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장수농협 공고 제2026-14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긴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견적제출”을 편의상“입찰”로 표시.
氠瑢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 (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氠瑢
공 사 명
장수농협 공동육묘장 개보수 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공사유형
개보수공사
공사현장
汤捯 1. 본 점 육묘장 : 전북 장수군 장수읍 동촌리 544번지
2. 번암지점 육묘장 :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논곡리 1077번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간
공사내용
직조필름 및 스크린 교체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1,552,000
101,552,000
92,320,000
9,232,000
-
-
2. 입찰(견적제출) 집행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조달청 G2B시스템)로 시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견적)입찰, 지역제한, 실적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 현장설명 및 자료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내역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내역서 및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 미확인 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않아 발생한 물량 및 규격 차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견적제출) 및 개찰
氠瑢
공고 기간
2026. 8. 25.(화) 12:00 ~ 2026. 8. 31.(월) 12:00
실적증빙 기간
2026. 8. 25.(화) 12:00 ~ 2026. 8. 28.(금) 16:00
입찰(견적제출) 기간
2026. 8. 28.(금) 16:00 ~ 2026. 8. 31.(월) 12:00
개찰일시
2026. 8. 31.(월) 14:00
개찰장소
장수농협 기획총무팀 입찰담당자 PC
가. 본 견적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실적제한을 두며, 적격업체만 투찰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 5.입찰(견적업체) 참가자격 참고바랍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5.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전북도비와 장수군비가 투입되는 공사로 전북도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로 당연제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실적제한을 두며, 적격업체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실적증명서(양식불문)를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방문접수, 팩스접수 가능)
▢ 실적제한사항 : 농협 육묘장 공사 9천만원 이상 실적보유 업체
라. 사전심사용 사전제출자료 (우편접수, 방문접수, 팩스접수 가능)
▢ 사업자등록증, 관련 공사업등록증, 실적증빙 각 1부.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164, 장수농협 기획총무팀
▢ 팩스 : 063-351-4878
▢ 제출확인 전화 : [대표전화] 063-351-2280, [담당자 전화] 063-350-3921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우리농협 귀속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견적ㆍ계약금액)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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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汤捯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
-
-
-
2,199,465원
-
-
2,199,465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氠瑢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다.「지방계약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견적제출)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장수농협 기획총무팀장 (☎ 063-350-3921)
-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장수농협 기획총무팀장 (☎ 063-350-3921)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8. 25.
漠杳 장수농업협동조합장
【 붙임 】
氠瑢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氠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І Ā 8월 Ā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㐡 Ā (인)
장수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氠瑢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농협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2026. 8.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장수농업협동조합장 귀하
[붙임]
氠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장수농협
발주부서
기획총무팀
발주날짜
2026.08.25.
발주내용: 장수농협 공동육묘장 개보수 공사
[ㅇ]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灳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8월 일
기관(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장수농협 기획총무팀장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