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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저궤도 위성 노후 수신시스템 개선
나. 예 산 액: 금 111,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1. 30.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기후변화감시 및 기상예보에 필수적인 저궤도 기상위성 자료 수신
·
처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후화된(내용연수 초과, 장애발생 증가) 시스템 긴급하게 교체 필요
○
본 사업은 최초 조달발주 후 유찰(2회 무응찰)된 사업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긴급입찰이 필요함
다. 공고기간
*
: 5일 (2일 단축)
*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공고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