물관, 기타 수장시설 등 보존시설에 이관, 관리 및 활용하는 ‘이관보존부재’와 당해 국가유산 내 또는 주변의 자체 보관장소에서 보존, 관리 및 활용하는 ‘자체보존부재’로 구분한다.

ㄴ. 분리보존부재는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등이 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보관부재의 반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재가 자체 보관 장소에 보관될 수 있도록 노혁하여야 한다.

5.4 자체활용부재의 관리

ㄱ. 자체활용부재는 부재의 원형 특성,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방식으로 당해 국가유산의 다른 부재로 사용하는 ‘타부재 활용부재’와 최대한 원상태의 부재를 적심 또는 뒷채움 등으로 사용하는 ‘기타활용부재’로 구분한다.

ㄴ. 타부재 활용부재는 활용할 경우 가공 전 원부재에 대한 부재재원을 표시하고 수리보고서에 기록한다.

5.5 폐기부재의 관리

ㄱ. 부재의 부식 및 훼손이 심하여 재사용 및 자체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폐기 부재로 구분한다.

ㄴ. 폐기부재로 분류될 부재 중 수리기술 향상을 위한 부재 진단, 보강 등 실험이 가능한 부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연구실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ㄷ. 폐기부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

6.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1 검사 및 시험

ㄱ.

설계도서에 정한 재료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료에

대하여는 소정의 검사 및 시험을 하여야 한다.

ㄴ. 재료의 검사 및 시험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와 한국산업규격(KS),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제 규정에 의한다.

6.2 불합격 재료 처리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고, 대체 재료를

반입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0150 시공관리

1. 공사기간

ㄱ.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정한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착수하고, 계약 기간 내에 국가유산수리를 완료한다.

ㄴ. 시공자는 각 공정의 시작 전과 완료 전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공정을 추진한다.

2. 시공도 작성

ㄱ. 계약된 설계도서와는 별도로 시공상 필요한 설계도서는 지체없이 시공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담당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분상세도 등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작성된 시공도는 준공도서에 포함한다.

3. 공법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가공, 설치, 공작법 및 사용기구

등은 기존의 양식과 기법으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타 기법으로 할 수 있다.

4. 모형의 제작

모형의 제작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담당원과 협의한다.

5. 용척

ㄱ. 미터법을 사용하되, 설계도서에 정하거나 해당 국가유산에 사용된 용척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용척의 재료, 크기 등은 담당원과 협의한다.

ㄷ. 사용된 용척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에 보관하거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0160 환경보호

1. 일반사항

ㄱ.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에 따른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ㄴ.

시공자는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물, 토양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ㄷ.

소음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시간을 정하여 사용한다.

2. 폐기물 처리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하는 폐기물 반출은 지정등록업체를 통해서 즉시 반출한다.

0170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 안전조치

ㄱ. 시공자는 국가유산수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ㄴ. 국가유산수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ㄷ.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ㄹ. 국가유산수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ㅁ. 국가유산

수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

ㄱ. 국가유산수리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작업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를 반영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ㄱ.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② 사상사고

③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④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ㄴ.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한다.

7. 안전 및 보양시설

안전 및 보양시설과 가설시설물에는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조명, 가설울타리, 경비, 안전교육 등이 포함된다.

8. 재해방지

국가유산

수리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

9. 화재예방

ㄱ. 국가유산

수리현장 내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단,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재예방 조치를 취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ㄴ. 국가유산

수리현장 내에서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소화용기, 소

화 장비를 비치한다.

0180 수리보고 및 기록유지

1.

국가유산

수리기록

ㄱ. 국가유산수리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현황조사, 작업공정, 시공방법 및

양식, 교체부재, 재료사용량, 시험성적 등 공사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한 공사일지 등을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담당원(시행청)은 기록물 관리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한다.

ㄴ.

공사일지에는 현장대리인의 현장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일자가 포함된 사진, 메타정보 등 기록정보가 포함된 전산파일

, 기타 점검관이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2. 사진촬영

ㄱ.

공정별로 착공 전, 공사 중,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국가유산수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필름 포함)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때, 사진의 규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사진촬영은 공사 전․후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원형고증

자료와

상량문, 묵서명 등은 별도 촬영한다.

3. 준공도면

ㄱ. 국가유산수리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도면작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준공보고서

ㄱ. 준공보고서는 시공자가 작성하여 준공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ㄴ.

준공보고서는 작성완료 전 담당원에게 검토를 받는다.

ㄷ.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국가유산수리 전․중․후 사진

②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 및 준공도면

③ 사용재료 및 수량

④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등 인력현황

⑤ 기타 국가유산수리 관련 내용

0190 기타

1. 제식전

ㄱ. 국가유산수리 관련 행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ㄴ. 행사를 위한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인도

국가유산수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② 준공도면

③ 현황 및 국가유산수리 진행 사진첩

④ 탑본자료 및 현장조사서

⑤ 기타 담당원이 지시하는 서류, 자료, 물품 등

3. 부속기록물 관리

ㄱ. 현판, 주련, 비문, 각자, 묵서 등 해당 건조물과 관련된

부속기록물은 수리기간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ㄴ. 부속기록물 중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부착위치, 부착방법, 규격 및 파손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부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체 및 보관하며, 건조물 조립 후에 원 위치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주련의 경우 댓구를 조사하여 순서가 바르게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ㄷ. 현판, 주련 등 부착물은 『국보·보물 건조물국가유산 관련기록물 종합조사·연구보고서(2019년)』의 ‘부속기록물 목록’, ‘위치표시’, ‘사진 및 번역’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부착 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바로 잡도록 한다.

일반공통사항

가설공사

0200 가설공사

02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공통가설공사와 직접가설공사에 적용한다.

ㄴ.

특수한 가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설계에 의해

설치한다.

ㄷ.

이 시방에 정한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국가유산

청 관련 제

법규 및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기타 관계 법령에 준한다.

2. 쓰임말정리

ㄱ. 공통가설공사 : 국가유산재수리 전반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가설작업장, 가설숙소, 재료실험실, 가설변소,

가설울타리, 가설전기, 도난방지시설, 화재경보시설 등

ㄴ.

직접가설공사 :

국가유산

수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설공사. 비계다리,

비계, 규준틀, 수리용덧집, 안전망 등

ㄷ.

수리용덧집 :

국가유산

수리 중 눈, 비 등의 기후 조건으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유산수리를 진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ㄹ.

보존처리실 :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ㅁ.

목재치목장(목공작업장) : 목재치목, 창호제작 등을 위해 설치하는 것

ㅂ.

해체자재보관소 :

국가유산

수리시 해체하는 부재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0220 재료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안’자 표시품)을 사용한다.

ㄴ.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되, 담당원과 협의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0230 측량․규준틀

1. 일반사항

ㄱ. 측량의 실시 여부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국가유산수리 대상물과 설계도서와의 확인․검토를 위하여 평면측량, 고저측량을 한다.

2. 경계명시측량

측량기술자가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전

수 있도록 한다.

3. 기준점 설치

ㄱ. 측량을 위한 기준점은 향후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시 활용을

위하여

보전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ㄴ. 기준점은 변동이 없는 장소에 2개소 이상 설치한다.

ㄷ.

기준점에는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

국가유산

수리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ㄹ.

기준점은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측량에 의하여

설치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위치, 표고 등을 기록한다.

ㅁ.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4. 규준틀 설치

ㄱ.

규준틀은 설계도서에 따라 건조물의 모서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ㄴ.

규준틀 말뚝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0㎜ 각목, 길이 1.5m 이상).

ㄷ.

규준틀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르고 밑동박기는 적정길이(750㎜

이상)로 한다.

ㄹ.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두께 15㎜, 나비 120㎜ 이상).

ㅁ. 수평띠장은 윗면에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ㅂ.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의 말뚝 및 수평띠장은 일정 규격 이상으로

한다(말뚝길이 900㎜ 이상, 밑동박기는 300㎜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 나비 90㎜ 이상).

ㅅ.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기법으로 건조물의 위치 및

수평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ㅇ.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진행됨에 따라 건조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0240 가설물 설치

1. 가설시설물

1.1 가설울타리

가설울타리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 휘장막 설치

휘장막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3 비막이 설치

ㄱ.

수리용덧집을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누수가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든 비막이를 설치한다.

ㄴ. 비막이는 처마 밑(600㎜ 이상)으로 내려오게 하여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하며, 그 하부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ㄷ. 비막이

설치는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바람 등 기타

외력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국가유산

수리안내판 설치

ㄱ. 국가유산수리안내판의 크기, 재료, 모양, 글씨, 문안, 설치장소 등은 사전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안내판은 국가유산수리규모와 관계없이 설치한다.

ㄷ. 국가유산수리안내판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국가유산수리개요(국가유산수리명, 수리내용, 수리기간 등)

② 국가유산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③ 국가유산

수리 관계자(감독관, 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실명, 소속과 연락처

④ 국가유산수리 기술자 및 기능자의 실명, 자격번호

⑤ 기타 공지사항(현장대리인 부재기간 및 부재사유 등)

ㄹ. 국가유산

수리안내판에는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해당

국가유산

사진, 사업 조감도, 사업 계획도 등을 게시할 수 있다.

