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潴景 M09000 소화설비공사
M09000- 湯慴
서울특별시건축기계설비공사전문시방서
慤桥 慤桥
M09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M09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M09010 소화설비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소화설비공사의 공통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① 소화설비 공통사항
② 소화설비 시험방법
1.2 관련시방절
이 절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해당절에 따른다.
(1) M01000 건축기계설비공사 일반
(2) M01100 위생설비용 펌프
(3) M02120 위생설비용 탱크류
(4) M03000 배관공사
(5) M04000 보온공사
(6) M08000 기계설비 부대공사
1.3 참조 규격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
(1) KS 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
(2) KS B 1002 6각 볼트
(3) KS B 1012 6각 너트
(4) KS B 6318 양쪽 흡입 벌루트 펌프
(5) KS B 7501 소형 벌루트 펌프
(6) KS B 7505 소형 다단 원심 펌프
(7)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8) KS C 4203 일반용 고압(3kV) 3상 유도 전동기
(9)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10) KS C 9609 피뢰침
(11)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12)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13)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14)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15)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 합금관
(16)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
(17) KS F 2815 배연 설비의 검사 표준
1.3.2 관련법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소방기본법
(4)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5) 한국화재보험협회 소화설비규정
(6) 건축법
(7) 건축법 시행령
(8) 건축법 시행규칙
1.4 제출물
다음사항은 M01022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공급전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품자료 : 각 종류의 탱크에 대한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설치지침서 및 치수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 : 해당 소화설비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의 시공상태에 대해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이 사 전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3 현장시험 성적표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 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공사전 협의
(1) 공사중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 경도면을 작성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거쳐 설계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각종 시설물 및 개인재산에 손상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만일 발생시에는 공사감독 관에게 보고 후 시공자가 적절한 조치와 변상을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하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손상방지와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배관용 슬리브는 시공자가 사전 점검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운반, 저장 및 취급
1.6.1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중 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등 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표시판 부착과 소화기 비치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6.2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 등은 공사감독 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M09020 소화기구설치공사
慤桥 慤桥
M09020 소화기구설치공사
M09020 소화기구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축물내의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수동식 소화기구
(2) 자동식 소화기구
1.2 참조규격
M09010 1.3에 따른다.
2. 재료
2.1 수동식 소화기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2 자동식 소화기구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수동식 소화기구 설치
(1) 수동식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 리가 소형수동식에 있어서는 20m, 대형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30m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합계 수의 1/2을 초과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단,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알킬알루미늄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위험물 판매취급소의 작업실 에 있어서 마른모래,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또는 분사식 자동확산 소화용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3.2 자동식 소화기구 설치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로서 11층 이상인 것은 6층 이상층(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층에 한 한다)의 세대별로 주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3.3 시험 및 검사
설치장소에 적응하는 소화기인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화약제의 누출, 변형, 손상, 현저한 부식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M09030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설비공사
慤桥 慤桥
M09030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설비공사
M09030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옥내소화전 및 옥외소화전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옥내소화전 설비공사
(2) 옥외소화전 설비공사
1.2 참조규격
M09010 1.3에 따른다.
2. 재료
2.1 가압송수장치
M09010 2.1에 따른다.
2.2 옥내소화전함, 소화전 개폐밸브 및 위치표시등
2.2.1 옥내소화전함 및 옥외소화전함
(1) 함의 재질은 두께가 1.5mm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mm 이상의 합성수지 등으로 하여야 한다.
(2)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3) 함의 재질이 강판일 경우 KS D 9502에 의하여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2.2 소화전 개폐밸브
(1) 옥내소화전 개폐밸브
청동제 나사식으로 호칭지름 40mm 이상의 앵글밸브로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2.3 위치표시등
(1) 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이 부착면과 15°이하의 각도 로 발산하여 10m의 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3 호스 및 노즐
2.3.1 호스
호스는 일정구경(옥내 : 40mm, 옥외 : 65mm)이상으로 하되 소방자재 검정품으로 하여야 한다.
