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氠瑢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 Peace BAR Festival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운영 용역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漠杳
2026년 8월
氠瑢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 담당부서
미래문명원
02-961-0995
gafc@khu.ac.kr
입찰 담당부서
총무팀
02-961-0038
orimi@khu.ac.kr
漠杳
목 차
氠瑢
Ⅰ. 행사 개요
Ⅱ. 세부 과업 내용
Ⅲ. 과업 수행 지침
Ⅳ. 입찰 참가 등록 및 사업자 선정
Ⅴ. 제안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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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사 개요
湯湷
1. 행사 개요
가. 과업 목적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 Peace BAR Festival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의 개최와 관련하여, 심포지엄 관련 전문성과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 경험 등을 갖춘 국제회의 전문 기획사(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행사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 도모
나.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 Peace BAR Festival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행사의 실행계획 및 준비 대행 용역
2) 과업 기간 : 계약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말 예정 (용역수행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까지)
3)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4)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다. 행사 개요
1) 행 사 명 :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 Peace BAR Festival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2) 시 기 : 2026년 9월 21일(월)
3) 장 소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행사장 설치
※ 평화의 전당 및 교내 장소 제공 예정
4) 주 최 : 경희학원
5) 주 관 : 미원평화학술원, 경희대학교/경희사이버대학교/경희대학교의료원 미래문명원
6) 주 제(안) : 평화 혹은 붕괴 – 지구행성사회의 문명 미학을 향해
7) 행사방식 : 하이브리드 형식(온라인/오프라인 혼합)
※ 현장 초청 인사와 온라인 초청 인사의 대담 연결 등
8)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
라) 사업 예산 : 금120,000,000원 (부가세 포함)
※ 동 금액에는 사회, 연사 사례비, 동시 통역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미래문명원에서 직접 집행함
※ 용역(과업) 내용은 실행 전 행사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과업 내 용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본 사업예산은 실제 계약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세부 과업의 포함 여부를 고려하여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을 확정함. 단, 계약체결 후 과업 변경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 계약을 통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氠瑢
Ⅱ
세부 과업 내용
1. 주요 과업 내용
氠瑢
구분
참고사항
1
실행계획 수립
행사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2
행사장 조성
행사장 디자인 및 조성
(무대 제작, 중계/음향/조명 시스템, 동시통역 부스 등)
3
디자인
각종 디자인 개발
(키 비주얼, 행사장 배너 등 관련 디자인 일체)
4
영상
소개. 브릿지, 인트로 및 아웃트로, 결과물 영상 제작 등
5
홍보
온라인 홍보용 콘텐츠 제작, 행사 결과물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등
6
운영
인력 운영, 안전∙보완, 관련 물품 구비, 운영비 등
7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리허설 및 행사 기록,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
8
기타
기타 성공적인 행사 수행을 위한 제안 사항 등
※ 행사 콘텐츠 기획, 연사 관리, 동시통역사 섭외는 행사 주최 측 진행 예정
※ 행사 내용 관련 세부 사항은 준비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과업 내용은 ‘2. 세부 과업 내용’ 참고
2. 세부 과업 내용
가. 행사 프로그램(안)
氠瑢
구성
일시
내용
방식/장소
PBF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9월 21일(월)
14:30~16:30
(변동 가능)
[오후]
· 개회
· 세계평화의 날 및 미원평화상 제정 경과보고
· 기념사/수락사
· 기념대담
하이브리드/평화의전당
※ 본 행사는 온라인 중계 및 통역 진행 예정
※ 행사 구성 및 방식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나. 분야별 내용
1) 행사 세부 실행계획 수립
가) 행사 세부 추진 일정 작성
- 주요 부문별 예산 및 집행 계획 포함
나) 회의장 무대 등 배치 및 조성 계획 (lay-out 작성)
다) 필요 물품 및 장비 조달 계획
라) 각종 디자인 및 영상 제작 계획
마) 행사 리허설 및 위기 상황 관리 계획
바) 홍보 계획
사) 현장 진행 전문 인력 섭외‧활용 계획
2) 행사장 디자인 및 조성
가) 행사장 디자인, 조성 및 철거 등 전체 제반 사항
-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 로비 (예정)
나) 행사장 무대, 메인 배너 등 전체 디자인 및 기자재 설치 진행
- 무대·음향 및 영상 시스템, 조명 시스템, 중계 및 녹화 시스템, 촬영 카메라 등
- 무대 대형 스크린 (LED 스크린) 설치 등
다) 회의 장비·시스템 설치 및 운영
- 행사 내용에 따른 필요 장비 (빔프로젝터, 프롬프터 등)
- 온라인 화상 회의 및 통역 시스템
- 실시간 속기 및 자막 시스템 등
라) 행사 사무국 및 컨트롤 룸 조성 및 운영
바) 기능에 맞는 가구, 사무기기 및 장비 설치
- 행사장 디자인에 따른 가구 대여 설치(연단 의자 및 협탁, 테이블 등) 등
사) 각종 비품 등 물품, 장비 확보 및 이동계획 수립 조달
3) 각종 디자인 및 인쇄물 제작
가) 키비주얼 및 행사 관련 디자인 일체
나) 비표 스티커, 일정표(큐시트), 사회자용 큐카드 등 진행용 배포물
다) 행사장 현수막 및 배너, 포디움 타이틀, 접수대 백월
라) 행사장 좌석 배치도 등
4) 영상 제작
가) 행사 진행 및 콘텐츠 관련 영상 제작