2. 가설건물

2.1 일반사항

ㄱ. 가설건물은 공사착공 즉시 설치하여 국가유산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ㄴ.

가설건물을 대체할 수 있는 구조물이 현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사무소․가설창고

ㄱ. 가설사무소, 가설창고의 설치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ㄴ.

2.3 위험물저장창고

ㄱ. 안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며, 각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하고 소화시설을 설치한다.

ㄴ.

위험물저장창고는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2.4 중요자재창고

ㄱ.

해체 자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는 중요자재보관창고에

보관한다.

ㄴ. 중요자재보관창고는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한다.

ㄷ. 중요자재창고는 별도로 설치하거나 자재보관소와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2.5 보존처리실

ㄱ. 해체 자재의 보존처리, 단청문양의 모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처리실을 설치한다. 단, 보존처리 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사무소, 가설창고 등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ㄴ.

보존처리실에는 조명, 환기 등 보존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2.6 기타

ㄱ. 가설식당, 가설숙소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ㄴ. 국가유산

수리현장이 오지이거나 도서지역으로 인근에 숙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설숙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자재보관소․목재치목장

3.1 일반사항

ㄱ.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벽체를 설치하지 않고 기둥과

지붕만을 설치한 구조로 할 수 있다.

ㄴ. 자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시설을 갖춘다.

3.2 자재보관소

ㄱ.

해체 공정이 있는

국가유산

수리시에는 해체자재보관소를 설치한다. 단, 해체 자재의 수량이 경미하거나 수리용덧집 내부를 이용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해체 자재는 각각의 재료별, 위치별로 구분, 정리하여 보관하고, 필요시 온․습도 조절, 환기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다.

ㄷ.

해체 자재가 풍화되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ㄹ.

자재보관소는 해체 자재

를 구분하여

보관이 필요한 경우

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자재별로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ㅁ.

해체 부체 중 현판, 주련 등 건조물에 부착된 기록물은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3.3 목재보관소․목재치목장

ㄱ.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인접하여 설치한다.

ㄴ.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에는 지붕을 설치하고 우수에 침수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한다.

ㄷ.

목재보관소와 목재치목장은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

하여

손상

되지 않도록

당해 국가유산에 최대한 인접하여 설치한다.

ㄹ.

목재보관소는 우수에 침수되지 않고 통풍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한다.

ㅁ.

목재보관소는 해체 및 보충목재가 이동과 운반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국가유산과 목재치목장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ㅂ.

목재보관소

에 벽체가 있는 경우 마주보는 두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통풍이 원활하게 하며, 장변의 벽면에 개구부를 설치할 때에는 개구부를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ㅅ.

목재야적장에는 비바람으로 인한 우수의 침투시 목재 보호를

위하여 항상 비막이를 준비한다. 비막이를 목재에 덮을

때에

는 지면까지 덮지 말고 지면과 비막이 사이에 간격을

두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4. 자재적치장

4.1 골재적치장

ㄱ.

골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치하고, 우수에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ㄴ. 강회피우기 및 골재의 적치장소는 관람객의 통행이 금지된 곳에 설치한다.

4.2 재료적치장

ㄱ. 부재를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적치장을 설치한다.

ㄴ.

기와 및 전돌을 노상 적치할 때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비막이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4.3 폐자재적치장

ㄱ. 폐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치한다.

ㄴ.

부패하기 쉬운 재료나 유독물질 등 별도의 보관조치가 필요한

자재들은 폐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한다.

ㄷ. 폐자재적치장은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한다.

0250 비계 및 수리용덧집 설치

1. 가설비계

ㄱ.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국가유산수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재료 및 방법을 선택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ㄴ.

비계의 높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마높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처마 또는 건조물의 최고 돌출부에서 적정 간격(300㎜ 이상)을

띄워 설치한다.

ㄷ.

비계는 강관비계로 설치한다. 단, 국가유산수리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동등품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ㄹ.

외부비계는 쌍줄비계를 설치한다. 단,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외줄비계로 설치할 수 있다.

ㅁ.

비계가 바닥박석, 기단석, 마루 등 관련 시설물 위에 세워지거나

해당 또는 주변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널빤지, 헝겊, 고무판 등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보양을 한다.

2. 수리용덧집

ㄱ. 국가유산수리 시에는 수리용덧집을 설치한다. 단, 지붕기와의 일부

해체 등 수리범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리용덧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수리용덧집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수리용덧집 지붕은 해당 국가유산과 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단, 국가유산 경관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ㄹ.

수리용덧집은 해당

국가유산

에 지지해서는 아니되며, 풍압 및 설

하중에 안전하도록 설치한다.

ㅁ. 내부에는 처마 밑으로 발판을 가까이 설치하고, 건물 주위에 900㎜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ㅂ.

수리용덧집 내부에 자재적치를 할 경우에는 하중에 따른 보강조치를

한다.

ㅅ. 외벽은 휘장막 등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지붕재료는 누수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ㅇ.

수리용덧집에는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곳에 개구부를

설치한다.

ㅈ. 수리용덧집 상부에는 필요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호이스트(hoist)나 리프트카(lift car)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는 별도의 설계도서에 따른다.

0260 가설장비

1. 일반사항

ㄱ.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전통장비로 한다. 단,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의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적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ㄴ. 가설장비의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한다.

ㄷ.

가설장비의 이동, 설치, 해체시는 미리 계획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숙련공에 의해 이동, 설치, 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ㄹ.

가설장비는 설치 후 담당원 입회 하에 시험가동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ㅁ.

2. 한식진폴

ㄱ. 사용하는 목재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나무를 사용한다.

ㄴ.

설치 위치와 규모는 해당

국가유산

의 형상과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ㄷ. 진폴을 설치하는 곳의 지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보강한다.

ㄹ.

진폴 설치시에는 기초부가 들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강조치를 취한다.

ㅁ.

ㅂ. 인양을 위한 로프는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중장비 설치

ㄱ. 중장비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중장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중장비는 국가유산에 지지하여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ㄹ. 장비의 설치위치, 사용 기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ㅁ. 중장비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4. 가설설비

4.1 일반사항

ㄱ.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제 규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ㄴ. 가설설비공사는 관련 기관 협조사항 등 관련 계획을 국가유산수리 착공 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 후 시행한다.

ㄷ.

가설설비공사시에는 당해

국가유산

관리자와 협의하고 기존

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 설비의 과부하 여부를

점검한다.

ㄹ. 가설설비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ㅁ. 가설설비시설 사용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다.

4.2 가설전기설비

ㄱ.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또한,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ㄴ. 전류는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ㄷ.

전압 220V용 아우틀렛(outlet) 이외의 것에는 경고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ㄹ.

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장치를

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써 바닥면을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계단 전등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각 1개씩 설치한다.

ㅁ.

작업 중 파손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ㅂ.

전기시설은 계량기를 설치하여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사용료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4.3 가설조명

ㄱ.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커넥터와 램프를 갖춘다.

ㄴ. 조명은 유지관리 및 일상적인 수리를 철저하게 한다.

ㄷ. 가설조명은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ㄹ.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4 가설용수

ㄱ.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 포함)용이 포함된다.

ㄴ. 국가유산수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ㄷ.

4.5 임시배수

ㄱ. 국가유산수리 현장에는 배수도랑, 집수정 등을 설치한다.

ㄴ.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배출되는 흙,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배수로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ㄷ.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ㄹ. 집수정이나 침전탱크(침전조) 등에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0270 철거․뒷정리

1. 일반사항

ㄱ.

가설시설물 철거시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후

철거한다.

ㄴ.

가설시설물 철거 후 임시적치시간을 최소화하고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ㄷ. 철거된 현장은 현장정리를 조속히 하고 가설공사를 위하여 변형한 토지 및 시설물 등은 원상 복구한다.

ㄹ. 국가유산수리 현장 내에 쓰레기나 폐자재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정돈상태를 유지한다.

2. 철거․뒷정리

ㄱ. 국가유산수리 기간 중 담당원이 국가유산수리 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

수리 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국가유산

수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ㄷ.

가설물의 해체, 철거는 가설물 철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도록 작업순서를 정하여 실시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기 초 공 사 (토 공 사)

0300 기초공사

03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

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ㄴ. 기초공사라 함은 토공사, 지정공사, 초석공사 등을 말한다.

