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과업의 범위
과 업 지 시 서
1. 공간적 범위
Ⅰ. 과업의 개요 ○ 충청북도 전역
2. 시간적 범위 1. 과 업 명 : 민선9기 충북 대전환 경제성장전략 수립 연구용역
○ 기준년도 : 2026년 (최신 통계 및 현황 기준)
2. 과업의 배경
○ 목표연도(실행방안 제시) : 2026년~2030년
○ AI·디지털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금리·저성장, 경제·산업 양극화,
3. 내용적 범위
지역인구 감소 등 복합적 경제 위기에 대응할 단기 실행전략과 중기
○ 대내외 여건 및 현황 분석: 글로벌·국내 경제 환경, 정부 정책 구조전환 전략 마련 필요
기조, 충북 경제·산업 현황 심층 진단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디지털
비전 및 성장전략 수립: ‘민생실용’, ‘창업특별도’ 등 민선 9기 ○
전환·AI활용, 수출·투자활성화 등 정책 방향과 충북도의 전략을
도정기조를 반영한 비전, 목표 및 핵심 전략 정립
정합화해 국비 확보 및 인프라 투자 연계
분야별 실행 로드맵 마련: 창업, 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 등),
○ 민선9기 출범에 따른 새 도정기조를 반영하여 부서별 산발 과제를 통
투자·수출, 고용 등 분야별 단기·중기 액션플랜 및 국비 확보 연계
합·정렬하고, 체계화하여 정책 우선 순위를 확립 ⤏ 정책의 속도감
이행체계 구축
및 효율성 제고
3. 과업의 목적 Ⅲ. 과업내용
복합적 대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충북 대전환과 창업특별도 충북 등 ○
1. 과업의 주요내용
민선9기 도정기조를 반영한 차별화된 경제성장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충북 대전환 경제성장전략 수립 연구용역」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4. 과업개요
정부 정책 기조, 충북도 경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민선 9기 새로운 도정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기조를 반영하여 다음 각 사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행한다.
○ 사 업 비 : 80,000천원 가. 대내외 경제여건 및 중앙정부 정책 변화 분석
○ 계약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나. 충북도 경제현황 심층 진단 및 분야별 실태 분석
○ 과업내용 : 대내외 경제 여건과 충북 경제현황을 심층 진단하여 다. SWOT 분석을 통한 단기·중기 정책 시사점 도출
민선 9기 도정기조를 반영한 경제 대전환 비전과 핵심 전략을 라. 민선 9기 충북 대전환 경제성장 비전 및 전략목표 수립
마. 창업·민생·전략산업·균형투자·혁신기반 등 분야별 추진전략 및 실행 로드맵 마련 수립하고, 이행 로드맵 제시
바. 그 밖에 충북 경제 대전환 및 국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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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세부내용 ❍ 충북 대전환 핵심 전략 방향 정립(안)
- (창업․스케일업) 창업·벤처 중심의 경제 체질 개선 및 창업 생태
➊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분석
계 선순환 구조 정착 전략
❍ 글로벌 및 국내 복합 경제위기 동향 정리
- (민생·실용)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 양극화 완화
❍ 정부 정책기조 및 국비 연계 가능성 점검·분석 전략, 도민 체감형 일자리 창출, 수출 구조 및 글로벌 공급망
- 국가균형발전, 첨단전략산업, 디지털․AI, 수출·투자 활성화 등 대응 전략
정부 정책방향 분석 - (첨단산업·AI) 전략산업의 AI·디지털 전환(AX) 및 초격차 확보
- 국비 확보 및 대규모 국책 인프라 투자 연계를 위한 충북도 차원의 전략, 인프라(에너지 확보 전략 AI 자립 등)
정부 정책 정합성 확보 방안 검토 - (균형·투자) 정주여건 개선, SOC 조성, 지역균형, 투자유치, 시군
상생발전 전략
❍ 대내외 경제여건이 충북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 (혁신기반) 인재양성, 일자리연계, 산학협력 네트워크 조성 전략 등
➋ 충북 경제현황 진단 및 분석 ❍ 전략별 핵심성과관리 틀 제시
❍ 충북 경제규모 및 핵심지표 정리 ❍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및 재원 연계방향 제시
❍ 산업구조·디지털 전환 및 수출·공급망 현황
➎ 분야별 추진전략 및 실행 로드맵 마련
❍ 기업 역동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 현황
❍ 전략별 분야 핵심 실행과제 도출 및 과제 정리
❍ 인력·고용·인구구조
❍ 입지·인프라·정주여건 ❍ 단계별 실행 로드맵 제시 및 정책 우선 순위 설정
- 단기(1~2년:민생안정 및 현안) 및 중기(3~5년:산업구조 전환) 단계별 로드맵 제시
➌ 시사점 도출
- 정책 우선순위 도출 및 우선 추진과제 선정
❍ 진단결과 기반 SWOT분석(강점,약점,기회,위기)
❍ 국비 확보 연계 포인트 및 대상사업 제시
❍ 단기 실행 및 중기 구조전환 과제 도출
❍ 행·재정 추진체계 기본 설계
❍ 정책 체계화 및 우선순위 설정 기준(효과·시급·실행가능성 등) 마련
❍ 목표-전략-과제 연계 체계 정리
➍ 충북 경제성장전략
❍ 민선 9기 경제비전 및 전략 목표 제시
- 비전 및 전략목표는 정량지표로 수치화하여 제시
- 도정 기조인 충북 대전환 민생실용 충북 및 기회가 넘치는
창업특별도 충북을 구체화한 경제 비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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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업 수행 지침 2) 과업수행자는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
1. 일반사항
의․결정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가. 본 ‘과업 수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충북 대전환 경제성 과업지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장전략 수립 ” 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수행자를 임의로
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여기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
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관련규정에 의 다.
