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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여수지사 1공동 Pipe Way 지반 보강공사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

다. 입찰일정

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구 분현장설명입찰참가
등록마감
가격입찰서
제출개시
가격입찰서
제출마감
개 찰
일 정입찰안내서로
갈음
2026.9.7.
18:00
2026.9.1.
10:00
2026.9.8.
10:00
2026.9.8.
11:00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한 입찰임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요건 등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2. 공사개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가. 계약기간 : 체결일로부터 120일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6일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나. 공사개요 : 경계펜스 철거 및 재설치, 지반 보강 작업, 측구벽체인상 및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비탈면 보강, 월류방지벽 설치 등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 별첨 ‘설계서’ 참조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추정금액 : 198,275,000원【(추정가격) 180,250,000원 + (부가가치세) 18,025,000원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업종추정금액(비율)추정가격+부가세(비율)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198,275,000원(100%)198,275,000원(10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입찰 시 들러리 요청 행위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포함) 신고방법

라. 설계금액(예비가격기초금액) : 198,275,000원 (VAT 포함, 도급분)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신고제안센터」 → 「신고」 → ○

► 예비가격기초금액(예정가격이 아님)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신고채널목록 중 선택·신고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함) : 161,330,353원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부패(부조리)신고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 건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 1 - - 2 -

4. 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입찰참가등록기한 : 2026.9.7. 18:00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상기 등록기한

갖춘 자

내에 등록해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나.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

제한을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판단

► 반드시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아

기준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5. 입찰보증금 제출에 관한 사항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을 확약하는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라. 면허요건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업”으로 등록된 업체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마. 지역요건

시행령」 제38조에 의함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6. 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까지(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

총액입찰로서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 업체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바.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 결과

사. 공동도급 : 불허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3 - - 4 -

8. 낙찰자 결정방법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예정가격

예비가격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기초금액 가. 우리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 제1항 제5호 “추정

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 이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상

공사의 평가기준 : [별표 5]”에 따라 심사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가격개찰 후 해당업체에 별도 안내) 시 입찰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며, 적격심사결과 참가자격(위 3. 라,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기타 세부사항(제출서류 포함)은 별첨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조 ► 개찰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바. 적격심사를 통과한 1순위 낙찰예정자에 대하여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 수행능력(경영상태) 10점(특별신인도 가점 : +2점, 신인도

(사전평가(계약 전 평가))’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여 “B등급“ 이상인

: 일반신인도(–1~+4점)+건설안전신인도(-8~+2점)), 입찰가격 90점, 기타 당해

경우에만 최종낙찰자로 결정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10점

► 1순위 낙찰예정자가 평가기준 미달 시 차상위 낙찰예정자 대상 평가 시행

입찰가격

※ 낙찰하한율(예정가격 ) : 89.745%

※ 별첨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참조

※ A값 : 11,193,886원

9. 입찰의 무효 다.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주요 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 :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 재무비율 의한 평가 시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가중평균비율) : 2025년 기준

무효임

업종부채비율유동비율
철근·콘크리트공사업66.65%205.73%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금액의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하한금액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함

2) 특별신인도 가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10.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관련 사항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

- 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예비가격기초금액: 198,275,000원(VAT 포함) 가.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설계서 및 건설

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름 3)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나.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설계서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 당해업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다.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

※ 국가계약법 제10조 제3항,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1) 당해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

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및 낙찰자에서 제외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 5 - - 6 -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각각 사후정산하여야 함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우리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다. 본 공사는 우리공사 「수급업체 안전관리 지침서」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수준평가 대상 계약이며,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임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라.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함 [붙임4]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함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사업이므로 계약

바.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

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며,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하여야 함

이용안내(업체)”를 참고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knoc.co.kr) 등을 참고

12. 유의사항

아. 문의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1) 기술사항(설계서 등 과업 관련사항)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기획 여수지사 시설팀 구재학 대리(061-688-8735)

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행정사항(입찰진행 등 관련사항) : 총무처 조달팀 이효진 과장(052-216-2642)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3) 시스템이용(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이용 등 관련사항)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나.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임

1) 입찰자는 물량내역서상에 표기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2,719,837원3,593,665원357,386원1,740,09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2,782,908원--

2)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획재정부

- 7 - - 8 -

【붙임1】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 지방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사에 통보한 일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관한 법률」 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귀 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20 .00.0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00.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 9 - - 10 -

【붙임3】 【붙임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여수지사 1공동 Pipe Way 지반 보강공사” 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

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여수지사 1공동 Pipe Way 지반 보강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

을 확약합니다. 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자재․장비업체

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ㅇ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 00. 00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20 . . .

한국석유공사 사장 귀하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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