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174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 10. 08.)【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
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7일
※ 상기표는 공사여건 및 진행사항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4. 면접접수
1. 공고기간 : 2026. 08. 27.(목) ~ 09. 03.(목) (공휴일 포함 7일이상) 가. 접수일시 : 2026. 9. 4.(금) 10:00 ~ 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방법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8층) - 방문 접수 2. 사업내역
다. 제출서류
사 업 내 역
1) 한글파일 작성 : 면접신청서 1장(별첨7 서식 작성)
2)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접수일자로 기재), 총괄감리원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대표업체만 제출
사. 입찰가격 산출 가. 사 업 명 :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3) 경력증명서
나. 사업주체 :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감리대가 : 21,730,690,000 원
(건축공사비의 2.24% 적용) 4) 공동수급협정서 (나라장터 출력본 및 별첨 6호 서식, 본 공고문 1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참조) (조합장 이현승, ☏ 02-3472-3736)
다. 설 계 자 : ㈜삼하건축사사무소 라. 유의사항 ※ 기초금액 : 21,078,769,000 원
(대표 양희일, ☏ 02-595-3094)
(감리대가의 97% 적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따른 면접으로서
라. 시 공 사 : 지에스건설(주) (대표 허윤홍, 김태진, ☏ 02-2154-1114) 개인의 인적사항(성명, 나이, 주소, 학력, 현 근무처 등)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며,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이며,
마. 사업개요
소수점 이하(원단위 미만) 절사 면접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2) 직접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안에 접수장 내에 입실한 신청인까지만 ※ 발코니 확장등 특화업무도 포함.
○ 대지면적 : 113,024.1㎡
○ 연 면 적 : 475,731.31㎡ 접수를 받으니 접수시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 규 모 : 지하6층, 지상22층 아파트32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등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3) 위임 받은 자가 접수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접수하는 자는 접수
○ 세 대 수 : 2,228세대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대장에 기재사항을 기재 후 감리회사의 인감(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분증 지참)
○ 공사기간(예정) : 2026.11. ~ 2030.11.(49개월)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
4) 면접대상 총괄감리원은 전자입찰 시 제출하는 응모서류 중 감리자지정 신청서 상의 감리자 배치하는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7.09.06.(사업시행변경인가일: 2025.10.02.) 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총괄감리원과 일치(불일치 시 실격 처리)하여야 하며, 면접에 참여하는 감리자 및 총괄감리원은 14.
※ 추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감리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
기준”에 따라 정산 예정 (비공개)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상의 응모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 ※ 착오로 잘못 접수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인(신청 대리인)에게 있으며 도면 열람은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사 업 비
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 총사업비 : 1,915,842,766 천원(총공사비+일반사업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총공사비 : 1,136,878,888 천원(부가가치세 제외) 5. 면접 일시·장소 및 방법
1.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970,120,102 천원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가. 면접일시 : 2026. 9. 7.(월) 14:00 ~ 18:00
2. 타법감리 및 감리제외공사비 : 166,758,786 천원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나. 면접장소 :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지하1층 아방세홀 대기(면접장소 별도 안내)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다. 면접순서 : 2026. 9. 7.(월) 당일 무작위 추첨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
격의 산출평균금액 ※ 면접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상기 장소에 안내문 부착합니다.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 ‘별도 자료’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따른 면접을 진행하니 면접당일 경력증명서
파일 참조.
사본 4부를 준비하여 오셔야 합니다.
- 1 - - 2 -
(경력증명서는 현재 소속회사의 성명, 나이, 주소, 학력, 현 근무처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분증 지참 바랍니다.) 나. 방 법 : 국가종합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입찰집행관 PC)
※ 면접 시작 시까지 미도착시 실격처리 합니다.
