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조성사업 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
비상주 감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7.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캠퍼스운영팀)
「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조성사업 공사(건축,토목,조경,기계)」
비상주 감리 용역 과업내용서
Ⅰ. 과업의 명칭
-
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조성사업 공사(건축, 토목, 조경, 기계)
비상주 감리 용역
Ⅱ. 과업의 내용
제1장 과업 일반사항
1. 과업 목적 및 효력
가. 본 과업의 내용서는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이하, 계약상대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범위와 방법을 제시하고 계약서에서 취급
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보충하여 규정함으로써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용역업무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한다
.
2. 개 요
가. 용 역 명: 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조성사업 공사 비상주 감리 용역(건축, 토목, 조경, 기계)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70(봉천동,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캠퍼스)
다. 용역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급자재 등 감리업무 일체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마. 공사내용
-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캠퍼스 별관 1층(681.58㎡) : 건축, 기계 감리
-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캠퍼스 중앙공원(900.00㎡) : 토목, 조경 감리
건축 공사(주공정)
별관의 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조성 리모델링 공사
기계 공사(부대공사)
기계설비 배관 및 냉난방, 전열교환기 설치 및 이설 공사
토목조경공사(부대공사)
이용자 안전 및 액티브 관련 부대 공사
3. 과업의 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및 이에 연관된 관급자재 등 공사 감리업무 일체
4. 감리자 자격기준
「
건축사법
」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자
5. 감리기간
가.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연장되며, 감리비 증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기타사항은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한다.
6. 감리자 배치기준 및 기간
분 야
구 분
등 급
배치기간
상주여부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공 사
계약상대자
건축사
90일
비상주
7. 감리자 배치기간
[붙임] 감리자 배치기준표 참조
8. 감리자의 주요업무
감리자의 주요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설계도서, 시방서 검토 및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시공자 지도
나.
시공사가 작성한 시공계획(건설기술자 배치, 품질 관리·시험계획서, 안전
관리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 등), 공정표, 시공도면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
공사 착수계의 구비서류 적정여부를 검토·확인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비산먼지신고필증 등 관련법 신고사항 확인)
다. 현장 확인지도: 공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 진행을 하여야 한다.
- 공사 착공 시의 현장 확인
- 바탕 확인 후 공사 진행
- 시공계획 및 현장 시공 확인
- 기타 발주부서에서 요청하는 주요공정 등
라.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적합성의 검토·확인 및 승인
마. 공사현장에서의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환경관리의 지도
바. 구조물의 위치(누수 취약부위)와 방수시공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사. 난간 설치 등 가시설 구조물 안전성 검토·확인
아.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자. 설
계변경(실정보고) 및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차. 공정 및 기성고(기성검사 포함),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 및 준공검사
카.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타. 공사와 관련된 민원업무 처리협조
파.
각종 보고서 작성(사후 시설관리 지침서 작성 포함) 및 공사 추진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 등
하.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업무,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그리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규정된 업무
거. 기타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너. 완공 시설물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업무 지원
- 준공계 및 준공도서에 대한 검토 및 확인(준공도면 내 확인도장)
제2장 분야별 업무내용
1. 감리업무범위에 대한 관련근거 법령
가.「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업무
나.「건축사법」제4조에 규정된 업무
다.「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서 정한 업무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내용
마.「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와 관련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
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와 관련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업무
2. 감리방법
가. 근무지침
1)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기타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조성사업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설계도서, 공정계획서,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및 이행되는지 여부를 검토
·
확인하고, 특히 단계별 사전검측을
실
시하여 우수한 품질로 시공 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
품질
, 공정, 안전, 시공, 환경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와 관련하여 장비류의 기종 및 공법의 변경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로부터 검토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문제점(민원 발생 등)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이 득하여야하는
사항은 발주부서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나. 공사착공 전․후의 업무내용
1) 공사 착공 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공사도급계약의 협력
라) 누수부위 현장 확인 및 공사계획 적정성 검토 확인
2) 공사 착공 후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및 검측
나)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감독
다)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라)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지도
마) 공정표의 검
토, 공정관리 및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바) 상세 시공도면의 적합성 검토․확인
사) 누수 위치별 시공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아)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자)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물가변동 포함)
차) 기존 방수층 성능 및 바탕처리 적합성 검토․확인
카)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타) 기성금 및 준공금 지불심사․확인 및 검토의견서 제출
파) 구조물과 관련 설비 및 접합부 시공 상태 검토 확인
하)
사용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검토 및 확인
거)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너) 공정 및 기성고, 물가변동 등 사정 및 검토확인
더)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사항 등
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작성한 보고서에 계약상대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리업무의 세분
1) 설계도서의 검토
-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등은 발주부서(설계자)과 협의 확인한다.