2. 원형 및 지역적 특성의 고려

기초공사 시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우선으로 보존·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한 지역의 기초재료, 기법 등 지역적 특성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쓰임말정리

ㄱ. 기초 : 건축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력, 지진력 등의 외력을 지반에 전달하는 하부구조부

ㄴ. 지정 :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내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반보강방법. 사용재료에 따라 나무말뚝지정, 모래지정, 잡석지정, 토사‧토석‧ 교전판축지정, 장대석지정, 생석회잡석다짐지정 등으로 구분

① 나무말뚝지정 : 지반에 나무말뚝을 박아 기초를 보강하는 지정

모래지정 : 구덩이를 파고 물을 부어가면서 모래를 층층이 다져

올리는 지정

③ 잡

석지정 : 구덩이를 파고 잡석을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올리는 지정

④ 판축지정 : 구덩이를 파고 마사토, 흙, 잡석 등을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올리는 지정. 재료와 방법에 따라 토사판축지정, 토석판축지정,

교전판축지정으로 구분

⑤ 장

대석지정 : 구덩이를 파고 장대석을 ‘井’자형으로 쌓아올리는 지정

생석회잡석지정 : 구덩이를 파고 생석회혼합물과 잡석을 교대로

층층이 다지면서 쌓아올리는 지정

ㄷ.

초석 : 건축물의 기둥을 받쳐서 상부로부터의 하중을 고르게

지반으로 전달하는 석재. 지반의 습기로부터 기둥의 부식을 방지

ㄹ. 달고질 : 지반다지기를 할 때 달고를 올렸다가 내리쳐서 다지는 방법. 지반의 밀도증가를 도모하여 지지력 증가, 침하 방지

4. 연장

ㄱ.

연장 및 장비는 전통의 것을 사용한다. 단, 현대적인 연장 및

장비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ㄴ. 전통연장은 터파기용으로 호미, 삽, 괭이·곡괭이, 가래 등이 있으며, 다짐용으로는 달고, 메 등이 있다.

손달고

나무달고

원달고

몽둥달고

다짐용 연장

0320 재료

ㄱ.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기초는 재사용한다.

ㄴ.

기존 기초가 부실하거나 유실된 부분 재시공시 재료는 가능한 기존

재료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ㄷ. 나무말뚝은 갈라짐, 썩음 등의 결함이 없는 생통나무를 사용한다.

ㄹ.

0330 조사

1. 사전조사

ㄱ. 사전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초석의 파손부위 및 파손정도

② 초석의 이탈 및 기울음 여부

③ 외관상 보여지는 지정 및 지반의 부동침하 여부 등

④ 초석의 가공 기법(방식)

2.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초석의 사용위치별 종류, 크기, 수량 등

② 초석 윗면에 먹선의 유무

③ 지정의 트랜치 조사, 지정의 종류, 다짐두께, 다짐방법 등

④ 기둥 해체 전 초석 윗면에 기둥자리를 표시하고, 기둥 해체 후 초석중심과의 일치여부

0340 해체

1. 일반사항

ㄱ. 0100 일반공통사항 - 0140 재료관리 - 5. 해체재료 - 5.1 재사용재 및 불용재로 구분되는 경우에 따른다

2. 지정해체

ㄱ. 기초조사 결과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기초는 해체하지 않는다.

ㄴ. 지정 및 지반 해체시 유구의 유무를 확인한다.

ㄷ. 해체시 주변 지반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ㄹ. 해체는 지정의 종류 및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해체한다.

3. 초석해체

ㄱ. 초석을 해체하기 전에 초석의 위치와 놓여진 방향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표시한다.

ㄴ.

초석의 수직, 수평 위치는 현장의 기준점에 의하여 도면에 기록하고

규준틀에 표시한다.

ㄷ.

해체시 유구나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ㄹ. 해체시 초석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ㅁ. 해체시 초석 하부 지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ㅂ. 해체시 초석의 크기 및 중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ㅅ. 해체한 초석은 가공 형태별, 사용 위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0350 시공

1. 토공사

1.1 대지정리

ㄱ. 국가유산수리에 영향을 미치는 수목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보존(가지치기 포함) 또는 이식하고 불필요한 수목은 제거한다.

ㄴ. 유적지 내의 유구는 임의로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ㄷ. 국가유산

수리 중 손상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인접

국가유산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1.2 터파기

ㄱ. 매장유산의 분포가 예상되는 지역의 터파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ㄴ. 터파기 중 유구가 노출되거나 유물 등이 출토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ㄷ. 터파기, 우수 및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인접 유구 및 구조물의 훼손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흙막이, 배수시설 등을 설치한다.

ㄹ.

터파기시 분진으로 인하여 인접 유구 및 구조물의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양 등의 조치를 한다.

ㅁ.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ㅂ. 터파기 위치와 규격은 규준틀을 설치하여 표시한다.

ㅅ. 터파기한 흙은 작업 반경 내 지정 장소로 운반한다.

ㅇ. 터파기 면과 바닥을 고른다.

1.3 굴착사면

ㄱ.

사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ㄴ.

사면의 일부로부터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여과층을

설치하여

토사의 유출을 막고, 사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치까지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ㄷ. 터파기시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입된 물은 즉시 배수한다.

ㄹ. 사면의 존치 기간 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1.4 배수

ㄱ. 국가유산 및 인접지반이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운다.

ㄴ.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 및

지하수가 굴착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ㄷ.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수, 우수, 고인물, 외부로부터의 유입수 등은 배수시켜 공사나 당해 국가유산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ㄹ. 배수 등으로 인하여 인접지반 및 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 기초바닥고르기

ㄱ.

기초바닥은 자연지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충분히 다짐을 한다.

ㄴ. 기초바닥은 생토면 또는 동결심도 이하로 한다.

ㄷ.

기초바닥고르기가 완료된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눈,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ㄹ.

기초바닥고르기는 달고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한다. 단, 유적 및

인접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6 되메우기․흙돋우기

ㄱ.

되메우기에 앞서 되메우기할 부분의 고인물,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ㄴ.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 방법은 한 켜(150~250㎜)씩 다져 쌓으며, 특별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 흙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흙을 사용한다.

1.7 잔토처리

ㄱ.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 및 흙돋우기에 사용하고 잔토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ㄴ.

적재 장비 및 잔토운반용 차량 등의 공사장 출입시는 주변 시설물과

유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지정공사

2.1 일반사항

ㄱ. 기초조사 결과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지정은 해체하지 않는다.

ㄴ.

기존 구조물의 지정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할 때는 당해 국가유산의

지정기법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ㄷ. 지정의 다짐 및 설치는 기존 기법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기계장비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소음, 진동, 인접구조물 및 시설물 등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ㄹ. 달고의 사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표 0300.1 달고의 무게

공구

공구의 무게(kg)

들어올리는 높이(m)

사용개소

몽둥달고

100

75

0.8 이상

다짐 두께 250㎜ 내외

원달고

75

55

0.5 이상

다짐 두께 150~200㎜

손달고

35

25

0.3 이상

다짐 두께 150㎜ 내외

2.2 나무말뚝지정

ㄱ. 나무말뚝은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 위치에 정확히 박는다.

ㄴ. 나무말뚝의 크기, 재질, 간격 등은 기존 기법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ㄷ. 말뚝은 큰 옹이가 없는 통나무의 껍질을 벗겨 사용하며, 말뚝 끝은 지질의 굳기에 따라 적절한 끝 면을 두고 세모 또는 네모로 깎아 뾰족하게 한다.

ㄹ. 말뚝은 밑마구리가 아래로 향하게 세워서 상수면 이하에 박는다.

ㅁ. 말뚝박기가 끝나면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에서 수평으로 자른다.

ㅂ.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3 모래지정

ㄱ.

모래지정의 구덩이 크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정한 바

가 없는 경우에 구덩이 너비는 초석 주좌 너비의 2배 정도로 하고, 구덩이 깊이는 원지반 또는 굳은 지층(깊이 약 0.9m~1.5m)이 나올 때까지 한다.

ㄴ. 모래지정의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모래를 200~250㎜ 정도로 깔고 물을 뿌리면서 달고 등으로

고르게 다진다. 이를 반복하여 소정의 높이까지 다져 올린다.

모래가 주위 지반의 공극을 메울 수 있도록 물을 흠뻑 주어

치밀하게 다진다.

2.4 잡석(적심석)지정

ㄱ. 잡석은 외곽에서 중심을 향해 방사형으로 깔고 틈새에는 진흙, 마사토, 자갈 등을 다져 넣는다. 이를 반복하여 250㎜ 내외 높이로 다진다. 하부는 넓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좁아지게 한다.

ㄴ. 잡석지정 주위 및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인력다짐으로 하되,

작업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기계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5 판축지정

2.5.1 일반사항

판축지정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세부기법은 다음과 같다.

ㄱ. 덩어리 진 마사토 또는 흙은 잘게 부수어 사용한다.

ㄴ.

혼합된 재료는 뭉쳐보았을 때 흘러내리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정도로

한다.

ㄷ.

혼합된 재료는 건조하지 않도록 보양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물을 뿌려

재혼합하여 사용한다.

ㄹ. 판축다짐시에는 매켜마다 6회 이상 달고로 다진다.

ㅁ. 판축다짐은 완전히 건조한 후 상부구조물을 설치한다.

ㅂ. 겨울철 공사시 동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양을 한다.

2.5.2 토사판축지정

ㄱ. 마사토를 한 켜씩 다짐하고 1회 다짐두께는 100㎜ 내외로 한다.

