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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청사이전 관련 6동 원상복구공사

시 방 서

(기계소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 차

제 1 장 일반사항

제 2 장 소방시설

1. 소화기구

2. 스프링클러설비

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화 설비 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 각 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및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준한다.

2. 감독관

이 시방서에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자의 감독원 대리, 또는 그가 쓰는 현장원을 말한다. 수급 장의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든 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구체적인 명기 사항이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과 공사의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감독관 지시에 따른다.

4.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5. 공정 및 시행 계획서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공정표, 자재운반 계획서, 장비동원 계획서 현장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재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기 제작업자는 제작시방서 및 도면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6. 착 공 계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소방법에 의거 착공계를 소방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전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7. 설계 변경

수급자의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고려한다.

(1) 소방 법규상, 건축 법규상 변경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우

(2) 현장 사정상 변경하지 아니하면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

(3)

설계 변경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한다.

가. 설계 변경 내용 설명서

나. 설계 변경 도면

다. 공사비 증감 내역서

8. 재 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신품으로서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한다.

9. 시 운 전

시운전은 설비를 완료 후 종합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이 다른 공사에 하자를 주었을 때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 한다.

10. 준 공

본 공사의 준공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테스트 및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소방당국의 검사에 합격함으로서 준공으로 인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인수 인계

본 설비의 인수 인계는 준공 후 발주자가 지정하는 관리자와 함께 시행하며 조작법 및 운전보수등 제반 사항을 관리자에게 주입시켜 관리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을 때 인수인계 한다.

12. 완공 도면 작성

수급자는 공사중 7호에의거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취득한 후 완공 도면을 작성하여 필요한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설계에 의하여 시공한다.

제2장 소방시설

소 화 기 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소화기구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및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소방자재의 검정등

1) 소화기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2) 소화기구는 아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구 분

약 제 량

용도 및 설치장소

비 고

분말 소화기

A.B.C 3.3㎏

A.B.C급 일반화재, 거실 및 복도

CO2 소화기

10 LBS

C급 전기화재용, 전기관련시설

하 론 1301

3.0㎏

C급 전기화재용, 방재실등

자동확산소화기

A.B.C 3㎏

A.B.C급, 보일러실등 화기취급

자동소화장치

강화액 0.8LIT

아파트 단위세대별 주방

K급 소화기

4.0 L/B

주방

3.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설치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1개의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소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 20m이내, 대형 수동식소화기의 경우 30m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4. 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및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수원의 설치

1) 수원은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1.6㎥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수원량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2) 수원은 유효수량이 확보되도록 설치하고 수조에는 수위계,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 맨홀, 고정식사다리, 수조명판, 소화배관 구분표지를 설치한다.

3) 소화수조실에는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소화수조실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3.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1) 펌프의 토출량은 소방대상물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에 80 L/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2)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서도 송수량은 0.1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 L/min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으로 설치한다.

3) 가압송수장치에는 성능시험배관, 순환배관, 압력계, 기동장치 및 스프링클러 펌프를 식별하는 표지를 설치한다.

4)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MPa 이상, 1.2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1)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3,00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고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2) 유수검지밸브등은 바닥면으로부터 0.8m ~ 1.5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고 밸브실에는 내부폭이 가로 0.5m 이상, 세로 1.0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5. 소화배관의 설치

1) 스프링클러설비의 급수배관에 사용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밸브로서 템퍼스위치가 부착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2) 펌프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의 별표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 구경“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한다.

3) 소화배관의 사용압력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배관을 설치한다.

사용압력 구분

배 관

표면처리

비 고

1.2MPa 미만의 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아연도금 백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습식배관에 한함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3595)

덕타일 주철관 (KS D4311)

1.2MPa 이상의 배관

압력배관용탄소강관 (KS D 3562)

아연도금 백관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강관 (KS D3583)

4)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직선으로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지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한다.

5) 가지배관은 토너먼트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6)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배관의 최소구경은 40m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7) 청소구는 교차배관의 끝에 40mm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설치한다.

8) 습식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시험장치는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설치하고 건식스프링클러설비는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한다.

9)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한 방수성능을 가진 오리피스를 설치한다.

10) 배관의 행가설치는 가지배관은 헤드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고 교차배관에 는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11)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의 구경으로 설치하고 배수처리가 가능한 집수정 및 배수 트렌치에 연결하여 수손피해가 없도록 설치한다.

12) 기계실, 공동구등의 배관은 다른 설비배관과 쉽게 구분이 되도록 설치하거나,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6.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

1)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2)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설치한다.

3) 교차회로 방식의 화재감지회로에서는 하나의 화재감지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를 발하도록 설치한다.

7.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1)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는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설치장소와 주위의 온도

표시 온도

비 고

섭씨 39℃ 미만

섭씨 79℃ 미만

섭씨 39℃ 이상 ~ 섭씨 64℃ 미만

섭씨 79℃ 미만 ~ 섭씨 121℃ 미만

섭씨 64℃ 이상 ~ 섭씨 106℃ 미만

섭씨 121℃ 미만 ~ 섭씨 162℃ 미만

섭씨 106℃ 이상

섭씨 162℃ 이상

2) 스프링클러 헤드는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반경 60cm 이상(단,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천장면 또는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설치한다.

