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桤灧 위험성평가 보고서
OO건설
OOO공사
2022. O.
氠瑢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업 종 :
◉ 근로자수 :
◉ TEL :
유해·위험요인의 분류
氠瑢
번 호
구 분
분 류
1
기계(설비)적 요인
1.1 협착위험 부분(감김, 끼임)
1.2 위험한 표면(절단,베임 등)
1.3 기계설비의 낙하,비래,전복,전도
1.4 충돌위험
1.5 넘어짐
1.6 추락위험(개구부)
2
전기적 요인
2.1 감전
2.2 아크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 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에어로졸, 흄
3.4 액체,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물질
3.7 방사선
3.8 화재/폭발
3.9 복사열/폭발과압
4
생물학적 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감염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생물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
5.5 저압/고압 상태
5.6 질식위험/산소결핍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동작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 환경 요인
6.1 기후/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위험성 추정
파악된 안전․보건상의 모든 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발생 가능성 추정 및 위험발생 중대성을 결정한다.
위험성 추정 = 위험발생 가능성 × 위험발생 중대성
효율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평가 담당자는 평가 실무자에게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근거 및 준비자료에 대하여 평가 전에 자세히 설명한다.
평가 책임자는 기 완료된 위험성평가보고서가 있을 경우 이와 연계되도록 평가를 주관하며, 서기는 평가내용/결과를 지정된 양식에 작성한다.
위험성평가에 사용되는 평가방법 산정 표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공정위험성 평가방법 선정 표를 활용한다.
도출된 위험요인에 대한 가능성(사고빈도) 및 중대성(사고 크기)를 결정하여 위험도 계산한다.
부서별 사고사례를 조사한 아차사고 조사보고서를 활용한다.
KRAS기법의 평가항목별 유해위험요인을 활용한다.
기타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KOSHA CODE를 활용한다.
위험성 결정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허용가능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의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며 개선대책은 실행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책인지를 검토한다.
개선대책 실행 후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는 가능한 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이내 이어야 한다.
<표 1> 위험발생 가능성(사고빈도)
氠瑢
구 분
가능성
내 용
거의 없음
1
3년에 1회 정도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적음
2
2년에 1회 정도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보통
3
1년에 1회 정도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많음
4
6개월에 1회 정도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빈번함
5
1개월에 1회 정도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표 2> 위험발생 중대성(사고강도)
氠瑢
구 분
중대성
내 용
경미한 재해
1
통원치료를 요하는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경미한 휴업 재해
2
휴업 3개월 미만의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중대한 휴업 재해
3
휴업 3개월 이상의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중대한 재해
4
사망 재해 발생할 가능성 있음
<표 3> 위험성 추정(가능성× 중대성)
氠瑢
구 분
경미한 재해
경미한 휴업 재해
중대한 휴업재해
중대한 재해
거의 없음
1
2
3
4
적음
2
4
6
8
보통
3
6
9
12
많음
4
8
12
16
빈번함
5
10
15
20
7.4 위험성평가결과 관리
위험성평가결과는 표 12의 기준과 같이 관리한다.
<표12> 위험성 관리기준
氠瑢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1∼3
무시할 수 있는 위험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위험작업 수용
(현 상태로 작업 가능)
4∼6
경미한 위험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 게시, 작업절차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7∼12
상당한 위험
현재 상태를 유지하되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안전감소 대책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조건부 위험작업 수용(작업 개선 조치 등 위험 감소 활동)
13∼16
중대한 위험
긴급 안전대책을 수립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17∼20
허용 불가 위험
작업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위험작업 불허
(즉시 작업 중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개선실행계획서에 위험도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즉「허용 불가 위험」에 대해서는 개선대책 수립한다.
개선대책을 수립 시에는 다음의 원칙을 고려한다.
위험은 근원적으로 제거하거나 대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의무사항
최근의 안전보건 이론 및 기술을 고려.
안전보건기술, 작업환경, 작업조직 등이 적절히 연계.
해당 위험 작업근로자 보다 전체 근로자 보호를 우선 고려.
적정한 안전보건 수칙 등 지침을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평가 부서는 평가완료 후 개선권고사항/개선대책, 완료일 및 담당자를 확정한다.
평가 결과 확정된 사안에 대해 담당자는 반드시 완료일을 준수해야 한다.
평가수행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일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기존설비를 변경없이 조치 가능한 경우 : 평가실시 후 3일 이내
기존설비를 부분변경 후 사용 가능한 경우 : 평가실시 후 7일 이내
부분변경 : 임시배관 설치, 계기류/밸브류 교체, 위치변경, 안전교육 등 외부업체의 구매신청 없이 자체 변경 및 보완이 가능한 경우
기존장비 개조/신규 장비 설치 : 개조/설치 기간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결정
개조/신규변경 : 외부업체의 구매신청에 따라 1달 이내 개선조치 함
보고서 작성 및 기록
보고서는 평가 실무팀원간 협의 및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보고서 작성 후 평가담당 확인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평가 책임자는 평가 결과보고서의 개선사항(해결방안)이 담당자별 완료 되면 조치현황을 확인하여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확인란에 서명한다.
위험성평가 결과서가 작성되면 즉시 평가 실무팀원에 검토/ 수정/ 확정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평가팀원에게 송부한다.