2.5.3 토석판축지정

ㄱ.

마사토와 잡석을 혼합하여 한 켜씩 다짐하고 다짐두께는 150㎜

내외로 한다.

ㄴ. 잡석은 100㎜ 내외의 크기를 사용한다.

2.5.4 교전판축지정

ㄱ. 마사토와 잡석을 교대로 한 켜씩 다짐한다.

ㄴ.

다짐두께는 한 켜당 마사토 100㎜ 내외, 잡석다짐 150㎜ 내외로 한다.

ㄷ. 잡석은 100㎜ 내외의 크기를 사용한다.

2.6 장대석지정

ㄱ.

장대석을 우물정자로 나란히 쌓아 올리면서 장대석이 밀려나지

않도록 주위에 강회다짐을 한다.

ㄴ. 상·하·좌·우장대석 사이에는 균등하중을 유지하기 위해 생석회반죽 또는 양질의 점토질흙(진흙)을 반죽하여 충전한다.

2.7 생석회잡석다짐지정

ㄱ. 터파기 한 곳의 외곽부분부터 잡석과 자갈을 최대한 줄을 맞추어서 깐 후 다짐한다.

ㄴ. 피운 생석회, 마사토 등을 일정 비율로 비빔한다.

ㄷ.

생석회반죽을 잡석다짐 위에 고르게 펼치고 외곽에서 중심 부분으로

밀실하게 다짐한다.

ㄹ. 다짐두께는 한 켜당 생석회, 마사토 혼합재료 50㎜ 내외, 잡석 100~150㎜ 내외로 한다.

3. 초석공사

3.1 설치준비

ㄱ. 초석의 설치위치 표시는 초반석 또는 지정 위에 ‘十’자로 심먹을 친다.

ㄴ.

초석은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놓은 상태에서 중심점을 정하고

상면에 전후좌우로 직교하는 심먹을 친다.

ㄷ. 초석 설치위치는 상부구조물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3.2 설치

ㄱ. 초석은 상면의 심먹을 주심에 맞추어 놓고 고임돌을 써서 상면이 수평실에 거의 닿을 정도로 수평이 되도록 맞추어 설치한다.

ㄴ.

고임돌은 초석에 가해지는 축압력이나 편심하중으로 인하여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다.

ㄷ. 초석 네 귀를 차례로 눌러보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ㄹ. 초석 밑의 빈틈을 청소하고 잔돌을 섞은 진흙으로 밀실하게 채워 다진다. 이때, 초석이 들뜨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ㅁ.

설치가 완료되면 초석 상면이 수평지게 설치되었는지, 심먹과

주심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ㅂ. 초석 아래층이 굳을 때까지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기 단 공 사

0400 기단공사

0410 일반사항

1. 적용범위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

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 중 기단공사에 적용한다.

ㄴ.

기단공사라 함은 기단기초, 기단면, 기단상면, 계단(목조 제외) 공사를

말한다.

ㄷ. 기단공사가 적용되는 유형은 아래와 같다.

① 탑파: 석탑, 승탑, 모전석탑 등

② 석조건축: 당간지주, 석교 등

③ 목조건축: 전각, 궁궐·관아, 주거지 등

④ 유구: 사지, 건물지 등

2. 원형 및 지역적 특성의 고려

기단공사 시 국가유산의 원형을 최우선으로 보존·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치한 지역의 석재 산지, 표면 마감, 기단 축조기법 등 지역적 특성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쓰임말정리

ㄱ. 기단 : 건물, 탑, 석비 등의 하부에 지면보다 높게 만든 구조물. 토축기단, 전축기단, 거친돌기단, 장대석기단, 가구식기단 등으로 구분

ㄴ. 기단기초 : 지대석과 그 하부의 다짐층을 포함한 부분

ㄷ. 기단면 : 기단 외부에 둘러쌓아 기단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

ㄹ. 기단상면 : 기단면으로부터 외진기둥 중심선까지의 기단상부바닥. 단, 고막이가 있는 경우에는 고막이 외벽선으로 함

ㅁ. 계단 : 기단 등에 오르내리기 위한 시설물

ㅂ. 대우석 : 계단 측면을 마감하는 삼각형의 판석

ㅅ. 소맷돌 : 계단 측면을 마감하는 부재

0420 재료

1. 일반사항

ㄱ.

석재는 기존 석재를 재사용하고, 풍화, 파손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기존 석재를 분석하여 재질이 유사한 석재로 보충할 수 있다.

ㄴ. 현장에 반입하는 모든 석재는 수량․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ㄷ.

석재는 절리가 심하거나 떨어짐,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가공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ㄹ. 구조재로 사용하는 화강암은 압축강도가 500㎏/㎠ 이상, 흡수율 3% 미만의 것을 사용한다.

2. 석재의 분류

분류

내 용

거친돌

∙ 암반이 갈라지고 깨어져 굴러내리거나 흙에 묻혀서 풍화․ 마모된 돌

막 돌

∙ 야산이나 계곡 등에 산재해 있는 돌로서 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은 막생긴 돌

∙ 한 면이 150~300㎜ 정도의 네모진 막생긴 돌

호박돌

∙ 야산석이나 개울돌 등 비교적 모가지지 아니한 두리뭉실한 돌

∙ 지름이 300㎜ 내외의 것

자 갈

암석이 풍화, 침식 등의 자연작용에 의해 작은 알모양으로 된

것으로서 최대지름 150㎜ 이하인 것

- 잔자갈 15㎜ 이하

- 중자갈 25㎜ 이하

- 큰자갈 35㎜ 이하

각 석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미만인 것

장대석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길이가 표면 한 변의 3배 이상인 것

사괴석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150~250㎜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2배 이상인 것

이괴석

면이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면의 크기는 300~400㎜ 각이고

길이는 표면 한 변의 1.5~2배 이상인 것

∙ 두께가 150㎜ 미만이고, 나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

박 석

∙ 바닥에 까는 넓고 얇은 표면을 다듬지 않은 돌로서 두께는 150~250㎜ 내외인 것

3. 재료의 보관

ㄱ. 운반과정 중 오염물질이 석재에 묻지 않도록 보양한다.

ㄴ. 모서리 부분은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조치하고 충격을 주지 아니한다.

ㄷ. 석재가 습기, 흙, 얼룩 및 기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한다.

ㄹ. 석재를 들어올리거나 내릴 때 파손, 오염 등이 없도록 한다.

ㅁ. 석재의 보관은 석재가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침목 또는 목재운반대 위에 하중이 분산되도록 적재한다.

ㅂ. 보관 석재는 얼룩지지 않도록 방수피막제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ㅅ. 반입된 석재는 용도에 맞게 분리하여 저장하고 석재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0430 조사

1. 사전조사

ㄱ. 사전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단의 파손부위 및 파손정도

② 기단의 규모, 쌓기법 등

③ 부재의 재질, 색상, 크기, 가공법 등

④ 기단상면의 사용재료 및 시공방법

⑤ 기단의 수리연혁 및 변경사항

2. 해체조사

ㄱ. 해체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 부재의 재질, 색상, 크기 및 가공법

② 단면조사를 실시하여 뒤채움 방법, 쌓기 방법, 사용재료 등 파악

③ 기존 부재의 명문

④ 부재의 풍화, 파손정도 등을 조사‧분석하여 재사용 여부를 결정

⑤ 해체시 기단 및 계단의 변형여부

0440 해체

1. 일반사항

ㄱ. 수리 시 원위치에 놓이도록 해체 전에 부재별로 위치표시를 한다.

ㄴ. 해체범위는 변형, 훼손된 부분 및 해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정한다.

ㄷ. 기단 및 계단을 해체할 때는 위치와 높이를 기록한 후 해체한다.

ㄹ. 기단석 및 계단석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보양하여 해체한다.

2. 기단상면 해체

ㄱ. 기단상면의 해체시에는 기단면석과 고막이가 이동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ㄴ. 기단상면은 재료에 따라 해체하되, 해체 후 재사용 가능한 재료일 경우에는 해체로 인하여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ㄷ. 해체 후 재사용재에 붙어 있는 쌓기용반죽, 이물질 등은 제거한다.

ㄹ.

기단상면은 기단마감재와 모래깔기 부분으로 나누어 해체한다.

3. 기단면 해체

ㄱ.

기단면의 해체는 기단상면을 완전히 해체한 후 실시한다. 단, 담당원과

협의하여 기단면의 해체 범위에 따라 기단상면의 일부만을 해체할 수 있다.

ㄴ. 기단면석과 뒤채움은 윗단에서부터 한 켜씩 동시에 해체한다. 단, 가구식기단의 경우 뒤채움을 해체한 후 기단면석을 해체한다.

ㄷ. 지반에 묻혀 있는 기단면의 해체는 기단면 기초부까지 붕괴 우려가 없는 경사도로 절토한 후 해체한다.

4. 기단기초 해체

ㄱ. 기단기초의 해체시 건물이나 구조체가 침하되거나 붕괴 우려가 있는 경우 보강조치를 취한다.