1)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 공지(이메일 등)할 예정입니다.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 상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 면접안내문은 면접 접수시 별도 배포 예정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6. 면접결과 통지 및 방법
3) 입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업체에 대하여 서초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고, 순위 관련 가. 일 시 : 2026. 9. 7.(월) 18:00 이후
유선상담 등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나. 방 법 : 면접접수 시 작성한 e-mail로 개별 통지(예:“면접번호
00번 면접결과 ‘수(3점)’입니다”)
※ 면접결과 통지일 전에는 면접 결과 관련 전화 상담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9.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7.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기 간 : 2026. 09. 16.(수) 10:00 ~ 09. 18.(금)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가. 일 시 : 2026. 09. 08.(화) 10:00 ~ 2026. 09. 10.(목) 14: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재건축1팀(8층)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다. 유의사항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전자입찰서 제출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 서식]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 참여감리원의 최근1년간의 경력(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10. 열람 및 이의신청 (3일)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가. 기 간 : 2026. 09. 21.(월) 9:00 ~ 09. 23.(수) 17: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나. 열람장소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8층)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열람방법 : 직접 방문열람(감리자지정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 한하며, 전화문의는 불가함)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2) 자기평가표[별지 제2호서식] -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세부평가내역은 열람불가)
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7)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이의신청 방법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9)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8. 개찰일시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
가. 일 시 : 2026. 09. 10.(목) 16:00 이후 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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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다른 경우 : 건설사업관리(4969)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2)
자.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는 평가대상 감리원 중 최소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고 미
11.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배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가. 감리자 응모자격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
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제4조제1항에 적합한 자 13.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
나. 감리원 응모자격 : 「주택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 제4조제2항에 적합한 자
(미제출 시 0점 처리)
다. 비상주감리원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름
14.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배치에 관한 사항 ① 감리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특급 또는 고급 건설기술자 이상 (등급 미만의 실격처리)
-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사항이 감리자지정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처분 또는 누계 평균벌점에 ② 건축분야가 아닌 경우 경력 및 실적점수를 “0”점 처리함.
해당하지 않아 감리원 추가배치 의무 없음 라.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 기준의 기간계산 적용 시점 : 감리원 응
※ 영업정지 처분 및 벌점에 관한 사항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건설업체 정보조회
모자격 제한시점과 감리자 및 감리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 주택건설공
사 감리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공고일 포함)
15. 감리업자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감리업자 선정 절차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 허용
(4개사 공동도급, 단독이행 불가) ①감리자 모집 공고 ➡ ②면접접수 ➡ ③총괄감리원 면접 및 평가 ➡ ④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 접수시
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4개사로 공동수급체를 제출서류 포함) ➡ ⑤개찰 ➡ ⑥우선순위(예비순위 1순위∼3순위)업체 선정 ➡ ⑦우선순위 업체 사실확인
서류 제출 ➡ ⑧열람 및 이의신청 ➡ ⑨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⑩감리자 지정(통보)
구성하여 응모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협정서 제 나. 감리업자 지정 방법
출기한은 입찰마감일 전일 18:00까지).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9호, 2024.10.08.)」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용역참여 지분율은 40%를 초과하여야 하고(공동수급체의 최소 참여지분은 10% 이상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 이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 총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는 대표자
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소속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3)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게 자료 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없으며, 3개 업체는 공고된 제출기간
라. 감리원의 배치는 각 감리자의 용역참여지분율에 대한 법정 인․월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
내에 사실확인서류를 1회에 한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은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각각의 감리자 소속 감리원 중 최소 건축분야 1인 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상씩 배치하여야 함.
4)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의
마. 감리자로 지정된 공동수급체는 사업주체와의 계약 및 감리완료시 까지 참여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따름.
만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체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가능함. 6)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응모하는 감리자의 자격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제4조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함. 7)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사. 상기사항 외에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공동도급)을 참고하며, 이외의 사항은 지정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권자의 해석에 따름.