- 소개 영상, 브릿지 영상, 대담 인트로 및 아웃트로 영상 등
- 행사 전체 디자인과 통일성 있게 제작
나) 행사 이후 확산을 위한 결과물 영상(Full, 하이라이트 요약본) 제작
- 국영문 자막 모션 작업 및 종합 편집 등
5) 홍보
가) 온라인 홍보용 콘텐츠 제작 제공 (블로그, SNS,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등)
나) 기록용 영상 및 사진 촬영
6) 운영
가) 인력 운영
- PCO 인력 투입 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제 투입 인력으로 구성)
나) 행사 준비 업무 운영
- 각종 디자인 및 영상 제작 업무 운영
다) 등록 데스크 설치
- 초청자 대상 등록 데스크, 자료 비치대 등 설치
라) 안전∙보안
- 행사장 안전∙보안 관리 계획
7)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가) 행사 준비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수시 보고
나) 행사장 설치물 철거 및 정리 정돈
다) 수행한 업무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행사 정산서 작성 및 제출
라) 행사장 현장 기록 (현장 문서, 사진, 동영상 등) 제작 및 제출
8) 기타 성공적인 행사 수행을 위한 제안 사항
- 기타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계약자)가 요청하는 과업 수행 등
氠瑢
Ⅲ
과업 수행 지침
1. 과업 수행 지침
가. 적용 범위
본 제안요청서는 경희대학교(이하“갑”이라 함)와 대행사(이하“을”이라 함)간에 체결한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 Peace BAR Festival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이하 “행사”) 대행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서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나. 일반 사항
1)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항은 개발, 개선, 보완하여 “갑”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다.
2) “을”은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실현가능한 세부 실천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3)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을”이 그 권리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제안서에 반영된 지적재산권은 “갑”에게 귀속되고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 판권 등의 제반 권리는 경희대학교가 소유하고, “갑”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임의로 활용할 수 없다.
4)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 수행 기간 중에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용역 완료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 또는 결과의 미비 사항이 발생 되었을 시에는 “을”의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진행 도중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제반 법규, 지침 등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부문별 업체 선정에 있어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으로 인하여 “을”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을”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시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희대학교의 의견을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전담 조직 및 인원 구성
1)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을”은 부문별 업무 특성에 적합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인력은 관련 업무 유경험자이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 전담 제작진은 임의로 축소ㆍ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제작진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의 보고
1) 정기 보고 : 착수일 이후 주 1회 보고
2) 수시 보고 : "갑”의 보고 요구가 있을 시
3) 준비 상황 보고 : 행사 개최 전 “갑”이 지정한 날짜에 준비 상황 보고
4) 결과 보고 : 행사 종료 후 행사 관련 각종 시설 및 홍보물의 철거 등을 완료하고 과업수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용역수행 결과보고서)와 사진첩, 기록영상물 등을 첨부하여 보고
5) 정산 보고 : 위탁 행사비의 지출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입금증 또는 무통장 입금표, 영수증(간이 영수증 불가), 통장사본 등의 지출 증빙서류가 첨부된 정산서를 “갑” 에 서면으로 제출
마. 계약 해지 및 지체에 관한 사항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을”이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기획, 구성, 운영 등 행사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보안 사항
1) “을”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갑”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3)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 “을”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참여자를 교체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氠瑢
Ⅳ
입찰 참가 등록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경희대학교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 및 법정관리, 면허 취소 등 자격에 관한 영업정지인 자가 아니어야 함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규정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등록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2023.09.01.~2026.08.31) 이내 국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학술단체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국제행사 또는 학술대회에 관하여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제안서 제출 시 경희대학교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업체(붙임 확약서 제출)
