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공고 제2026-1035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의 집행
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영 덕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해맞이공원 ~ 영해면 원생대 변성암 1.2km구간
∎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441,771,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 예정
※ 입찰예정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
2.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고, 「건설기
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
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으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에 기술사사무소
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조경, 도로·공항, 구조
다. 측량분야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기타-공공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조사 분야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만 가능)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3. 공동도급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은 5% 이상) , 경상북도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 49% 이상 권장)
나.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
여야 하고,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용역에 중복
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과업 분담 분야별 분담비율
| 구 분 | 엔지니어링분야 | 측량분야 | 토질조사분야 |
| 용역구성비율 | 84.9% | 11.3% | 3.8% |
| ※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으로서의 지위(지역가점 인정)만 인정하며 평가항목에서 제외 |
* 측량 및 토질조사분야는 단계별 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 시행령」제7조 제1항 제4호(중
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따릅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6. 09. 08.(화) 10:00 ~ 17:00까지
2)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퀵 등 불가)
3) 등록 및 제출 장소 :영덕군 환경위생과(☎054-730-6182)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확인각서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 회사명 표기 1부 및 미표기 5부(별책으로 제출)
-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자기평가서 등
5)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5.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체 선정
5. 입찰에 참가할 용역 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경상북도
건설기술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고시)」을 적용한 우리
군의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85.30점) 이
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
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 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1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등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 군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시에는 우리 군에
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팩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 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우리 군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 홈페이
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
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영덕군 환경위생과
(☎054-730-6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