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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형폐기물 (폐매트리스) 위탁처리

과 업 지 시 서

2026. 8.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

1. 용 역 명 : 폐매트리스 운반 처리 단가 용역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창원시 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에 반입된 폐매트리스 위

탁 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과업의 목적

창원시(성상구,의창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폐매트리스)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

탁 처리하여 종합단지내 원활한 운영을하기 위한 용역이다.

3. 과업의 개요

가. 용역금액(기초금액) : 161,000,000원

나. 예정물량 : 7,000장

다.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창곡로108번길8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 부터 ~ 2026. 12. 31.

마. 과업범위 : 대형폐기물(폐매트리스) 상차, 운반, 처리

※ 사이즈, 포켓 및 스프링 등 구분 없이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로 반입된 폐매트리스

4. 과업의 내용

가. 본 과업지시서는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으로 반입된 대형폐기물

(폐매트리스를)을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발주자인 리뉴어스주식회사(이하“발

주자”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사업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

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사업자”는 용역 착수전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

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라.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자”는 “발주자”의 해당 폐기물 반출요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단, 기상여건으로 인해 운반‧처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협의 할 수

있다)

2)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처리대상 폐기물을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은 창원생활폐기물재활용처리 종합단지 내 설치된

계량시설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전 또는 화재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

시 “발주자”가 인정하는 계량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

5)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

우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수집·운반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을 위

한 작업시간은 08:30~17:00까지로 제한한다.(협의 변경가능)

7)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에 의한 민원, 분쟁, 사고에

민․형사상의 대하여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위탁하여 처

리해서는 안된다.

9) “사업자”는 처리한 폐기물의 반입일자, 반입량, 차량번호 등을 기록 관리하

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처리물량 등의 조정

1)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폐기물 위탁처리 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2) “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처리물량 변경(증·감)이 있을 경우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금액 조

정은 할 수 없다.

바. 폐기물 처리비의 정산

1) 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대행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 청구서 및 증빙서류 등(계근량 등 확인 증명서, 최종 처분 확인 증빙서, 사진대

지 등 첨부)

- 세금계산서

- 기타 발주자가 대행수수료 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사. 보안사항

1) “사업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지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

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사업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아. 계약해지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조건 및 관계규정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

은“발주자”에게 귀속된다.

1)「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야기 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발주자”의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기타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발주자”의 해당 폐기물 반출 지시사항을 3회 이상 이

행하지 않았을 경우

5. 안전관리

가.「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를 구축하여 중대산업재해를 근원적 예방을 위해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는 용역 진행에 있어서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필요한 소요 인원을 배치하고 현장 내의 정리, 정돈 및 보안에 노력하여

야 한다.

중요한 공작물이 근접하는 경우는 미리 보안상 필요한 조치, 긴급시의 응급조치 라.

및 연락 방법 등에 대해 “발주자”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고 엄수하여야 한다.

6. 행정처분 및 손해배상 관한 사항

“발주자”와 “사업자”는 행정처분 기준에 위반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발주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7. 사고책임

가. “사업자”는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일체 사건 사고에 대

하여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즉시 “발주자”에게 상황을 보고하

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발주자가 인정할 때에는 “발주자”가 결정하는 바

에 따른다.

“사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산 나.

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책임 이행하여 사고 미연방지 및 사

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과업내용서상의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폐기물관리법령 등에 준

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으면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관할 법원은 “발주자”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법원으로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