2. 업체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가.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 가격평가)
1) 1차 기술평가(80%)
가)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시행함
나) 기술평가 점수가 100분의 85미만(68점 미만)인 업체는 기술부적격업체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2) 2차 가격평가(20%) : 제안가격 상대평가
3) 기술평가 점수(80%)와 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결정 및 계약
다.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는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기술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의 비율로 평가
2) 평가위원회는 5∼10인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3) 기술제안서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상위, 최하위 평가위원 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한 후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단, 최상, 최하위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그중 1개만 제외
4) 기타 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평가위원회에서 보완, 조정할 수 있음
5) “1.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 사항이 있는 업체는 기술평가 없이 탈락 처리
6) 입찰 가격평가는 아래의 산식에 의함
가) (최저 입찰제시가격 ÷ 당해 입찰제시가격) × 20
라. 협상대상 업체선정
1)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2) 평가는 본교의 권한이며, 평가위원, 평가 결과 및 협상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3)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 방법, 낙찰자 선정 과정과 평가 결과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술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종합 평가한 후 최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조건을 협상하고 타결될 경우 계약 체결
5)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서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함
6) 협상이 완료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하며, 계약 시 계약보증증권(10%) 첨부해야 함
3. 입찰 일정 및 문의처
가. 일정
氠瑢
사업설명
입찰등록
기술평가
일시
장소
일 시
장 소
일 시
장 소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2026.09.04(금)
11:00 AM 마감
본관 105호
총무팀
2026.09.07(월) ~ 09.09(수) 中 예정
본관 408호
회의실
※ 구비서류 미비할 경우 마감 시간 이후 추가 제출 불가하며, 평가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등록 서류는 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이며, 별도의 PT를 진행하지 않음
나. 문의처
1) 사업관련 :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박소현 주임 (02-961-0995, 汫╨ gafc@khu.ac.kr 汫h )
2) 입찰관련 : 경희대학교 총무팀 양영림 계장, 이윤호 담당 (02-961-0038, 汫╨ orimi@khu.ac.kr 汫h )
4. 유의사항
가. 프로그램 진행 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내용에 대한 본교와의 협의 및 승인 후 진행
나. 입찰 및 계약 수행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정해진 업무 외의 사적인 영리 추구나 영업 활동 금지
라. 공동수급을 불허함
氠瑢
Ⅴ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2)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 제안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3)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쌍방의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름
5) 제안서의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으로 수정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
1) 제안요청서의 내용 및 붙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
2) 작성 목차와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가능
3)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4) 작성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5)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작성해야 함
6)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본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하여야 함
7)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8)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2. 제안서 목차
氠瑢
<< 목 차 >>
Ⅰ. 제안개요
1. 제안개요 및 주요내용
Ⅱ. 일반사항
1.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 조직구성, 대표자 약력, 본사업 실제 참여인원 등
2. 실제 전담 기획인력 투입계획 및 이력사항
3. 최근 3년간 학술행사 대행용역 실적(공고일 기준)
- 사업시행 참여기관 주요담당자와 연락처 반드시 명기
- 온라인(또는 하이브리드) 행사 실적 반드시 포함
Ⅲ. 사업수행부문
1. 용역수행 개요
2. 용역방법 및 추진일정 계획
3. 수행인력 및 업무분장
4. 계약주체와의 업무협조 방안
5. 위탁업무 수행계획(상기 세부과업내용 참조)
1) 행사 실행계획
2) 행사장 조성 계획
3) 디자인 및 인쇄물 제작 계획
4) 영상 제작 계획
5) 홍보 계획
6) 운영 계획
7)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계획
8) 기타 성공적인 행사수행을 위한 제안 등
Ⅳ. 기타
1. 용역대행 관련 특이사항 등
※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3. 제안서 목차별 작성 요령
氠瑢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 제안 개요
