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2026년도 桤灧
氠瑢
주꾸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4개소 2월2월 효과조사충남 유지관리사업 효과조사 및 유지관리
桤灧
과 업 지 시 서
2026년 8월
漠杳
捤獥 汤捯 < 목 차 >
潣╴
I. 과업 개요 銐 ȃ 1
1. 사업명 隄 ȃ 1
2. 목적 鬴 ȃ 1
3. 적용기준 釔 ȃ 1
4. 기간 鬴 ȃ 1
5. 용역금액 釔 ȃ 1
6.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溬 ȃ 1
7.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敌 ȃ 2
II. 세부 내용 酀 ȃ 3
1. 공통 사항 轼 ȃ 3
2.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拴 ȃ 3
3. 수중저연승 시설 腬 ȃ 4
4. 사진 및 동영상 촬영 砌 ȃ 5
III. 일반사항 鉸 ȃ 6
1.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焄 ȃ 6
2. 착수준비 釔 ȃ 6
3. 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溬 ȃ 8
5. 안전보건관리 衴 ȃ 9
6. 과업 변경, 위반행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䟨 ȃ 10
7. 용역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槼 ȃ 11
潣ࡴ
捤獥 汤捯 과업 개요
湯湷 湯湷 湯湷 湰灧
사업명
□ 2026년 충남 유지관리사업 조성관리
목적
□ 충청남도 바다목장, 바다숲 및 해중림 조성 해역의 조성관리를 통한 유지관리사업 효과 증대
적용기준
“발주처”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가 되고, “계약당사자”는 용역 업체가 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해당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하여 “발주처”가 결정하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용역금액
□ 추정 예산: 27,0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의 범위 및 주요내용
범위
충청남도 보령시 호도, 홍성군 죽도
내용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수중저연승 시설
氠瑢
해역
항목
시기
비고
보령시
호도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9∼10월
환경개선 작업(1회)
수중저연승 시설
10∼12월
수중저연승 200m 시설
홍성
죽도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9∼10월
환경개선 작업(1회)
수행 자격 요건 및 제한 사항
업종: 엔지니어링(해양:3599)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고일 기준: 참여 기술자, 연구원 4대 보험 가입자
捤獥 汤捯 세부 내용
湯湷 湯湷
공통 사항
□ 과업 착수 후 수행 시 각 내용에 따라 발주처에 일일보고(수시) 일주일(정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이 공고일 기준 4대 보험이 가입된 직원이어야 한다.
□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은 저장매체에 기록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 중 생산된 어떤 자료도 소유할 수 없으며, 발주처에 제출 후 모든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
선박사용
□ 선박은 기타 선박을 사용하되,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어선을 사용하게 될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어선특별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완료한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 기간 내 사용된 어선은 어업용 면세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 선박은 조사 위치 및 수심 등의 확인을 위한 GPS플로터와 어탐을 탑재한 선박이어야 하고, 잠수사 입·출수를 위한 사다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 선박의 승선인원 제한은 최소한 6명 이상이어야 하고, 1일 사용 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 작업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해당 해양경찰서(파출소), 군부대 등에 신고 및 협조를 구하고 실시한다.
조식동물 구제 및 폐기물 수거
보령시 호도 아치형어초 2단지, 홍성군 죽도 아치형어초 1단지 및 주변 자연암반 내 해조류 이식·서식지 주변으로 해조류를 섭식하거나 생존에 방해가 되는 성게류, 소라류, 고둥류 1m2 당 1개체 이하로 구제한다.
조식동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어촌계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홍성 아치형어초 폐로프 30kg, 자연암반 폐로프 50kg, 닻 30kg을 수거하여 어촌계와 협의 후 전량 폐기처리 한다. 단 수거를 못한 폐기물은 보고서에 수록하여 공단에 알린다.
호도 아치형어초 2단지 및 주변해역에서 폐기물 수거를 실시하고 전량 폐기한다.
수중저연승 시설
수중저연승 시설은 보령시 호도 해역이다(시설 시기 및 정점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해조류 검수 및 운반
수중저연승 해조류는 다시마, 미역, 모자반 중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 후 구입한다.
수중저연승 해조류는 엽장 30cm 이상, 밀도는 50개체/m 이상 부착된 해조류를 사용한다.
종자 부착상태 및 활력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해조류 성장상태를 고려하여 작업 일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수중저연승 시설에 필요한 모든 해조류, 기자재 및 재료는 과업 수행자가 준비한다.
