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물품구매계약추가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염화칼슘
을 구매함에 있어 물품구매계약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수요기관”이란 서초구청(도로과)을 말한다.
제3조 (계약방법)
본 물품에 대한 계약은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납품 요구하는 「단가계약」으로 한다.
제4조 (납품기한)
① 본 물품의 납품기한기준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 시는 동 납기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요구일 이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로부터 변경요청이 없을 때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수요기관에서 물품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분할 납품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물품의 납품요청시 1회 요구량은 11톤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 계약상대자의 동의시는 하한량 이하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6조 (1회 최대 납품수량)
본 물품 계약에 대한 1회 최대 납품수량은 계약수량의 100분의 100이다.
제7조 (계약수량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물품납품을 요구받았을 때 및 물품납품을
완료한 때에는 수요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서울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의 100분의 10이내 수량을 계약수량에 초과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수량에 대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①
납품장소는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하고, 인도조건은 납품장소 차상도로 한다.
<
현장 하차비는 수요(구매)기관 부담>
② 위 ①항에도 불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동의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장소하차도로 공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하차비 등 제반비용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에 의한다.
제9조 (납품요구 등)
①
수요기관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물품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제설제 적재공간이 확보 되는대로 납품요구에 의거, 계약물품을 납품한다.
제10조 (포장단위)
본 물품에 대한 포장단위는 톤백은 1,000
㎏이다.
제11조 (이화학검사 등)
①
이화학검사는 수요기관 단위로 최초 납품량이 30톤 이상일 때 1회, 누계 납품량
이 300톤 초과시 마다 1회로 하며 성분검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가. 이화학검사는 수요기관의 검사관이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납품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 의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의한다.
② 본 물품은 다음 각호 및
구매계약조건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실시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수량에 관계없이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0톤 미만일 경우는 기존에 받아놓은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고 30톤 이상일 경우는 납품량에서 즉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
시험 검사와 관련한 시험항목, 방법과 시험결과 등은 규격서와
공인시험기관
에서 작성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시험성적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납품할 때
공인시험기관
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
하여야 하며, 또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도 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② 납품 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인한 모든 교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