3) 스프링클러 헤드는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4)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되 드라이펜던트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스프링클러 헤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수평거리 기준에 따라 반경부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덕트, 건축배관, 케이블 트레이 등에 의해 살수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6) 스프링클러 헤드는 변형 및 충격 등에 의해 기능이 상실된 제품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8. 송수구의 설치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한다.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한다.

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한다.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한다.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9. 소화배관의 동결방지 조치

1) 소화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한다.

2) 기본적으로 소화배관의 보온공사는 아래 기준 두께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배 관 경(mm)

25이하

32

40

50

65

80

100

125

150

150이상

비 고

보온두께

(mm)

옥내은폐

25t

25t

25t

25t

25t

25t

40t

40t

40t

40t

옥외노출

40t

40t

40t

40t

40tt

40t

40t

40t

40t

40t

3) 소화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해야 한다.

10. 전원의 설치

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당해 소방시설의 정격부하운전에 영향이 없도록 설치하고 상용전원의 공급이 차단될 경우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설치한다.

2) 비상전원설비는 스프링클러설비를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설치한다.

11. 제어반의 설치

1)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 감시제어반 및 동력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및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에 적합한 구조 및 기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3) 감시제어반이 설치된 장소에는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12. 각종 표지의 설치

1)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표지를,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를, 동력제어반에는 ”스프링클러설비동력제어반“이라는 표지를 설치한다.

13. 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7A) 및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약제의 종류

1)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 한다

소 화 약 제

화 학 식

퍼플루오로부탄 (이하 “FC-3-1-10” 이라 한다)

하이드로글로로플루오로카본혼화제

(이하 “HCFC BLEND A” 라 한다)

글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이하 “HCFC-124” 라 한다)

펜나플로오로에탄 (이하 “HFC-125” 라 한다)

헵타플루오로프로판 (이하 “HFC-227ea” 라 한다)

트리플루오로메탄 (이하 “HFC-23” 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 (이하 “HFC-236fa” 라 한다)

트리플루오로이오다이드 (이하 “FIC-13I1” 라 한다)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01” 이라 한다)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100” 이라 한다)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41” 이라 한다)

불연성·불활성기체혼합가스 (이하 “IG-55” 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펜탄-3-원

(이하 “FK-5-1-12” 이라 한다)

3. 저장용기의 설치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네느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4)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5)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NFTC 107A)」에 표 2.3.2.1(1) 및 표 2.3.2.1(2)에 따를 것

(2) 저장용기는 약제명⋅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충중량 충전일시⋅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할 것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4)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5)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해야 한다.

3)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의 체적 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 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 제조업체(이하“제조업체”라 한다)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한다.

4. 소화약제량의 산정

1)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 화 약 제

FC-3-1-10

HCFC BLEND A

HCFC-124

HCF-125

HCF-227ea

HFC-23

HFC-236fa

FIC-1311

FK-5-1-12

0.094104

0.2413

0.1575

0.1825

0.1269

0.3164

0.1413

0.1138

0.0664

0.00034455

0.00088

0.0006

0.0007

0.0005

0.0012

0.0006

0.0005

0.0002741

(2)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 화 약 제

IG-01

IG-100

IG-541

IG-55

0.5685

0.7997

0.65799

0.6598

0.00208

0.00293

0.00239

0.00242

(3)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는 상온에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실험수치를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농도는 소화농도(%)에 안전계수(A-C급화재 1.2, B급화재 1.3)를 곱한 값으로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소화약제량은 사람이 상주하는 곳에서 다음 표에 따른 최대 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할 수 없다.

소 화 약 제

최대허용 설계농도(%)

FC-3-1-10

HCFC BLEND A

HCFC-124

HFC-125

HFC-227ea

HFC-23

HFC-236fa

FIC-13I1

FK-5-1-12

IG-01

IG-100

IG-541

IG-55

40

10

1.0

11.5

10.5

30

12.5

0.3

10

43

43

43

43

3) 방호구역이 2 이상인 장소의 소화설비가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 전성능기준(NFPC 107A)」에 제6조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5. 기동장치의 설치

1)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4)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6) 50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 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3)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기동용가스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기동용가스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5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는 6.0MPa 이상(21℃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다만,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을 1L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kg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의 기동용가스용기로 할 수 있다.

(4) 질소 등의 비활성기체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

4)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5)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6. 자동폐쇄장치의 설치

1)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 것은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 등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할 것

2)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부터 1m 이상의 아래부분 또는 바닥으로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3 분의 2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가 있어 소화약제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7. 분사헤드의 설치

1) 분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해야 하며 천장높이가 3.7m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것. 다만, 분사헤드의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에 제10조제3항을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3)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의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2) 분사헤드의 방출율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3) 분사헤드의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면적의 7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8. 과압배출구의 설치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9. 배관의 설치

1)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배관은 전용으로 하고 배관·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설계내압은 최소사용설계압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나.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할 것

(2)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2)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이내에,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 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설계농도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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