2) 기성금 및 준공금 검사 ․ 확인
가)
도급계약 등 공사진행 및 완료상태를 확인하고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기성금 청구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
나) 기성금 청구서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사)
다) 준공금 청구서 (공사 완료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 확인)
3)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가) 각공정 시공 전 공사계획 검토 ‧ 지도
나) 시공상태 및 적정성 등
다) 공사추진 일정의 적정성 등
4) 현황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 및 피해방지대책(민원해소 포함) 사항에 대하여 시공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 협의한다.
(1) 현지조사 사항
(가) 누수부위 및 현장 확인
(나) 진입도로 현황
(다) 기후 및 기상상태
(라) 옥상 설비 장애물(피뢰침, 개구부 등) 등
(2) 환경관리 대책수립 사항
(가) 통행지장 대책
(나) 소음, 진동 대책
(다) 분진, 악취대책
(라) 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대책 등
(3)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가) 낙하물 대책
(나) 작업자 추락 방지 대책
(다)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대책
(4)
계약상대자는 현지 확인 결과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부서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감리업무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발주부서와 협의한다
.
① 공사감리비 내역서
② 공사계약상대자(원) 지정신고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마. 감리업무 착수준비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 및 시방서
나) 공사계획서
다) 도급계약서
라) 각종 공문 사본
마)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
2)
감리사무실에는 시공자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3) 착수 시 다음 사항을 제출하도록 한다
가) 감리 착수 신고서
나) 감리비 산출내역서
다)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계약상대자 및 보조계약상대자의 업무 분담내용 및 업무수행 계획)
라) 감리자(보조계약상대자 포함) 현황 및 보안각서
마) 계약상대자 경력 및 자격사항 확인서, 재직증명서
바) 감리원 손해배상공제 가입 증빙자료
바. 공사 착공 시 확인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다음 사항을 검토․확인한다.
가)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배치계획
나) 공정관리계획의 검토 등
다) 각종 품질시험계획의 검토
라) 설계계약서, 시공계약서 사본 첨부 여부
사. 공정관리
1) 공정계획의 검토
가) 계
약상대자는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
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 기간 내에 건설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검토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의견을 제시한다.
(1) 세부 공정계획
(2) 공사시공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3)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공종 공사추진계획, 관리
가) 주요공종 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상에 주공정선 표시, 주요공종에 대한 착수, 종료 시점 소요기간 명시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비사항 사전점검
주요공종 공사착수 전에 시공준비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개선을 촉구하고 협의한 내용의 이행 여부를 문서로 확인
한다.
3) 공사관리
시공자로부터 주요공종에 대하여 다음의 공사추진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1) 공사추진계획 (월별)
(2) 자재 수급 및 인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필요 공종에 한함)
아. 현장시공관리
1) 시공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시공 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정사항을 기록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시공자가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재확인하여 다음 공정을 착수하게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시공과정 또는 완료상태와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라) 구
조적 안전성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의 검사,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2) 주요공종 입회
공사 시공 중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입회 ․ 확인한다.
3) 공사중 사진촬영
공사
시공 중 기존 방수층 상태, 바탕처리, 시트 접합부, 드레인 주변 및 주요
시
공
과정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
한다.
자. 품질관리
1) 각종 재료의 확인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 및 시공자와 협의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확인한다.
나)
KS표시 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다)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
실에 비치한다.
라)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의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마) 자재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 확인한다.
차. 안전관리
1) 안전관리의 확인
계약상대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시공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취하도록 한다.