아.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서 입력 유의사항 16. 응모서류
1) 각 수급체의 면허 업종코드가 같은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합산 지분율을 100%로 입력 가.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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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의 감리원 명단과 감리원 배치계획표가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
외)하오니 평가 대상 감리원은 명단 기입, 비평가대상 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기입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2) 자기평가서[본 공고상의 별지 제2호 서식 Ⅰ.총괄표(평점산정근거 기재)]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 과다계산 : 해당항목 “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3)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예정공정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별첨5 참조)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4) 공동수급 협정서(나라장터 출력분 및 별첨 6호 서식)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 “실격”, “고발”, “행정처분” 등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원본대조필을 날인 하여야함.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 “실격”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
-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른 별지제1호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포함)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분야별세부평가 및 별첨2,3,4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4)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5)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6)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최근 1년간 입찰참가 제한·업무정지 및 부실벌점관련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7) 설계용역 수행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8) 기술개발실적 증빙자료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9) 기술개발투자실적 증명 : 본공고상의 재무검토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10) 업무중첩도 관련 :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 되지 않는
공사‧용역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다른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17. 기타 유의사항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교체빈도
가. 감리자 응모서류 심사, 감리자 지정, 감리운영 및 계약 등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거나 공
(12) 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 (해당하는 경우)
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
(13)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총괄감리원 서명․날인)
기준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14) 감리원 관련
나. 감리자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1조 제4항에 따라 감리자지정권
(15) 감리자 응모자격 관련서류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위임장(대리인 접수시) 자로부터 감리자 지정현황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여야 합니다.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다. 감리자지정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
다. 유의사항
는 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지정 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
지정하며(이 경우 차순위 자는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된 감리원을 당해 공사 현장
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에 배치하여야 함), 부정행위 감리자로 행정제재 및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합니다.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라.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1) 대리권(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됨. 2) 모집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 업체가 2건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입찰
- 7 - - 8 -
3)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항목 0점 처리합니다.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파.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3]에 따른 건설기술자 전
마. 응모 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보완 및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 문교육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단, 건설
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실확인서류의 경우 감리자로 지정된 업체의 서류만 우리 구에 보관 기술진흥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3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 교육을 이수
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교육기간 만료 시점이 공고 당일에 걸치는 경우 공고일 포 하고 그 외 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함하여 공고일 이후의 교육일수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바.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판단하
하.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ㆍ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며, 다음 작성기준에 맞
여 평가하고,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지 않을 경우 배치 부적정으로 평가합니다.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 근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예정공정표)에 따라
※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 부족 등으로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제3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
기 바랍니다. - 수정불가
사.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 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법적 인․월수 및 투입 인․월수를 표시(비상주감
리원의 인․월수 및 배치율 구분 표시)하고, 참여감리원 전원의 성명을 기입(비평가대상 감리원,
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합니다.
아.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2) 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함, 1000세대 미만 제외) 및 비상주감리
회피하는 경우,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
원은 공사 전체기간 동안 배치하고,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은 해당 분야별 공사기간
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동안 배치하며, 해당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합니다.
자. 입주자모집공고승인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사업비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감
3) 건축분야 최소 1명 이상 미배치 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점수와 신규감리원 배치(1,000
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세대 미만 제외)에 대한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며, 비상주 감리원의 인․월수는 총 배치 인․월수
차.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의 필요에 따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해당 지자체 등 의 15% 이내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기관으로 타 시·군의 감리자지정 및 감리원중복배치 여부(최근 1년간 교체여부 포함) 4) 비평가대상감리원 배치기준
와 최근 1년간 행정제재 여부를 사실 조회하오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 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신규 감리원은 제외)
- 3인 이하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 카. 중복배치 등 여부조회 및 이의신청 접수 결과 중복 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
- 4인 이상인 경우 :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고, 4번째부터는 감리분야(건축, 토목, 기타설비)
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구분 없이 배치 가능
경우 포함]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
- 비평가대상감리원 전체 중 감리분야 구분 없이 1명은 부분배치 가능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 내에 증빙 자료를
5) 감리원 응모자격제한 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 처리합니다.
