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1993호 ※ 제한경쟁(지역), 총액입찰, 적격심사, 공사유형(유지보수 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임
[문의사항]
본 공사는 ‘중랑물재생센터 생물반응조 송풍배관을 교체하는 공사로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이며, 시설물 통합관리 및 장비의 조정 등 전문적인 기술능력, 시공능력 등이 요구되므로 기계설비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전문공사업체로 한정함’을 사유로 수요기관(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요청에 따라 건설업력 규제 폐지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①입찰참가자격, ②물량내역서, ③ 입찰참가자격·적격심사 실적부분 : ※ 문의사항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김원일 주무관,☎ 02-2211-2564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김원일 주무관(☎ 02-2211-2564)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유의사항]
(금418,772,116원)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시행대상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
공 사 입 찰 공 고 확보의무)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제3처리장C계열 송풍배관교체공사 | 공사설명서및 공사시방서참조 | 착공일로부터60일 | 기 초 금 액 | 512,664,000 |
| 추 정 가 격 | 466,058,182 | |||
| 부 가 세 | 46,605,818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1. 본 공사는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아래와 같이
-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김원일 주무관(☎2211-2564)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 2년 (또한, 부적합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현장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 단계별 점검(1단
계 발주부서 자체점검 후 2단계 市 현장점검 실시) 다.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1.「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하시기 바랍니다
2.「지방계약법」제30조의2 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2. 실태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도 본 건의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실태조사 적합여부와 관계없이 본 건의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은 진행됩니다.
(다만, 행정처분일 기준으로 등록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받을 수 있음)
3.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건설혁신담당관 건설업단속팀((2133-8131~3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 공고기간 | 2026.08.25.(화) ~ 2026.09.02.(수)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08.31.(월) 10:00 ~ 2026.09.02.(수) 12:00 |
| 개찰일시 | 2026.09.02.(수) 13:00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
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09.01.(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세부기준<별표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제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라. 본공사의적격심사평가대상업종은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입니다.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시공경험의 평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가는 실제 사업부서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담당: 김원일 주무관 ☎2211-2564]를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
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기계설비공사를 주력으로 등록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 업체로서, 입찰공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본점 영업소재지(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합니다. 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 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
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5.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기타사항
국민연금보험료 7,622,022 원 국민건강보험료 5,768,667 원
가.계약체결전에적격심사대상업체에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
퇴직공제부금비 3,690,664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58,002 원
제13조에따른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사무실등)충족여부를입찰공고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223,671 원 안전관리비 486,262 원
기준으로조사하고, 조사결과등록기준미달, 자산․부채부당상계로경영상태확인서의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재무비율이잘못된경우,건설기술인배치위반,무등록자재하도급금지위반,직접시공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위반등이판정되는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2및제31조에따라적격심사배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낙찰자 취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선순위업체에대한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따른 점검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갈음하고, 단속대상자는메일로통보하며, 개찰일익일부터실태점검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이실시되므로개찰일익일까지아래준비자료를본사사무실에구비하여야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준비자료:①건설기술자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공고일기준전년도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서
1월부터현재까지업종별로작성)②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③기술자자격증사본 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
④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⑤건설기술인배치현황(업종별로작성)⑥표준재무 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이며, 계약 체결
제표증명(국세청)⑦자본금및재무비율점검준비자료⑧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항포함)⑨사무실임대차계약서사본(확정일자받은경우확정일자날인본)⑩건물등기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
부등본 ⑪ 건축물대장 ⑫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급여대장 등) 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
※①⑤⑦항목은서울특별시계약마당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야 합니다.
공지사항문서자료실(사전단속관련내용)”에첨부된서식및자료활용하여작성하기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바라며,위준비자료[①~⑫번까지]일체를준비하시어단속공무원방문시제출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
바랍니다. 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 보합니다.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확인시스템) 및 하도급계약 운영에 관련사항
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지킴이』운영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직접 지급합니다.
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④ 기타사항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
지사항에 등재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
부서에 제출
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합니다.
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
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 사용 문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 02-3708-2382, 2387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따라계약이행에있어서시공상공종및
※ 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
직종에따라필요한자격과능력을갖춘근로자를고용하여야하고, 그근로자에게는적정임
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
금(대한건설협회에서조사‧공표하는시중노임단가이상)을보장하여야합니다.
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하수급인으로하여금‘가’항의의무를이행할것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 합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
다.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계약상대자가상기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계약담당자는이를시정하도록요구할수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급한노무비간의차액상당에대한손해배상청구또는계약해지를할수있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
다.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에게주휴·연차수당등법정제수당을정당지급하여야하며, 반드 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서울시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를작성·보관하여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 하수급인으로하여금‘다’항의의무를이행할것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합니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대한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세부집행기준’을따릅니다.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항및부칙」에따라착공후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운영하는건설근로자전자카드근무관리
안전ㆍ보건상 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시스템을도입하여현장근로자의근무일수등을기록·관리하는등시스템사용방법을숙지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하여야합니다.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청구시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근로자별노임지급현황을발주부서로제출하
여야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13. 입찰의 무효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
※ 사업문의 :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김원일(☏ 2211-2564)
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02-2133-3253)
16.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지급 확인서) 제출 의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
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2026년 08월 25일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
내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17. 동영상기록관리 대상공사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본 공사는 동영상기록관리 대상공사로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 따라 도입 및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함.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18. 기타사항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근근근로로로자자자 권권권리리리보보보호호호 이이이행행행 서서서약약약서서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과 같이 서약합니다.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 예 ( )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2026년 2월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주 소: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업체명: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대표자: (인)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2.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