ㄴ. 기단기초의 해체는 기존 지반이 나타나도록 완전히 제거한다.

5. 계단 해체

ㄱ. 해체 전에 부재의 위치 및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재 위치를 표시한다.

ㄴ. 계단은 상부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체한다.

ㄷ. 해체하면서 주변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해체재료의 보관

ㄱ. 0100 일반공통사항 - 0140 재료관리 - 5. 해체재료 - 5.3 원자재, 보강부재, 보관부재 및 폐자재로 구분되는 경우에 따른다.

ㄴ.

해체한 면석, 갑석 등은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쌓아서

보관하지 아니한다.

0450 시공

1. 기단설치

1.1 일반사항

ㄱ. 규준틀의 이동이나 변형여부를 확인‧점검한다.

ㄴ. 반입 자재의 운반 및 보관시 훼손 및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ㄷ. 석재 가공의 마무리는 기존 석재와 같게 한다.

ㄹ. 기단에 문양이 있는 경우, 문양의 종류 및 크기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치도를 작성하여 제작한다.

ㅁ. 기단기초부가 드러난 부분은 성토하여 다지고, 지대석은 지면 위로 일정 부분 노출시킨다.

ㅂ. 기존 부재를 재사용할 경우에는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재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1.2 기단기초 설치

ㄱ. 기존의 기초상태를 조사하여 구조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사용한다.

ㄴ. 기타 사항은 ‘0300 기초공사’에 준한다.

1.3 기단면 설치

ㄱ. 기단면 쌓기와 뒤채움은 동시에 시공한다.

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사용하는 부재는 원위치에 놓이도록 한다.

ㄷ. 뒤채움돌은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되, 큰 돌을 쌓은 뒤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 넣어 뒤채움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다진다.

ㄹ. 기단면석과 뒤채움석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건식쌓기로 한다.

ㅁ. 기단면 재료에 따른 쌓기 기법은 해당 공종의 시방에 따른다.

ㅂ.

기단면석쌓기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세로줄눈을

막힌줄눈으로 한다.

1.4 기단상면 설치

ㄱ.

기단상면은 기단면 끝 선과 고막이 외벽선까지의 경사도(1/50

내외)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ㄴ. 기단

상면

이 설치되는 지면은 잘 다지고 수평지게 고르기 한다.

ㄷ. 기단

상면

설치는 고막이 설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ㄹ. 기단

상면

시공 후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보양조치를 하고 출입을 제한한다.

ㅁ. 기단바닥 재료와 초석, 기단면석 등이 맞닿는 경우에는 기단

상면

재료를 그레질하여 설치한다.

1.5 생석회다짐(기단) 설치

ㄱ. 기단

상면

를 일정 깊이로 파내고 바닥을 깨끗이 정리한다.

ㄴ. 피운 생석회, 마사토 등을 일정 비율로 비빔한다.

ㄷ. 기단

상면

에 자갈을 고르게 깔고 그 위를 생석회반죽을 다짐한다.

ㄹ.

기단

상면

마감은 나무흙손 등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마무리한다.

2. 기단 종류별 시공

2.1 토축기단

ㄱ.

토축기단에 사용되는 흙은 양질의 토질이어야 하며, 다짐두께,

다짐정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 기존 토축기단과 일체가 되도록 한다.

ㄷ.

토축다짐두께는 60㎜ 이하로 하고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다진다.

ㄹ. 토축기단의 기단면 모서리는 원형으로 한다.

ㅁ.

토축기단 축조시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토축용 흙에 생석회반죽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 전축기단

ㄱ. 전축 기단면의 두께와 기단 뒤채움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ㄴ. 전축기단의 기단면 쌓기는 줄눈이 없는 건식쌓기로 한다. 단, 기존 원형이 있거나 설계도서에 의하여 ‘습식’으로 쌓을 수 있다.

ㄷ. 기타 사항은 ‘0700 전돌공사’에 준한다.

2.3 거친돌기단

ㄱ. 지대석을 큰 돌로 설치한 뒤, 기단면석을 쌓는다.

ㄴ. 거친돌 기단은 하부에 큰 돌을 사용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은 돌을 사용하여 상부 하중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며, 층단물려쌓기를 하여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있도록 한다.

ㄷ. 기단 주변의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물이 기단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ㄹ. 기타 사항은 ‘1300 석공사’에 준한다.

2.4 장대석기단

ㄱ. 장대석의 맞대면은 60mm 이상을 표면과 같이 가공하고, 뒤뿌리는 경사지게 깎아 뒤채움과 물리도록 한다.

ㄴ. 장대석의 모서리는 모접기한다.

ㄷ. 기단 갑석 상부는 기단상면 물매에 맞춰 바깥쪽으로 물매를 잡아 가공할 수 있다.

ㄹ. 기타 사항은 ‘1300 석공사’에 준한다.

평면

입면

단면

장대석기단

2.5 가구식기단

ㄱ. 탱주와 면석은 맞닿는 부분이 밀착되도록 하고, 갑석과 지대석에 견고하게 맞추어 구조적으로 안정되도록 한다.

ㄴ. 기단 갑석의 밑면과 지대석의 상면에는 ‘ㄱ’자형 턱쇠시리를 하여 돌과 돌이 견고하게 조립되도록 한다.

ㄷ. 뒤채움을 견고하게 하여 상부하중으로 인하여 기단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ㄹ. 기타 사항은 ‘1300 석공사’에 준한다.

갑석

갑석

귀탱주

면석

탱주

지대석

면석

새김

탱주

가구식기단

3. 계단설치

3.1 일반사항

ㄱ.

계단수리는 기존 계단의 쌓기기법을 조사․분석하여 같은 축조

기법으로

한다.

ㄴ. 석재의 면가공 및 맞댄면가공 정도는 기존 것과 같게 한다.

ㄷ.

계단의 기초는 원형대로 하되, 지반을 충분히 다짐한 뒤

설치한다.

ㄹ. 계단은 기단면에 밀착되게 설치한다.

ㅁ. 디딤돌의 상부면은 물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물매를 잡아 설치할 수 있다.

ㅂ. 옆막이돌은 속채움 유실 및 이완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2 거친돌계단 설치

ㄱ. 윗면이 평평한 거친돌을 일정한 높이의 단으로 선을 맞춰 쌓도록 한다.

ㄴ. 계단의 수평, 수직은 돌을 깨서 맞추거나 돌 틈에 잔돌을 끼워 맞추며, 경사지면에서는 땅을 파서 조절한다.

ㄷ. 아랫돌의 뒤뿌리는 윗돌에 50㎜ 이상 물리도록 한다.

ㄹ.

계단은 아랫단부터 한 켜씩 디딤돌과 옆막이돌을 같이 설치하고

내부는 속채움한다.

3.3 마름돌계단 설치

ㄱ. 계단의 옆면에는 삼각형의 판석인 대우석으로 막아대거나 지대석, 옆막이돌, 소맷돌로 세분하여 쌓는다.

ㄴ.

대우석이나 소맷돌을 쓰지 아니할 때는 아랫단부터 한 켜씩 디딤돌과

옆막이돌을 같이 설치하고 내부는 속채움한다.

ㄷ. 계단은 기단갑석과 면석에 밀착되게 설치한다.

ㄹ.

소맷돌을 기단갑석에 물려서 설치할 경우에는 30㎜ 이상 물리도록 한다.

ㅁ.

디딤돌은 보행시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공한다.

ㅂ.

디딤돌 설치 시 아랫돌의 뒤뿌리는 윗돌에 50㎜ 정도 물리도록 한다.

기 타 공 사 (담 장 공 사)

500 기타공사

510 담장공사

1. 일반사항

ㄱ.

이 시방은 국가유산지역 내에 있는 담장의 수리와 정비 등에 적용한다.

ㄴ.

담장은 기존 기법대로 시공한다. 단, 외부요인에 의한 진동, 지형의

변형 등 시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구조가 취약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 및 뒤채움 등을 보강할 수 있다.

ㄷ. 위치한 지역의 담장 쌓기 재료, 기법, 장식문양, 기초 및 뒤채움 형식 등 지역적 특성을 부차적으로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재료

ㄱ.

담장은 쌓기 재료에 따라 돌담, 토담, 토석담, 와편담, 전돌담,

판축담, 판장 등으로 구분하고, 장식문양에 따라 화초담, 화문담, 영롱담 등으로 구분한다.

ㄴ.

쌓기재료는 돌, 전돌, 기와, 진흙, 생석회, 모래, 대나무, 새끼줄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시방은 해당 공사에 준한다.

3. 조사

ㄱ.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담장은 기울기, 균열, 붕괴위험, 풍화상태 등을 조사하고 설계도서와

비교․검토하여 수리범위 결정

② 수리구간 내 기초부분 및 뒤채움기법

③ 사용재료의 종류, 형태, 규격 등

④ 담장 하부 및 주변의 배수상태

⑤ 담장의 장식 문양 등

⑥ 담장기와 쌓기기법, 형태, 규격 등

4. 해체

4.1 일반사항

ㄱ. 해체 부재 중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부재는 번호표를 부착하여 해체한다.

