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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1

용역 개요

1. 용역명 :

사무공간 재배치 관련 폐기물 처리용역

2. 과업목적 :

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에 따른 기존 6동 청사에서 발

생하

는 폐기물 처리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4. 용역비 :

17,424,000원

5. 사업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행복청 내)

6. 과업 물량

- 혼합폐기물

: 150㎥

2

일반 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은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 변경 필요

나) 용역 수행 중 신축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가능

(단, 신규 성상 발생 또는 수량 변경 시 운반비용은 기존설계에 의함)

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

마) 폐기물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

바) 기타 적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주요 업무의 사전 확인 및 승인

◦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의 협의사항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라)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한 사항[작업차량(암롤 박스) 투입, 작

업 기한, 작업 장소, 작업의 시행 및 중지, 작업 위치 선정 등 본 폐기물처리용역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급자가 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에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수급자는 본 과업 착수 시에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 선임신고서, 과업수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폐기물 처리 결과

보고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수급자의 책임

가)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특별 과업지시서

1. 업무책임한계

가)

수급자는 발주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은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청의 지시 불이행, 폐기물처리 업체 불법 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2. 폐기물의 처리 과업수행 내용

가) 사업장 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및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규정 등에 따른다.

나) 수급자는 폐기물 운반처리 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위탁 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 된다.

라)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8]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 최종처리업체 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정산설계

가)

본 설계의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폐기물 처리 완료 후 실제 수량을 정산 변경하여야 한다.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정산대상은 감량부분만으로 한다.

나)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산출

하였기에 공사 시 위탁 처리된 폐기물은 발주청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산한다.

4

용역시방서

1.

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분리·선별이 곤란하여 매립 및 재활용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물 등의 철거ㆍ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폐기물로 분리하되 재활용 및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류별ㆍ처리방법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라)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함께 배출, 보관, 수집ㆍ운반, 처리할 수 있다.

바) 건설폐기물 중 분리ㆍ선별된 폐금속류는 건설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나)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및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운반의 경우만 해당한다),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장

소와 처분 또는 재활용방법 및 처분 또는 재활용단가나 처분 또는 재

활용비(처분 또는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폐기

물 위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한다.

마)

폐기물처리업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

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처리업자는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동 시행규칙의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조와 법 제5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③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으로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과 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분시설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위한 검사용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하여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용만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

나) 허가받은 처분공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처분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를 종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안전관리 및 책임 한계

1) 민·형사상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반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도로 오염 등으로 인한 민원 및 제3자의 재산상/신체상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행정처분, 벌금, 과태

료, 손해배상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현장 안전관리

가)

현장에 투입되는 상차 장비 기사 및 운반 차량 운전자는 현장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보호구(안전모 등)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

나)

현장 내에서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 유도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계약의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지연하여 공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법 투기 등 명백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보안대책

1) 보안대책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 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행복청의 보안규정

*

을 준수하여야 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보안업무규정 및 시행규칙 등

나)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보안 대책에 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기관 대표자명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행복청은 계약업체가 제안서에 명시한 보안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하고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마)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과업수행 감독관(용역 담당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다.

2) 과업수행 참여자

가)

과업수행자의 범위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포함하며, 공동 수급 등의 경우, 그 구성원 또한 포함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하여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수행 대표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원래 과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과업 관련 자료

가)

과업수행자는 누출금지 정보가 포함되는 과업의 경우, 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비밀, 대외비 등)

<

누출금지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자료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나)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고, 성과품 작업시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여 최소한의 인원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여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

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마)

과업 수행 중 전산 및 통신장비(PC, 스마트폰, 클라우드, 휴대용 저장매체 등)는 정·부 보안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저장된 자료는 정·부 보안책임자의 관리·감독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 즉시 저장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고 회의 종료 시 정·부 보안책임자의 책임 하에 완전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량·파지 등은 즉시 소각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과업 완료 후 행복청에 반환하여야 하고,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차)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 및 성과품은 준공시 행복청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성과품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보관이 필요할 경우

, 행복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보안 활동 점검

가)

행복청은 과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정·부 보안책임자는 보안관리 상태*를 매월 확인·점검하며, 작업실 내 보안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하고, 이후 이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사항에 대해 과업수행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PC, 저장매체, 클라우드 계정관리, 저장된 자료, 작업 이력 등을 포함

다)

과업수행 감독관은 과업 전반에 대한 보안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분기별 정기보안교육 및 필요시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1)

보안서약서

(수급인용)

본인(본 기관‧업체)은 귀 청이 발주한 본 「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참여

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

수할 것이

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사업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과업 수행 전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보안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대표)

업체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시 인감을 사용할것)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붙임2)

보안서약서

(과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청이 발

주한 「

행복청 청사 이전(중앙동) 관련 폐기물처리용역」

참여와 관련

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사업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과업 중 취득한 자료를 비롯한 모든 정보는 업무 목적에만 활용하고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보안

관계

법규

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과업 참여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