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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리모델링 공사
( 통 신 )
입 찰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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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양산부산대학교병원
氠瑢 湯湷
Ⅰ
사업개요
1. 사업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어린이병원 8층 조혈모세포이식센터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고도화된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에어샤워 시스템, 고성능 마감재 및 무균 공조시스템 도입을 통한 환자 안전 중심의 치료 환경을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공사개요
가. 공사명 :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리모델링 공사(통신)
나. 공사개요
1) 위 치 : 경남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어린이병원 8층 일대
2) 공사규모 : 약 250㎡ 리모델링
다.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공휴일, 시운전 기간 포함)
라. 추정공사비 : 공고문 참조
마. 주요공사내용
氠瑢
1)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
- 너스콜 설비 공사
- CCTV 설치 공사
- 방송 설비 공사
- 출입통제시스템 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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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내용 및 일반사항
1. 공사별 주요 사항
-어린이병원(병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계획을 수립, 병원과 협의 및 승인 후 해당 해당 공사기간 준수하여 공사 진행
-병원의 감염관리 정책상 해당 공사구역은 위험도가 높은 곳으로, 공사에 따른 병원의 감염위험도 평가에 협조하고, 감염예방 및 분진, 소음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사의 특성 및 현장 여건상 공사부분 인접 부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공사구간 구획, 가설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 소음 및 분진 방지, 공사안내 방안 모색
-각 실의 요구조건, 장비의 성능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관리, 품질관리, 공종간 긴밀한 협의 필요
-공사부분(구역)의 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방서의 철거 및 복구 기준에 준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의한 인접 마감의 손상시 공사부분(구역)에 관계없이 기존 마감 복구 시공
-철거공사 및 폐기물 소운반시 소음 및 분진 최소화 대책 모색
-자재 선정시 세부 사항(세부 규격 및 색상 등)은 반드시 사용자 및 감독관과 상의하여 선정 검토
-특수창호, 복합패널 등 수급이 어려운 자재 또는 전문기계장비 등 제작기간에 긴 시일을 요하는 자재 및 장비는 발주 일정을 공사 초기에 계획하여 공기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해당건물의 실별 용도에 따른 부하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설치
-에너지절약을 위한 절수형 위생기구 적용, 적정 배관 보온재 시공
-내구성 및 기존 시설과 호환성이 있는 시스템
-시설보수, 관리의 효율성 추구를 위한 최소 인원에 의한 시설운영 및 관리체제를 확립 및 기기, 장비의 표준화로 운영중 하자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수립 및 효율적 보수관리가 되도록 한다.
-내구성 및 호환성이 있는 시설이 되도록 고효율기기로 선정하여 운전효율 증대, 사용시간에 따른 부분부하 운전이 가능한 방식 경제성 추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제출
-시방서 외 내용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적용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 관리 철저
2.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설명서는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리모델링 공사(통신) 계약서의 일부로서 공사의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 건축/기계/전기/소방는 별도로 본 공사범위에서 제외하되 긴밀하게 협조하여 재시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2)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해야 한다.
3)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는 관계법규 및 인․허가사항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업자는 착공 전에 관계기관에 신고를 필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하고, 준공은 우리병원 준공검사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준공한 것으로 본다.
4) 적용 및 우선
-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규격서를 준하여 시공하며,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본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공한다.
- 본 설명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설명서 및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고 한다)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 본 설명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감염관리
착공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수급자는 우리병원 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유사경우 포함) 사전에 허가서를 받아 작업에 임하며,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을 배치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공사의 시행
-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수급자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착공전에 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건설관련법(건설기술자의 배치)에 의거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 수급자는 공사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시공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재료의 저장소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 타부분 공사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수급자는 관련부분 시공 전에 기존 관계 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서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설치 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준공시 천연색의 공사시공사진, 제시험성적서, 사용전 검사필증, 준공도면 및 유지보수에 관한 지도 안내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개소에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보관하여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자재의 포장지, 파렛트 등은 납품자가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9) 사용자재 및 기기
-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산정사유서, 카타록 및 기술사양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기타 모든 사용자재는 기존 병원에 사용했던 자재와 동일하거나 그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선정하고, 감독관에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1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 및 기기류에 대하여 설계당시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개발품 및 개선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2) 해체재 및 발생재의 처리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기존 건축물 또는 기존 공작물 등의 해체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3) 공사 현장 관리
-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해야 한다.
-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4) 공정 관리 및 보고
- 공사의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계획서는 시공순서, 방법, 공사용 기기, 기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공사의 진행, 동원인원 및 기자재 현황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설계 변경
- 공사 착공후 설계도서와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실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상, 용도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주요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시에는 설계변경사유, 설계변경도서 및 공사비증감 내역서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현장여건상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17) 시험 및 검사
-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 공정 중 특기사항에 명시되었거나, 각 공사의 공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 시공자는 시험, 검사양식에 의거 시험, 검사할 부분에 대하여 24시간 전에 시험내용, 장소, 시간, 기술 특기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당해시험 및 검사가 있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사시방서
- 붙임 공사 시방서 참조
4. 공사기간 중 유의사항
가. 공사 착공전에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고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공사 진 행에 관하여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한다.
나. 현장 종사원의 신원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착공 전 안전 유무를 충분히 조사한 후 조치를 취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공사 진행에 대한 공정관리는 감독관의 자료요구 및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마.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직원 및 환자들의 병원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바. 공사장 소음발생으로 인하여 업무 및 치유 활동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과 협의한다.
사. 작업 중 타건물 출입을 자제하되 출입이 필요 할 경우 해당건물 관리직원의 입회 하에 출입하고 공사로 인하여 도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품 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
아. 감염병 상황 발생시 우리병원 감염관리 지침에 따르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사 유의사항
가. 시공상 불가피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반드시 중간검사(검측)를 받은 후 다음 공정으로 옮긴다.
다. 재료시험이 필요한 것은 지시에 따라 수시 응하여야 하며, 제반 수수료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임의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마. 시공중 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한다.
바. 계산 착오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을 경우 추가금액에 대하여 감액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