ㄴ. 해체시 쌓기기법, 부재의 재질․형태․규격, 풍화상태, 뒤채움기법 등을 조사한다.

ㄷ. 사진촬영은 해체 전, 해체 및 조사과정에 대한 전경 촬영 및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 촬영을 한다.

ㄹ. 해체시 매 켜마다 부재규격 등을 기록한다.

ㅁ. 해체시 부재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보양한 후 해체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부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ㅂ. 담장에 인접한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기가 담에 침투하지 않도록 한다.

ㅅ. 해체 부재에 붙어있는 이물질은 제거하고, 풍화, 파손되어 재사용이 불가한 부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ㅇ. 해체시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와 동시에 용기에 담아 내린다.

4.2 담장기와해체

ㄱ. 숫마루장, 적새, 착고 순으로 해체한다.

ㄴ. 수키와와 홍두깨흙을 해체하고, 암키와와 알매흙을 해체한다.

ㄷ. 홍두깨흙과 알매흙 해체시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쌓기

5.1 돌담쌓기

5.1.1 일반사항

ㄱ. 돌담은 거친돌담쌓기, 사괴석담쌓기, 돌각담쌓기 등으로 구분한다.

ㄴ.

수리구간 내 각기 다른 형식의 담이 있는 경우에는 원형고증한 결과에

따라 수리하고, 임의로 변형되어 역사적 가치가 없는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리한다.

ㄷ. 담장 높이와 폭에 맞춰 규준틀을 설치하고 기준실을 띄운다.

ㄹ.

하부에는 큰돌을 사용하고 상부로 올라가면서 점차 작은돌을 사용하며,

담의 경사는 기존대로 한다.

ㅁ.

속채움은 잡석, 와편, 진흙을 밀실하게 넣되, 진흙으로 잡석과 와편의

공극이 없도록 채운다.

ㅂ. 담장석의 뒤뿌리는 긴 것과 짧은 것이 교차되도록 한다.

ㅅ.

담이 목재에 닿는 부분에는 용지판을 끼어 목재의 부식을 방지한다.

ㅇ. 담의 정면과 측면이 곡으로 이어지는 곳은 층단이 같게 한다.

ㅈ. 외부요인에 의한 진동 등 시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구조가 취약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진흙에 생석회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ㅊ.

줄눈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한다. 줄눈은 선과 면이 고르게 바르고

바른 후에는 돌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5.1.2 거친돌담쌓기

ㄱ. 거친돌은 기존과 같은 것을 사용하되, 산돌을 사용한다.

ㄴ. 강돌은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ㄷ. 모서리 돌은 면석보다 크고 뒤뿌리가 큰 것을 사용한다.

ㄹ. 기초 위에 거친돌지대석을 설치하고 위에 담장을 쌓는다.

ㅁ.

담장 위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상부를 잘 마무리하여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ㅂ.

담 밑에 인접한 배수로를 정비하여 습기가 담장에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5.1.3 사괴석담쌓기

ㄱ.

사괴석의 면은 가공을 하지 않고 깬 상태의 면을 그대로 사용한다.

ㄴ.

기초는 잡석다짐 위에 장대석을 소정의 높이로 쌓아올려 맨 윗단은

지대석이 된다.

ㄷ. 면석은 지대석보다 50㎜ 정도 안으로 들여쌓는다.

ㄹ.

모서리돌은 면석보다 크고 뒤뿌리가 긴 것을 사용하며, 2~3켜 마다

뒤뿌리를 길게 하여 심석쌓기기법으로 한다.

ㅁ.

1일 쌓기 높이는 상부하중에 대한 하부의 안정된 상태를 고려하여

1.2m 이하로 한다.

사괴석담

5.1.4 돌각담쌓기

ㄱ. 돌을 가공하지 않고 자연상태대로 사용한다.

ㄴ. 면이 매끄러워 무너지기 쉬우므로 뒤뿌리가 긴 돌을 종단면으로 하여 쌓는다. 뒤채움 없이 전․후면이 맞닿도록 쌓는다.

ㄷ. 뒤채움은 하지 않고 돌을 얼기설기 쌓아 자연스럽게 한다.

돌각담

5.2 토담쌓기

ㄱ. 토담은 흙만으로 쌓거나 잔돌이나 기와편을 섞어 쌓는다.

ㄴ. 흙으로 쌓을 때는 흙을 벽돌처럼 뭉쳐서 한 켜씩 쌓아 올라가고,

잔돌이나 와편을 섞어 쌓을 때는 흙 한 켜, 잔돌이나 와편 한 켜를

번갈아 가며 소정의 높이까지 쌓는다. 이때, 와편은 길이 방향이나

옆으로 눕혀 쌓는다.

ㄷ. 토담은 정교하지 않고 투박하게 쌓는다.

토담

5.3 토석담쌓기

ㄱ. 자연석으로 면을 가공하지 않고 사용한다. 크기는 길이가 200㎜ 내외, 두께는 길이보다 얇은 것을 사용한다.

ㄴ. 쌓기용 흙은 진흙에 짚여물을 혼합하여 흙의 점도를 보강한다.

ㄷ. 석축 위에 담을 쌓는 경우 담장하부를 석축 안쪽으로 들여쌓는다.

ㄹ. 쌓기는 지대석을 놓고 50㎜ 정도 들여 흙 한 켜를 놓아 윗돌이 흙과 물리도록 쌓으며, 경사는 기존대로 한다.

토석담

ㅁ. 뒤채움은 양면을 쌓은 후 잡석, 와편, 흙을 밀실하게 채워다진다.

ㅂ.

1일 쌓기 높이는 3단 정도로 하여 상부하중으로 인하여 배부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ㅅ. 외부요인에 의한 진동 등 시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 구조가

취약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진흙에 생석회를 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5.4 와편담쌓기

ㄱ. 문양 있는 와편담은 쌓기 전 문양부분에 현촌도를 작성한다.

ㄴ. 담 규격과 문양에 맞게 와편을 가공한다.

ㄷ. 진흙과 기와편을 이용하여 한 켜씩 쌓는다.

ㄹ. 줄눈은 평균 2~3㎝ 내외로 한다.

ㅁ. 담장면을 정리하여 마감한다.

ㅂ. 와편만으로 쌓은 것과 꽃무늬, 완자무늬, 길상무늬 등을 조합하여 쌓는다.

ㅅ. 암키와편을 옆으로 길게 펼쳐 기와층을 만든 다음 그 위에 진흙을 놓고 윗기와편으로 눌러다져 쌓는다.

ㅇ. 무늬는 기와편으로 다양하게 만든다.

와편담(문양없음)

와편담(문양있음)

5.5 전돌담쌓기

ㄱ. 전돌담은 전체를 전돌로 쌓으며, 돌담, 토석담, 사괴석담 등에서는 상부의 일부를 전돌로 쌓는다.

ㄴ. 영롱담은 전돌사이에 공간을 두고 쌓는다.

ㄷ. 전돌은 면바르게 쌓고, 줄눈은 일반적으로 볼록줄눈으로 한다.

5.6 판축담쌓기

ㄱ. 흙은 마사토 성분으로 물을 섞지 않고 마른상태의 것을 사용한다.

단, 흙의 접착력이나 판축담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석회 등을 섞어 사용할 수 있다.

ㄴ. 담 밑에는 지대석을 놓아 습기를 방지한다.

ㄷ. 소정의 높이까지 거푸집을 설치한 후 흙을 300㎜ 정도의 두께로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달고 등으로 다진다.

ㄹ.

다짐 후 거푸집의 존치기간이 1~2일 정도 경과한 후에 비를 막을

수 있도록 기와 또는 이엉을 덮어 마무리한다.

5.7 꽃담(화초담)쌓기

ㄱ. 꽃담은 와편담과 전돌담의 상부 또는 하부에 꽃무늬, 완자무늬, 길상무늬, 문자도 등을 넣어 장식한다.

ㄴ. 꽃무늬는 무늬가 있는 기와를 별도로 제작하고, 문자도는 전돌로 문자를 만들고 줄눈모르타르를 발라 도드라지게 한다.

ㄷ. 문자도의 좌우는 완자, 귀갑문 등으로 한다.

꽃담 1

꽃담 2

5.8 판장설치

ㄱ. 판장은 받침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위아래로 띠장을 걸어 두께 9~12㎜ 정도의 널판을 댄다.

ㄴ. 판장은 단청안료로 간결하게 도색하여 건물 및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5.9 담장기와이기

ㄱ. 알매흙을 채우고 암키와를 올린 후 홍두깨흙을 채워 수키와를 올린다.

ㄴ. 착고, 적새, 숫마루장 순으로 기와를 인다.

ㄷ. 기와이기 작업 후 즉시 기와에 묻은 이물질 등을 청소한다.

520 배수공사

1. 일반사항

ㄱ. 국가유산

지역 내 배수시설은 기존 현황을 조사하여 배수로 위치, 구조,

재료, 크기를 확인한다.