1. 제안 개요 및 주요내용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 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회사 연혁
※ 별지 제2호 서식
2. 과업수행조직
제안사의 조직 구성도 및 본 사업 수행조직/인원 현황
※ 별지 제4호 서식
3. 전문인력
보유 인력 중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 현황
※ 별지 제5호 서식
4. 주요 행사
대행용역 실적
최근 3년간 주요 국제행사 또는 학술대회 용역 실적
※ 별지 제3호 서식
Ⅲ. 사업수행부문
1. 용역내용 개요
수행하고자 하는 학술행사 대행용역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용역 방법 및 추진일정계획
용역수행에 대한 추진방향 및 세부용역별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3. 수행 인력 및 업무분장
본 학술행사 대행용역을 수행할 인력 및 업무분장 내용
4. 계약주체와의
업무협조방안
계약주체와의 업무 협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위탁업무 수행계획
행사장 조성, 디자인 및 영상 제작, 인력운영 등 수행용역에 대한
세부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기타
1. 용역대행 관련
특이사항 등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기타 성공적인 행사수행을 위한
제안사항 등 제시
4. 제안서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표
氠瑢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
평가
(80)
정량평가
(10)
사업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3년(2023.09.01. ~ 2026.08.31.) 이내 국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학술단체 또는 민간에서 발주한 국제행사 또는 학술대회에 관하여 단일 건으로 5천만원 이상 완료한 실적
▪ 1회 : 1점
▪ 2회 : 2점
▪ 3회 이상 : 3점
3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7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6.5
B+, B0, B-
B-
B+, B0, B-
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5
7
정성평가
(70)
기획의도
1. 해당 행사에 대한 이해 및 실현 방안
- 경희대학교 및 세계평화의 날에 대한 이해와 기획의 방향
- 행사 각종 디자인 및 영상을 통한 의미 전달 방안 등
10
기획구성
2-1. 운영의 종합 추진 방향
- 수행 실행계획의 적정성과 기능적 연계성
- 행사 운영 기본 방향의 실현가능성
- 비상시 상황관리의 탄력성
2-2. 종합 추진일정의 합리성
- 행사 개최 준비와 운영의 안정성
10
수행업무 운영 계획
3-1. 행사 준비 및 진행, 보안 등 실행 계획의 적정성
- 행사장 조성 및 장비/물자 계획의 적정성
- 운영인력 계획의 타당성
- 기타 위기관리 대응 대책 마련 및 운영의 현실성
3-2. 행사 계획의 차별성
- 행사의 주제와 분위기에 걸맞은 디자인 및 시스템 도입 계획
- 영상∙디자인 제작 및 관리 계획의 적합성
- 기획 내용의 구체성
25
홍보 계획
4-1. 홍보 추진전략의 독창성 및 적정성
- 행사 주제와 부합하는 홍보 콘텐츠 제작 계획
4-2. 결과물 확산 방안
- 행사 이후 결과물 확산을 위한 결과 영상 제작 방안
15
업무추진의 유연성
5-1. 행사대행사로서의 역할
- 행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책임성과 성공개최의 의지와 비전
- 합리적인 예산계획 및 돌발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처능력
-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방안
5-2.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
-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력 방안
10
가격평가(20)
제안가격
(최저 입찰 제시 가격 ÷ 당해 입찰 제시 가격) × 20
20
합 계
100
※ 위의 세부평가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참조
氠瑢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7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6.5
B+, B0, B-
B-
B+, B0, B-
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5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며,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Ⅳ. 제안서 관련서식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氠瑢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2026-33호
입 찰 등 록
2026.09.04(금)
11:00 AM 마감
입 찰 건 명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날 기념 국제회의 - Peace BAR Festival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운영 용역업체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률 : 입찰금액의 5% 이상
・보 증 액 : 원 (₩ )
・보증금납부방법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 유: 해당 없음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생 년 월 일:
핸드폰 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교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대표자 성명 (법인인감)
경희대학교 총무관리처장 귀하
(서식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희대학교는 입찰 전반(등록, 서류제출, 입찰진행,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와 위임장에 의한 권한 수임자 모두 작성하시어 각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신청서와 권한 수임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1부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氠瑢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소속(부서/직위)
연락처(사무실), 주소,
연락처(H.P), 연락처(e-mail), 주민등록번호(필요시)
본 대학에서 진행하는
경쟁입찰서류의 제출, 접수 및
입찰관련 권한 수임확인
・보유기간
- 동의서 접수일로부터 4년
・이용기간
- 계약기간 내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이를 거부 시 본교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입찰에 관한 권한을 수임
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හ Ā ྠ Ā ྠ Ā □ 동의하지 않음.