- 참여하고자 하는 총괄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 및 비
타.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어있을 경우 실격(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와 근무형태 등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이하여 평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해당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분야)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 및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 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총괄․분야)으로 배
정 기일 내에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 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합니다.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2)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실적과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대한건축사협 6)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별 임금 중 중급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일일
회에서 발급받아 제출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하고, 감리기간이나 금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산출합니다.
액 등이 표시되지 아니하여(용역 수행 중인 실적포함) 감리자지정권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거.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당해 인허가권자의 확인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 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 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하
과의 계약서 사본 등은 감리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수행실적(금액 및 감리업무 수행실적 였거나, 감리원 경력확인서 상에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등)이 누락 또는 과다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를 첨부
3) 감리자 평가 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 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 평가되어 배점
- 9 - - 10 -
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
는 경우에는 감리자(원) 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합니다.
너.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 서식]의 토목,
건축, 기계설비분야의 공종 해당 여부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 특허
분야 접수번호
등록원부,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 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건축
더. 적격심사 관련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
조(감리자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 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결과 상위
3개(1순위~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신청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머.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있으며, 감리자로
(사업명 :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지정 결과를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감리자 모집 공고에 대하여 우리 구 페이지/나라장터/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대한건축사협회 (입찰)공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총괄
다. 감리자, (8)적격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02-2155-7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제출서류 양식 1부.
2. 총공사비 산출 총괄표,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 및 예정공정표 1부. 끝.
(회사명 기재)
- 11 - - 12 -
[별지 제1호 서식] (뒤 쪽)
| 감 리 자 ⌢ 회 사 ⌣ | ①재무상태 건실도 |
|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 |
| ③행정제재 | |
| ④설계용역 수행 | |
|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
| ⑥감리원배치계획 | |
| ⑦업무중첩도 | |
| ⑧교체빈도 | |
|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
|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 |
| ⑪확인서 | |
| 감 리 원 | ⑫자격증증명서 |
| ⑬학력증명서 | |
| ⑭경력증명서 | |
| ⑮행정제재 | |
| ⑯교육이수 확인서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앞 쪽)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
1. 공사개요 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위 치 | 대지면적 | ||
| 사업내용 | 규 모 | 연면적 | 착공일 |
| 층, 동, 세대 | ㎡ |
㎡
사업계획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
준공일 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내용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성 명 상 호
설 계 자
주 소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
등록번호, 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사실확인 교체율 및 교체건수
용역참여 서류
주 소 % 전화번호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
지 분 율 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등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소속회사
급 는 경우에 제출함)
총 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비상주
신규(1)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신규(2)
신규(3)
신규(4)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유의사항 (서명 또는 인)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유의사항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
3. 대한건축사협회 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
210mm×297mm[백상지(80g/㎡)] 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13 - - 14 -
[별지 2호 서식] ※종합평점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자 기 평 가 서 □ 분야별 세부평가내역 (산출근거 란에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자 평점 란에만 기재합니다)
점수 평점 평점 산정 근거 가. 감리자(감리회사)
구분 평 가 항 목
기준 신청자 지정권자 (해당 사항만 기재)
건 재 무 실 상 태 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평가점수
신청자 지정권자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감리자 소계 40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 평가 및 산정방법
투자실적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감리자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 회 감 사 리 ) 신규 교 감 체 리 빈 원 도 배치 2 7 예 예 ) ) 건 00 축 (% ) 0명 따라 적용함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가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
감리원배치계획 적ㆍ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
업무중첩도 적ㆍ부 예) 중복배치 없음