2.3.2 노즐
소화전은 일정구경(옥내 : 40mm, 옥외 : 65mm)의 황동제로서 결합금속구는 나사식이며 방사형 노즐로 하여야 한다.
2.4 송수구
구경 65㎜ 청동제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접속구는 설치현장 및 소방기관의 장비의 상황에 맞는 것이 어야 한다. 각 연결구에는 스윙식 체크밸브와 뚜껑을 갖춘 것으로 1.72MPa(17.5㎏f/㎠)의 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5 배관 및 밸브류
M09010 2.2에 따른다.
2.6 후렌지
후렌지는 0.98MPa(10㎏f/㎠)용을 사용하며, 연결 부분에는 석면패킹 3.2mm를 사용한다.
2.7 압력계
펌프 흡입측에는 1.47MPa(15㎏f/㎠)의 연성계, 토출측에는 1.47MPa(15㎏f/㎠) 압력계를 설치한다.
2.8 수격방지기
펌프의 토출측 직근 및 배관 관로의 말단에 설치하며, 충격압력을 감소시키고, 수격현상(water hammer) 이 발생하는 배관 내의 충격압력의 작용을 제어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수격방지기의 내부에는 공기, 질 소 또는 아르곤 등을 주입시켜 수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 엔진펌프
M09010 2.3에 따른다.
3. 시 공
3.1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M09010 3.1에 따른다.
3.2 수원
3.2.1 옥내소화전
(1)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개수에 2.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될 경우에는 5개로 본다.
(2) 수원은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유효수량중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3 기동용 압력탱크
M09010 2.1에 따른다.
3.4 전동기
M09010 2.1에 따른다.
3.5 스위치 위치
M09010 2.1에 따른다.
3.6 소화전 조작반의 설치위치
M09010 2.1에 따른다.
3.7 물올림장치
M09010 3.2에 따른다.
3.8 펌프성능 시험장치
M09010 3.3에 따른다.
3.9 배관
3.9.1 일반배관
M09010 3.4.1에 따른다. 단,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가지 배관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3.9.2 펌프주위배관
M09010 3.4.1에 따른다. 단,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로 하 여야 하고,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 이상으로 하며, 주배 관중 입상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9.3 송수구
(1)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는다. 단 스프링클러설비, 물분 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구경 65㎜ 이상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5)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송수구 가까운 부분에는 자동배수장치 및 체크밸브를 설치하며 송수구 설치 장소에는 송수구 용도 및 송수 압력범위를 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9.4 방수구
(1)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호스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3.9.5 관내의 점검, 청소, 배관 끝의 보호
M09010 3.4.3에 따른다.
3.9.6 배관의 신축 및 충격에 대한 처리
M09010 3.4.4에 따른다.
3.9.7 지지고정
배관의 주배관 및 가지관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하며, 강관 지지간격은 다음과 같다.
氠瑢
관 경 (mm)
40
50-80
100이상
비 고
최대지지간격(m)
2.0
3.0
4.0
상기 행가에 대한 환봉의 굵기는 80mm 이하는 9mm, 100mm 이상은 12mm를 사용한다.
3.9.8 배관준비
M09010 3.4.6에 따른다.
3.9.9 관의 절단 및 절단부위의 처리
M09010 3.4.7에 따른다.
3.9.10 관의 접합
M09010 3.4.8에 따른다.
3.9.11 배관의 보호
M09010 3.4.9에 따른다.
3.10 소화전의 부착
M09010 3.5에 따른다.
3.11 감시제어반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3.12 동력제어반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 제어반’ ‘옥외소화전설비용 동력 제어반’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13 배선
(1) 비상 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의 감시, 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3.14 전원
M09010 3.6에 따른다.
3.14 시험 및 검사
M09010 3.7.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