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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GIS-DB구축 용역

설계예산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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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도 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쥘 ȃ

2. 예 정 공 정 표 쥘 ȃ

3. GIS-DB구축 시방서 뿤 ȃ

4. 설 계 내 역 서 쥘 ȃ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1 용 역 명

◦ 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용역

1.2 목 적

◦ 『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시 매설된 배수관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함.

1.3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일원

1.4 용 역 개 요

1)「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신설 상수도에 대한 정확도를 위한 상수관로 측량은 20m측점 및 맨홀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절대측량 시행

2) 4급 도시기준점 설치

3) 상수관로 현황조사 (상수관로, 맨홀)

4) 맨홀, 상수관로 등 상수시설물 정위치 편집

5) 맨홀, 상수관로 등 상수시설물 구조화 편집

6) 상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상수시설물 GIS DB 서버 로딩

7) 사업물량 전체 하수 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8) 조사·측량 및 GIS DB구축 : 신설관(송·배수관로) : 합 계 : 7,000km

1.5 용 역 기 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1.6 용 역 변 경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 할 수 있다

1) 현장여건 및 사정에 따라 노선이 변경될 때

2)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3) 공사현장의 여건변동 및 수량의 증감이 생길 때

4) 지장물철거 및 도로편입 용지 승낙 지연 및 민원에 의하여 공사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5)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지시에 의할 때

6) 기타 발주처의 부득이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7)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8)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9)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7 본 용역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재 시세 : 관급자재: 2025년 기준일 기준

사급자재: 2025년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5년도 시중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2. 예 정 공 정 표

2. 예 정 공 정 표

氠瑢

구 분

6개월

12개월

18월

24개월

비 고

1. 현장조사

2. 데이터 정리 및 성과심사

3. GIS-DB구축 시방서

3. GIS-DB구축 시방서

제1장. 일 반 지 침

1.1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GIS DB 구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시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청도군(이하“발주처”이라 함)와 도급자(이하“을”이라 함)가 상호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 본 시방서의 용역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 하에 용역내용을 일부 변경・조정할 수 있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1.2 용역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 본 용역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수행한다.

○ "을"은 보 용역 착수 10일전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을"은 용역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 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용역내용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갑”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용역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용역수행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용역수행과정에서“갑”과“을”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관계법령(예산회계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및 기타 본 사업 관련 법령 등)

5) 국토해양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

○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 본 용역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청도군에 소유권이 있다.

○ "을"은 용역수행 중 "갑"이 판단하여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용역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 준공 확인 후 성과심사 불합격 판정이 발생한 물량에 대하여는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업체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합격한 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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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청도군 물관리사업소(GIS-DB)

요구사항 명칭

GIS-DB 전산화일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GIS DB 구축

세부

내용

○ 청도군 DB 설계서의 포맷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 구축

○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공간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 지도 도식규칙,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상하수도 작업 지침서

산출정보

해당 없음

관련 요구사항

해당 없음

1.3 용역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 본 용역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용역 내용변경 및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 본 용역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 본 용역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시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진행도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야간공사 진행의 경우 "갑"의 승인하에 야간공사 작업분에 한하여 품셈 규정에 따라 25%까지 품을 증액할 수 있다.

1.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 “을”은 본 용역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매월 마지막주(금요일) 기준으로 용역수행 실적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을”의 보고에 필요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 공정은 정기 보고할 지정양식(“갑”과 협의)에 의거 “갑”에게 제출한다.

1.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용역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갑”의 요구에 따라 용역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 ․ 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용역수행간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등)에 따라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 “을”은 품질보증기간 중 하자에 대한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측량 및 DB구축 성과품은 청도군 GIS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1.6 성과품 소유

○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갑”이 소유한다.

○ 본 용역 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보안대책

○ “을”은“갑”의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 ․ 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 관계에 있어 “갑”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용역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나 용역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하고, 자료의 외부유출 방지 및 보안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용역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용역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는 용역 진행 중 또는 과업이 끝난 후에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용역수행 중에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져야 한다.