적격여부 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ㆍ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18 예) 00(년)
경력 및 실적
총 (15)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괄 면접(발표)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감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리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소 계 27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 배점기준
등급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감 기 건 타설 축 비 2 7 예 예 ) ) 고 00 급 (년 건 ) 설기술자 ( 1 ) 건 재 무 실 상 도 태 5 점수 신 회 용 사 평 채 가 의 등 급 기 평 업 가 신 어 등 용 음 급 의 기업 신용평가등급
경력 및 실적 토목 7 예) 00(년)
분 기타설비 7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리 야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준하는 등급)
별 감 자격가점 기 토 타설 목 비 ( ( 0 0 . . 1 1 ) ) AA+, AA0, AA- A1 ( A 회 A 사 0, 채 AA 에 -에 준 대 하 한 는 신 등 용 급 평 ) 가등급 AA+,
원 리 원 행정제재 건 토 축 목 ( ( - - 1 1 ) )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5.0 A+ A2+ ( 준 회 하 사 는 채 에 등 급 대 ) 한 신용평가등급 A+에
감점 기 건 타설 축 비 (- (- 0 1 .5 ) ) 예) 00(건)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교체빈도 토목 (-0.5)
기타설비 (-0.5)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소 계 27 준하는 등급)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비상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에 준하는 등급)
주 리 감 원 감점 행 교 정 체 제 빈 재 도 ( ( - - 1 1 ) ) 예 예 ) ) 업 00 무 (건 정 ) 지 00(월) 4.2 BBB0 A30 ( 에 회 사 준 채 하 에 는 등 대 급 한 ) 신용평가등급 BBB0
계 소 계 6 6 0 BBB- A3- ( 준 회 하 사 는 채 에 등 급 대 ) 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상기 자기평
총
가 서 는 「 주
계
택법」, ‘주택건설공
10
사
0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BB+, BB0 B+ (
B
회
B
사
0에
채
준
에
하 는
대 한
등 급
신
)
용평가등급 BB+,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3.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등
있음
”의
을
방
확
법
인
에
합 니
의
다
하
.
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B+, B0, B- B- (
B
회
-에
사 채
준
에
하 는
대 한
등 급
신
)
용평가등급 B+, B0,
년 월 일 2.6 CCC+ 이하 C 이하 ( 하 회 에 사 채 준 에 하 는 대 한 등 급 신 ) 용평가등급 CCC+이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출근거 등급
210mm×297mm[백상지(80g/㎡)]
- 15 - - 16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 평가 및 산정방법 ㆍ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
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ㄱ. 합산벌점이 1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감점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ㄴ.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3점 미만 : 1점 감점
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ㄷ. 합산벌점이 3점 이상 : 2점 감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3)행정제재 9 ㆍ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기준에 따라 감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
ㆍ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
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음 기준에 따라 감점
인정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ㆍ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
산출근거
수/총공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 평가 및 산정방법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
(2)감리업무 12
수행실적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350미만 250미만 150미만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1,500세대 이상 350이상 70미만
250이상 150이상 70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
1,500세대 미만 250미만 150미만 70미만
250이상 50미만 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1,000세대 이상 150이상 70이상 50이상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
1,000세대 미만 150미만 70미만 50미만 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150이상 30미만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800세대 이상 70이상 50이상 30이상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800세대 미만 70미만 50미만 30미만
70이상 10미만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500세대 이상 50이상 30이상 10이상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
500세대 미만 50미만 30미만 10미만 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50이상 5미만
300세대 이상 30이상 10이상 5이상
3년 이상 6년 이상
구 분 3년 미만
10미만 7미만 5미만 (4) 기술개발 6년 미만 10년 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7이상 5이상 3이상 3미만 및 5 특 허 100% 80%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ㆍ건축ㆍ
배 점 12 10.8 9.6 8.4 7.2 투자실적
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산출근거 억원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2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 평가 및 산정방법 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ㆍ양도 또는
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ㆍ감리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
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 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
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3)행정제재 9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배점기준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1.50% 미만1.25% 미만1.00% 미만0.75% 미만
구분 1.5% 이상
1.25% 이상 1.0% 이상 0.75% 이상0.50% 이상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점수 2.5 2.0 1.5 1.0 0.5
- 17 - - 18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 교육 훈련(0.5점)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
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 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
(4)기술개발 5 째자리 반올림> 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및 투자실적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6)교체빈도 7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ㆍ「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ㆍ「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
인원수) × 0.3점(생략)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건설기술개발실적 : 각각 산정한다.