※ 해조류 종, 크기 및 밀도 변경 가능(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변경 가능)
해조류 상태는 채취 즉시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확인하고 상차 이전에 개체를 측정하여 보고한 후, 과업 출항전에 감독관의 검수를 받는다.
전체 물량의 10% 이상이 기준 미달일 경우 새로운 종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 해조류 종자 상태의 판정은 각 현장에서 실시하며,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최종 판정할 수 있도록 사업책임자(또는 결정권자)는 현장에서 입회하여야 한다.
육상 운반을 위해 종자 적재 시 무게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2단 이상으로 적재하지 않으며, 해조류의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수중저연승 해조류는 해상 운반 시, 선박의 해수 칸 또는 선상에 보관할 경우 방수포로 덮은 후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해수를 살포 또는 해수에 침지하여 건조를 방지하여야 한다.
최종 검수 된 해조류는 계측사진, 현장 이송, 운반, 하차 등의 사진을 보고서에 수록한다.
해조류의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추가 납품할 경우 모든 대금은 계약당사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수중저연승 시설
과업 구역 내 시설물 설치 예정지를 중심으로 해조류 분포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촬영한다.
호도 아치형어초에 해조류(미역, 다시마, 모자반)를 이용한 수중저연승을 시설한다(해조류는 감독관과 협의 후 선정).
수중저연승 200m를 시설한다.
해조류 부착 수중저연승은 시설지 여건에 따라 해조류 수중저연승 50m를 1세트로 총 4세트 시설한다.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인공구조물에 고정한다.(필요시 닻 사용)
앙카용 로프, 부이 친승줄, 해조류 로프가 만나는 부분은 스테인리스 라운드링(두께 16mm)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로프 양쪽 끝에 스테인리스 라운드링에 연결하고, 중간부분에도 스테인리스 라운드링을 연결하여 로프 터짐을 방지한다.
연승줄 설치 간격은 최소 5m 이상을 유지한다.
수중저연승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줄에 부이(200φ)를 10m 간격으로 연결하고, 광합성이 원활하도록 수심 5~6m권에 고정시킨다.
어촌계장 또는 계원에게 시설 해역에 대한 조류, 태풍 및 계절풍 방향을 문의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향이 일치하도록 시설한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위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모든 작업과정을 파악이 가능하도록 각 작업과정을 구분하여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야 한다.
사진 촬영은 각 작업과정별로 최소 30장 이상 촬영하여야 한다.
동영상은 각 작업과정별로 10분 이상 촬영하되, 대상 작업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사진은 광각촬영을 기본으로 사진은 동영상 캡쳐 사진을 불허한다.
촬영된 사진과 영상은 해역, 작업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捤獥 汤捯 일반사항
湯湷 湯湷
용역 수행 자격 및 조건
□ 현장 투입 잠수기술자 및 연구원은 해당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엔지니어링
□ 현장투입 잠수작업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자로써 특수건강검진을 필한 자로 5인 이상 1팀으로 구성
※ 현장대리인은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한다.
□ 팀당 국가기술자(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5인 이상으로 구성
공통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소속 업체의 4대 보험에 가입
□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 근로자재해보험(5억)에 가입
착수준비
착수계 제출에 대한 사항
계약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포함)에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계약예규)의 규정에 의거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착수계 구비 사항
※ 서류 제출 시 사본에는“사실과 상위없음”날인하여 제출
착수계(공문포함) <(붙임 1) 참고>
산출내역서
과업계획서
세부시행계획서
주요장비 동원계획
용역수행예정공정표
기업현황정보 <(붙임 2) 참고>
사업책임연구원(기술자) 선임계(이력사항 포함)
기술자(연구원) 투입계획서(이력서 포함)
현장 책임자(대리인) 선임계
자격
현장 책임자(대리인)는 잠수 국가기술자격증(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보유자 및 해양엔지니어링 기술자 중급이상
현장 작업기술자(연구원) 자격 증명서(엔지니어링 기술자)
잠수기술자
□ 잠수 자격 증명서(아래표 참고) : 국가기술자격증
□ 엔지니어링 기술자 증명서, 특수건강검진 진단서(1년 이내)
3-1. 잠수 엔지니어링 기술자
氠瑢
잠수기술자
발급기관
증빙자료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산업인력공단
자격증 사본
등록증 및 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엔지니어링 기술자 보유증명서
재직 증명서류
특수건강검진진단서
□ 잠수사: 작업 현장에 투입하는 잠수기술자는 전원 제출
※ 건강검진일로부터 배치 전 건강검진 6개월, 특수건강검진 1년으로 제한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공제증권
※ 제1항부터 제8항의 서류 제출 시 사본에는“사실과 상위없음”도장 날인하여 제출
수급업체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3) 참고>
※ 안전특별과업지시서 및 별도 첨부된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
※ 한국수산자원공단 안전담당자(063-440-2611)의 지시에 따름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가입증서 사본(5억원)
보안각서 <(붙임 4) 참고>
※ 가) ~ 아) 의 서류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도장 날인 제출한다.