氠瑢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 명 : ໄ Ā ྠ Ā (인 또는 서명)
氠瑢
※ 대표자는 반드시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리인은 서명 가능
(서식3)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 각서
당교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희대학교 및 그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당해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회사명)
경희대학교 총무관리처장 귀하
(서식4) 용역입찰 유의서
桤灧 용역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경희대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본교 구매업무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신고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 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과업내용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이를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 관리법」ㆍ「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당해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단,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ㆍ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부 등본 桤灧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가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 입찰의 성립) ①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계약담당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 桤灧 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ㆍ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도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桤灧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④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 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 용역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 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桤灧
대 표 자: (인)
경희대학교 총무관리처장 귀하
(서식5) 서약서
서 약 서
○ 경희대학교가 발주하는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 Peace BAR Festival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운영 용역업체 선정』건의 입찰에 참여한 저희 업체는 귀교의 공정한 규격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의무 사항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찰 유의서에 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사항이 발생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한 부정 업체로서의 해당 제재 조치를 행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과 다름없으며, 귀 대학교의 공모지침과 지시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 만일 제반 규정의 선정방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귀 대학교의 선정 방식대로 따르겠습니다.
○ 또한 용역 대행사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제안자의 신의와 명예를 걸고 귀 대학교의 지시・감독에 순응하겠으며, 용역대행사에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자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경희대학교 총무관리처장 귀하
(서식6) 실적증명원
실적증명원
氠瑢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경희대학교 입찰 제출용
수
행
실
적
내
용
계 약 명
개 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수행실적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ㅇ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ㅇ 본 양식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ㅇ 본 양식은 제안서 삽입 불필요하며 입찰 등록시 제출
(서식7) 정량적 지표 평가 요약서
정량적 지표 평가 요약서
氠瑢
업체명
(인)
점수
1. 사업수행 실적(3점)
- 실적 인정 기간 : 2023.09.01. ~ 2026.08.31 (계약일 기준이며, 수행 완료 건만 인정) 기간 내
- 유사 용역 기준 : 국가(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학술단체 또는 민간 등에서 발주한 단일계약 5천만원
이상의 유사용역(국제행사, 학술대회) 수행 실적 * 비대면(하이브리드) 및 온라인 형태 행사 포함
- 실적 인정 서류 : 실적증명원(서식6 활용) 원본(발주처 직인 필)
* 부득이 실적증명원 발급이 어려울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일체 제출로 갈음 가능 (원본대조필)
- 인정 기준에 부합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점수 반영(※인정 여부 및 점수 칸은 비워둘 것)
氠瑢
순번
계약명
발주처
계약일
계약금액
(단위: 천원)
인정 여부
점수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2. 경영상태(7점)
氠瑢
구 분
등 급
점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경희대학교 총무관리처장 귀하
(서식8) 가격 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경희대학교 계약담당 귀하
입찰등록일 : 2026.09.04.
공고번호 : 제2026-33호
1. 입찰건명 :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 Peace BAR Festival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운영 용역업체 선정
2. 입찰금액 : 아래 표에 기재함 (부가가치세 포함)
氠瑢
금 정
(₩ )
* 가격 산출 내역서 첨부
귀 교의 제안요청서 및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내 사업을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입찰자주소 :
상 호 :
대 표 자 :
(별지1) 기술제안서 표지 氠瑢
제 안 서
사업명 :
제45회 유엔 세계평화의 날 기념 국제회의
- Peace BAR Festival 2026 및
제2회 미원평화상 시상식 운영 용역업체 선정
업 체 명 : (인)
(별지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湯湷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湯湷 桤灧
桤灧 氠瑢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자 본 금
4. 직 원 수
5. 주 소
6. 연 락 처
7. 회사 설립년도
년 월
氠瑢
재정상황
(2025년도)
(단위 : 천원)
자 본 금
매 출 액
순 이 익
비 고
주 요 연 혁
(별지3) 주요사업 실적 및 내용
실 적 현 황
氠瑢
연번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합 계
※ 유의사항
ㅇ 2023.09.01 이후 업체의 실적현황을 시간 순으로 작성
ㅇ 실적증명원 원본 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제출 필수
ㅇ 본 양식은 제안서에 삽입하고 증빙서류는 입찰등록서류로 제출
(별지4)
과업수행 조직
1. 제안사의 조직 구성도
氠瑢
용 역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氠瑢
구 분
인 원(명)
비 고
계
※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5)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氠瑢
성 명
생년월일
-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