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4) 발주처는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충청북도의 정책변동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충청북도와 협의‧조정
다. 과업의 수행은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의 성과
할 수 있다.
가 발주기관에 최대한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변경
라. 과업수행을 위한 자료는 공신력 있는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고 조사
1) 본 과업 수행 상 과업의 일부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처가
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과업수행
마.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밝혀 객관 자는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발주처의 최종 방
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통계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법을 사용하 침에 따라야 한다.
여 정리하여야 한다.
2) 위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 체결 후
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현황조사 결과와 기존 자료, 타 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생하였을
자체 사례를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존 연 때에는 계약금액에서 정산 조치한다.
구결과와 진행 중인 연구 등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진도관리
사.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련
1) 과업의 진도 보고는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업무가
분야의 전문 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완료되기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수행
라. 책임소재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방
1)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
안을 제시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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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한다.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 사. 용역계약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자료와 용역 성과
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 품은 용역 준공시 전부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인쇄
다. 하여 보관 할 수 없다.
아. 용역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
2. 공무원 연구자 역할 용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가. 공무원 연구자는 동 용역수행을 위한 연구자문단에 참여하고 과
4. 과업수행 보고 등
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회의 등에 참여하여 다양한
가.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의견을 개진하고, 제시된 의견들이 용역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
1)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추진 일정
록 한다.
2) 분야별 참여 인력 명단 및 조직 편성표, 보안각서
3) 과업 수행 계획표 : 중간‧최종보고
3. 보안사항
4) 운영방안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가. 용역기관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
나. 중간보고 : 연구과정 50% 진행 시점에서 중간보고(발주처와 협
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용역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착수보
의)
고서 제출시에 제출한다.
1) 과업 추진사항 및 공정현황
나.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
2) 과업수행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등 보고자료 제출
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
3) 중간보고서 제출 및 프리젠테이션, 다음 과업 수행계획 등
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고방식, 일정, 보고자 등은 발주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결정
다. 용역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
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과업종료 1개월 이내
라. 용역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1)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 요약보고서(안)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 등 관련 자료 제출
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회는 요약보고서 작성,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책임연구원이 보고함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성과품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여
- 보고 일정 및 보고자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라. 수시보고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때
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바. 과업 수행 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2)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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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품 납품 7. 추진일정
(예정 공정표)
가. 과업수행결과는 과업성과품으로 제출하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추진 공정(월차별)
주요내용 비고
9월 10월 11월 12월
성과품 인쇄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내외 경제여건 및 정부정책방향 분석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2. 충북경제 현황진단 및 시사점 도출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3. 충북 경제성장전략 비전 및 목표 수립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분야별 전략 및 실행 로드맵 수립 라. 용역 성과품은 A4규격의최종보고서 및 부록(참고문헌 목록, 문헌
조사 및 용역수행을 통해 수집된 자료 중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5. 과업수행 상황보고
내용)과 보고서의 내용이 담긴 한글 및 PDF 파일 및 기타 관련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결과물로 한다. 6. 성과품 납품(최종보고서)
마. 성과품 내역
| 구 분 | 규 격 | 수 량 | 비 고 |
| 착수보고자료 | A4 | 20부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인쇄방법 결정 |
| 중간보고자료 | A4 | 20부 | 〃 |
|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 A4 | 30부 | 〃 |
| 최종 및 요약보고서, 관련데이터 파일 자료 | 전자파일 | 3세트 | 한글 및 PDF 파일 (도면, 그림등포함) |
성과품의 제작방법, 규격, 수량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6. 유사도 검사 실시
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최종 보고서에 대한 유사도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결과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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