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捤獥 汤捯 氠瑢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과업명: 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漠杳

2026. 7. 桤灧

氠瑢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桤灧 桤灧 (행 정 과) 慤桥

목 차

제1장 설계개요

제2장 실시설계 작성지침

제3장 행정사항

제1장 설계개요

湰灧 湯湷 慤桥 潴景 氠瑢

설계용역수행지침

1. 용 역 명

:

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설계용역

2. 사업목적

:

체육관 노후화로 인한 전면 리모델링

3. 대지위치

:

경기도 김포시 청송로 5(장기중)

4. 사업개요

氠瑢

학교명

사업명

위치

단위

수량

비고

장기중

장기중 체육관 전면보수공사

체육관

992.25

지붕 교체

※ 설계용역 범위 : 건축 및 공정에 수반되는 범위(바닥·벽·천장 마감공사, 창호 및 출입문 교체, 전기·조명 설비 전면 교체, 급·배수 및 위생설비 교체, 냉난방 및 환기설비 개선, 지붕 교체, 부대토목 재조성)

5. 설계방향

가. 외관 및 배치를 주위 자연환경, 기존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나. 각실의 기능과 동선을 합리적이고 적정면적이 되도록 계획

다. 관련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도서작성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17호)

-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교육부 제2017-143호)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44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준수

- 실내 벽·천장 등 마감재는 「건축법」 및 관련 기준에 적합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적용하여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한다.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19호 『설계,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및 공제업무요령』에 의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증서 제출

라. 기존건물에 리모델링 시 기존건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6. 용역 시행기간

가. 본 용역 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氠瑢

구 분

설계 세부과정

소요기간(일)

비 고

중간설계

1. 기본설계도서 작성 및 지질조사

10

2. 기본설계도서 1차 검토 및 보완

10

3. 기본설계도서 2차 검토 및 보완

10

4. 개략공사비 산정

10

5. 기본설계도서 3차 검토 및 보완

10

6. 중간설계도서 납품

10

기본설계 합계

60

실시설계

1. 실시설계도서 작성

10

2. 실시설계도서 1차 검토 및 보완

10

3. 관계기관 협의

10

4. 실시설계도서 2차 검토 및 보완

10

5. 계약심사 의뢰 및 수정

10

6. 실시설계도서 최종 협의 및 보완

5

7. 실시설계도서 납품

5

실시설계 합계

60

합 계

120

제2장 실시설계 작성지침

1. 계획의 전제

본 설계의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 기존건물의 평면을 이용하여 시설공간을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시설이용의 효율성 도모.

2. 건 축

가. 구조 및 재료

1)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및 철골조를 원칙으로 하되 경제성 및 시공성에 따라 타 공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적법하게 구조계산해야 하며, 구조계산 시 전체 건물에 대한 구조 모델링을 한다.

2) 재료 :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을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재료 비교 검토서를 작성․제출한다.

① 경제성을 고려할 것

②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을 선택할 것

③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것

④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할 것

⑤ 질감의 적절성을 기할 것

⑥ 고효율인증기자재 및 친환경자재를 사용할 것

⑦ 수급성 및 시공성을 고려할 것

3. 모 듈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많은 종류의 공통된 요소를 추정하여 치수의 합리화를 통한건축형식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능 및 경제성에 따른 모듈을 정한다.

4. 일반사항

가. 설계기준

1) 본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본 설계지침 및 기타 사항에 의거 실시한다.

2) 수량 표시는 C.G.S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M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건설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4) 각종 골재원은 후보지를 2개소 이상 선정하여 골재 채취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내장량 및 채취 가능량과 품질 및 운반거리를 조사 비교한 뒤 가장 경제적인 것을 선정한다.

5)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공업진흥청 인정 자재 또는 규격화 된 자재를 사용한다.

5. 설계시행방법

가.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세부적인 계획을 선정하여 각 분야 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이유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나. 용역자는 계약과 동시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다. 용역자는 기본 및 설계의 단계별 작업이 완료되면 구조, 제반 계산서 및 산출서를 작성 제출한다.

라.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용역자는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하며 또한 건물 동별 및 층별로 구분하여 물량을 산출 불합리적인 설계 및 물량 산출이 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본 설계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시에 따른다.

사. 용역자는 담당자의 요구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에서 방향 및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단, 제반관련 사항 및 세부 설계지침은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7. 특기사항

가. 본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는 설계지침 및 배정된 예산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알맞은 방수공법을 선정(필요시 학교에서 공법선정)하여 평면 배치의 기본 계획서를 확인하고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나.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은 용역자가 책임으로 한다.

다. 용역자는 본 교육지원청에서 지시하는 설계 지시사항 전반에 대하여 숙지한 후 선진 외국사례 등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관미로서 건축사 고유의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용역자는 작품 제작과정에 있어 본 지침 및 일반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미비 또는 의문사항은 본 교육지원청과 협의한다.

마. 설계 용역비는 설계 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초 공사비보다 초과시 이를 불문하고 미달 시는 감액조치 한다.

바.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시 측지기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사. 각 지역별 도시설계 시행지침서를 숙지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하여 각종 협의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기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교육지원청에 귀속한다.

자.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상 신속히 협조한다.

차. 건축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카. 본 공사 시공 중 현장 여건과 불합리하게 설계되었거나 기초공사 및 공법변경, 기타 경미한 변경 등으로 감독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속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 특수계약 조건에 명시

타. 설계용역비는 예정 공사금액(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향후 실시설계에 따른 실제 공사내역 및 공사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설계용역비를 증액할 수 없다.

제3장 행정사항

1. 설계도서 납품내용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 911호)에 의거 제출

나. 사용자의견조사서(회의록, 협의완료도면, 선정위원회 자료 등 포함) 2부

다. 실시설계도서(사업별로 납품)

- 설계도서 원본 A3 1부

- 백도 A3 반철 5부

- 공통시방서, 특기시방서 원본 및 사본 3부

- 수량산출서 원본 및 사본 3부

- 자재 단가산출표, 단가비교검토서 원본 및 사본 3부

- 설계 내역서 원본 및 사본 3부

- 일위대가표 원본 및 사본 3부

- CD 1장(한글폰트포함, 납품서류 일체)

- 본 공사 시공 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시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내용

모두를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계약의 해지

가.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 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했을 경우

2).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 기일 내에 도저히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3). 건축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내용을 공개하여 교육지원청의 작업 추진상의물의를 시켰을 경우

4). 구조검토 및 각종법률, 기준 등이 당초계획대로 할 경우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