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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전남) 여수소방서 공고 제2026 - 1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학동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신축공사]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시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학동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신축공사
공사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망마로 20, 여수소방서
공사내용감염관리실 신축(1동 27㎡)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총 29일
공사구분종합공사(신설공사)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관급자재
계(B=C+D)추정가격(C)부가가치세(D)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116,201,000원116,201,000원105,637,273원10,563,727원-26,050,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견적제출

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여수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의, 061-680-0752)로

갈음합니다.

다. 본 공고는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 하고,

낙찰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착공 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제외) 및 지급

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계약(대금지급)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입찰등록(투찰)개찰일시
개시일시마감일시
2026. 8. 25.(화)2026. 8. 27.(목) 09:002026. 8. 31.(월) 10:002026. 8. 31.(월)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종전의 전라남도 내에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기술자 보유 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

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 보유

증명서(확인서)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기술자 보유 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는 투찰해야 하며, 지방자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찰서가 무효로 처리되면 그 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7. 견전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2,816,344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286,319원2,530,025원-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점 방식으로 계약예정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 예정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견적

제출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상대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

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286,319원2,530,025원-

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

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1.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한 사업 관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건설 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건설 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 > 정보공개 > 표준계약서 >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대여업자와 건설 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 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건설 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 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개찰일 전날[개찰일 전날이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전 근무일(평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 관련 설계도서 열람, 시방서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여수소방서

소방행정과(☎ 061-680-0752)로 문의 바랍니다.

[유의사항]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7.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여수소방서(대응구조과) (☎ 061-680-0832)

나. 계약에 관련 사항 여수소방서(소방행정과) (☎ 061-680-075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및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

관실(061-860-4123) 또는 홈페이지(https://www.jnsobang.go.kr)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5.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소 방 본 부 ( 전 남 )

여 수 소 방 서 재 무 관

<수의계약각서-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전남) 여수소방서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수의계약각서-2>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계약 이행 각서-1>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참여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전라

남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

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

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

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전

남광주통합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전남) 여수소방서 재무관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각서-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

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입

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 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때는 조달청 및 관련 건의 수요기

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

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전라남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전라남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

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

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

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남통합특별시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

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

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전자대금시스템( 하도급지킴이 )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에 대

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

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자재 장비업체 포함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전남 여수소방서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OOO는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 )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인)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여수소방서

소방본부(전남)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학동119안전센터 119감염관리실 신축공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해당하는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4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6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1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전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여수소방서 재무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