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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원평중학교 교복 사양서

1. 디자인 및 색상

▣ 동복 / 춘추복 디자인 및 제원(남여공용)

氠瑢

漠杳

*동복 점퍼 : 검정색 쭈리 점퍼

(혼용율 : 면 60%, 폴리에스테르 40%)

*너그렁 소매

*밑단/소매 시보리

*화면 색상과 다를 수 있음

漠杳

汤捯 漠杳

*지퍼형 주머니

- 사이즈 : 15cm

*왼쪽 가슴 주머니 위 학교명 자수 부착

- 학교명 자수 색상 : 흰색

- 사이즈 : 가로 8cm, 세로 2.5cm

漠杳

*와이셔츠 : 흰색

*하의 : 진회색 기능성 바지

- 허리 사이즈 조절 기능

- 셔츠 및 하의 남여공용

*조끼 : 브이넥 진곤색 니트(남여공용)

*넥타이 : 자주색

*화면 색상과 다를 수 있음

▣ 생활복(하복) 디자인

氠瑢

생활복 디자인 사양서(남․여 공용)

상의

漠杳 漠杳

◇ 디 자 인 : 100% 기능성 스판사 (자외선차단) 곤색 원단 / 베이지배색 체크

카라전체 콤비1cm배색 / 소매단 1.2cm 체크배색 / 소매 비죠부착 /

앞마이 파이핑/ 왼가슴 포켓(8cm이상)/포켓 중앙 학교마크 부착/

학교마크(흰색바탕- 원(녹색), 평(흰색)) / 안쪽 네임택 부착

◇ 소 재 : 기능성 스판사

◇ 혼 용 율 : P = 100(폴리) 100% 스판사

하의

옆면

漠杳

◇디 자 인 : 100%기능성 곤색기본디자인

주머니 안쪽 지퍼적용, 반바지

◇ 소 재 : 폴리에스테르

◇ 혼 용 율 : 폴리에스테르 100% (스판사)

漠杳

▣ 체육복 동복 디자인

氠瑢

체육복 동복 디자인 사양서(남․여 공용)

상의

漠杳 漠杳

◇ 디 자 인 : 면 50%*폴리50%(자외선차단) 곤색 원단 / 왼가슴 학교마크 부착(흰색 마크)

/소매 시보리 부착/안쪽 네임택 부착

◇ 소 재 : 면, 폴리

◇ 혼 용 율 : 면 50% + 폴리 50%(스판사)

하의

옆면 및 뒷면

漠杳

◇디 자 인 : 100%기능성 곤색기본디자인

주머니 안쪽 지퍼적용, 긴바지, 허리끈, 시보리 부착 하지 않음

◇ 소 재 : 면, 폴리

◇ 혼 용 율 : 면 50% + 폴리 50%(스판사)

漠杳 漠杳

2. 섬유 혼용율

氠瑢

구 분

섬유 혼용율

비 고

동복

상의(남·여 점퍼)

면 60% + 폴리에스테르 40%

하의(남·여 바지)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춘추복

상의(남·여 셔츠)

폴리에스테르 75% + 레이온 25%

조끼(남·여 니트)

모 50% + 아크릴 50%

안 감

폴리에스테르 100%

동복 / 춘추복 넥타이

모 50% + 폴리에스테르 50%

남․여 공용

동복

체육복

상의(남·여 셔츠)

면 50% + 폴리에스테르 50%

하의(남·여 바지)

면 50% + 폴리에스테르 50%

생활복

상의(남·여 반팔 티셔츠)

폴리에스테르 100% 스판사

교복 및 체육복 하복 대용 착용

하의(남·여 반바지)

폴리에스테르 100% 스판사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 기준에 근거함.

3. 제작 시 유의사항

가. 동복/춘추복

<점퍼>

① 소재 및 디자인

- 면과 기능성 소재(폴리)를 60:40으로 사용

- 왼쪽 가슴에 명찰 후다 주머니 위 학교명 자수를 부착

- 원단의 색은 검정색이며, 학교명 자수는 흰색으로 제작

- 너그렁 소매, 밑단/소매 시보리 제작

- 하단에 지퍼형 주머니 제작

- 색바램(변색)되지 않도록 제작

②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3/4선까지

<상의>

① 길이: 동복/춘추복: 허리 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3/4선까지 (단분 시접 분량 – 3㎝ 이상)

조끼: 허리둘레선에서 7㎝ 정도 아래

② 품: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옆으로 당겼을 때 좌우 4㎝정도)

(옆선 시접 분량-양쪽 2㎝ 이상)

<바지>

①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6cm 이상)

② 바지통: 7½ ~ 8인치 정도

<기타>

- 바지는 허리 사이즈 조절 가능토록 할 것

나. 생활복

<상의>

① 소재 및 디자인

-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며,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함.