산출근거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 (산출식 기재)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출근거 - 교체빈도 : (산출식 기재) =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5 =
-교육훈련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0.3 = (7)가점 소계 3
○ 평가 및 산정방법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
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
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
ㆍ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
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
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5)신규감리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2 - 평가방법
배치 1,000세대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7-1.감리원
구분 미만 1,5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추가배치, (1)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0명 2.0점 0점 0점 0점 총괄감리원 1,000세대미만 2,000세대 미만 이상
1명 2.0점 1.5점 1.0점 0점 등급상향 1명 1.0점 0.7점 0.5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산출근거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4 감리인ㆍ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 및 산정방법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
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 산출근거 - 중급건설기술자 0명 배치 또는 특급건설기술자 배치
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
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ㆍ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 7-2.지역가점 (1)
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배점 주택건설지역
(6)교체빈도 7 - 배점기준
1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최근 1년간 교체건수
교체빈도율(%)= × 100 산출근거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5%이상 10%이상 15%이상 20%
비율 5%미만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
10%미만 15%미만 20%미만 이상
7-3.설계용역 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배점 7 5 3 1 0
수행가산
(1)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
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19 - - 20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7-3.설계용역 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수행가산 (1)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8-2.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ㆍ용역 등
(적.부)
업무중첩도 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ㆍ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당
산출근거 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8)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확인해야 한다.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산출근거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대상
ㆍ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 ㆍ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
ㆍ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ㆍ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 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ㆍ월수는 총배치 인ㆍ월수의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1)「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
ㆍ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 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8-1.감리원 ㆍ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
배치계획 (적.부) 감리인ㆍ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
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
ㆍ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정지처분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 ㆍ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
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른 합산벌점 3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8-3.감리원
ㆍ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 추가의무배치 (적.부) ○ 평가방법
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
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
배치하여야 한다. 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
ㆍ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 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
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
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산출근거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
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3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구분 2,000세대 이상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 1,000세대 미만 2,000세대 미만
(평가대상에서 제외) 추가인원 1명 2명 3명
8-2. (적.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업무중첩도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자가 다른 공사ㆍ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 다.
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산출근거
- 21 - - 22 -
나. 감 리 원 ○ 평가 및 산정방법
나-1. 총괄감리원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신청자 지정권자
소 계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감점 : 최대 0.5감점
○ 평가 및 산정방법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1) 등급 6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3) 감리업무 3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수행계획서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500 이상 1500 이상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구 분 500 미만 2,500 이상
1,500 미만 2,500 미만
산출근거 쪽 수 15쪽 이상 20쪽 이상 25쪽 이상 30쪽 이상
1. 사업 개요
○ 평가 및 산정방법
부 문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기본자격요건 > (내 용)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
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산출근거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 ○ 평가 및 산정방법
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 - 자격배점 : 0.2점
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 (4) 자격가점 (0.2)
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
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
< 배점기준 적용 > 는 기술사
- 건축분야 감리원 산출근거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 ○ 평가 및 산정방법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5) 감점 (-3)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
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2) 경력 및 18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
실적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
