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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전자입찰(적격심사)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경국립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입찰 유의서

7. (계약예규)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8. 공사계약 일반조건

9. 공사계약 특수조건

1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위 관련규정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

에서 각각 검색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전기공사 전자입찰(적격심사) 공고

2026

한경국립대학교

1. 공고 개요

1.1. 공 고 명: 2026년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제1공학관 노후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1.2. 공사내용: 시방서 등 참고

1.3. 공사현장: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국립대학교 안성캠퍼스

1.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1.5. 추정금액: 금217,148,000원(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

1.6. 기초금액: 금217,148,000원(추정가격+부가세)

1.7. 공사금액

(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부가세(D)
도급자(E)
217,148,000197,407,27319,740,727-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관급자

217,148,000 417,628,000

2. 입찰 및 개찰의 장소와 일시

2.1.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8. 28.(금) 10:00

2.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4.(금) 10:00

2.4. 개찰일시: 2026. 9. 4.(금) 11:00

2.5. 입찰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하 “나라장터”)

2.6.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3.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3. 본 입찰공고는 지역제한(경기도)을 적용합니다.

3.4. 적격심사 대상 공고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3.4.1.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 100%

3.4.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상세

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에서 기초금액 및 A값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4.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상기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G2B 적격심사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평가합니다. 전자입찰 참가자는 나라장터의 “자기

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통해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및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미등록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4.4.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

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3.4.5. 적격심사 대상자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별도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계약진행 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

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3.4.6.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3.5.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3.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고입니다.

3.7. 본 입찰공고는 공동수급 및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3.8. 「전기공사업법」 제22조의3에 따른 전기공사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공사입니다.

3.9.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9.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사후(기성 및 준공대가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3.10.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대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3.12. 임의로 법정요율 변경 및 계상된 경비 비목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합산액(A값)
2,456,4043,245,5971,571,552322,7712,753,5380010,349,862

4. 입찰 참가 자격

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1.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4.1.3. 경기도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4.2. 시방서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이행할 수 있는 자만이 참여해야 하며 시방서

등의 조건(계약의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4.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4.2.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5.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문의

5.1. 이 공고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등 열람 관련 문의: 시설과 전기팀 (☎ 031-670-5561)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6.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3. 계약예정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 등의 형태로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7.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2. 본 입찰은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3.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7.4.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은 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5.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받아 심사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7.6.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거나 참가자격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 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7.7. 동일가격 입찰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추첨에 의하여

자동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공사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9.1.1.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조달콜센터(☎ 1588-0800)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 한경국립대학교 총무과 재무팀(☎ 031-670-5475)

9.1.3. 시방서 및 설계서 문의 등

- 한경국립대학교 시설과 전기팀(☎ 031-670-5561)

9.2.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시설-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9.3.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 반드시, 투찰 전에 나라장터 → 자기정보확인에서 대표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해당 시) 대표자는 공동도급사의 대표자 및 상호 변경여부도 반드시 확인

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자 선정 시 입찰참여자가 대리인인 경우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를 제출(낙찰자 선정일 기준)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3.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3.1.3.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참가자는 상기 내용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한경국립대학교)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4.3.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4.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입찰정보』

-『공사』-『개찰결과』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2026

한경국립대학교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제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

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

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붙임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

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경국립대학교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