- 폴로형으로 제작하며, 왼쪽 가슴에 주머니 부착, 주머니 중앙에 학교마크를 자수로 인쇄

- 주머니의 크기 : 가로 8cm 이상으로 제작함.

② 길이: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3/4선까지

<하의>

- 하복 체육복과 혼용할 수 있도록 제작

다. 체육복 동복

<상의>

① 소재 및 디자인

- 면과 기능성 소재(폴리)를 50:50으로 사용.

- 폴로형으로 제작하며, 왼쪽 가슴에 학교 마크를 자수로 부착.

- 원단의 색은 곤색이며, 학교 마크는 흰색으로 제작(원 – 흰색, 평- 곤색)

- 소매 끝 시보리(6cm) 제작

② 길이: 허리 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3/4선까지

<하의>

① 소재 및 디자인

- 면과 기능성 소재(폴리)를 50:50으로 사용.

- 허리끈과 주머니에 지퍼를 달도록 함.

- 원단의 색은 곤색으로 제작.

- 바지 끝은 시보리를 달지 않음.

② 길이

–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2cm 이상)

4. 시험*항목별 설명

氠瑢

潴景 시 험 항 목

시험항목 설명

재 료

혼 용 률

► 원단을 조성하는 섬유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알아보는 시험

염색 견뢰도

세 탁

► 세탁에 의한 변색, 이염을 알아보는 시험

마 찰

► 염색물이 마찰에 의해 표면에서 다른 천으로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인공 땀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일 광

► 원단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물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드라이

클리닝

►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승 화

► 염색물이 보관 중에 염료가 승화되어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물리 및 형태

안정성

치수 변화율

► 원단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필 링

► 원단이 마찰에 의해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이 생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발 수 도

► 원단의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묻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내 수 도

►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직물의 저항성을 알아보는 시험

파열 강도

► 원단의 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파괴될 때의 강도를 알아보는 시험

인장 강도

►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으로 원단이 절단될 때의 힘을 알아보는 시험

인열 강도

► 원단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알아보는 시험

실미끄럼 저항도

► 봉제품의 봉제부위에 외부압력을 가할 경우에 원단의 미어짐을 알아보는 시험

*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 품질기준 참고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氠瑢

시험 항목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브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

±5 이내

±5 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마찰견뢰도(급)

4 이상

4 이상

3 이상

일광견뢰도(급)

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용제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물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3-4 이상

3-4 이상

3-4 이상

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3% 이내

드라이

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인장강도(N)

경사 방향

178 이상

178 이상 ㈜1

156 이상

위사 방향

178 이상

178 이상

156 이상

필링(급)

4 이상

4 이상 ㈜2

4 이상

인열강도(N)

경사

11 이상

위사

11 이상

내드라이

클리닝성

(%,외관)

치수변화율

±2 % 이내

외관

변화없음

氠瑢

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원평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평중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OO교복사 대표 OOO(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 지정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12일(금), 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일자는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교복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③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④ 매장으로 개인별 직접 납품 받는 경우, 교복을 매장에서 착용후 A/S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적인 A/S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계약 체결 시 원단 구입 전 샘플(1단계 규격평가시 제출한 견본품 원단) 검사(1차)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체결 후 구입한 원단[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동복, 생활복> 2벌에 대하여 납품기한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인정] 검사(2차)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공인원단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인정)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 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추가 단품 구매(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에 대해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

※ 2027학년도 교복의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 2028. 2월말 까지 단가 적용

⑥ 전년도 제품 납품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폭, 전년도 제품 구매 희망 소비자에게만 납품하여야 한다.

⑦ “을”은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⑧ 교복(동복, 생활복) 교환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⑨ 교복 신청 당시 사이즈와 착용시 차이가 있는 경우 “을”은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성장수선포함),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서 학기초에 교복대금 징수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4월말까지는 징수 및 수납을 완료한 뒤, 공급자에게 수납완료일을 알리고, 대금청구를 요청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책임)

“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

①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교복업체 담합, 리베이트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량 교복 또는 이월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 등 기타 불공정 거래 의심시 “갑”은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수 있다.

③ 계약이행과정상 물품의 중대하자 발생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을”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갑”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4조(디자인소유권) 교복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한다.

제15조(하자보증)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을”은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참고] ※ 낙찰자만 계약시에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남․여 교복(동복․생활복)

氠瑢

복종

품목

가격(원)

비고

동복

상의

점퍼

셔츠

조끼

하의

바지

기타부속품

넥타이 등

소계

생활복

(하복)

상의(반팔)

하의(반바지)

소계

합계

※ 교복 품목은 학교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학교에 따라 다름(서식 변경 가능)

AA