보고사항 및 성과물 제출
보고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 착수 전에 과업 시행계획 및 예정 공정을 발주처에 설명하여야 하며, 매 작업 시 안전관리, 잠수운용계획서, 작업일정 및 일일 작업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처의 요구 시 착수,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은 별도 협의한다. 다만, 최종보고회는 사업종료 20일 이내 발주처가 필요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과업 진행 최소 일주일 전 그리고 과업 당일 감독관에게 보고되지 않는 과업은 과업수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당사자는 계약 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지시서 대로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보고서 제출 후 과업지시서에 없는 과업임에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정․보완하는 경우
※ 단, 이 경우에는 발주처가 정한 기한에 한하여 지체 일수 산입에서 제외
성과물 제출
계약당사자는 과업이 완료되면 완료계와 함께 다음의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받은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 3부
최종보고서에는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충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과업 중 작성된 야장(사진 포함)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저장매체(1TB/SSD) 1개
보고서, 데이터,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등
지리정보가 포함된 과업은 *.GEO 및 이의 그림변환 파일을 *.TIFF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Raw data는 발주처와 협의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저장매체 본체에 과업명, 과업기간, 수행 업체명을 반드시 표기
저장매체는 작업별 폴더화하여 사진과 영상을 저장하여 제출하며, 영상은 5분 정도로 편집한 작업 총괄 영상을 함께 저장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일지(야장) 1부 ※ 보고서 내 부록으로 첨부 가능.
안전보건작업대장 1식 <(붙임 5) 참고> ※ 보고서 내 부록으로 첨부 가능.
현장 잠수운용기록 1식 <(붙임 6) 참고> ※ 보고서 내 부록으로 첨부 가능.
계획서 및 안전점검표는 작업 시작 전 감독관에게 사진 등으로 보고 후 작업허가를 득하며 완료 시 기록 전체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성과물은 완료계 제출 5일 전까지 발주처의 검토를 득한 후 제출한다.
이 성과물의 보완 등 지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용역수행 성과보고
수시보고
용역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작성
본 용역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과 같은 별도의 보고서는 계약만료 5일전까지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완성본은 계약기간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3부와 보고서 전체 내용이 포함된 이동식 저장매체 1개를 제작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최종보고서 내용 등에 있어 요구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당사자는 적극협조하여 내용을 수정 및 삽입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본 용역수행 시 정리된 자료 및 전반적인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보고서 원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전특별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안전관련 문의는 안전보건실(063-440-2611 안전담당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 변경, 위반행위 및 기타에 관한 사항
다음의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 수행 중 과업 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처가 인정하는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처와 계약당사자가 상호협의 후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과업 수행에 대한 불성실, 현저한 공기 미달 등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3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받을 때
용역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기타사항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과업 수행 중 취득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발표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사업 성과물 일체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사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 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없는 한 납품성과물을 추가 제작할 수 없으며,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불량문서를 포함한 모든 생산물의 파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과업 수행 시 얻어진 결과를 학회에 발표 또는 투고할 경우 사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에 결정하며, 상호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참여인력 변경
계약당사자는 참여 인력을 변경(증감)할 경우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 인원으로서 사전에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장과 협의 후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인원 증감 없이 동등 이상 자격을 가진 자를 변경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
용역수행에 대한 의무이행
본 용역의 완료된 이후라도 발주처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및 수정·보완 등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경우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捤獥 汤捯
2026년도 桤灧
氠瑢
주꾸미, 갑오징어 산란·서식장 4개소 2월2월 효과조사충남 유지관리사업 효과조사 및 유지관리
桤灧
과 업 지 시 서
2026년 8월
漠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