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
- 공무원 등 (-2)
5-1. 행정제재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 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ㄷ. 합산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ㄹ. 합산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산출근거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
○ 평가 및 산정방법
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 배점기준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
배점 18 16.5 15 13.5 5-2. 교체빈도 (-1) 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12년 미만 10년 미만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8년 미만
10년 이상 8년 이상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
10년 미만 8년 미만 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6년 미만
8년 이상 6년 이상 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산출근거
산출근거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23 - - 24 -
나-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에 의거 규모에 따라 평가대상 분야별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평가대상
< 비 고 > 주택건설공사 규모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감리원수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
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300세대 이상 건축 1명, 토목 1명,
3명
1,000세대 미만 설비 1명
등 급 등 급 1,000세대 이상 건축 2명, 토목 1명,
업체수 업체수 4명
2,000세대 미만 설비 1명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000세대 이상 건축 3명, 토목 1명,
5명
2,3 1 1 (1) 22 2 5 9 4 2 3,000세대 미만 설비 1명
4 1 2 1 23 2 5 9 5 2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7 1 2 2 1 1 26 3 5 10 5 3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8 1 2 3 1 1 27 3 5 11 5 3 신청자 지정권자
9 1 2 3 2 1 28 3 6 11 5 3 소 계 9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10 1 2 4 2 1 29 3 6 11 6 3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
11 1 2 5 2 1 30 3 6 12 6 3
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
12 1 3 5 2 1 31 3 6 13 6 3 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13 1 3 5 3 1 32 3 7 13 6 3 - 등급배점기준(2점)
14 1 3 6 3 1 33 3 7 13 7 3 공사규모 점 수
15 2 3 6 3 1 34 3 7 14 7 3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6 2 3 6 3 2 35 4 7 14 7 3 (1) 등 급 2 1천세대 이상
2 1.8 1.6
17 2 3 7 3 2 36 4 7 14 7 4
1천세대 미만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18 2 4 7 3 2 37 4 7 15 7 4
300세대 이상 2 1.8
19 2 4 7 4 2 38 4 8 15 7 4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300세대 미만
20 2 4 8 4 2 39 4 8 15 8 4 2
21 2 4 9 4 2 40 4 8 16 8 4
- 건축 : 등급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 - 토목 : 등급
ㅇ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 설비 : 등급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ㅇ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23 2 5 9 5 2 (2) 경력 및 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7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실적
※ “주택건설공사 감리ㆍ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해당분야의 감
47 4 10 19 10 4 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
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
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
한 경력을 말한다.
- 25 - - 26 -
평가점수 평가점수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신청자 지정권자 신청자 지정권자
- 건축분야 감리원 - 배점기준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공사규모 점 수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미만 6년 미만
1천세대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 (2) 경력 및 7 7 6.3 5.6 4.9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 실적 6년 미만
1천세대 미만 6년 이상 2년 미만
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2년 이상
300세대 이상
경력 : 80% 7 6.3 5.6
2년 이상 2년 미만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 300세대 미만
7 6.3
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건축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토목분야 감리원 산출근거 - 토목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 - 설비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평가 및 산정방법
ㆍ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 - 자격배점 : 0.1점
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ㆍ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3) 자격가점 (0.1)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
한 경력 : 80%
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ㆍ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
- 건축 : 자격사항
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산출근거 - 토목 : 자격사항
ㆍ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
- 설비 : 자격사항
무를 수행한 경력 : 40%
○ 평가 및 산정방법
- 설비분야 감리원 (4) 감점 (-1.5)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2) 경력 및 7 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
실적 ㆍ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 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
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 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행한 경력 : 80% 4-1. 행정제재 (-1)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 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
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ㆍ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
를 수행한 경력 : 40% - 건축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공무원 등 산출근거 - 토목 :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 설비: 영업정지기간 등: (월), 누계평균부실벌점 : (점)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 평가 및 산정방법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
: 10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
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
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
ㆍ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4.2. 교체빈도 (-0.5) 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
ㆍ공무원으로서 건축ㆍ토목ㆍ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따르며, 「주택법」ㆍ「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 건축 :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산출근거 - 토목 :
- 설비 :
- 27 - - 28 -
나-3. 비상주 감리원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3-2. 교체빈도 감점 | (-1)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 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 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