ㄴ. 기존의 구조와 기법대로 정비한다.

ㄷ. 기존 배수로의 배수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국가유산 및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수량을 산출하여 배수로를 신설할 수 있다.

ㄹ.

유적지 밖의 연결수로를 확인하여 홍수시 유적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조치한다.

ㅁ. 전체유적의 지반고를 측량하여 유적의 기존 원지반고가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수체계를 재계획하여 정비한다.

2. 시공

ㄱ.

기존 배수로가 매립된 경우에는 기존 유구를 찾아 원형대로 수리한다.

ㄴ. 배수시설은 매립 전 토사를 제거하여 기존의 구조대로 수리한다.

ㄷ.

배수로는 바닥이 세굴되지 않게 하고 측벽은 뒤채움잡석을 충분히

다져 돌이 밀려나지 않게 한다.

ㄹ.

배수로 덮개돌이 있는 경우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측면에 유입구를

설치하고, 흙을 덮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30 포장공사

1. 일반사항

ㄱ. 국가유산

지역 내 통로, 마당 등의 기존 지반은 임의로 변형하지 않는다.

ㄴ. 상시 습기가 있는 곳은 암거 등을 설치하여 배수 처리한다.

ㄷ.

통로 및 마당 등의 흙바닥을 다른 재료로 포장할 경우에는 주변과의

배수관계를 고려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ㄹ. 유적지 외곽의 진입로 및 진입광장 등을 차량통행, 주차, 관람자

출입 등으로 인하여 견고한 재료(소성블럭, 박석깔기 등)로 포장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재료

ㄱ. 흙다짐은 마사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ㄴ.

박석은 기계가공하지 않고 모암에서 깬 상태로 두께는 120㎜

내외의 것을 사용한다.

ㄷ.

소성블럭, 박석 등은 진입로와 주차장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ㄱ.

흙다짐은 마사토와 모래를 혼합하여 다져 질퍽거리지 않도록 한다.

ㄴ. 흙다짐 밑에는 잡석기층을 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ㄷ. 강회다짐은 주변과 조화된 질감으로 한다.

ㄹ.

소성블럭의 색감은 자연친화적이고 주변과 조화되며,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540 국가유산보호책 설치

ㄱ. 국가유산보호책은 국가유산의 종별,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철재, 목재, 석재 등의 재료 중 당해 국가유산과 조화되는 것을 사용한다.

ㄴ. 설치위치는 당해 국가유산 보존에 지장이 없고, 관람 및 사진촬영 등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한다.

ㄷ.

보호책의 높이는 당해 국가유산을 위압하지 않고 관람시야를 차폐하지

않도록 가장 낮게 설치한다.

ㄹ.

보호책의 마감색은 해당 국가유산 및 그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것으로

한다.

ㅁ. 같은 지역 내에 여러 국가유산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설치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넓게 설치한다.

ㅂ.

기초터파기시 유구,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른다.

550 국가유산안내판․설명판 설치

ㄱ. 국가유산안내판은 종합안내판과 개별 국가유산설명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ㄴ. 안내판의 설치규모는국가유산를 위압하지 않고 조화되게 설치한다.

ㄷ.

안내판의 재질과 색상은 당해 국가유산과 주변 경관에 조화되게

설치한다.

ㄹ.

안내문안은 관람객이 국가유산의 역사, 특징, 가치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ㅁ. 안내판 설치 위치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당해 국가유산의 보존과 경관 및 관람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우 수 공 사

600 우수공사

610 우수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의 우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에 설치되는 관로 및 콘크리트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공사공정 및 시공계획, 품질관리, 시설물 시공순서 및 방법, 시공검사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지침, 배수설비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측구 시공

가.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집수정 설치 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 다.

라. 집수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우수 관로공사

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1)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3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2) 품 질

(가) 관은 단면의 내·외주가 동심원이며 그 단면이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나) 제작된 관은 유해한 흠이 없으며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재질과 규격 및 강도가 한국산업규격에 정한 내용을 만족하여야 한다.

(라) 흄관의 외압강도는 다음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규 격

균열하중(kgfm)

파괴하중(kgfm)

비 고

250

2,400

4,800

450

3,700

6,800

500

4,200

7,200

600

5,000

7,900

700

5,500

8,700

800

6,000

9,500

900

6,500

10,200

(3) 시공

(가)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나) 관은 운반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다)

현장 내 반입된 관을 하차 시킬 경우 크레인 또는 Fork Lift 등을 사용하여 관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라)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마) 소운반시 굴려서 운반할 수 없으며 관의 무게 중심부를 로프 등으로 확실히 묶어서 크레인 등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나. 관의 취급 및 운반

(1) 일반사항

(가)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나) 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다)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 장소는 가능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고, 특히 화 기에 주의한다.

(라)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2) 관거 자재의 검사 및 기록

(가) 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KS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공장 자체 시험 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KS규격품이 아닌 자재는 반입 전에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라) 관은 현장 반입 전에 수밀상태 등 품질확인을 위하여 생산 공장 등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무작위 추출하여 누수검사를 실시한다.

(마) 반입자재는 수급인이 입회한 가운데 감독관이 외관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품은 즉시 반출한다.

(바) 자재의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자재의 반입 시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4.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굴착 폭은 설계도에서 정해진 폭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서 작업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 정해진 깊이보다 깊지 않도록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게 하며 기존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 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 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5)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실시하여 원지반 보다 연약하지 않도 록 한다.

(6) 굴착중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설비를 갖춘다.

(7)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한다.

나. 되메우기

(1) 관부설이 완료된 후 감독관이 부설상태를 검사하기 전에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되메우기 작업은 설치된 배수관을 이동시키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 관의 배열 및 안정성에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 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새것으로 교체 재시공하여야 한다.

(4) 도로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이토, 점질토 덩어리, 불순물 및 유해물 등이 혼입 되지 않은 모래 또는 양질토로 한다. 여기서 양질 토란 일반적으로 40mm 이상의 돌맹이, 75mm 이상의 진흙덩어리,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 동결토 등이 혼입되지 않은 흙을 말한다.

(5) 도로에서는 노반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다짐시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짐용 기기의 규격, 투입대수, 능력, 되메 우기 시기, 작업시간대, 다짐방법 등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따르며, 도로에서는 되메우기 후 도로가 파손되지 않도록 노반 과 같은 정도의 다짐을 하고 도로가 아닌 기타지역에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원지반 이상으로 다짐을 한다. 도로에는 보도 및 길어깨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

(6) 도로하부에 매설된 관거가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면서 다짐을 하고 관거주위 부분은 소형 다짐기를 사용한다. 다짐방법은 관 상 단 200mm 까지는 되메우기 한 후 한층을 150mm 두께로 하여 다짐을 하고, 관 상단 200mm이상은 한층을 300mm로 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7) 관 주위의 되메우기는 관의 좌우에 교대로 같은 량의 양질토를 채워가며 시행한다. 다짐은 다음층을 되메우기 전에 균일하게 다짐을 하고 다짐이 끝났을 때 관이 원형을 유지해야 한다.

다. 잔토처리

(1) 잔토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하여야 한다.

(2)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처분지 까지 도로상황을 고려하여 운반노선과 운반차량을 선정한다.

(3) 잔토를 반출할 때는 차량운반 중에 토사가 노면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며 도로에 흘러내린 토사는 청소하여야 한다.

5. 기초공

가. 관의 바닥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관이 침하되지 않도록 잘 다져야 한다.

나. 기초의 종류와 시공방법 및 현장여건 등이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에는 기 설계된 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사항을 결정하고, 기초의 선정 과 시공 방법은 건설부 교통부제정 하수도 시설기준, 도로공사 및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등을 따른다.

6. 관부설공

가. 관의 설치

(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 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조정을 정확하게 설치한다.

(4)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시공시 관의 고정상태 등에 특히 주의해야 하며 관체는 집수정까지 단단히 연결되어야 한다. 관의 배열방향은 시공현장의 특수한 사항이 없는 한 낮은 지반에서 높 은 지반으로, 대구경관에서 소구경관 순서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관의 절단

(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

3) 관을 절단하여야할 때에는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여야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관체에 손상여부를 확인 후 관체에 손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7. 관의접합

가. 관의 접합은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 접합순서, 접합 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나. 관을 접합하기 전에 이음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관을 접합하기 전에 접합부의 바깥면, 내면에 부순물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먼저 관의 접합부분은 와이어 브러쉬로 손질하여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외관을 검사한다.

8. 맨홀 접합부 처리방법

가. 맨홀 벽면과 관 접합부는 견고히 시공한다.

나. 관과 맨홀 구체사이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수팽창 고무 지수판을 관벽체, 구조물 벽에 부착하고 몰탈로 마감 처리하여 누수현상 및 부등 침하 로 인한 관로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시공 부주의로 인한 관로상의 파손 및 악영향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9. 맨 홀

가. 맨홀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다.