2) 사전검토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다) 현장 안전관리 규정
3) 실시확인
가)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나)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여부
다)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라)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4) 기록유지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
(가) 안전점검 실시
(나) 안전교육
(다) 각종 사고보고
(라) 월간 안전 통계
5) 사고대비
계
약상대자는 우천 및 강풍 시에 시공자에게 시공 중지를 요청하고, 시공 중 노출부에
대한 임시
방수 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6) 사고처리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발주부서에 보고한다.
카. 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준공을 신청하는 경우 설계도서 및 품질관리 기준 등에 따라 적합 시공 여부를 검사한 후 감리보고서를 첨부한다.
1) 준공 전 검사
가)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나) 폐품 또는 기타 발생품 처리의 적정성
다) 주요자재의 사용
라)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 기타 정리사항
마)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 합격필증
2) 결과조치
계약상대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재시공하도록 하여 다시 검사·확인한다.
타. 기타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시설장비 기능에서 시험가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전에 예비 및 정상상태 시운전을 완료하도록 하되, 정상상태에서 시험가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시운전만 시행하고 정상상태에서의 시험가동은 발주부서와 협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 후 시공자가 당해 시설물을 관리할 자에게 인계하도록 협의
하여야 하며 시공부위, 방법, 특성, 공사시공자 관리상 주의점 등에 대한 기록을
인계토록 하여 유지관리, 점검이 용이하도록 협의한다.
3) 공사착수단계에 설계도서등 검토업무를 수행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적기에 내역서에 반영된 관급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도록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 물품(전체),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등)을 우선하여 품목별·업체별로 금액, 지역업체여부, 특징, 장·단점, 납품실적 등을 비교·검토한 관급자재 발주방안을 포함한 관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시공 과정에서 수행해야하는 인허가 절차(허가, 신고 등)와 법적 이행사항(안전관리자 선임, 보험가입 대상 등)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고, 이에 소되는 비용 산출과 필요한 행정절차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업무의 보고․기록 등
가. 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시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함
2) 제출방법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 진척사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공정을 검토⋅확인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3) 제출서류
가) 감리중간보고서
나) 공사감리일지
다) 공사현황 사진
라) 기타 계약상대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 첨부
나. 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방법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2) 제출서류
가) 감리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보고서
다) 공사감리 일지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바) 공사현황 사진
다.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요청
계약상대자는 주요부분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공자에게 상세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작성된 상세 시공도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라. 공사감리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한다.
3.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 처리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
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부서(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공도중 현장상태가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와 부합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라. 설계도서․법령․해석․계약상대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부서와 시공자 및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발주부서의 의도(최종 기능),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2) 설계도서(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등)
3) 표준시방서
4) 승인된 시공도면
5) 건설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6) 계약상대자의 지시사항 등
4. 위법보고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건축법 및 기타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를 발주부서에 보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지시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 또는 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당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위법공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책임부담
가. 감
리업무와 관련하여 공사시공 및 준공 후 감리업무의 불합리로 발생되는 하자
로
인하여 발주부서에 피해가 있을 시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
약상대자는 공사 중이거나 하자(시공하자, 오시공, 미시공 포함)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축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부서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해
당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책임 소재 및 원인 등이 불분명하여 발
주부서가
하자관련 협조 요청 시 책임 소재 및 원인 등을 분석하는데 적극 협조
한다.
6. 보고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간보고
1) 보고시기: 매주 1회 (매주 금요일)
2) 보고내용
가) 금주간 공사추진 현황
나) 내주공사 예정현황
다) 주간공정표(금주, 내주)
라) 계획공정의 변동시 변경공정 계획서 및 현장기술자 변동사항 등
마) 하도급 거래관련 법규 위반사항
바)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월말보고
1) 보고시기: 매월 마지막 주(월 1회)
2) 보고내용
가) 공사개요
나) 기술검토
(1) 시공계획서 검토서
(2) 시공상세도 및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3) 시공검측 요청에 대한 검측결과 내용
(4) 도면검토사항(실정보고 사항)
(5) 설계변경사항 검토서
다) 공정관리: 공사추진현황, 월간 공정표
라) 품질관리: 자재 적합여부 및 품질시험에 대한 시험결과 확인사항
마) 자재관리(반입) 현황
바) 안전관리
(1) 월간 안전관리 활동 현황
(2) 안전교육 실시 현황
(3) 재해예방 안전기술지도 결과보고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사) 현장관리
(1) 하도급 거래사항
(2) 각종 업무지시에 대한 처리사항
(3) 현장협의회 회의록
(4) 현장에 관련된 기타사항
아) 기타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다. 수시보고
1) 발주부서로부터 보고지시가 있을 경우
2) 본 공사 진행상 차질이 생길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사진행상 품질, 구조 및 성능에 저해되는 요인 발견시
4)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최종보고
1) 보고시기: 준공시
2) 보고내용
가) 감리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 보고서
다) 공사감리 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발생품 정리부
바) 주요자재 검사부
사) KS 자재 및 건설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아) 검측서류
자) 현장실정보고서(기술검토사항 등)
차) 공사사진첩
타) 공사감리 수시, 정기보고의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
파)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의 대한 특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신청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 현황
도면 등 제출(필요시)
거)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 보고작성 일정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행정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업무 착수와 동시에 착수신고서등 제반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전에 안전관리대책 및 공종별 세부 상세공정표를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 후 발주부서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관련규정을 적용하며, 기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서 또는 공제증서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부서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에 관련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붙임 1. 계약상대자 배치기준 1부.