| 산출근거 | 교체건수: 상주( 건), 비상주( 건) | |||
|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 가한다. |
| 항 목 | 배점 | 적 용 기 준 | 평가점수 | ||
| 신청자 | 지정권자 | ||||
| 소 계 | 6 |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 |||
| (1) 등급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 |||
| 산출근거 | 등급 : | ||||
| (2) 경력 및 실적 | 4 |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 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 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ㆍ설계ㆍ시공ㆍ건설사 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 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 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ㆍ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ㆍ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10년 미만 경 력 10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배 점 4점 2.5점 1점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 |||
| 산출근거 | 일( 년)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 ||||
| (3) 감점 | (-2) |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 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 |||
| 3-1. 행정제재 감점 | (-1) |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 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 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 라 감점 ㄱ. 합산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합산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 |||
| 산출근거 | 업무정지 등 기간 | (월) | |||
| 합산벌점 | (점) |
| 경 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
| 배 점 | 4점 | 2.5점 | 1점 |
- 29 - - 30 -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확 인 서
감리비 입찰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건 명
| 위 치 | 대지면적 | ||
| 사 업 내 용 | 공 사 명 | 사업승인일 | |
| 규 모 | 층, 동, 세대 | 착공(예정)일 | |
| 연 면 적 | ㎡ | 준공(예정)일 | |
| 사업승인번호 |
(공고번호)
㎡
입찰내용
금 액 금 원정(₩ ) 사업계획
| 상 호 | 등록번호, 개설신고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내 용
입찰자 2. 감리자(감리회사)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개설신고번호
주 소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
공동도급 (%) ※ 공동도급인 경우
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비 율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성 명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 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년 월 일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서초구청장
서초구청장 귀하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초구청장 귀하
- 31 - - 32 -
[별첨 2]
[별첨 1]
(우선순위 3개업체)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감리기간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연번 용 역 명
주택건설 환산 공사종류 (억원)
착수일 완료(예정)일 건축공사
공사 비율 요율
□사 업 명 :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주체 :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에는 실격처리하고 각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
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
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합 계
서초구청장 귀하
※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환산비율 : 전체감리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수행한 기간에 대한 비율(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사기간 일수)
- 33 - - 34 -
[별첨 3] [별첨 4]
(우선순위 3개업체) (우선순위 3개업체)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경력사항
구 경 력 평가환산
환산비 등급 평점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분 일 수 일수 감리원
사 업 명 기 간 분 야 평 점
성 명 자격명 해당시점
해당시점 이후
현재등급 취득일
(학력명) (감리사보) 경력및실적
총
괄
감
리
원
일
소 계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년
경 력 사 항
구 경 력 평가환산
환산비 비 고
분 분 일 수 일수
사 업 명 기 간
야
별
감
리
원
(3명)
및 신
규
비 감
상 리
주 원
감
리
원
(1명)
일 일
소 계 소 계
년 년
- 35 - - 36 -
[별첨 5] [별첨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예시)
투 입 기 간
구 분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
성명 등 급 개월 환산비 인월수 비고
분 야
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
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총괄 건축 ○○○
정함에 있다. 건축 ○○○
분 ○○○ 특급 전반기 1. 계약건명 :
야 토목
별 ○○○ 특급 후반기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설비 ○○○
비 건축 ○○○
상 15%이내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주 ○○ ○○○
ㅇㅇㅇ 1. 명 칭 :
건축 ○○○
2. 주사무소소재지 :
○○ ○○○
신 3. 대 표 자 성 명 :
규
○○ ○○○
○○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건축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설비 ○○○
비 3. ㅇㅇㅇ회사(대표자 : )
평 토목 ○○○
가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 ○○○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
○○ ○○○
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구조체
건축 ○○○ -
공사배치 추가
배치 구조체
건축 ○○○ -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
공사배치
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총배치 인월수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 감리대상공사비 :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 법 정 인ㆍ월 수 : 인ㆍ월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 투 입 인ㆍ월 수 : 인ㆍ월
- 비상주감리원 인·월수(배치율) : 인ㆍ월 ( %)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을 제출하여도 되나 상기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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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ㅇㅇㅇ, ㅇㅇㅇ 3. : 계좌번호 예금주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
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1. ㅇㅇㅇ : %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
2. ㅇㅇㅇ : % 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3. ㅇㅇㅇ : %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
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010.9.8.>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
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환한다.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 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
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
서신설 2014.1.10.>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
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 년 월 일
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ㅇㅇㅇ (인)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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