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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 - 132호 마. 적격심사 대상으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83호, ’26.5.22)」이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

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5조, 제42조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및「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제28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입찰에 관한 사항을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또는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의 “항만․해안, 구조, 토질․지질” 전문분야에 신고를 필한

2026년 8월 25일

업체로서 각 분야의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나. 통신분야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한 정보통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기술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용 역 명 : 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다. 공동계약이 가능하며, 공동계약의 경우「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제

나. 용역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용기포항 일원

29호,‘26.1.2.)」에서 정하는 상기 ‘가’항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상기 ‘나’항은

다. 용역(기초)금액 : 4,827,800,000원(V.A.T 포함) 면허 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장기계속 용역으로 금차 예산은 50,000,000원(V.A.T 포함)이나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라. 공동도급 업체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를 작성하여 입찰마감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1개월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기술제안서에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 공동도급의 경우 참여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소속 1인이 책임건설사업관리자로 참여

2. 입찰 및 계약방식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장기계속계약으로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여 차수계약을 합니다.

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바.「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며 국제입찰 대상입니다.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대상

자는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으로 세부배점 등은「용기포항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

*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기준입니다.

용역 입찰안내서」를 적용합니다.

사.「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독점규제 및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에 따라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

은 자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할 사. 입찰참가 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

수 없습니다.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지참)이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및 재직증명서

아. 기타 및 유의사항

4. 작성안내서 교부 및 제출

ㅇ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기술인평가서 작성은 우리청에서 제시한「용기포항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신항 동방파제 보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ㅇ 본 용역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합니다.

반환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ㅇ 일 시 : 2026. 8. 26(수) 10:00 ㅇ 평가자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ㅇ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우리 청 누리집(http://inc 해야 하며, 평가 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heon.mof.go.kr)「알림마당-입찰공고」에 게시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 낙찰자의 평가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에 포함되니 성실히 작성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자료 제출

해야 하며, 평가서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ㅇ 제출기한 : 2026. 9. 10(목) 17:00

또는 계약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제출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4F)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5. 입찰참가자 선정방법 및 절차

ㅇ 제출부수 : 입찰안내서 참조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52조 및

라. 기술인평가서(SOQ) 자료 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해양수산부훈령 제793호(’25.5.7)」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 ㅇ 제출기한 : 2026. 10. 1(목) 15:00까지

가서(PQ)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자격

ㅇ 제출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4F)

업체로 선정합니다.(선정업체수가2개업체미만일경우재공고함)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우편제출 불가)

ㅇ 나.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 88.58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가격입 제출부수 : 입찰안내서 참조

찰을 시행합니다.(단, 선정업체수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함)

마. 제출기한은 엄수하여야 하며, 시간초과 시(우리청 일체의 평 제출장소 기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및 기술인평가서(SOQ) 평가 결과는 개별

가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통보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본

6.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허위기재 사항이 없어야 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열람장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

나타날 경우 본 용역 참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7. 입찰서 제출

9.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0.(화) 09:00 ~ 2026. 10. 22.(목) 10:00

가.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우리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

자중 1순위부터 개별통지하며,「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

만이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청지침-제5283호, ’26.5.22)」제4조제3항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통보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의

나.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2.(목) 11:00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계획조사과 입찰집행관 PC)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가.「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나.「국가계약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허용(기존 예비가격 재사용)하오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

침-제5283호, ’26.5.22)」‘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을 적용하여 예

11. 입찰의 무효

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1.995%)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

종합평점*이 가.「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 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정합니다.

* 종합점수(100%)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점수(70%) + 가격 입찰점수(30%)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찰 사실을 발주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준수

사. 평가자료는「입찰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시

ㅇ 입찰참가자는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13. 기타 참고사항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별도 청렴계약 당액을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자. 본 용역은 정부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합니다.

체결 이후 발주청에서 착수일자를 별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의 교부는 나라장터 게시로 갈

차.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탈락자에

음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평가기준의 변경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및 수정, 자료제출 일자 변경 등은 발주청 홈페이지 입찰정보에 게재

카.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하는 것으로 갈음하오니 홈페이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상주)이 2개 이상 사업의 PQ 또는 SOQ, 종심제 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등에 응모하여 2개 이상 사업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중복계획 또는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배치되어 본 사업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청은 낙찰 취소 및

타. 기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관한 문의는 우리청 항

계약 취소(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만정비과(032-880-6315)로, 계약 관련 사항은 계획조사과(032-880-6275)로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설계서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참여기술인은 입찰 시까지 반드시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한 경우는 발주청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발주청에 대체

승인을 요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를 거쳐 대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상주)이 평가 또는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참여하여 이미 낙찰되었을 경우 낙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