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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액용 마약간이시약기 규격서

1 (용도)

간이시약기는 경찰관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2. 성능 및 사양

-

(성능)

타액용 종합 검사시약은

다음

7종의 마약류를 필수적으로 포함

하며 1회 테스트하여

검사 가능하여야 한다. 단,

검사 마약류는 최대 10종까지 검사가 가능하여야 한다.

검사마약류(7종

) : AMP(

Amphetamine),

COC(Cocaine), MET(Methamphetamine), PCP(

Phencyclidine),

THC(Marihuana), OPI(Opiate, Morephine), MTD(Methadone)

추가 검사마약류(3종

):

KET(

Ketamine), FYL(Fentanyl),

K2(JWH-018)

3. 납품조건

-

(인,허가) 필수적 포함 마약류 7종의 경우

식약처 또는 미국 FDA 의료기기(510-k) 허가제품을 납품하고, 그 이상의 마약류의 경우 임상실험을 통과한 제품을 납품한다.

-

(납품주기)

요청시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요청일부터 80일 이내에 납품

한다,

단 긴급수요 발생시 수요부서 발주일부터 50일 이내 납품을 완료한다

.

※ 납품일기준 잔여

유효기간 18개월 이상

의 제품을 납품한다

-

(납품장소)

경찰청 감사관실, 18개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

18

개 시·도

경찰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

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납품수량)

납품장소별 납품수량은 계약업체에 별도 통보한다.

3. 기타조건

-

(입찰참가자격)

“의

료기기판매업” 또는 “의료기기제조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유

통기한 경과제품 폐기)

계약사는 경찰청에서 보유중인 타액용 마약 검사시약기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연 2회 일괄 회수 폐기 처리한다.

폐기 시 반드시 파손처리하여 불법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물품 세부내역

구 분

물품 세부내역

물 품

타액용 마약 간이시약기

인・허가사항

󰋻식약처 또는 미국 FDA-510-k 판매・유통 허가

󰋻외부기관 임상실험 통과

사용목적

AMP

검사원리

Immunochromatography (면역크로마토그래피)

제품 성능

본 간이시약기는 타액을 이용, 1회 테스트로 AMP

검체종류 및 필요량

타액 1,000~3,000ul

검사시간

타액 검체 채취 5분 / 검사 시약 반응 10분

판정기준치(Cut-off)

AMP 50ng/mL, COC 20ng/mL, MET 50ng/mL, PCP 10ng/mL, THC 40ng/mL, OPI 40ng/mL, MTD 30ng/mL,

KET 50

ng/mL,

FYL

ng/mL,

K2 30

ng/mL

저장 방법

2℃ ~ 30℃ (밀봉상태 보관)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24개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