나. 맨홀 설치시 벽체와 바닥의 이음부분 및 관거의 연결부분이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등의 건설교통부 철근콘크리트 시방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마. 맨홀뚜껑은 사후 유지관리가 용이한 주철뚜껑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맨홀뚜껑은 KS규격의 시험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10. 특정 구간의 우수배제시설 건설중지 명령

감독관은 작업구역의 형상, 매립계획 및 작업철(동절기등)을 감안하여 설계서, 수량 산출서 및 설계도면에 제시된 우수배제 시설중 특정구간의 건설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 관부설 및 접합

(1) 굴착 및 관기초

(가) 굴 착

관은 일반적으로 원지반 또는 성토지반, 포장을 굴착하고 매설하는데 그 규모가 관기초 폭이 뒷채움재의 다짐 및 관조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설계도에 의한다.

(나) 기 초

설계도에 의한다.

(2) 관의설치

(가) 관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구배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관로검사

관로매설이 완공된 후 또는 관로연결시공이 완료된 후 관의이음, 관내부의 청소기타 배수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로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사비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3. 관 표시공

분류식 지역에서 많은 종류의 관이 설치되므로 이에 오접을 방지하고 유지 관리시 착오가 없도록 각관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설계도와 본시방서에 부합되도록 나타내야 한다.

14. 고유표식

도로상에는 많은 종류의 맨홀이 설치되므로 하수도용 맨홀임을 알 수 있는 표기를 한다. 특히 분류식 지역에서의 하수도 맨홀뚜껑에는 오접을 방지하고 유지관리시 착오가 없도록 우,오수 맨홀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표기를 한다. 또한 모든 공공하수도용 맨홀의 뚜껑에는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관리 단체를 알아볼 수 있는 고유표식을 나타내야 한다.

15. 내부검사

가. 일반사항

(1) 본 조사는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기술적 사항 및 조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급인은 조사시행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조사 시행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책임을 져야하며, 피해가 발생되면 수급인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나. 추진계획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조사시행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시행 순서 및 방법,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사용계획, 노무계획, 안전 계획 등에 관한 상세한 실시계획을 포함한 조사계획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정계획표에 의거 시공관리를 해야 한다.

다. 수급인 의무

(1) 수급인은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시행에 따라 생기는 모든 사고와 손해의 책임을 지며, 발주자의 재규정에 따라 야 한다.

(2) 수급인은 발주자의 해당시설물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 까지 조사사항에 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라. 보고서 제출

(1) 수급인은 공사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가) 검사기록표 작성

(나) 조사한 위치도면 작성

(다) 관내부 촬영 녹화 테입 제출

(라) 녹화 테입에는 카메라 진입거리를 나타내는 숫자가 기록되어야 한다.

(마) 작업구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인을 받아 보관한다.

(바) 각종 검사표 및 보고서 작성 양식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한 결과 및 요구 양식에 따라야 한다.

마. 조사내용

(1) 조사

(가) 도면에 촬영위치, 표시 및 노선번호, 맨홀번호 등을 기입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조사를 시행한다.

(나) 안전이 필요한 구간을 사전에 조사하여 안전관리 조치후 촬영한다.

(다) 구간마다 작업과정을 기록(사진촬영)하여 제출한다.

(2) 촬영조사 (CCTV 촬영)

(가) 오수관 및 우수관을 설계도서에 의한 구간을 시행한다.

(나) 촬영공사 거리는 맨홀 중심부에서 다음 맨홀 중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관내의 퇴적물 및 기타 장애물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할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거 후 촬영해야 한다.

(라) 맨홀번호, 맨홀깊이 관경, 진입거리는 촬영 시 녹화테이프에 기록되어야 한다.

(3) 실측조사

(가) 배수관 800㎜미만 구간을 100% 시행한다.

(나) 매구간 마다 실측하여 이상 유무를 기록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바. 조사항목

(1) 이음부, 접합부, 크랙, 파손, 구배불량의 조사

(2) 타관 관통여부, 장애물, 퇴적사항 등의 조사

(3) 분류식의 경우 오.우수관 오접 여부의 조사

(4) 연결돌출관, 내려앉아 변형된 관, 연결부 접합재 과다 사용 여부등, 유수 장애원인 조사

(5) 기타 발주자의 요구사항

사. 안전관리

(1) 공사 시행중에는 보행인 및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적절한 안전시설을 조치하여야 한다.

(2)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조사할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아. 발주자와의 협의

본 조사는 발주자의 제출용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본 시방서외에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급인은 감독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제출성과품

(1) V.H.S 녹화테이프 - 5개

(2) 조사보고서 - 5부

(3) 조사보고 사진 및 필름 - 2부

(4) 작업추진상황 보고 - 수시

16. 경사검사

가. 경사검사는 관거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 전에 매 10m마다 관거 상단을 수준측량 하여 기록한다.

나. 되메우기 완료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실시여부 및 구간은 감독관이 결정한다.

17. 되메우기

되메우기는 모든 검사, 시험 및 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시행해서는 안 되며, 관로의 손상이나 유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파이프 상단에서 30㎝까지는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하여 인력으로 양쪽에서 다지면서 되메우기 하되,‘제2절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620 이중벽관 시공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서 시행하는 제주향교 대성전 주변 배수롤 정비사업 현장의 오,우수관으로 설치되는 이중벽관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

관경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폭을 최소 로 좁게 파서 외압으로 부터 영향을 줄여야 한다.

가. 굴토폭

굴토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정하며, 굴토 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 압이 적어지기 때문에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다.

나. 굴토바닥

바닥은 배관 경사에 맞도록 굴토 되어야 한다. 또한 지반토양은 원래의 Compactness를 유지하도록 하여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잘 다져 원래의 지지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관기초

이중벽관은 가요성관(Flexible Pipe)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가 없 으나 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가. 양호한 지반일 경우

나. 보통지반의 경우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서는 모래 또는 양질토로 충분하게 다진 다음 설치 한다.

관경(mm)

기초두께(cm)

250 ~ 450

15 이상

500 ~ 800

20 이상

다.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은 원칙적으로 모래 또는 쇄석으로 치환하고 관을 설치한다.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라. 암반일 경우

기초저면은 양질토로 치환을 실시하여 관 저면에 집중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구 분

치 수

기 초 폭

Dc+20cm이상

기초두께

매설높이

7m이하

30cm이상

매설높이

7m이상

1m증가에

4cm씩 가산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구 분

호칭지름

〈1000㎜

호칭지름

≥1000㎜

시공지지각 2θ

90°이상

180°이상

기초폭

2 ~ 3Dc

기초두께

0.3 ~ 0.5Dc 이상 또는

50㎝ 이상중 큰값

4. 관의 매설

가. 매설 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은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침으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서 부적합하다.

. 매설 방법

이중벽관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해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은 30cm 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매설 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심도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면 최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심도와 노면 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관계를 고려하여 1.5~2.0m 정도의 매설 심도가 바람직하 다고 기록하고 있다. 발포 삼중벽관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 KIC JOINT 설치시방서 ▶

•시공부위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 커플링 폭만큼 파이프에 페인트마카로 마킹한다.

•비눗물에 적신 RUBBER를 한쪽 파이프에 완전히 삽입한다. (굴토된 공간 밖에서 미리 RUBBER를 한쪽 파이프에 삽입한 후 굴토된 작업장에 넣어 작업하면 좀더 신속하며 편리하다.)

•파이프 2본을 맞대기 한 후 RUBBER를 당겨 마킹선에 맞춘다.

•RUBBER의 폭에 맞추어 CASE를 중앙 BOLT부터

체결하여 조립하고, 스패너(19㎜)와 복서렌치(10㎜)

사용하여 적정 TORQUE(200~300㎏f․㎝), 적정

잠금

유격(35~5㎜)이 되도록 조임한다. (조임 간

고무망치로

CASE를 약하게 두들기며 조임한다.)

•각각 BOLT의 조임력이 균일해야 하므로 BAR와 BAR 사이의 간격이 각각의 BOLT간 일정한지 확인한 후 시공을 완료한다.

※ 본 제품은 파이프의 외경에 의해 제작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파이프 외경을 체크 바람.

5. 맨홀과 접합

가. 이중벽관 맨홀과 접합

사전에 제작된 발포 이중벽관 맨홀과 발포 삼중 벽관 또는 이중벽관의 접합은 E/F연결관 접합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연결할 수 있다.

나. CON'C 맨홀과 이중벽관의 연결 (지수단관 설치)

CON`C 맨홀과 발포 삼중벽관 또는 이중벽관의 연결은 연결 부분의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발포 삼중벽관 또는 이중벽관을 CON`C 타설시 미리 삽입해 둔다.

630. 폐기물처리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공사현장에 방치 하지 말고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반출시 먼지나 분진발생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반출 방법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벽돌, 기와 짜투리, 속채움 등)을 일정한 량이 되도록 분류를 하여 잘 모아 두고 분진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포장으로 덮어 놓는다. 폐기물 또는 자재 적치 장소 주변은 정리 정돈 및 청소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640.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은 국가유산청 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