작성된 공정 위험성 평가방법 선정표, 위험성평가 내용 및 결과보고서, 위험성평가 시 활용한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종합하여 원본을 보관/관리하고 사본은 안전담당이 보관하여 운전원 교육용으로 사용한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안전보건 기록 관련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실시의 주지방법
9.1. 안전보건방침의 표명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수준을 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함께 중점과제를 「안전보건방침」이라고 표명하고, 조직원 및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② 안전보건방침은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일치하여야 하며, 현실적이어야 하고 조직이 처한 위험성의 본질을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 따라서, 위험성파악, 위험성평가 및 개선대책은 성공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의 핵심이며, 조직의 안전보건방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9.2.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홍보 및 실시결과에 대해 직원 및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위험성평가 실시 홍보방법
(가)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행사 등에서 구성원에게 홍보 및 주지
(나) 조직 구성원이 읽을 수 있도록 사내회보에 공지하는 방법
(다) 구성원에게 배포하는 수첩에 기재하여 홍보 및 주지
②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주지방법
(가) 위험성평가표를 사업장 내 게시
(나) 사업장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구성원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상태 유지
(다) 사업장내 안전보건활동 시 관리감독자가 구두로 전달
유의사항
10.1 실시상 유의사항
① 위험성평가는 회사 내의 모든 공정(종) 및 업무에 대한 활동, 제품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제조 활동 전반과 제품관리 및 서비스에 관련된 안전보건 측면의 위험성 식별과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③ 공정 작업자가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결함을 발견하고, 작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도를 인식한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는 정상운전, 비 정상운전, 비상사태 및 과거 또는 현재에 발생되었거나 향후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성을 파악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0.2 위험성평가 인정기준 상 유의사항
① 사업장은 보유․사용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 등 산업기계, 유해물질 및 유해위험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② 사업장은 사업장의 특성․규모․공정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대상에는 모든 근로자(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위험시설
(나)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다)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라)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④ 위험성평가 시 안전보건 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다음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가) 교대작업, 야간근로, 장시간 근로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증진 방안
(나) 일시고용, 고령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측면
(다) 교통사고, 체육활동 등 행사 중 재해와 사고
⑤ 사업장은 위험성 평가결과,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계획을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사전 회의 및 교육
氠瑢
□ 위험성평가 목적
업무와 관련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결정 후 위험성 감소를 위한 필요조치 실시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실시 대상
○ 내⋅외부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시설
○ 작업장에 보유 또는 취급하는 모든 유해위험물질
○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인 작업(비상조치 작업 등)
○ 공단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및 활동
□ 위험성평가 조직 구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 담당자
○ 안전관리자
□ 실시시기: 연 1회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 사유 발생시
사진현황
교육내용
사전 안전보건정보
氠瑢
사업장명
안전보건상 위험정보
업종
근로자수
유해⋅위험 작업명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기타 안전보건상 정보
기계⋅기구 및 설비명
수량
화학물질명
보유량(L)
취급시간
기계‧기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 없음
○ 근로자 구성 및 경력특성
氠瑢
여성근로자 □
1년미만 미숙련자 □
고령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장애근로자 □
○ 도급(일부, 전부 또는 혼재된 작업) 유무(유□, 무□)
○ 교대작업 유무(유□, 무□)
○ 운반수단(□기계, 인력□): 지게차, 크레인
○ 안전작업허가증 필요작업 유무(유□), 무□):
○ 중량물 인력취급시 단위중량 및 취급형태
(들기 □), 밀기 □), 끌기 □))
○ 작업환경측정 측정유무(측정□, 미측정□,해당무□))
- 소음 측정치 :
○ 작업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필요유무(유□, 무□))
-
중장비
고소
가스
화기
밀폐공간
전기
氠瑢
氠瑢
현장명
세부명칭(현장이 2개소 이상일 경우 개별 작성)
氠瑢
평가일시
위험성평가표
[KRAS]
평가작업명
평가장소
평가자
평가구분
유해 ‧ 위험요인(유발재해)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험성추정
위험감소대책
빈도
강도
위험도
No
감소대책내용
예)5.7 중량물 취급
중량물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
3
2
6
-
중량물 운반용 카트 사용
氠瑢
감 소 대 책 수 립 및 실 행 계 획 서
장소
평가대상(공정 또는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담당자
조치 요구일
조치 완료일
완료 확인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No
세부내용
예)5. 작업특성 요인
5.7 중량물 취급
중량물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6
중량물 운반용 카트 사용
2
OOO
OO.OO
OO.OO
(서명)
氠瑢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결과서
No
실시방법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후 위험성 수준을 평가
氠瑢
유해・위험요인
감소 대책
개선 후 위험성
중량물 운반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중량물 운반용 카트 사용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가능성×중대성)
2
1
2
개선 전 사진
개선 후 사진
허용가능 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반복적 개선대책 수립
▼
氠瑢
반복적 감소 대책
개선 후 위험성 수준
17∼20
매우 높음
13∼16
높음
7∼12
보통
4∼6
낮음
1∼3
매우 낮음
위험성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전 위험을 확인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위험성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했고 모든 개선 대책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감소하겠습니다.
◉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절차를 지키는 습관이 선행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는 안전문화가 유지되도록 전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 위험성 개선 전·후 위험도의 변화 추이
氠瑢
구분
점검 건수
개선필요
(위험도 3이상)
양호
(위험도 2이하)
개선 전
위험도
개선 후
위험도
비고
가. 장소1
나. 장소2
다. 장소3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