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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조달청 군수품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 2023-2168호, 2023. 11. 8. 제정]

제1조(적용) 이 군수품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등 수요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는 군수품 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제3조(보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 시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제4조(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규격이 견본일 경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DELIIS) 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또는 서면을 통해 견본을 신청해야 한다.

②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 받은 후 생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견본 대여를 소요군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소요군과 군수품(견본)대여계약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반납기간 경과에 따른 지체상금 포함)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5조(포장 및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 납품 시 포장에 임시재고번호를 기록하고, 부품번호, 제조회사명 등은 포장규격서에 따른다.

⑤ 구매계약인 품목의 포장에는 원생산자명을 공급자명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원포장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하여 비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기관은 공고문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품질보증형태는 ( 표준품보형(Ⅲ형) )이다.

③ 계약상대자는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 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품목의 경우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에 따른 의무를 진다. 다만 소요군 검사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검수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품목(단순품질보증형 Ⅰ형은 제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0050-9000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또는 납품요구 후 15근무일 이내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거나 제출예정일을 알려야 한다.

제7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 참조)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 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 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관이 검사 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 납품 후 검사를 요청한 물품의 경우에는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하자처리) 품질보증품목이 하자로 판정된 경우 처리 절차는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제5장에 따른다. 단, 소요군 검사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정한 규정 및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지체상금)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제1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납품이 지체되었을 경우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상금 면제를 요청하여야한다.

②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으로 제출된 입증서류 및 소요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13조(준용규정) ① 「군수품 조달의 조달청 위탁에 관한 공동훈령」, 「조달청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업무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훈령)에 따라 형상관리 책임기관이 면제승인한 품목의 경우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조달청 지침)에 따라 감액 처리한다. 다만 섬유류(피복, 제화)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감가규정」을 따른다.

제14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제4조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15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 시험ㆍ검사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자로 하여금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하도급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계약물품 전부의 완제품 하도급

2. 계약물품 일부의 완제품 하도급

3. 동일 건으로 계약한 다종의 물품 중 일부 품목의 완제품 하도급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물량 및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5. 구입부품 내역

6. 원부자재 내역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조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사후원가 검토를 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2호를 제외한다.

1.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1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후원가 검토를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4. 1차 협력업체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계약체결 또는 사후원가 검토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생산 개시 이전에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⑪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적용규격) ① 계약상대자는 국방규격[KDS 8970-4005(발열), KDS 8970-4006(복원), KDS 8970-4007(특전)]의 유효한 최신판을 적용하고 추가로 아래사항을 적용하여 물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달리 규제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다.

1. 원재료의 사용

규격서에 명시된 원료중 멥쌀은 국내산으로 납기를 기준하여 '26.7월부터 '27.3월까지 납품물량은 '25년도산을, '27.4월을 포함한 그 이후 납품물량은 '26년도산을 사용하며, 기타 원재료는 식품공전 제2장에서 규정된 식품원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총 조달계획량 중 해군 및 공군 서북도서지역(백령도 309대대, 532포대) 급식용은 다습지역용으로 외포장 후(PP끈 밴딩 후) 두께 0.08mm의 비닐로 재포장 하여 습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포장 납품한다.(비닐포장 위에 해군 다습지용임을 표시)

②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먹는물 관리법 제5조(먹는물의 수질관리) 및 환경부령'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조에 사용되는 물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및 검사관련 추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실시한 품질확인 검사·시험 분석비용을 부담하고,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납품 및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검사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생산시설, 인원에 대한 위생관리와 배합비 준수 등을 포함하여 제16조 적용규격에 관한 사항을 감독 및 시정요구 할 수 있다.

④ 성분미달에 대한 감액 및 하자처리는 동일로트 단위로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로트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품질보증기관에 객관적인 로트 단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로트 적용에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 및 품질보증기관이 요구할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의 감독 및 품질보증기관이 원,부재료 등급 및 품질확인을 위해 필요한 직,간접 자료제출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 위반사항에 대해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정요구 및 경고장을 발행할 수 있고, 위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소비기한 및 HACCP인증제품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4조(표시사항)에 따라 소비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소비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제품의 소비기한 설정은 당해제품의 제조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 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소비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정해서 명시하고 그 근거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일 기준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소비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납품일 기준 제조일로부터 5개월 이내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 물품에 대하여 HACCP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적용품목 심벌’을 계약 물품에 표시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축산물가공식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HACCP 적용품목 심벌'을 적용한다.

제19조(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7조 하도급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국방규격 ‘3.7 제조 및 가공’에 따라 하도급(임가공) 할 수 있으며, 하도급 할 경우 제15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 ①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임가공) 생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행위를 불법하도급 및 주요 조건 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입찰에 참가한 업체와 당해 물품 제조시설에 대한 임대차를 할 수 없다.

제20조(GMO식품 군내반입 금지) "계약상대자"는 군 급식류의 안정적인 품질보장을 위하여 GMO* 원ㆍ부재료가 사용된 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

* GMO : 유전자 변형 농산물

제21조(생산공장 추가확보 및 이전 시 조치사항) ① 본 품목은 생산능력 확인 대상 품목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후 새로운 공장을 추가 확보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및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품질보증활동기관(조달품질원)으로부터 사전에 생산능력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보증활동기관(조달품질원)은 생산능력 확인결과를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의 품질보증활동기관(조달품질원)으로부터 생산능력 확인을 받지 않고 추가 및 이전된 생산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행위를 불법하도급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주요조건 위반) 조달하고자 하는 또는 조달한 물품에 대하여 규격(구매요구서 포함)불일치로 인한 하자발생 등 계약조건 위반(주요조건 위반)에 대하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아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찰이 제한될 수 있다.

제23조(계약이행실태 점검) ①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무소ㆍ사업장ㆍ공장 등을 방문하여 시설ㆍ서류ㆍ생산제품 등을 수시 또는 불시에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품질보증기관은 제1항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 시 군 급식업무 관련 부처(식약처, 지자체, 소요군, 농ㆍ수산물 품질관리원 등)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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