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 2026 - 125호

2026년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동문초청연수 운영

용역 입찰 공고(긴급)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되면서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규격서(제안요청서포함)

등을반드시열람하고숙지하여야하며,숙지하지못함에따라발생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규격착오또는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계약을 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 체결하고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계약서에명시된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

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있습니다.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1)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하여적용됩니다.

(2)본건관련각종규정은입찰공고일(재공고시에는최초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하며,현행규정

은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

(3)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지침)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기타입찰․계약관련법령및규정 ○

<본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본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반드시

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기관의조치에

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입찰에참여한자는모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따라청렴계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낙찰,

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

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이에민·형사

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 1 -

1.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으로요구

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

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1.입찰개요

○ 공고명: 2026년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동문초청연수운영용역

○ 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입찰방식: 전자입찰

○ 품명및수량/단위: 국내여행서비스1식

○ 사업금액: 8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 납품기한: ~2026.11.30.(월)

○ 검사/검수기관: 국립국제교육원

○ 공동계약및구성방식: 불가

○ 분할납품: 불가

○ 하도급: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따름

○ 납품장소: 국립국제교육원지정장소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 전자입찰서접수시작일시: 2026.9.2.(수)10:00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6.9.7.(월)10:00

○ 제안서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개찰일시: 가격개찰은제안서기술능력평가후실시함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입찰참가자격

아래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춘자이어야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

시스템)에[종합여행업(1261)]또는[국내외여행업(1262)]또는[국내여행업(1263)]업종을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자

- 2 -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수시로가능하며,입찰참가를위해서는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18:00까지등

록을하여야합니다.등록절차와나라장터이용안내는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등록장소:조달청조달등록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관리과(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입찰용]를소지한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

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

가능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을증빙할수있는자료가없는경우)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소기업및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소기업

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경우입찰참가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8조의2에해당하는자는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

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

서약내용이허위로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

습니다.다만,나라장터시스템을이용하여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동서약서의내용을포함하고있으므

로전자입찰서제출로서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본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따른신원확인입찰이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16호에따른개인인증수단을이용(공동인증서제외)하여신원을확인

받은후입찰에참여하여야합니다.

4.입찰서제출

○제안서(증빙서류등포함)는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나라장터)를통하여전자적으로제출

하여야합니다.

※제안서제출시에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자세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

센터(1588-0800)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제출방법:제안서(정량/정성),발표자료,등입찰공고에서요구하는제출서류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화면의투찰버튼클릭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제출바로가기”링크버튼을

통해파일첨부후제출

※제안서/공모안등록및제출화면의파일첨부영역에서파일추가버튼을통해해당파일선택후문서구분

(정성제안서,정량제안서,제안요약서,기타문서등)을지정하여처리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상단에제공)중1개라도첨부되지않을경우임시저장,최종제출불가

- 3 -

○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제안서제출을완료한후가격입찰서를제출할수있으니각별히유의바랍니다.

※한편,제안서류내입찰가격을명시하지않도록유의바랍니다.

○본사업예산은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이므로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투찰하여야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

금액을계약금액으로합니다.

○제출서류:

①정성제안서1부(증빙서류포함)

②정량제안서1부(증빙서류포함)

-제안서는제안요청서내[붙임1,2]서식을활용하여작성

※정량평가중신용평가등급은입찰공고일이전에평가한등급으로,입찰공고일기준유효기간내에있어야함

③제안요약서(발표자료용)1부

④입찰관련기타서류1부(입찰공고이후발급서류로,가급적하나의파일로제출)

1)정보비공개동의서[별지제1호서식]

2)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별지제2호서식]

3)입찰업체서약서[별지제3호서식]

4)나라장터에서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5)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경우사업자등록증)1부

6)<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또는신청을증빙할수있는서류1부

(중소기업자로간주되는특별법인일경우,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기타서류1)~3)은제안요청서내p.26~p.28.서식을활용하여작성

※기타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

파일의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 입찰자는반드시제안서의정상제출여부를확인하여야하며,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

에게있습니다.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메뉴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내문자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반드시휴대폰번호로입력)

○ 「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통해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하므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서버에수신되지않은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

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

요약서,발표자료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만으로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5조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

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국립국제교육원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

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제9조제4항에서정한기준,절차에의해서만가능합니다.

- 4 -

5.제안서평가

○제안서평가기관: 국립국제교육원

○제안서평가방법: 대면평가(제안서설명회)

※제안서평가일시및장소는제안서접수후사업부서에서별도안내예정

※제안서설명회운영세부사항은반드시제안요청서확인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낙찰자선정방법: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협상은제안서기술평가(80%)와가격평가(2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합니다.다만,제안서평가

결과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85%이상인자를협상적격자로선정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입찰가격이사업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더한금액)을초과하는자는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가격이사업금액의100분의70미만인경우에는가격점수배점한도의30%에해당하는평점을부여합니다.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

체결기준」[별표]에따른입찰가격평점산식에서추정가격은사업예산(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으로

적용합니다.

○기타평가관련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따릅니다.

7.입찰보증금납부

1)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0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인경우

-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2) 위사항을제외하고는본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이경우공동수급체구성원이입찰보증금납부대상이면대표자가납부면제대상에해당되어입찰보증금지급

각서를제출하여도공동수급체구성원의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3)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갈음합니다.

4)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의해조치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5) 공동계약의경우입찰보증금은「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따라납부하여야합니다.

8.입찰무효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해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다만,등기관청에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

- 5 -

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판단기준일은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기준일이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

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정한입찰무효

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

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에서공동계약으로입찰에참여하는경우,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서에명시한제출방법으로제출

기한내에제출하지않고제안서를공동계약내용으로작성하여제출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

기바랍니다.

9.불공정행위금지

1)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

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 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 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2) 입찰자등은위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

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위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

있으며,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②호

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

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10.기타사항

1)본입찰공고에대한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제59조의적

용을받습니다.(단,용역일경우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일반조건」적용을받습니다.)

2)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원본대조필)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사용인감을날인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3)입찰참가희망업체가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어려운경우에는입찰마

감24시간이전에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장애해결을위해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발

생에도정부조달콜센터로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전부),주소,상호등이일치하는지확인하고입찰에참여하시기바랍니다.

5)제출한서류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작성(제출)된사실이확인될경우에는관련법규에따라계약

해제·해지,부정당업자제재등의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6)본용역입찰의낙찰자는근로자와고용계약을체결할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7)「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주요조건을

위반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 6 -

8)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

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

기준을위반하여제조ㆍ납품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9)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국립국제교육원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교육부반부

패청렴담당관에게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라아래의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

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국립국제교육원이

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국립국제교육원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

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기타입찰에관한사항은국립국제교육원계약담당박주영주무관(☎02-3668-1327),사업세부내용및제안서

작성등과관련한사항은국제장학센터하혜림실무관(☎02-3668-1342)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6년 8월 25일

국립국제교육원 재무관

- 7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