○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용역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장애나 혹은 고의적인 침해로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 보안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 중 생성되는 모든 문서 및 미디어매체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을”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 “을”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장비, 보호구, 피복 등의 지원을 이행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또한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조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 ․ 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눈에 잘 띄는 작업용 안전 조끼를 사용한다.

3) 현장 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작업에는 충분한 기능 보유자를 배치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전한 사람은 배제한다.

4) 작업 중 음주 및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금한다.

5) 시설물 조사는 주로 노상에서 작업하고 야간작업이 빈번하므로 도로 교통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시공사의 안전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사가 요구하는 안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시설물 측량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제반 안전여부를 파악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한 후 출입하여야하며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이용해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조사할 때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9 기타사항

○ “을”은 용역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변경 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을”은 “갑”과 협의하여 “갑”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용역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 본 용역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장. 용역수행 세부지침

2.1 용역수행 원칙

○ 본 "GIS DB 구축용역"사업은 청도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GIS시스템의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과 시공사 및 연간단가계약업체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작업 진행을 위하여 작업팀은 발주처가 요청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석하도록 한다.

○ 본 용역은 시공 중인 시설에 대하여 실시간 측량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간 측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 대하여 “갑”의 지시를 받아 조사/측량을 하되 구간이 짧아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갑”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성과심사에 위치 및 심도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현황사진은 반드시 평면 위치 및 심도를 증빙할 수 있게 2매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시공사와 용역 수행자는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누락되는 구간 없이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며, 상호 협조가 어려울 경우 “갑”이 제시하는 방안을 따라야 한다.

2.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 모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용역내용서 및 “갑”의 작업지침에 준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청도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의 포맷(Shape)에 맞추어 도형 및 속성정보를 구축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국가공간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3)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4)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5) 지도도식규칙

6)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및 상하수도 작업 지침서

○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대상사업의 변동자료가 구축되기 위하여 기준점의 신규설치 또는 기성과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유효한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구축된 DB는 상수도 시설물 등에 대한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 고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시설물 조사/측량

○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이용하는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조사용 도면에는 기존관로를 함께 출력하여 작업 시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설관과 기존관의 접합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며 누락사항이 없어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측량

1) 신규 구간의 시설물은 노출상태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2)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을 원칙으로 하되, 그 성과가 이와 동등한 결과값을 갖는 측량방법을 적용시 “갑”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3)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 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조/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7) 현장작업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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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공공측량의작업규정세부기준 제5절 제32조(지하시설물탐사의정확도)

2.4 정위치 편집

○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편집 작업은 청도군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우리군에서 제공한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2)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3)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4)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5) 기타 지하시설물관리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3) 관로의 연결상태 적정여부

4)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5)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4)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다)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 구조화 편집

○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청도군 DB설계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2.6 성과심사

○ 작업 기일 이내 성과심사까지 완료 되어야 하며 실시간 측량의 경우 대한측량협회 규정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 본 과업은 실시간 측량 및 조사/측량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바 탐사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심사비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을”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물량 증감에 의한 심사비의 증감 발생 시는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2.7 DB loading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사항 및 성과목록

3.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을”은 본 용역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을”은 용역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확장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하여 국고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 및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3.2 기 타

○ DB성과는 “갑”의 지시가 있을 경우 수시로 로딩하고, 성과심사 완료 후 수정된 사항은 수정 작업하여 GIS시스템에 로딩 하도록 한다.

○ 청도군 GIS관련 DB변동자료 발생 시 신속히 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시 DB편집 상주인력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자료는 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타 업무에 활용할 경우,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이용해야 한다.

3.3 최종성과품 제출

氠瑢

번 호

구 분

산 출 물

비고

1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

1부

2

변동자료 구축 성과물

- 측량 원시 파일

- 정위치편집 파일(신규 시설)

- 정위치편집 파일(기존 통합)

- 구조화편집 파일

- 위치 측정 촬영한 디지털 영상

1부

3

- 성과심사 관련 자료 일체

1부

※ 전산파일은 CD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는 대한측량협회에서 청도군에 직접 제출 시 제외함.

4. 설 계 내 역 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