2. 주간업무보고 1부.
3. 월간업무보고 1부. 끝.
【붙임 1】
비상주 계약상대자 배치기준
1. 감리용역 계약상대자 배치(비상주, 90일)
구 분
배치계획
비 고
1
2
3
4
5
건축분야
0.5
0.5
0.5
0.5
0.5
3개월
토목분야
0.5
0.5
0.5
0.5
0.5
조경분야
0.5
0.5
0.5
0.5
0.5
기계분야
0.5
0.5
0.5
0.5
0.5
* 주 2.5회 현장 정기 방문 및 검측
단, 배치계획은 발주부서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으나, 주 2.5회 현장방문은 고정함
2. 감리용역 과업의 보안사항
가. 보고 및 의무
1)
본 감리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 (별첨1)를 가진다.
2)
감리용역 업체는 계약내용대로 착수계를 제출하고 주간작업일지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 대장을
기록,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1. 감리용역 비밀보장의 의무 세부 시행사항 1부.
별첨 2. 보안각서 1부. 끝.
【별첨 1】
감리용역 비밀보장의 의무 세부 시행사항
감리용역 업체는 비밀보장의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용역업체 보안 준수사항
가.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서 및 문서포함)
나. 기타 공사감리와 관련되는 사항
2. 시행방법
가. 일반사항
1)
용역업체 대표자는 별첨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업체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료목록 및 일일 점검부를
비치하고 일일 작업종료 후 확인하여야 한다.
4) 작업 도중 발생되는 폐지 및 폐도면 및 서류는 철저히 소각하여야 한다.
5)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수행 기간중 감독관은 수시로 작업장소를 방문하여 현지 보안관리를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점검 확인에 응해야 한다.
나. 자료의 배포 및 제공
1)
용역회사가 각종 설계도서를 특정업체 및 특정인에게 임의 배포 및 제공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2) 자료의 내용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관계기관, 용역회사 직원에게 제공될 수 있다.
다. 기 타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본부의 지시에 따른다.
2) 비밀보장 관련 보안각서: [별첨 2]
【별첨 2】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본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 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업체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 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인)
(계약시 사용 인장을 사용할 것)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귀하
【붙임 2】
주간업무보고
용 역 명
보 고 자
총 공 정
예 정
실 시
금 주 공 정
월일
전주 업무수행 실적( . . ~ . )
월일
금주 업무수행 계획( . . ~ . )
.
(월)
.
(월)
.
(화)
.
(화)
.
(수)
.
(수)
.
(목)
.
(목)
.
(금)
.
(금)
.
(토)
.
(토)
상기와 같이 전주의 업무수행내용과 금주의 업무수행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년 월 일
직책/성명 : (인)
【붙임 3】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보 고 자
총 공 정
예 정
실 시
금 월 공 정
월
전월 업무수행 실적( . . ~ . )
월
당월 업무수행 계획( . . ~ . )
1. 전체 공정의 진행상황(예정/실시)
2. 전월 작업내용/금월 예정 작업내용
3. 인원투입현황 및 외주작업현황(단위는 시간으로 표기)
4. 공정진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책
5. 기타사항
년 월 일
직책/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