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내용서
- 정려 유산 지정가치 발굴 기초조사 -
1.
과업명 :
정려 유산 지정가치 발굴 기초조사
2. 과업 목적
ㅇ 연구 배경과 필요성
-
정려(旌閭)
는 효자·충신·열녀 등 유교적 윤리를 실천한 인물을 국가적으로
표창하는 것으로,
정문(旌門)·정려각·현판·정려비
등 다양한 형태로 내려졌음.
- 정려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한 인물의 행적이 가문의 내력이자 마을 전체의
자랑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 문중의 정체성과 향촌공동체의 결속을 강화
하는 상징적 구심점으로 기능하였음.
-
정려에 얽힌 인물의 행적은 구비전승·문중기록·세시의례(제향·시제) 등을 통해
대를 이어 전승되며, 오늘날까지 지역민의 자긍심과 장소 정체성(효자골, 열녀마을 등 지명 유래)을 형성하는 살아있는 기억의 매개체로 작용함.
-
현재 다수가 시·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역사적·건축적 가치와 더불어 정려가 형성·전승되는 과정에 내재된 향촌사회의 공동체적 서사와
민속적 가치에 대한 조사
는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전국
시·도지정 정려 관련 문화유산
을 대상(약 70여 개소)으로
기초학술조사를 실시
하여 현황을 정리하고 관련
스토리를 발굴하여 민속적 가치
를 찾아보고자 함.
ㅇ 연구 목적
-
조선시대 정려제도와 문화의 역사적 가치 및 문중·향촌사회의 생활문화와 결부된
민속적 가치 검토
-
전국 시·도지정 정려 관련 유산의 기존 지정조사보고서, 문헌 등을 통한 연혁
·대상 인물·정려 형태·관련 기록 등 정리를 위한
기초학술조사
실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우선 추진
을 위한 심층 조사
대상 선정
3.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90일간
4. 과업내용
가. 정려문화의
역사적·민속적 성격 조사
ㅇ 정려의 개념 및 기원, 조선시대 정려제도의 성립과 전개 과정
ㅇ 정려각·효자각·충신각·열녀각·정려비 등 정려 관련 유산의 유형 및 특징
ㅇ 정려가 향촌사회에서 갖는 다층적 민속적 가치 검토
나.
시·도지정 정려
관련 문화유산
기초조사
ㅇ 전국 시·도지정문화유산 중 정려·효자각 등 관련 문화유산 기초학술조사(약 70개소, 붙임 참고)
- 기본 현황조사
(유산명, 건립시기 및 연혁, 대상 인물, 정려의 종류 및 형태, 보존 및 관리 현황 등)
- 문헌 및 기초자료 조사(조선왕조실록 등 관련 역사자료, 관련 가문·문중 자료, 기타 학술연구자료)
ㅇ 개별 유산의 역사적·민속적 가치와 특징 정리
-
대상 인물의 중요도, 문중·지역사회 기여, 국민관심도 등 고려한 스토리 발굴
- 조사대상 비교를 통해 역사적·민속적 가치가 높은 심층조사 대상 선정
5. 과업 수행체계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얻고, 국가유산청과 협의 후 필요시 착수 보고회를 실시해야 함.
○ 착수신고서
○ 산출내역서
○ 인감증명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예정공정표 포함)
○ 용역책임자계,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 이력, 재직증명서
○ 참여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계획 및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나.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은 유동적일 수 있으며,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과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함.
다.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의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가유산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기간 중 국가유산청의 요청이 있을 때 수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진행상황을 국가유산청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함.
마. 용역 추진 보고회는
착수, 최종 등 2회
개최하며, 보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필요한 경우 추가보고회를 1회 이상 시행할 수 있음.
바. 과업수행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이나 법률의 허가 또는 해당 자치단
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사전에 직접 허가
또는 협조를 받아야 함.
사.
과업수행 중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함.
7. 과업 수행조건
가. 과업수행자는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저작권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법률 및 손해보상책임을 짐.
나.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규정,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를 명시해야 함.
다. 과업내용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디지털 데이터(이미지, 동영상 등)
산출물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의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에 준하여 제작할 것.
라. 과업수행 중 국가유산청과 과업수행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마.
과업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사.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 판단에 의해 계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보상을 청구하지 않음.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과업을 추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 용역추진이 부진하여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8. 보안사항
가. 과업 수행 중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및 누출을 방지해야 함.
나.
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하고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운영하며, 특히 개인용 PC 및 보조기억장치와 전산자료 등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함.
다. 과업 수행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각서 징구
라.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연구 성과 등을 대외에 발표하여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함.
9. 성과품
가. 과업성과는 최종보고회(또는 자문회의)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1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계약기간 내에 제출함.
나. 국가유산청이 과업 완수대금 지급 이전 검수·검사를 통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완수일 이후 보완조치 시 지체상금을 부과함.
다. 본문은 HWP파일로 작성하고, 본문은 장별과 본문 전체로 구분하여 HWP와 PDF파일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과업 수행 중 촬영ㆍ정리한 사진 file 등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여 정리해서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현지조사 시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지역별 조사장소, 조사일시, 조사자 등을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함.
바. 성과품은 다음과 같이 제출해야 함.
○ 최종보고서 : 10부(A4, 칼라, 4×6배판)
○ USB : 1개(보고서 내용 및 전자책(PDF), 이미지, 각종 자료 등)
붙임 용역 예정공정표 1부. 끝.
붙임
용역 예정공정표
□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공 종
사 업 기 간(일)
10
20
40
60
80
90
ㅇ 착수보고
ㅇ 정려 제도·연구현황 조사, 민속적 가치 검토
ㅇ 시도 지정 정려 유산 기초현황 조사
ㅇ 비교 검토, 심층조사 대상 선정
ㅇ 최종보고회
ㅇ 완수 및 성과물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