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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제주공항 레이더시설(ASR/SSR) 구동계통에 설치된 모터 베어링의 내용연수 초과에 따라 교체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 과업개요
가. 용 역 명 : 제주공항 레이더시설 모터 베어링 교체
나. 대상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호북길 115-23
다. 대상장비 : 구인드라레이더(INDRA17) 모터 2대
3. 과업기간
본 용역기간은 2026년 9월 11일 하루이며, 다음의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우리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나.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과업범위
본 용역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 모터의 현장 확인 및 작업 전 상태 점검
나. 대상 모터의 분리 및 작업 장소 반출
다. 모터 외함 분해 및 기존 베어링 탈거
라. 신규 베어링 교체
마. 모터 내부 상태 확인 및 이물질 제거
바. 모터 재조립 및 현장 재설치
사. 작업 완료 후 기본 작동상태 확인
아. 작업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5. 하자보증
본 용역의 하자보증은 다음과 같다
가.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중 수리ㆍ정비 작업의 불완전, 부품의 결함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 또는 이상에 대하여 신속하게 무상 점검, 수리, 재정비 또는 부품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고의ㆍ과실,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6. 환경관리
가. 작업 중 발생한 포장재, 폐윤활제, 오염물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탈거한 기존 베어링 및 주요 부품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반납 또는 폐기한다.
다. 작업 종료 후 작업장과 장비 주변을 정리·청소하고 기존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본 과업은 공사 보안업무규정 제127조(외부용역·공사 발주 시 보안대책)에 따라 아래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대표자 및 참여인원 전원)는 본 과업 수행 중 알게된한 공사의 정보·자료를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과업은 제주공항 레이더송신소 내에서 수행하며, 작업장소 외 공사 시설로의 임의 이동·출입을 금지한다.
-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본 과업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을 착수 전 제출한다.
나. 참여인원 관리
- 참여인원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정규직원으로 한다.
- 참여인원 명단(성명·생년월일·직위·연락처)을 착수 전 공사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공사 담당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 참여인원의 신상변동(질병·퇴사·해외여행 등) 발생 시 즉시 공사 담당자(발주부서)에 보고하고 조치를 협의한다.
다. 보안서약서 등 징구
- 대표자는 보안서약서(공사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50호), 참여인원은 보안각서(별지 제50-2호)를 작성하여 착수 전 제출한다.
-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보증서(별지 제58호)를 함께 제출한다.
- 위 서약서·각서에는 정보 누출금지 조항과 본인 친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자료·장비 보안관리
- 과업 종료 시 공사로부터 제공받거나 과업 수행을 위해 생성한 자료는 반납 또는 완전 삭제하여 계약상대자 측에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누출금지 대상정보
- 공사 시설·장비의 배치 및 사양, 과업 수행 중 알게된 공사 내부 정보 일체
바. 보안교육 및 감독
- 공사 담당자(용역감독자)는 착수 시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준수사항(정보 누출금지, 작업장소 준수 등)을 교육하고, 과업 수행 당일 현장에 입회·감독한다.
사. 위반 시 조치
- 계약상대자가 본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공사 보안업무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 위 배상책임 및 보안위반 처리에 관한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한다.
8.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전 본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한국공항공사 관련규정에 의거, 공사와 협의하여 본 과업 수행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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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보안관련 서식
(별지 제50호 서식) <개정 11.10.27>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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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제주공항 레이더시설 모터 베어링 교체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 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제주공항장 귀하
(별지 제50-2호 서식) <개정 13.2.14>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氠瑢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 체결한 제주공항 레이더시설 모터 베어링 교체 용역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용역참여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용역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각종자료(유인물, 간행물, 설계도, 문서포함)의 주요 정보사항을 대외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성과물중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 복사하거나 보유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제주공항장 귀하
(별지 제58호 서식) <개정 13.2.14>
신 원 보 증 서
1. 용 역 명 : 제주공항 레이더시설 모터 베어링 교체
2. 용역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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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한 국 공 항 공 사 제주공항장 귀 하
(별지)
보 안 교 육 일 지 (최초, 감독자 실시)
氠瑢
교육일시
교육장소
강 사
교육구분
용역 참여자 대상 보안교육
교육내용
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내용 전파․누설 금지
② 각종 자료(유인물, 간행물, IP 관련, 문서 포함)의 주요 정보 유출 금지
③ 제한·통제구역 무단 사진촬영 금지
* 업무상 필요시 사진촬영 허가 절차 준수
④ 공항 내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출입 시 통제대책 준수
* 인솔자의 인솔 하에 출입
* 공사 참여인원의 통제구역 출입 최소화
* 공사업무 외 불필요한 지역 출입 최소화
⑤ 기타사항
* 보안점검 철저 이행 및 보안수칙 준수 생활화
참 석 자
소 속
성명
서명
소 속
성명
서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